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부터 정부가 DNS방식으로 통신차단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검열사이트부터죠.
타겟은 음란사이트 방식입니다만, 그 방식이 문제입니다.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차단합니다.
기존의 URL 차단에서 바꾼것이죠.
문제는
전문적인 용어나 방식을 재치고
기존의 차단이 걍 못들어가게 하는것이라면.DNS 방식은, 당신이 무엇을하든 정부가 볼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볼 사람은 어떻게든 우회해서 볼탠데, 그것을 위해 국민의 통신을 감시한다?
문체부말론 지나친 해석이라지만, 시작이 어렵지 두번째는 참쉽죠. 또한
헌법 18조 모든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를 깡그리 무시한...
여성가족부와 방통위 문체부가 합작해서.... 시작은 검열사이트 차단이지만
참으로 후진국적인 차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륙 따라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