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채권 매매에 관해 여쭤봅니다.

아싸다리 작성일 18.11.20 1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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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어 채무자의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놨습니다.얼마후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데 업체(미래자산관리 라고 적혀있더군요)에서 연락이 와서 현금매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저당을 한 은행이 1순위이고 국세 지방세는 없는지라 가압류 가 2순위입니다. 가압류는 저포함 6명 정도 됩니다.

배당금은 1차에 낙찰이 된다면 1400만원 정도 배당금을 예상하는데 1100에 산다고 합니다. 1400만원 배당금은 순전히 저의 계산입니다. 유찰된다면 받을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떨어지죠.근저당에서 훅 빠져나갈거니까요.

궁금한것이 이런 업체 믿을만 한건지 하는겁니다. 채무자에게 따로 추심은 하지 않는다고 이 경매 사건만 넘겨받는다고 저와 계약서를 쓴다고 하고(오랜 지인이라 추심으로 괴롭히는건 싫거든요) 계약서쓰기전에라도 현금으로 쏜다하고.

배당금 장사를 하는건지 1차 낙찰된다고 확신하고 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사기 일수도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는 첨이라 혼란스럽네요. 가압류 뭐 이런것도 이번이 첨이구요. 전문가 님들의 높은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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