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프티 피프티'의 주장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낸 자료가 신뢰관계 파탄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건, 3가지.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 보호 의무 무시', '지원 부족'이다.
먼저 '정산 의무 불이행'이다.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지난 4월 정산서에서 '음원 수익'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실수는 외주업체 '더기버스' 회계 직원이 저질렀다. '어트랙트'는 지난 6월 말, 수입 내력 누락을 시정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의무 또는 정산자 료 제공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건강 보호 의무 무시'다. '어트랙트'는 멤버들의 건강 문제를 확인 후,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게했다. 또 활동 일정도 조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 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건강관리·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지원 부족'. '피프티 피프티'는 '더기버스'와의 외주 계약 종료로 '어트랙트'가 자신들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기버스가 더 이상 채권자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가처분 소송 전, '어트랙트'에 문제를 제기하기 않은 점도 꼬집었다. "정은아(수술) 수술로 활동이 중단되고, (피프티 피프티는) 갑작스럽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