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빛나는 후광으로 맡은 자리에서 국가발전에 열심히 이바지하고 계시는 짱공회원님들께 문의 드려봅니다.
제가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실용신안을 출원하려고 합니다.
실용신안 출원 후 제품을 판매할 경우 개인으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도 어려울뿐더러
생산물에 대한 책임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께 조언 요청드립니다.
1. 개인이 어떤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2.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작성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지 간단히 모바일로도 가능한지요?
3. 공장에 제작의뢰를 하고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생산과정에서 결함이 발생된 경우 이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계약 시 특약사항을 넣어야 하는지요?
4. 더불어 제작한 제품에 대해 광고지에 실을 경우 광고지에 실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행하는 업체가 있는지요?
5. 제작한 제품에 대한 시험의뢰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기관이 없더군요.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고 비도 맞고 온도격차가 큰 경우 등에 대해 시험을 해야 하는데 이런걸 대행해 주는 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