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신호에 1차선 맨 앞줄에 정차중이였고
반대편 차선에는 차가 오지않는 상태는 아니지만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간의 주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거리가 아닌지라 초록불 일때 좌회전을 했는데
경찰이 붙잡네요?
뭐 딱지나 그런거 땐건 아닌데 비보호라도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야 좌회전을 해야된다고.
제가 그래서 비보호면 초록불에 좌회전 해도 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래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비보호라도 좌회전 신호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해야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운전 15년 넘게 하면서 알고 있던 상식에 혼돈이 와서 좀 혼란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