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손해사정법인에서 출발하여 자격증 취득 후 자회사, 보험사를 전부 다녀봤습니다.
총경력은 9년 이고, 제가 담당했던 업무가 보상 및 손해사정이었기 때문에 보상관련하여 잡썰좀 풀어보겠습니다.
마땅히 게시판을 잘 모르겠어서 일단 여기에 올려봐요
Q. 보험사에서 손해조사를 나온다는게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심사(3영업일 내 지급)만으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단, 손해액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실시하는데 이는 전체 청구 건 중 3% 입니다.
※ 자동차 보험제외. 자동차 보험은 대물사고 때문에 현장출동이 기본이기 때문. 자동차 포함 시 전체 25%
즉, 자동차 보험 처리건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를 만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은 보험사 직원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위탁한 손해사정회사의 직원입니다.
Q. 여러분 입장에서 손해조사를 나오는 것의 의미
생명보험, 암, 골절 등 각종 진단비, 질병, 상해수술비, 실손의료비 등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보험을 인보험이라고합니다.
인보험의 경우 진단서, 의료비 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는데, 보험증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잘쳐줘 봐야 예상되는 보험금을 받는 것이고,
보험사에서 태클을 걸면 보험금 지급 거부, 혹은 삭감, 계약해지 등의 불리한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보험에서는 일단 손해조사가 나오게 되면 불쾌한 감정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화재보험 등의 재물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 보험금이 정해져 있지 않고,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여러분들 조차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인보험보다는 덜 불쾌하지요. 오히려 빨리와서 산정해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대인, 대물 사고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불쾌한 구조임.
Q. 보험사는 지급보험금 깎을라고 하는게 사실입니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일부 혹은 그 이상일지도..
일단 비메이저 보험사 및 일부 공제회들은 대놓고 면책, 삭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소송이 무서워서 특정회사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국내 비메이저 회사들입니다.
메이저 회사라고 다를까요? 여기는 대놓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규에는 약관을 준수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하라고 되어 있고, 회의 때마다 강조합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에 면책, 삭감율 등이 버젓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팀장 컴퓨터에서 삭감율, 삭감금액 및 면책율을 누르면 순서대로 줄세우기 가능..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심사기준으로 처리한다면 면책, 삭감율의 지표는 담당자가 뭘 어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항목들이 평가 항목에 껴있는 이유가 뭘까요??
또한 보험약관을 아무리 상세하게 기술해도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생깁니다.
보험사 담당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담당하는 사람의 성향이 착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당연히 상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고액건일수록 이런 절차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근거 싸움입니다.
직급이 낮을때는 지식이 딸리기 때문에 동종업계 선배인 관리자를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차장, 부장급으로 갈수록, 진급이 힘든 사람일 수록 스트레스 안받고 지급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지급하는 편이긴 했는데 이건 제가 근무했던 부서 내의 한정된 경험이기 때문에 일반화 하긴 어렵습니다.
Q. 보험사 자회사에서 손해사정 진행한다던데?
손해사정은 보험사의 자회사 혹은 일반법인회사에 위탁되어 진행됩니다.
참고로 보험사에서 전체 위탁 건수의 75%를 자회사에 위탁하고 나머지가 일반 손해사정법인에 위탁되지요.
메이저회사들은 전부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자기손해사정을 한다고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ex) 삼성생명서비스, 삼성애니카서비스, 현대하이라이프 등..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를 만나면 명함을 받을텐데요.
명함에 보험사 이름이 포함되어있으면 자회사입니다. 일반법인회사 직원은 그 회사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은 대부분 자회사 비중이 높음.
Q. 자회사랑 일반손해사정법인회사랑 차이가 뭘까?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만!
자회사는 본사의 손해사정 위탁건만 진행하지만 일반손사법인은 대부분의 보험사와 업무를 진행합니다.
여러 보험사의 분위기를 간접 경험할수가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직원들의 인사평가항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법인회사에서는 업무 평가에 근태 등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 오로지 매출로만 평가됩니다.
여기서 매출이란 건 보험사로부터 받는 손해사정 수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손해사정 수수료는 처음부터 예상지금보험금이 정해진 인보험을 제외하고, 재물보험이나 대물, 대인은 손해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수료 또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액건일 수록 난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손해액으로 난이도를 간접평가하여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이쪽 담당자들은 의도적으로 지급 보험금을 깍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손해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목표매출액을 쉽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이죠.
손해사정보고서와 첨부한 근거자료만 확실하다면 보험사 담당자들도 쉽게 OK 합니다.
다만, 업계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위치한 만큼 일부 비메이저 보험사에서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 회사가 업계에서 잘나가는 회사면 보험사 담당자들에게 역으로 따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거만 확실하다면, 피보험자에게 민원을 유도하여 보험사를 압박하는 등 쉽게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짓은 절대 회사에 들키지 말고 피보험자와의 유대를 쌓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반면 자회사는 업계 외부에서 보험사가 자기손해사정을 실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비판받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 업무 평가에 매출액 및 삭감, 면책 등이 포함됩니다.
자회사도 종류가 여러개 있기 때문에 일반화 하지는 못하지만, 어쨋든 저런 항목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업무 강도만은 자회사 시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Q. 그럼 손해사정사를 조지면 되는겁니까?
인보험의 경우 자회사든 일반손해사정법인이든 파워는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보험금 산정 방식도 전부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금액 산정에 한해 전문적인 영역이 좁은편입니다.
현실적으로 병원 진료기록을 대리 발급받는 심부름꾼에 가깝습니다.
보험사 내부에도 의료심사를 하는 전문인력(간호사 등)이 있고, 보험사 담당자들 지식도 충분한 편입니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조사자와 보험사 담당자의 관계는 수직관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조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인보험은 조사자를 조져도 나올게 별로 없습니다
화재보험같은 물보험 또한 대물, 대인의 경우 언급했다시피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손해액을 평가할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굳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표준 노임과 표준 단가로 금액을 산정할 수는 있으나 지역에 따라, 손해품목에 따라 수리비용, 복구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손이니까요
아무래도 현장을 직접 오지 않는 보험사 담당자들은 이런 견적 사항들을 일일히 검토할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의 관계도 수직관계가 아닌 대각선 정도라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조사자도 사람인지라, 상식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보험금을 더 산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삔또 상하면 태도, 말투 이런 걸로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보험금을 더 챙겨주려하더라도 적대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면 FM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건 오직 금액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세요.
위치 상 피보험자가 더 높은 지위입니다. 휘둘리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조사자를 컨트롤 해보세요.
조지는 건 이런 시도 이후에 해도 상관 없습니다.
Q. 보험사에 서류 싸인하지 말라는데?
유튜브 렉카들이 보험사에 절대로 제출하면 안되는 서류들 설명해주는데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민, 형사상 소송 및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대표적인 예죠.
생각해보세요. 민사사건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럴진데 하물며 민간보험사의 확인서 종잇조가리 따위가 ??
당신이 동의한거다 라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 이외에는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이새끼들은 좀 알고 설쳐야되는데 진짜 유튜브 렉카새끼들..
손해사정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세요 꼭이요..
Q. 꼬우면 금감원에 민원넣으면 해결이 된다던데?
보험사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민원 접수 시 2영업일 안에 민원취하를 하지않으면 카운팅이 됩니다.
보험사가 금감원 민원을 두려워하는 이유
첫째, 민원이 일정 건수 이상 카운팅되면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험사의 금전적 손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건 덤이죠.
둘째, 일단 민원이 카운팅 되면 어찌됐든 이에 대한 답변서를 금감원과 피보험자인 여러분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 답변서에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포함된다면, 추후 진행되는 심사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유리한 근거가 확실히 있으면, 어차피 민원 카운팅이 되었기 때문에 배째고 보험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보험금 지급 여부와 산정액에 관련된 민원에서는 소송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회사 입장이 아닌 일개 직원의 입장에서 소송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조사자 및 보험사 담당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판결 결과 그대로 따라주면됩니다.
따라서 무지성 민원은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Q. 현명한 방법으로 금감원 민원을 넣는 경우?
금감원 집계 민원은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고, 업종 중 절반 정도가 보험 관련 민원이라고 합니다.
보험업계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민원이 증가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요.
손해사정회사 직원의 입장에서 이런 금감원 민원은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조사자 시절에 보험사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걸 요구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민원을 종용한적도 많았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렉카들 말 듣고 무지성 민원은 가급적 삼가하시고,
언제든지 민원은 제기할 수 있으니 감정은 내려놓고 유리한 자료들을 모아야됩니다.
금감원도 민원건수 엄청 많아서 다 읽어볼수가 없고 대부분 억울하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화 녹음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손해액이 천만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 또는 인보험의 경우 손해사정사 측 또는 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요구하세요.
손해사정서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서부터 참조한 약관 조항, 000에 관한 법률 조항, 혹은 판례번호까지 다 기록되어 있으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부터 근거자료까지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손해사정서를 한번 받으면 그것보다 깍인 금액이 지급되는 일은 없고 협의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보험사에서 무지성 묻지마 삭감, 면책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논리적이지 않으면 무지성입니다.
3. 인터넷에 질문글을 올릴 때, 현직자 및 실무경험자들에게 도움받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피보험자들은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잘모르기 때문에 쟁점사항을 설명하려해도 답변자들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본인이 검토한 후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개인정보를 지우고 인터넷에 올려보시고 의견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명확하게 금감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혹은 보험사 측에 다이렉트로 역공을 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손해액이 수천만원 이상의 고액일 경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 또한 손해사정서를 받으면 더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면책을 통보할 경우 독립손해사정사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독립손해사정사는 착수금, 진행비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보험사에서 돈을 받지 못할 시 금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검토하고 면책사고가 맞으면 이건 힘들겠는데요? 하고 수임 거절을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의 면책주장이 합리적일 근거가 높습니다 ㅠㅠㅠㅠㅠ
보험사에서 삭감을 통보할 경우 손해사정서를 받아보시고 본인이 예상했던 금액과 비교해보세요
15% 이상 차이가 난다면 법인 손해사정사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재물보험, 대물의 경우 손해액이 고액이면 인터넷에서 보험금 산정 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무자가 하더라도 며칠씩 혹은 그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Q. 진짜 조사자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
손해사정 조사자가 진짜 싸가지가 없다면 어떻게든 녹취를 하세요. 그리고 보험사에 보내세요.
조사자 입장에서 금융감독원 보다는 보험사 담당자가 더 무섭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여 조사자의 태도를 문제삼아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포지션을 취해주면 아주 좋아죽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근무할 때 가장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는 조사자의 태도불량으로 인한 금감원 민원 발생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보험사 내부 VOC 민원은 조사자에게 타격이 있습니다.
보험사 및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도권은 없어지지, 회사에서 눈치보이지.
조져야 될 대상에 따라 민원을 다른 곳에 넣는 겁니다..
Q. 손해사정 업무 취직 추천합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단순히 퇴사한 루저의 목소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연봉 (세전, 본인기준 보너스 포함)
1. 보험사 - 2021년 기준 5년차 7500 / 요즘 초봉 5~6천
2. 자회사 - 2020년 기준 4년차 5800 / 요즘 초봉 4천~4.5천
3. 일반법인 - 2016년 기준 4년차 3800 / 요즘 초봉 3천 (신입이 상여금 타기 힘듬)
※ 인보험은 인센티브제가 대다수이며, 보험사에서 건당 수수료를 회사가받고 거기서 직급에 따라 %로 지급받음.
4. 독립손해사정사 - 직접 영업뛰어야 되기때문에 케바케. 잘버는 사람은 1억 이상. 그러나 아주 소수라고함.
일반법인
절대 비추. 연봉도 적고 손해사정 수수료가 본인 일 처음 시작할 때인 11년 전 보다 25% 이상 하락함.
물가는 오르는데 수수료는 적어졌다? 과거에 비해 일을 2배로 한다고 함.
업계 전반에 신입이 없고 비전이 없음.. 비전 없음. 비전 없음.
자회사
비추. 업무강도가 최고로 빡셈. 외근직도 겸하면서 내부평가지표도 챙겨야됨.
일반 법인 이상으로 업무가 많으면서도 조직분위기도 빡빡함. 여기도 퇴사율 엄청 높음.
보험사
사람성향에 따라 다름. 대기업답게 돈은 많이 주기 때문에 돈만 보고 다닐만 하긴함
업무강도나 진급압박 이런것들은 뭐 타 대기업과 비슷하겠지만..
본인의 경우 결정적으로 인간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음. 자기혐오 포함.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보험사기 다수 경험. 인보험에서 이런 경향이 높음.
멘탈이 엄청 좋고 상위 1%의 업무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돈만보고 다닐만함.
독립손해사정사
직접 영업을 해야되는 만큼 완전한 케바케임. 이 동네는 승자독식 구조임.
잘나가는 사람은 연평균 1억 이상은 기본으로 찍음. 업무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만큼 능력이 최우선임.
이 글은 개인의 좁은 시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회사마다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특히나 손해사정 취업의 경우 지극히 개인의견입니다.
다만 보험사의 말도 안되는 횡포는 어디든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사람들 다 자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일부 쟁점유형에서 보험사의 논리를 파훼하는 방법을 적을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