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정리자료

blister7 작성일 13.12.16 1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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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앞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코레일은 부채가 17조 이상인 상태이다. 

(공공기관 부채현황은 13년 기준 493.4조) 

 

일반 기업이면 이미 망했어도 이상할게 없을 수준이다. 

 

노조서 현재 시위 파업하며 내걸고 있는게 "민영화반대" 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알고보면 실질적인건 "임금을 8.1%(자연승급분 포함) 인상하라" 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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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산더미인데 자기들 인금은 더달라는게 현실인거다.

 

마치 집에 빚이 산더미여도 캐나다구스 패딩사달라는 철없는 아이 같은 모습이라 아니할수 없다.  

 

 

이미 정부는 공공기관의 빛더미 부채를  염려해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억제했다. (정부가 제할일 하는 당연한거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0309163295408&outlink=1

2013.10.03 09:16

 

공공기관장 임금 동결…직원 1%대 억제 

 

중략..

 

 내년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동결된다. 공기업 직원 급여 인상폭도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억제된다. 내년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보수 동결, 하위직 1.7% 수준 임금 인상 방침과 맞물려 공기업의 임금도 최대한 관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공기업 직원들이다.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7%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이는 2010년 동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 임금의 평균 상승률은 2011년 5.1%, 2012년 3.5%, 올해 2.8%였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내세웠지만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2.8% 인 것을 감안하면 억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기본금 인상률을 억제하는 대신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 인상, 성과급 지급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교양수업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임금, 이자율, 물가가 밸런싱을 맞추는 걸 알거다 

 

현재, 

 

12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1.8% 

 

12월 12일에 발표된 기준금리(이자율) 역시 2.5%로 7개월째 동결이다.

 

2013년 기준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은 2.8% 였다.

 

 

http://news1.kr/articles/1447939

[전문] 한은 "물가상승률 현재보다는 높아질것"

12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2013.12.12  

 중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 일부 공업제품가격 상승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9%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 1.6%에서 1.8%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12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 5월 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7개월째 동결을 이어갔다.

 

 

 

 

근데, 

  

지금 코레일 공공노조 요구사항은 임금상승 6.7% 자연승급분까지 포함하면 8.1%로 이자율의 3배이상의 임금상승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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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코레일 평균임금은 63,04만원이다.

 

코레일의 지금 부채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63,00만원의 8%인상을 국가가 들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나? 


결국 그게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줄줄 빠지는건데? 

 

 

 

올해 11월 초,

 

이미 코레일 노사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05

코레일 노사 올해 임금교섭 결렬 

2013.11.08  

 

중략..

 

코레일 노사 간 올해 임금·현안교섭이 결렬되면서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 파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번 교섭에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정년연장·통상임금·철도 민영화·해고자 복직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열린 첫 본교섭에서 노조는 △6.7% 임금인상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철도공사 전환시 합의한 단계적 임금 보전 합의이행 △연금 불이익 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요구안과 △철도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방안 마련 △철도안전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정년연장은 임금교섭 대상이 아니다”며 “통상임금 확대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하는 문제인 데다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위 기사를 보면 코레일 노사, 올해 임금교섭 결렬이라고 뜨는데..

 

"11월 8일부터" 임금 6.7%요구했고 그게 안되니까 11월 말 무렵부터 민영화반대 간판걸고 자신들 잇속에 따라서 판을 키운거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 민영화반대 외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게 "영국 철도 민영화" 해서 망했다고 들먹이는데..

 

영국 철도는  "완전 민영화" 하려고하다 망한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요한 중요한 간선은,  전부 공공기관 보유하고 다만, 

 

효율 낮은 전라도지역 같은 간선철도 부분만 추후적으로, 

 

"부분 민영화"(공기업만 참여, 실질적으로 민영화도 보기어렵다.)할 계획이니 "독일식 지주민영화" 랑 비교해야한다. 

 

독일이나 스웨덴은 철도의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국가 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코레일 업무를 분할 시키고, 

 

경쟁력과 품질 향상하는것에 목적이다. 

 

 

하지만 그것도, 

 

여객 운송 부문은 2017년쯤 되야 언급될 것이고, 

 

먼저 분리하려는건 화물운송(2014), 철도관리, 정비부문(2015) 이다. 

 

근데도 노조, 좌파들이 자기내 주장만펴면서 민영화반대 억지를 부리니까 11월 27일에 "외교부가 보도해명자료 " 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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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GPA 협상 및 비준과정의 적법성과 밀실처리 논란 관련

ㅇ 개정 GPA 협상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협정문 협상과 별도로 양허 협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개시됨

ㅇ 최종적으로 협상은 2011년 12.15, WTO 각료회의시 타결되고, 2012년 3.30,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됨

ㅇ 일각에서 정부조달협정을 밀실 처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다음과 같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함

  - 당시 외교통상부는 협상타결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2011.12.15., 2012.3.29.)하였으며, 최종 협정문안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개(2012.4.3)

  - 이와 별도로 통상교섭조정관도 기자 브리핑(2011.12.28)을 통해 타결 사실과 관련 내용을 설명

  - 개정 GPA 협정문 국내 비준절차는 2013년 5.22 산업부 요청으로 개시되어 외교부를 거쳐 2013년 10.10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11.5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친후 11.15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침

ㅇ 아울러 유럽순방 직후인 11.11(월),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개정 GPA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실과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WTO 사무국에 기탁할 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GPA의 국회동의 여부

ㅇ 헌법 제60조제1항상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약을 의미하는바, 개정 GPA에 대한 세부 검토 결과, 1997년 GPA 가입으로 관련 법률에 이행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사항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의 개정만으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정부는 개정 GPA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임.

    *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ㅇ 일각에서는 통상절차법 적용을 주장하나 통상절차법은 2012.7.18. 시행당시에 협상이 진행중이던 통상조약에만 적용되므로 2011년 12월 합의되고 2012.3월에 채택된 개정 GPA에는 적용되지 않음.

 

개정 GPA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


 ㅇ 개정 GPA는 일부 조달 업무만 개방한 것으로 철도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에도 해당되지 않음.

 ㅇ 오히려 조달시장에 국내외 기업간 경쟁을 도입하여 물품과 용역을 값싸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부예산 절감과 국민편익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함.


GPA와 철도 민영화와의 관계


ㅇ GPA는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GPA 회원국 응찰자간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철도공사등의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ㅇ 특히, 일부에서는 철도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철도운영 부문은 개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공발주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만 포함함.

  - 수서발 KTX 운영과도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해외자본의 참여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임.


개정 GPA 양허표 상의 고속철도 분야 제외


ㅇ 개정 GPA 부속서에 고속철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명백하게 양허대상에서 제외됨. 

ㅇ 즉, 부속서 3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양허분야를 일반철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속서 5에서는 고속전철 뿐 아니라 일반 및 도시철도의 운송서비스(CPC 711)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작년 일부에서 철도시설 “관리”(management)를 “경영”으로 오역하여 경영 자체를 개방한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 (2012.10.15., 한겨레)


우리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


ㅇ 연간 8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
   - 또한, 부속서1,2,3에 우수조달 중소기업의 조달시 협정 적용의 예외 근거를 두어 우리기업 보호 및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개정 GPA상의 중소기업 우대 조치


ㅇ 개정 GPA에서 ‘중소기업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 개정 GPA에서도 ‘중소기업 예외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됨.

     ※ 중소기업 우대에 관한 조항
       - (중앙정부 조달) 국가계약법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 (지방정부 조달) 지자체계약법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 (공기업 조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준칙’, ‘지방공기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개정 GPA상의 국가안보, 국방관련 서비스. 건설의 적용 제외 삭제


ㅇ 일부에서는 개정 GPA에서 국가안보 및 국방관련 조달도 개방 대상이라면서 ‘안보를 외국에 맡긴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 무근임.
   - 협정문 제3조*에는 국가안보 관련 조달 행위를 협정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의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향후 절차는?


ㅇ 남은 절차는 개정 GPA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는 절차이며 현재 시기를 검토중임.

ㅇ 회원국들은 WTO 각료회의(12.3-6, 발리) 전에 개정 GPA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현재 리히텐슈타인, 대만, 캐나다, 노르웨이가 비준절차를 완료하였고, 미국, EU, 이스라엘은 WTO 각료회의 이전에 비준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일본, 스위스는 내년초에 비준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힘.

  - 참고로 개정 GP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2/3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므로, EU이외에 9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됨.

    * 전체 43개국이며 EU는 29개국(회원국 28개국, EU1개).  끝.

 

 

 

 

 

 

현실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여러모로 경제정책을 쓰려해도  무조건 "민영화반대" 만 외치면서, 

 

정치나 노조들은 자신들 잇속만 챙기려 하는게 현실이다.  

  

 

저렇게 정부에서 해명자료까지 내놔도,   

 

거짓 선동에만 치우쳐서 국민들을 혼란스러게하며 딴소리만 하고 있는게 그들이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공기업 부채 빚만 계속 늘어나서 결국, 

 

민영화를 하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 염려스럽다. 


공기업은 분명 국민이 우선이고 국민이 주인인데, 

 

지금 코레인 공공노조 파업은 결국 자신들의 잇속만을 위해 국민을 볼모잡는것과 같다. 

 

이렇게 공공노조의 잇속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지속되게 방치하는건 정부도 잘못이겠다.  

 

강경책을 세워서라도 빨리 수습하는게 국가안정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 88만원 세대라고 불리는 20대가 왜 6천만원짜리 복지천국 귀족 공공노조를, 

  

그것도  미래에 자기네가 내는 세금으로 지지를 해주겠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다. 

 


 

최근에 대기업 인턴만 하려고해도 경쟁률이 서류전형 몇십대 일 몇백대 일인데..

 

팩트에 기반하지도 않는 거짓 선동 정보로써 학생들이 공공노조 잇속에 놀아나는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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