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포스단말기업자가 드리는글 - 매장양도양수시 사업자등록 및 카드가맹개설

깜장벽 작성일 17.12.04 1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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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호가브리엘 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비가 오고나더니 엄청 쌀쌀해지네요.
다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요.
자.. 오늘은 매장 양도양수시에 사업자등록 개설 및 카드가맹 개설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장을 신규로 오픈하지 않고. 매장을 양도양수를 받아
특별히 인테리어나 구성을 바꾸지 않고 바로 영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대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매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 밖에 되지 않으므로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이후에 다시 카드가맹을 맺고 카드가맹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매장운영을 할수 있으므로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정도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처럼 힘든 세상에서 일주일의 매장공백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일수 있습니다.
뭐 쉽게 하루매출이 백만원이면 몇백에서 천단위가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거죠.
이런건 고통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봐야 맞을겁니다.

이때 활용하시는 방법이 "사업자 폐업예정 신고"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라는 양도인이 10월 30일 부로 폐업을 하고 11월 1일 부로 B라는 양수인이
사업자개설을 한다고 가정을 하였을때.
A라는 사업자가 10월 30일에 폐업신고 하고.
B라는 사업자가 11월 1일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이후 카드가맹신청을 넣고
카드가맹이 완료된 이후 매장을 운영하는것이 아니고.
A라는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미리 세무서에 폐업을 10월 30일에 할것이라는
폐업 예정신고를 합니다.
쉽게 예를들어 양도인 A가 "갑" 매장에 대해 10월 15일에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10월 30일에 폐업을 진행할것이라는 폐업예정신고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양수인 B가 같은날 방문하여
1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을"매장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럼 양도인 A는 정상적으로 10월 30일까지 "갑"의 사업자를 가지고
영업행위등을 할수 있으며.
양수인 B는 10월 15일에 11월 1일이 사업개시일로 되어있는 "을"의 사업자를 가지고
미리 카드사 카드가맹을 신청하여 카드사가맹을 완료하고.
11월 1일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영업을 할수있게 되는것입니다.

오늘도 제 글이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한 하루들 되시고.
모든분들께..
언제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가브리엘 올림

출처 : http://cafe.naver.com/posdamo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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