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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고용부장관 작성일 19.06.20 0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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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빛나는 후광으로 맡은 자리에서 국가발전에 열심히 이바지하고 계시는 짱공회원님들께 문의 드려봅니다. 

 

제가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실용신안을 출원하려고 합니다. 

 

실용신안 출원 후 제품을 판매할 경우 개인으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도 어려울뿐더러

 

생산물에 대한 책임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께 조언 요청드립니다. 

 

1. 개인이 어떤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2.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작성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지 간단히 모바일로도 가능한지요?

 

3. 공장에 제작의뢰를 하고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생산과정에서 결함이 발생된 경우 이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계약 시 특약사항을 넣어야 하는지요? 

 

4. 더불어 제작한 제품에 대해 광고지에 실을 경우 광고지에 실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행하는 업체가 있는지요?

 

5. 제작한 제품에 대한 시험의뢰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기관이 없더군요.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고 비도 맞고 온도격차가 큰 경우 등에 대해 시험을 해야 하는데 이런걸 대행해 주는 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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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륙말둥뎅이19.06.20 10:31: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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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은 안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간편하게 발급됩니다.
    3. 생산자와 판매자간 발생하는 문제는 사전에 작성하신 계약서를 토대로 해결하셔야합니다.
    어느정도의 규모로 거래하시는지, 생산자가 어느 정도의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조업의 경우 규모가 작다면 애초에 님이 원하시는 계약서는 안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신문, 잡지등에 광고를 대행해주는 업체는 너무 많습니다. 간단히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5. 시험 대행 기관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시험의 경우 비용이 ㅎㄷㄷ합니다.

    일단 저도 제조업을하고 있고 OEM 으로 생산 후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허나 인증등도 받았구요.
    제품을 개발해서 인증, 테스트 후 판매까지 생각하신다면 제품만 바라보고 덤비지 마세요.
    1. 시장조사 - 비슷한 제품의 가격대와 차별점. 시장에 먹힐것인가?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발전성은? 누구에게 팔아야하는가? 등등을 따져봐야합니다. 보통 이 단계를 건너뛰는데요. 그랬을때 열에 아홉은 망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대박인데 왜 남들이 안할까요? 남들이 생각을 안했을까요?
    2. 1번을 했다면 이제 제품을 개발하여 유통까지의 비용을 생각해야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셨다면 그 금액에 곱하기 3을 하세요. 최소한 그정도는 들어갑니다.

    최소한 위 두가지 정도는 미리 조사를 하셔야합니다. 방법만 알면 조사하는데 얼마 들지도 않아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 트렌스처키19.06.23 08:25: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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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의 신은 되기 힘드실듯
    가장기본적인걸 안된다고 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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