저희 아버지가 개인택시운전을 하시는데
밤에는 안하시고 낮에만 운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밤12시에 승차거부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 시간엔 집에서 주무실 시간인데..
신고한 택시번호를 잘못봤거나 뭐 그럴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그시간에 운행을 한적이 없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해서
증거자료를 찾아보려니.
1. 택시미터기내 운행자료저장기기 → 고장으로 기록이 저장된적이 없음
2. 블랙박스영상 → 실제 날짜와 블랙박스내 날짜와 동일하지 않아 효력없음
3. 길거리CCTV영상 → 신고시간에 차량이 서있는걸 보여주고자 했으나 주차해놓은 근처에CCTV설치 되어있지 않음
이런 상황이라 막막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 그리고 만약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판명되고나서는
그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