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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십쇼 돈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랄맞을인간 작성일 19.06.20 18:06:41
댓글 15조회 6,809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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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촬영일을 하다가 제작사 대표가 돈이 없다면서 결제를 미루다

회사 폐업 후 현재 카톡으로만 연락이 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다면서 지금 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스태프들도 일년이 넘게

돈을 못 준다는데 이쪽 업계에선 말이 안되는 일이라 그 스태프들

찾는 중이구요 노무사를 찾아가봐야할 시기를 놓친것 같은데

증거 자료라고는 오로지 카톡으로 월 결제 얼마 해서 총 지급금액 얼마 이정도로만

카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그 대표가 네이버에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듀 나오고 있는데

스태프 돈 도 못 주는 상황이라면서 연예인은 어떻게 계속 출연료를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주제작사라 결제도 느린건 아는데 삼년쯤 되거나 넘었을 겁니다

돈 없다며 조선족한테도 쫒기고 있다면서 전화번호도 자기 노출된다며 카톡으로만

연락을 하는데 미쳐버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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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pepsi19.06.20 18:29:45 댓글
    0
    경찰 신고는 못하나요?
  • 지랄맞을인간19.06.20 20:36:36 댓글
    0
    조선족한테 쫒기느라 전화번호도 알수 없고 일산에 거주 중으로만 알고있습니다
    이걸 경찰서에 가게되도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여
  • 악당사냥꾼19.06.23 10:55:58 댓글
    0
    민사는 경찰이 해결해주진 않죠
  • 눈물안새19.06.20 19:11:44 댓글
    0
    계약서 썼을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안하고 있으니 일단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거같은데요?

    추후 재판에서 사기죄가 판결이 나면 그걸 바탕으로 민사 진행해서 돈 받으면 되는데... 그 절차가 엄청 길듯해요...

    여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지랄맞을인간19.06.20 20:37:34 댓글
    0
    계약서라는게...구두로 이행하다보니 계약서를 안쓰고 들어갔어요 아마 대부분의 방송 본사 아닌이상 외주계약은 안쓰는걸로 알고있고 큰 프로그램이 아닌지라 더욱 그렇죠...
  • baggyk19.06.20 19:41:52 댓글
    0
    내용증명(우체국 사이트 인터넷으로가능)
    -상기내용 상세히 기술하시고 채무이행 기일 정하시고 연체이자 꼭 명시하시고 사실에 대한 답변은 무조건 서면(등기)로 해달라 하세요.

    지급명령신청
    -이런 사람들 어차피 정해준 기일안에 절대 돈안줍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지급명령신청 하세요. 2주동안 이의없으면 지급명령 확정됩니다.

    채권추심
    여기서부턴 혼자하시기 귀찮고 버거울수 있으므로 추심업체 권장합니다. 변호사있는 법무법인 추천합니다.

    https://blog.naver.com/lawaegis

    추심의정석 이란 블로그입니다. 읽어볼거 많으실겁니다
  • 좋은느낌이다19.06.20 20:03:15 댓글
    0
    좋은 블로그 소개 감사
  • 지랄맞을인간19.06.20 20:38:23 댓글
    0
    그 이전 회사랑 다른데 가능한가요? 전에 하던 회사가 폐업을 한상태라...
  • 수제생크림19.06.20 20:53:36
    1
    법인이면 받기 힘들고 개인은 받기 쉽습니다
  • baggyk19.06.20 21:08:45
    0
    저 블로그 가셔서 “폐업” 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으니 확인한번 해보세요
  • 꾸져써19.06.21 00:23:35 댓글
    0
    저랑 비슷한 업종이신것 같네요. 돈 받는게 진짜 스트레스받는 업무죠.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저도 종종 이런일 있는데 얼르고 달래서 받아내기는 하고 있어요.
  • 곰보푸딩19.06.21 05:14:21 댓글
    0
    다시는 안볼사람이면
    돈받아 드립니다 넘기세요
  • 지랄맞을인간19.06.21 16:45:31 댓글
    0
    그런거 하면 조폭들 아닌가요?
  • 떼껄룩19.06.23 13:36:01
    0
    고려 신용정보? 여기가 채권추심 법적으로 할거에요 ㄱㄱ
  • 구라王19.06.22 02:09:06 댓글
    0
    경찰서에 가시는걸 두려워마세요. 비록 요즘 경찰들이미지가 안좋지만
    이러이러해서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보면 알려줄겁니다.
    체불임금이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있긴한데.. 혹시모를 일이니 한번 노무사를 찾아가시든
    노동청이든 어디든 신고한번 때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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