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정차 했을 때

사악대마왕 작성일 19.07.09 08: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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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짧게 요약하자면

1.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려 맨 앞줄에 정차
2. 정차한 차선은 맨 우측차선이였고 직진우회전 가능한 차선
3. 차선앞에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었음
4. 바로 뒷차가 우회전 깜박이 넣고 비키라고 상향등 여러번 시전
5. 정지선 및 신호위반하면서까지 비켜줄 의무는 없는지라 기다림
6. 신호가 바뀌고 나서 직진, 뒷차는 우회전 하면서도 상향등 날림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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