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포스단말기 업자가 드리는 글 - 무선카드단말기에 대해 알아보자.

깜장벽 작성일 17.12.23 1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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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호 가브리엘 입니다.

 

제가 카페활동을 하면서 많은 수의 분들이 무선단말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래는 이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글 중 하나입니다. 홍보글이 아닙니다.


무선카드단말기 구입요령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jisik&no=207171&s_no=207171&page=1



 

 

 

 

먼저 현재 무선카드단말기는

 

제조사 에서 총판 ----> 대리점 또는 딜러 -----> 소비자로 가는 형식보다.

 

제조사 에서 온라인마케팅 / 오프라인 마케팅으로 구분되어 졌다보시면 됩니다.

 

 

쉽게 예전에 무선단말기들 최고 40만원대에서 최저 15만원 ~ 20만원에 구매하셨던 무선단말기가.

 

현재 통신사 약정할인으로 공짜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 과거에는 통신사 약정할인을 하지 않았거나 있었어도 1년에 한두번이었죠.

 

또한 굳이 무선단말기 판매를 하려고도 하지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KT 나 SKT나 LG-U의 통신3사의 경우 현재의 통신시장이 별정통신업체들을 포함해

 

더이상의 국내시장 확보가 매우 힘들어졌고. 또한 기본료 할인 및 데이터 비용부담의 절감을


요구하는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틈새시장이자 고정시장인 무선단말기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것입니다.

 

 

자 또 복잡해지니까요.

 

일반 휴대폰의 경우 원래 제조사에서 나오는 단가가 100만원대이지만 통신사 약정할인 및 요금제할인

 

등을 껴서 할인을 해주고 구형제품의 경우 통신사지원금의 확대로 최소약정으로


공짜폰으로도 받으실수 있다는것을 알고계실겁니다.

 

무선단말기도 사용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핸드폰과 동일합니다. 전화도 걸리고 전화도 받을수 있습니다.

 

무선단말기 껏다가 켜시면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가 뜹니다.

 

따라서 무선단말기도 최소 12개월 18개월 최장 24개월 약정을 걸어주면.

 

수십만원짜리 무선단말기를 공짜로 개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자 그럼 공짜폰인대 유심비 5500원 7700원 8800원은 왜받는가?

 

무선단말기는 휴대폰이지만 카드단말기입니다. VAN사와 연관이 되어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무상지원 하거나 할수가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걸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을 판매비용으로 처리하려는 겁니다.

 

 

그럼 임대료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유선단말기의 경우 장비 소유의 주체는 카드단말기회사입니다. 임대비를 받는거구요.

 

무선단말기의 경우 장비 소유의 주체는 소비잡니다. 판매한거에요 5500원에.

 

다만 무선단말기는 들고 다니면서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위의 통신3사에 핸드폰 개통을 하여야 하고 카드단말기 회사와는 무관하게

 

무선단말기(휴대폰)을 개통시킨 통신사에 전화기본료 (만원)을 내는겁니다.

 

이건 20만원에 구매하셨던 40만원에 구매하셨던 5천원에 구매하셨던 통신사와의 문제라는 말씀이죠.

 

 

쉽게 원래 총판원가 25만원 가량의 무선단말기를 KT에 개통시킨다면.

 

KT에서 12달 동안은 우리 통신사를 써줘라 그럼 장비값 25만원을 우리가 내줄께. 이런겁니다.

 

카드단말기회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통신사와 통신약정이 맺어지는것이구요.

 

무선단말기의 해지요청도 카드단말기회사에 하시는것이 아닙니다.

 

카드단말기 회사는 판매하였으므로 약정이나 계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거구요.

 

개통된 통신사에 무선단말기에 떠 있는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시고 해지요청하시는겁니다.

 

 

 

마지막으로 .,.

 

혹시 통신약정을 12개월을 하였는데 10개월만에 폐업하셨다.

 

이 경우  10개월차에 통신사에 해지요청을 하시게 되면.

 

통신사 약정할인을 받은 금액 전부가 위약금으로 통신사에서 청구가 되므로.

 

2달간은 통신사에 요금납부 하시고. 그 이후에 해지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장비는요?

 

소비자 구매제품이니 가지고 계셨다가 지인분께 드려도 되고. 판매하셔도 되며.

 

나중에 다시 개업하실때 재개통하여 쓰셔도 됩니다.

 

절대 몇십만원씩 주고 무선단말기를 구매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똑같은 장비 또는 더 좋은 장비를 더 싸거나 비용없이 구매할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시합니다.

 

모든분들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posdamo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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