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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알바몬 사건에 대하여..
알바몬에서는 "알바가 갑이다!"'꼭지켜야 할 최저시급, 야간수당! 너무나 당연하지만 중여하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의 사업자)도 자영업자도 아닙니다.그래서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에 근거하여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이상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그걸 지키지 못하는 업주라면 아주 나쁜 업주이거나 업장의 수익성이 낮아 지급을 못하는 업주겠죠. 아르바이트생은 시급을 많이 주는 곳, 또는 주인이 착해서 잘 챙겨주는 곳에 들어가면 됩니다.돈 많이 받는 곳은 알아보면 찾기 쉬우나 좋은 업주 만나기는 쉽지 않겠죠.역시나 업주분도 성실하고 일 잘하는 아르바이트생 만나기가 쉽지 않구요.그것은 어느정도 운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최저시급은 누가봐도 당연한 것이기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야간수당' 문제입니다.아르바이트생들은 "야간 알·바의 경우 수당의 1.5배를 줘야 하는데 채용시 정해진 시급만 지급하느냐" 입니다.그리고, 업주분들은 (특히 PC방, 편의점) 알바몬에게 "야간수당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처럼 왜 얘기하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짱공유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에는 '업주들이 나쁘다'는 덧글들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한 번 '법'을 근거로 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타의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11조(적용범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상시(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 5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입니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평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한다 입니다. 이것이 대통렬령으로 정한 '제7조 적용범위' 입니다.- 제7조 (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은 맨 아래에 있어 중간의 다른 조항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여러가지 구분이 있으나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 이므로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임금 : (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 제63조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7조(적용범위)의 [별표 1]에 언급한 근로기준법조항들 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전부가 아닌 일부인 [별표 1]에 언급한 조항들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 '임금'과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시간과 휴식' 부터 보겠습니다.근로시간에는 야간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오히려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이 두개의 조항(제54조, 제55조)는 아래쪽에 언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별표 1]에서 언급한 '임금'에 관한 조항들 입니다.제43조는 일반적인 임금지급에 관한 것이고 그 외의 조항들(제43조2항~제43조3항, 제44조~제44조3항, 제45조, 제47조, 제48조,제49조) 어디에도 야간 근로시 1.5배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그럼 어디에 그러한 조항이 있을까요? 여기에 있네요!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야간근로(오후 10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 '오후 10시~오전6시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계약 당시 체결한 시급의 50% 이상을 더 가산하여 지급하라' 입니다.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제63조(적용의 제외)에 의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50% 이상의 가산 지급은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7조 적용범위 / [별표 1]에 야근근로에 대한 50% 이상의 가산지급에 대한근로기준법 조항이 언급되어 있는지 [별표 1] 전체 조항들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 별표 1] 전체 조항들입니다.1장으로 되어있고 저 안의 조항들이 상시 4인 이하 영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조항들 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가 제일 처음 언급했던 조항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제56조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읽으셨다면 아래 올린 기사를 단번에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자료와 얘기는 '4인 이하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야간근로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소자본의 자영업자분들이 5명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쓰는 곳 봤습니까? 야간 아르바이트가 있는 편의점,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등 5명 이상 근무하는 곳 보셨나요? 프랜차이즈 커피샵, 햄버거, 큰 레스토랑, 호텔 등등은 5인 이상이며 야간근무시 추가 지급하겠죠. 야간 알바를 원하고 1.5배의 지급을 원하면 위에 언급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대통령령에 의한 조항들은 영세한 업주를 위한 아주 최소한의 보호법이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만 보호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고 영업장이 있는 영세한 사업자들도 보호해야죠. 그런데, 최저시급도 맞춰주기 싫어하는 (사업 위기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미안해 하며 어쩔수 없이 못주는 분들 말고) 몰지각한 놈들과 더불어 선량한 분들까지 하나로 몰아 욕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법정 최저임금 잘 지키면 전혀문제될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당당하게 항의할 수 있냐"고요? 법정 최저임금 이상 맞추고 야간 근로가 있는 4인 이하 사업이라 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데, '알바몬'에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야근 수당인 것 처럼 글을 올리고 아르비이트를 구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 처럼 하면서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짱공유에 올라오는 게시물과 덧글들은 힘 없고 삶에 지친 우리들의 아버지들 아니면 친구들을 전부 다 최저시급도 맞춰주기 싫어하고 돈 띄어 먹으려하는 나쁜 사람들로 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다. 있지요. 많아요.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 앞으로 아르바이트하실분들 좋은 업주분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업주분들도 좋은 아르바이트생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분이라면 님들도 그만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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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철도민영화 정리자료
일단 앞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코레일은 부채가 17조 이상인 상태이다. (공공기관 부채현황은 13년 기준 493.4조) 일반 기업이면 이미 망했어도 이상할게 없을 수준이다. 노조서 현재 시위 파업하며 내걸고 있는게 "민영화반대" 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알고보면 실질적인건 "임금을 8.1%(자연승급분 포함) 인상하라" 는것이다. 빚이 산더미인데 자기들 인금은 더달라는게 현실인거다. 마치 집에 빚이 산더미여도 캐나다구스 패딩사달라는 철없는 아이 같은 모습이라 아니할수 없다. 이미 정부는 공공기관의 빛더미 부채를 염려해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억제했다. (정부가 제할일 하는 당연한거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0309163295408&outlink=12013.10.03 09:16 공공기관장 임금 동결…직원 1%대 억제 중략.. 내년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동결된다. 공기업 직원 급여 인상폭도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억제된다. 내년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보수 동결, 하위직 1.7% 수준 임금 인상 방침과 맞물려 공기업의 임금도 최대한 관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공기업 직원들이다.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7%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이는 2010년 동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 임금의 평균 상승률은 2011년 5.1%, 2012년 3.5%, 올해 2.8%였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내세웠지만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2.8% 인 것을 감안하면 억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기본금 인상률을 억제하는 대신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 인상, 성과급 지급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교양수업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임금, 이자율, 물가가 밸런싱을 맞추는 걸 알거다 현재, 12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1.8% 12월 12일에 발표된 기준금리(이자율) 역시 2.5%로 7개월째 동결이다. 2013년 기준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은 2.8% 였다. http://news1.kr/articles/1447939[전문] 한은 "물가상승률 현재보다는 높아질것"12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2013.12.12 중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 일부 공업제품가격 상승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9%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 1.6%에서 1.8%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12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 5월 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7개월째 동결을 이어갔다. 근데, 지금 코레일 공공노조 요구사항은 임금상승 6.7% 자연승급분까지 포함하면 8.1%로 이자율의 3배이상의 임금상승을 요구하고 있다. 무슨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코레일 평균임금은 63,04만원이다. 코레일의 지금 부채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63,00만원의 8%인상을 국가가 들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나? 결국 그게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줄줄 빠지는건데? 올해 11월 초, 이미 코레일 노사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05코레일 노사 올해 임금교섭 결렬 2013.11.08 중략.. 코레일 노사 간 올해 임금·현안교섭이 결렬되면서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 파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번 교섭에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정년연장·통상임금·철도 민영화·해고자 복직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열린 첫 본교섭에서 노조는 △6.7% 임금인상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철도공사 전환시 합의한 단계적 임금 보전 합의이행 △연금 불이익 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요구안과 △철도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방안 마련 △철도안전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정년연장은 임금교섭 대상이 아니다”며 “통상임금 확대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하는 문제인 데다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위 기사를 보면 코레일 노사, 올해 임금교섭 결렬이라고 뜨는데.. "11월 8일부터" 임금 6.7%요구했고 그게 안되니까 11월 말 무렵부터 민영화반대 간판걸고 자신들 잇속에 따라서 판을 키운거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 민영화반대 외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게 "영국 철도 민영화" 해서 망했다고 들먹이는데.. 영국 철도는 "완전 민영화" 하려고하다 망한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요한 중요한 간선은, 전부 공공기관 보유하고 다만, 효율 낮은 전라도지역 같은 간선철도 부분만 추후적으로, "부분 민영화"(공기업만 참여, 실질적으로 민영화도 보기어렵다.)할 계획이니 "독일식 지주민영화" 랑 비교해야한다. 독일이나 스웨덴은 철도의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국가 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코레일 업무를 분할 시키고, 경쟁력과 품질 향상하는것에 목적이다. 하지만 그것도, 여객 운송 부문은 2017년쯤 되야 언급될 것이고, 먼저 분리하려는건 화물운송(2014), 철도관리, 정비부문(2015) 이다. 근데도 노조, 좌파들이 자기내 주장만펴면서 민영화반대 억지를 부리니까 11월 27일에 "외교부가 보도해명자료 " 를 올렸다. 개정 GPA 협상 및 비준과정의 적법성과 밀실처리 논란 관련ㅇ 개정 GPA 협상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협정문 협상과 별도로 양허 협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개시됨ㅇ 최종적으로 협상은 2011년 12.15, WTO 각료회의시 타결되고, 2012년 3.30,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됨ㅇ 일각에서 정부조달협정을 밀실 처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다음과 같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함 - 당시 외교통상부는 협상타결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2011.12.15., 2012.3.29.)하였으며, 최종 협정문안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개(2012.4.3) - 이와 별도로 통상교섭조정관도 기자 브리핑(2011.12.28)을 통해 타결 사실과 관련 내용을 설명 - 개정 GPA 협정문 국내 비준절차는 2013년 5.22 산업부 요청으로 개시되어 외교부를 거쳐 2013년 10.10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11.5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친후 11.15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침ㅇ 아울러 유럽순방 직후인 11.11(월),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개정 GPA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실과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WTO 사무국에 기탁할 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GPA의 국회동의 여부ㅇ 헌법 제60조제1항상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약을 의미하는바, 개정 GPA에 대한 세부 검토 결과, 1997년 GPA 가입으로 관련 법률에 이행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사항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의 개정만으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정부는 개정 GPA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임. *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ㅇ 일각에서는 통상절차법 적용을 주장하나 통상절차법은 2012.7.18. 시행당시에 협상이 진행중이던 통상조약에만 적용되므로 2011년 12월 합의되고 2012.3월에 채택된 개정 GPA에는 적용되지 않음. 개정 GPA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 ㅇ 개정 GPA는 일부 조달 업무만 개방한 것으로 철도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에도 해당되지 않음. ㅇ 오히려 조달시장에 국내외 기업간 경쟁을 도입하여 물품과 용역을 값싸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부예산 절감과 국민편익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함.GPA와 철도 민영화와의 관계ㅇ GPA는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GPA 회원국 응찰자간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철도공사등의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ㅇ 특히, 일부에서는 철도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철도운영 부문은 개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공발주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만 포함함. - 수서발 KTX 운영과도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해외자본의 참여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임.개정 GPA 양허표 상의 고속철도 분야 제외ㅇ 개정 GPA 부속서에 고속철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명백하게 양허대상에서 제외됨. ㅇ 즉, 부속서 3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양허분야를 일반철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속서 5에서는 고속전철 뿐 아니라 일반 및 도시철도의 운송서비스(CPC 711)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작년 일부에서 철도시설 “관리”(management)를 “경영”으로 오역하여 경영 자체를 개방한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 (2012.10.15., 한겨레)우리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ㅇ 연간 8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 - 또한, 부속서1,2,3에 우수조달 중소기업의 조달시 협정 적용의 예외 근거를 두어 우리기업 보호 및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개정 GPA상의 중소기업 우대 조치ㅇ 개정 GPA에서 ‘중소기업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 개정 GPA에서도 ‘중소기업 예외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됨. ※ 중소기업 우대에 관한 조항 - (중앙정부 조달) 국가계약법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 (지방정부 조달) 지자체계약법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 (공기업 조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준칙’, ‘지방공기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개정 GPA상의 국가안보, 국방관련 서비스. 건설의 적용 제외 삭제ㅇ 일부에서는 개정 GPA에서 국가안보 및 국방관련 조달도 개방 대상이라면서 ‘안보를 외국에 맡긴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 무근임. - 협정문 제3조*에는 국가안보 관련 조달 행위를 협정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의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향후 절차는?ㅇ 남은 절차는 개정 GPA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는 절차이며 현재 시기를 검토중임.ㅇ 회원국들은 WTO 각료회의(12.3-6, 발리) 전에 개정 GPA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현재 리히텐슈타인, 대만, 캐나다, 노르웨이가 비준절차를 완료하였고, 미국, EU, 이스라엘은 WTO 각료회의 이전에 비준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일본, 스위스는 내년초에 비준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힘. - 참고로 개정 GP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2/3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므로, EU이외에 9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됨. * 전체 43개국이며 EU는 29개국(회원국 28개국, EU1개). 끝. 현실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여러모로 경제정책을 쓰려해도 무조건 "민영화반대" 만 외치면서, 정치나 노조들은 자신들 잇속만 챙기려 하는게 현실이다. 저렇게 정부에서 해명자료까지 내놔도, 거짓 선동에만 치우쳐서 국민들을 혼란스러게하며 딴소리만 하고 있는게 그들이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공기업 부채 빚만 계속 늘어나서 결국, 민영화를 하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 염려스럽다. 공기업은 분명 국민이 우선이고 국민이 주인인데, 지금 코레인 공공노조 파업은 결국 자신들의 잇속만을 위해 국민을 볼모잡는것과 같다. 이렇게 공공노조의 잇속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지속되게 방치하는건 정부도 잘못이겠다. 강경책을 세워서라도 빨리 수습하는게 국가안정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88만원 세대라고 불리는 20대가 왜 6천만원짜리 복지천국 귀족 공공노조를, 그것도 미래에 자기네가 내는 세금으로 지지를 해주겠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다. 최근에 대기업 인턴만 하려고해도 경쟁률이 서류전형 몇십대 일 몇백대 일인데.. 팩트에 기반하지도 않는 거짓 선동 정보로써 학생들이 공공노조 잇속에 놀아나는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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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뉴스타파가 조세도피처 한국인 명단 받아왔단다.
뉴스타파가 조세도피처 한국인 명단 받아왔단다.
[취님 글]
뉴스타파의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 245명"뭐 가볍게
시작하자...세금 중에서는 소득세라는게 있다 그치?소득이 있으면 세를 거둔다... 이게 사람이 내는
것이고...법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걸 법인이라 하는데... 이 법인이 내는 소득세가 법인세다.아,
법인을 왜 만드냐 하면... 머 일테면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같이 출자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뭐 하나라도 할려고 하면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모여 도장 찍어야 한다.그보다는 삼성이면 삼성, 법인 하나 만들어서 법인 도장으로 쾅~
이게 쉽지
않겠어?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 이게 법인이다.
사실
나라는 이런 법인을 대단히 싫어해.암튼 사람들이 뭉쳐져 있는 것은... 예로부터 나라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
골치아픈거거덩.옛날같으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그치?그래서 법인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등기... 어디
장부나 이런 데다가 적어놔야 한다고.그래야 감사도 하고... 머.이렇게 등기 쳐서 만들어놓은 회사... 근데 실체는
없어. 직원도 없고 머 하는 일도
없고 ... 아무것도
없어... 이런 회사...
이게 페이퍼
컴퍼니야. 페이퍼... 종이. 컴퍼니... 회사.그럼 등기만 쳐놓은 이따우 회사를 왜 만들어 놓냐?허공에 뜬
이런 거... 정상적인 목적일 리가 없쟎겠냐?일딴 사기 칠 때 이런 회사가 필요할게고..."아, 나 이런 (등기도 있는
정식)회사의 대표다... "
명함 주고
사기치고... 튀고....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세를 피하기 위한 것.버진 아일랜드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놨다는데...버진 아일랜드는... 카리브 해의 작은 나라다.작은 섬나라라 특별한 소득이 없어요.그래서 소득세,
법인세를 극히 작게 만들어 놓은거야.거기다 금융거래는 비밀로 해 놨다.조세회피하려는 이런 회사들이 버글버글하면하다못해 등기
수수료부터 챙길 수 있겠고, 작지만 소득, 법인세도 좀 먹겠고...야튼 소득이 전무한 것 보다는 낫쟎아?그러니까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회사를 차려놨다는 것은... 100%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워낙 권력 있는 애들이라 겁나서
그러는거고...그냥 100%지 뭐. 조세 회피 목적.그거 아니면 머하러 그 섬 쪼가리에다 회사를 만들어?조세회피는
그래 어떤 식으로 하겐냐?역외탈세라고 하는데...버진 아일랜드에 A라는 회사를 만들어.그리고 중국에서 A
회사명의로 50원짜리 라이타를 수입해.그리곤 A 회사에서 한국 본사로 또 250원에 그 라이타를 수입해.
한국에서는 그
라이타 300원에 팔아.
실제로는
중국에서 50원에 수입해 300원에 판거니까 250원을 번건데위처럼 하면 50원의 수입 밖에는 잡히질 않는다.나머지 200원의 수입은
그냥 머 스위스 은행으로 직행.그래놓고선...통상임금 때문에 사업 못 하겠고그래서... 종업원애들도 몇 놈
더 내보내야겠고... 봐라, 50원 밖에 못 벌었다!우는 소리 하는거지.노동자는 잘리우고...또
걔네들 안 낸 세금만큼 우리가 또 내야 하는거고... 그리고 TV에
나와서는 경영자는 참 투명해야 되고 깨끗해야 하고... 우린 참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등 사회에
이바지할 것을 굳게 다짐...이딴 헛소리 나불나불~
이런걸 어떻게
캤을까?맨 위에 링크 건 것
있지?뉴스타파 방송을 직접
봐.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ICIJ)라는게 있나봐.전 세계적으로 몇몇 기자들이 공조해서 막 탐사... 금단의 영역을
캐내나봐.부자님들이 하는 짓을 누가 감히 캘 수 있겠어?내용 보니까
결국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업체의 정보를 빼낸
모양인데그렇게 힘들게 얻은 정보... 조선일보나 이런데는 줘봤자 제대로 보도도 안 해 줄 것 아냐?한국에서는
뉴스타파가 그래도 자본이나 이런데서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고뉴스타파팀에만 정보를 준 모양.정보를 주긴 주는데 조건이
달렸다.공적 인물... 그러니까 진짜로 권력 있는데 기껏 조세회피나 한 애들 제대로 선별해서감춰주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집중적으로 취재하며 이 명단을 보도해라.명단 한꺼번에 주루룩 발표하면 잠시 화르르 불 붙고 끝날거니까한놈씩
한놈씩 집중취재까지 곁들여 확실하게 보도해라.이 놈들이 지금 각 나라 경제침체 진짜배기 주범들이다.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부를
빼앗아 자신들만 누리고자 하는 놈들이다.한국에서는 뉴스타파만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명단 건내준다.악착같이 해서 이
도동놈들에게 끝까지 사회적 책임을 물려라...
너무 멋지지 않냐?아니, 취~는
감동 먹었어.일은 저렇게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해야 돼...멋쪄, 멋쪄, 너무 멋쪄.아니, 그리고 뉴스타파의
이 유정 기자?
진짜
이쁘지 않냐?기자가 아니라 탈랜트를 해도
뜨겠다, 이 아씨는.이런 아씨를 띄워, 응? 이런 아씨.뉴스타파가 명단은
받아왔고...그렇다면 우린 이걸
띄워주는 한 역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醉~세상을 바꾸려는 보통사람들의 작은
몸짓...http://ago2.co.kr취~가 엊그제 글 안 쓴다고
스스르에게 약속까지 했는데...요게 진짜 마지막이야. 요게
진짜 마지막.이젠 뉴스도 정말 안 볼거야.사실 게시판에 더 붙어있다간 취~가 망해.그저 말싸움에 안 질려고 아무거나
갖다부치는 일베애들...그렇게 달려드는 애들 보다도 그걸 지켜볼 애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짜릿하게 광주가 어떤건지 알려주고도
싶은데그것도 누가 좀
해주었음 싶다. 반항기 가득한 중학교 2학년 애들
갈친다 생각하고.
다그치면 안 되니 인내심이
필요하다.
일테면 광주가
북의 선동에 의해 그랬다 그러면...
"너같으면
누가 선동했다고 경찰서 털고 총 가져가니?"
그렇게
물어.
일사부재리..식 딱
잘라버리면... 애들 반감든다.
암튼 걔네들은
겪어보지 못 했으니까.역사를 배워본 적이 없다는데 이걸
뭐 어쩌냐?이런
작업은...
광주라면 바로
속에서 천불나서 눈물에 욕지기부터 나오는 광주사람들은 못 해.
오히려 못 본
척 해 줬면 싶다.야튼 이 인간
같쟎은 새끼들...새하얀 도화지에다 노란 크레파스가 아닌 똥물로 진짜 개판밑그림을
그려놨어... 어떻게 애들한테 손을 대냐?미워 돌겠다.
가자서작성일 2013-05-23추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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