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포스단말기업자가 드리는글 - 대표자 부재시 직원등에 의한 계약의 피해

깜장벽 작성일 17.11.23 1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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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을 하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내가 모르게 계약이 되었다"

 

"남편이 대표고 부인이 계약서를 작성했다"

 

"대표가 없는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대표가 시켰다고 하면서 직원한테 계약서를 받아갔다"

 

 

여기에서 많은분들이 계약의 주체는 "대표자" 라는것은 다들 인지하고 계시는듯합니다.

 

 

 

 

많이들 벌어지는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갑" 이라는 매장은 "A"라는 카드단말기/포스단말기 회사와 36개월 임대계약을 맺고 운영하던중

 

36개월이 임박한 시점에서 "B"라는 카드/포스 단말기회사의 "갑" 대표자 부재시에 불현듯 찾아와서는

 

"갑"의 점장에게 "갑"의 "대표자"가 보냈다고 말하면서 "B"회사와 다시 36개월 계약을 맺고

 

기존장비를 수거하여 가고 새 장비로 교체하여 주었습니다.

 

"갑"의 대표자는 이후 매장에 도착하여 못보던 새장비가 들어와 있는것을 보고

 

"갑"의 점장에게 사유를 물었고 "갑"의 점장은 카드/포스 단말기회사에서 새장비로 교체하여 주었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갑"의 대표자는 "A"업체에서 장비를 교체하여 주는것으로 생각하였고 새로운 계약서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채

 

서류봉투에 넣어 캐비넷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이후 "B"업체에서 캐피탈을 통해 "B"업체와 36개월 캐피탈대출할부 계약의 유무를 확인할때

 

"갑"의 대표자는 바쁘다는 핑계로 네네네 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몇개월이 경과하여 "A"업체에서 "A"업체의 카드/포스단말기를 반납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이제서야 "갑"의 대표자는 새로 설치된 카드/포스단말기가 "A"업체의 것이 아닌 듣도보도못한 "B"업체의 것임을 인지하고

 

"B"업체에 항의하였으나 "B"업체는 계약당시의 직원을 보내와 그 직원은 계약당시의 상황등을 소명하며

 

관리비등을 깍아줄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A"업체에서 수거한 장비도 "A"업체에 배송해줄것과 "A"업체와의 문제도 해결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갑"의 대표자는 구형장비를 쓰는것보다 신형장비를 더 싼 가격에 쓸수있겠다라는 생각에 괘씸하기는 하였지만

 

젊은 영업사원의 구구절절한 사과등에 수긍을 하고 야단을 친후 좋게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또 몇개월의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A"업체는 계약위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분실된 장비의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갑"의 대표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갑"의 대표자는 "A"업체 법무팀에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고 "B"라는 업체에 대해 말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갑"의 대표자는 부랴부랴 "B"업체에 전화하여 따졌으나 "B"업체의 관리부에서는 당시 계약하였던 직원은 퇴사하였고

 

"갑"의 대표자와는 추후 어떠한 개별특약을 한적도 없으며, 법무적으로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고

 

캐피탈사와 "갑"의 대표자와의 통화녹취내용등을 들려주었습니다.

 

"갑"의 대표자는 "A"라는 업체에게 손해배상 및 위약금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B"업체와는 소액대출인 캐피탈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되어 개인신용도 하락 및 비용의 이중출금이 이루어지겠 되었습니다.  

 

 

아주 복잡해보이지만 간단하게 대표가 없을때 쓰고있던 업체가 아닌 다른업체직원이 대표가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카드/포스단말기를 바꾸고 문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일이 생기나? 하실수 있는대요.. 엄청 많은 분들이 이런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계약진행에서 대표자의 동의나 허락이 없는 계약은 무효가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시 업체의 점주는 업체를 대표하며, 그 계약이 잘못되었거나 문제 발생시 계약의 주체는 그 사실을


정정 또는 해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정 또는 해지하지 않았고.


B업체의 대출계약 안내시 (캐피탈할부계약) 단말기 사용 또는 월관리비등에 관련된 내용을 무성의하게 받았고


계약의 주체가 대표자가 아닌 점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계약체결에 대한 문제는 "갑"과 "갑"의 대리인인 점장과의 민사상 문제임으로 B업체가 피해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추후관계에서도 계약의 주체인 대표자는 이후 해결방안 또는 정리를 함에 있어


B업체의 대리인인 B업체직원에게 어떠한 서면답변이나 자료등을 받아놓은것이 없으므로


상황논리만으로 B업체와의 계약이 사기임으로 무효라하기에는 주장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와같이 대표자부재시에 계약이 진행되는것 또한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진행할때 방문한 장소 또는 시간 / 명함,유니폼등도 법무적으로 타툴시 문제가 될수있다는겁니다.

 

 

더 쉽게

 

제가 매장에 카드/포스단말기 설치를 위해

 

 어떠한 매장을 방문하였을때 계약에 대한 논의를 한 주체가 직원이든 알바든 점장이든 상관없이

 

그 업체의 제복을 입고있고 그업체의 명함을 받고 상담을 하고 계약진행을 하여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면


그 계약의 주체가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계약이라고 할수있다는겁니다.

 

후에 그 업체의 대표자가 내가 계약한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업무상배임이든 사문서위조든 계약했던 놈이랑

 

대표자랑 싸우시고, 나는 그게 대표잔지 아닌지 문제가 될것이 아니다

 

제가 계약상담을 할때는 그 담당자가


그 계약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외부인인 제가 알수있는 방법이 없고. 그 이후에도


그 업체와의 설치와 관련된 안건을 회의하고 그 회사 유니폼을 입고있는 담당자의 명함을 받고 명판과 도장 또는


그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계약을 진행했다면 그 계약은 법률상 표현대리임으로 정당한계약이되어야 한다라는겁니다.

 

 

이와같이 어떠한 계약이라도 대표자가 없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모르는 계약이 이루어질수있고

 

법률적 다툼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모르는 계약이 진행되었다라는것을 인지하시는 경우가 생기신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계약을 유지 또는 진행하지 마시고.

 

그 계약의 해지 또는 중지를 요청하신 후 다시 계약을 맺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서 등을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모든 분들께..

 

언제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posdamo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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