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포스단말기 업자가 드리는글 - 소비자의 동의없는 계약의자동연장

깜장벽 작성일 17.11.29 23: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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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호가브리엘입니다.

 

오늘 오후에 VAN사업자 간담회 및 대책논의 라는 주제로

 

서울 모처에서 진행하는 회의를 가야되네요 ㅋ

 

현재 저희쪽은 향후 1년~2년도 바라보기 힘들정도로 현실이 막막합니다.

 

다음번에 올려드리겠지만 다운사이징과 결제수단의 다변화로 업계의 존립이 위태위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매번 장사가 안되서 폐업하거나 문제되는 업체만 설명드렸는대

 

장사가 잘 되어서 5년 10년 이렇게 쭈욱 진행되는 매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카드단말기 든 포스시스템이든

 

계약기간은 36개월이 기본입니다.

 

심지어 캐피탈페이백 사기업체 마저도 이 계약기간은 천편일률적으로 유지되고 있지요.

 

장사가 잘되서 운영이 그럭저럭 진행되는 매장의 경우 계약기간이 경과하고.

 

관리업체의 관리미흡이나 더 좋은 조건이 나와서 계약을 해지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업체가 아래 조항을 들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문제조항

 

1.갑과 을의 계약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경과후 양자간 이의가 없을경우 자동연장된다.


2.계약은 36개월로 한다, 계약기간 1개월전 양자간 이의가 없을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대부분 장사하시기 바쁘신 가맹점주님들의 경우

 

아주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카드단말기나 포스단말기의 계약기간이 도래하였다고 다른업체를 바로 찾아서 떠나지 않습니다.

 

수차례의 언질을 주죠.. 관리 좀 잘해줘라. A/S가 요즘 왜이러냐?, 요즘 기계가 좀 문제가 있다.

 

등등등요.

 

또한 계약을 언제 몇일에 했고 이런거 일일히 다 기억하는 분들도 드뭅니다.

 

대충 내가 몇년도에 개업했고, 또는 언제 인수했고 등등을 기억하고

 

대충 그때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계약기간은 지켜야하니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해지통보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말 많은 카드단말기업체 / 포스업체는 매우 영세합니다.

 

대부분 직원 한둘에 경리하나 대표하나가 전부이고.

 

전국망을 갖추고 24시간 콜센터 운영하는 업체는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맹점주님들께서 문의를 하실때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말이.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입니다. 맞는말씀이죠 직원이 없는대

 

사무실이 서울인대 전라도 경상도 설치가 안되는거죠

 

 

자 그러다보니.

 

가맹점 하나하나가 돈으로 보일수밖에 없는겁니다.


계약이 도중에 해지되거나 매장에 문제가 생겨도 위약금 손해배상으로 손실액을 충당해야하고.


아무런 말이 없이 진행되는 매장은 어찌되든 쭉 가야되는거구요.


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젼화하는 카드단말기업체나 포스업체가 없는거구요.

 

 

제가 지식인 답변등을 할때 질문들의 예가 이렇습니다.

 

" 기존 매장이 1년 6개월을 쓰고 인수받아서 2년이상을 쓴후에 폐업을 했는데 위약금이 날라왔어요"


" 장사를 5년을 하다가 A/S가 문제가 있어 다른 업체를 알아보려 하니 계약이 연장되었다네요"

 

 

자 그럼 저런 피해자가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정답은요?

 

네.. 제 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답을 알고 계실겁니다.

 

네.. 아닙니다. 저 소비자의 동의없는(동의를 묻지않는) 자동연장 조항의 계약은 계약자체가


무효입니다. 암묵적 동의만의 연장계약 자체가 무효인겁니다.

 

 

그렇다면 연장계약 또는 재계약의 적법한 조항은 어찌되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예)

 

1.갑과 을의 계약은 3년으로 한다, 계약의 연장은 종료월 1개월 전 을이 갑에게 재계약의


의사를 서면 또는 대면통보하고 갑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경우 자동연장된다.

 

 

2.계약은 36개월로 한다 계약만료후 계약의 연장시 을은 갑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자가 이의가 없을경우 계약은 자동연장된다.

 

위와 같은 약관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많은 동종업계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래 사실증명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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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정확히 자료가 올라가 있고

 

벌써 2011년도 8월에 시정조치사항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글이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분들께.

 

언제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posdamo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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