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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스압)대법원 96도3376 판결
저도 아직 안읽었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시간 때우기로 아무 글이라도 읽어야겠다 하면 읽어볼만 할 듯 합니다.
쿠데타하면 좆된다는 걸 역사에 박아놓은 판결입니다.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군형법상 반란죄의 의미 및 군의 지휘권 장악을 위하여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에 대한 인정 방법
[5]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소극)
[6] 반란에 수반하여 행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가 반란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7] 반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반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
[8] 형법 제91조 제2호 소정의 '국헌문란'의 의미
[9] 헌법 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이 국헌문란의 강압 대상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91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소극)
[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1]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의미와 정도 및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 여부(적극)
[13]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내란죄의 인정 여부(적극)
[14]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5] 내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내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
[16]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관계
[17] 내란죄의 기수시기 및 내란죄가 상태범인지 여부(적극)
[18] 5·18내란행위의 종료 시점(1981. 1. 24.)
[19] 5·18내란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이 반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지 않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반대의견]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이를 토대로 헌법상 통치체제의 권력구조를 변혁하고 대통령, 국회 등 통치권의 중추인 국가기관을 새로 구성하거나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국민투표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개정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등 통치권의 담당자가 교체되었다면, 그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이 헌정질서 변혁의 기초가 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정치적 행위가 사후에 정당화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가사회 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 문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과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문제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에 걸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형성되어 온 마당에 이제 와서 법원이 새삼 사법심사의 일환으로 그 죄책 여부를 가리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다수의견]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반대의견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적용대상으로 삼는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익의 중대성과 그 범죄혐의자들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법적 이익을 교량할 때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한 다음에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규정은 형사소추권이 소멸함으로써 이미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부여받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진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실체적인 죄형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또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가7, 13 결정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한 결정 이유 중의 판단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헌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법원이 어떠한 법률 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하는 것임은 또 하나의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적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반대의견2] 법원은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곧바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각종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여 법원을 기속하게 되나, 합헌결정은 그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헌적으로 해석할 책무는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인 만큼 법원에게는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공소시효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반대의견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헌적이다.
[3]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반란 가담자들이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육군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반란 가담자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
[4] 반란죄를 범한 다수인의 공동실행의 의사나 그 중 모의참여자의 모의에 대한 판시는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
[5]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6] [다수의견]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는 반란 자체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반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 일반적으로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전형적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함은,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 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전형적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는 법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전형적 수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가벌적인 행위의 불법 및 책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고 보려면 적어도 수반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을 주된 범죄의 그것에 함께 포함시켜 평가하여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수반행위의 반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는 반란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이나 책임 내용을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고유하고도 중대한 반가치가 있는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
[7]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살인, 약탈, 파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행위를,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반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에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그에게 반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반란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인 살인, 약탈, 파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 등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반란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한편 반란에 가담한 자 중에서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의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하는 등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와는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나, 그 살인행위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의 책임 이외에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8]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9]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행태를 예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10]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11]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3]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14]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5]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다수의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애초에 계획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한다.
[16]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따라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17]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18] 5·18내란 과정으로서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므로, 그 비상계엄 자체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전국계엄에서 지역계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는 이를 해제할 때까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폭동행위가 간단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그 비상계엄의 해제시까지 사이에 밀접하게 행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부터 정치활동 규제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폭동행위들은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와 함께 단일한 내란행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5·18내란 과정에서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하에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은 군형법상의 반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 5·18내란 과정에서의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행위가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여기의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신이 내란행위를 한 자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을 최고통수권자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 등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에게 가해진 강압상태는 위에서 본 내란행위 종료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일련의 폭동과정에서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란행위자들의 내란행위에 의하여 대통령이 적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적법한 승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다수의견과 같이 위 일련의 폭동과정에서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이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게 되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 자신을 강압·외포하여 폭동하려는 내란행위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무력행사를 재가 또는 승인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대통령마저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모르되, 오로지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대통령의 적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내란죄로 인정하면서도 반란죄에 관한 한 내란행위자들의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 행위에 대통령의 적법한 재가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한 다수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20] 형법 제134조에 의하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규정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87조, 군형법 제5조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3] 군형법 제5조
[4] 군형법 제5조
[5] 형법 제20조
[6] 군형법 제5조, 제20조, 제27조, 형법 제37조
[7] 군형법 제5조, 형법 제37조
[8] 형법 제91조
[9] 형법 제91조
[10] 형법 제91조
[11] 형법 제91조
[12] 형법 제87조
[13] 형법 34조, 제87조
[14] 헌법 제101조, 계엄법 제2조
[15] 형법 제37조, 제87조
[16] 형법 제37조, 제87조, 제88조
[17] 형법 제87조
[18] 형법 제87조
[19] 군형법 제5조
[20] 형법 제130조, 제13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5. 8.자 91부8 결정(공1992, 215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공1996상, 1442) /[5][12][17]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전원합의체판례집 형Ⅱ, 49) /[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공1988, 623) /[14] 대법원 1964. 7. 21.자 64초3 재정(집12-2, 형2), 대법원 1979. 12. 7.자 79초70 재정(공1980, 12379),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278 판결(공1980, 13136), 대법원 1981. 4. 28. 선고 81도874 판결(공1981, 1393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공1982, 1034)
【전문】
【피고인】
A 외 16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외 1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주문】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 O, C, D, P, G, H, I, L, M, N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E, F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피고인 C의 변호인 R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및 검사의 상고이유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나누어 항목별로 판단한다.
아 래
제1장 이른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 사건에 공통된 부분
1.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의 처벌 문제
2.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등
가. 5·18특별법 제2조의 위헌 여부 및 공소시효완성 여부
나.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13 결정의 무효 여부
3. 공소권 남용 여부
제2장 이른바 12·12 군사반란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E, F, G, H, I, J, K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S 육군참모총장 체포의 불법성
나. 대통령에 대한 강압
다. 병력동원의 불법성
라. 지휘부의 설치·운영
마. 반란의 모의 등
바. 명령복종행위의 위법성 및 책임성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의 점
나. 초병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의 점
다. 피고인 P의 반란의 점
제3장 이른바 5·18 내란 등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G, H, I, L, M, N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국헌문란의 목적
나. 폭동성
다. 내란의 모의와 실행행위 가담
라. 내란목적살인
마. 내란죄의 종료시기
바. 군사반란
사. 위법성조각사유 등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점
나. 자위권발동과 관련한 내란목적살인의 점
다. 반란의 점
라. 불법진퇴의 점
제4장 뇌물 사건 부분
1. 피고인 N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O
제5장 피고인 Q 부분
제6장 결 론
제7장 소수의견
1.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
2.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
3. 피고인 P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
4.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
가. 지휘관수소이탈·불법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에 관하여
나.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제1장 이른바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 등 사건에 공통된 부분
1.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의 가벌성에 관한 피고인 C, D, E, F, G, H, I, J, K,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피고인 A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반란과 내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반란과 내란의 과정을 거쳐 확고히 정권을 장악하고 헌법개정절차 등을 통하여 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니 피고인들의 행위를 새로운 법질서 아래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생각건대,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그 내세우는 바와 같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다음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피고인 A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였고, 다시 그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그 개정된 헌법(현행 헌법)에 따라 피고인 O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그 임기를 마치는 등 그 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마치 피고인들이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기왕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보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국회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하 '헌정질서파괴범죄특례법'이라 한다)과 바로 그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하 '5·18특별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5·18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하는 어떠한 명시적인 합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으므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이상, 피고인들은 그들의 정권장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새로운 법질서의 수립이라는 이유나 국민의 합의를 내세워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1. 참조).
2. 공소시효의 완성 등
가. 5·18특별법 제2조가 위헌이므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위 법률 조항의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 내란에 관한 범죄 및 내란목적살인죄(이하 '이 사건 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한다)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하였고, 이들은 헌정질서파괴범죄특례법 제2조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5·18특별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률 조항을 그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1993. 2. 24.까지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는 1993. 2. 25.부터 그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정질서파괴범죄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15년이고, 그 중 이른바 12·12군사반란에 관련된 부분의 공소는 1996. 2. 28.에, 이른바 5·18내란에 관련된 부분의 공소는 1996. 1. 23.과 1996. 2. 7.에 각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모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 중 위 피고인들의 내란에 관한 범죄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2. 참조).
나.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결정이 무효라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5·18특별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인 이른바 공직자 숙정 등의 조치에 관여하였던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척원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최초에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범죄혐의가 나타나거나 또는 국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으로 사정이 변경되자, 수사를 재기하여 그 수사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장 이른바 12·12군사반란 등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E, F, G, H, I, J, K(이하 1.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S 육군참모총장 체포의 불법성
(1) S 육군참모총장의 체포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직무상 행위로서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979. 12. 12.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조정통제국장이던 피고인 H가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위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합동수사본부 수사 제2국장 U 등과 함께, 대통령의 재가 없이 같은 날 18:50경 무장한 제33헌병대 병력을 육군참모총장 공관 주변에 배치하고 같은 날 19:10경 위 공관으로 들어가서 총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S를 강제로 끌고 나와 같은 날 19:30경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연행한 사실, 위 피고인들이 S 총장을 체포할 당시 그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체포 목적이 그의 범죄를 수사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지지 내지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확산하고 그에 대한 반대세력을 약화·동요시키기 위한 데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S 총장의 강제연행행위는 위법한 체포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위 체포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군법회의법에 의하면, 군인인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에는 검찰관이 사전에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1987. 12. 4. 법률 제3993호 군사법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제237조 제1항), 긴급을 요하여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검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바(1981. 4. 17. 법률 제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42조 제1항, 제2항), 당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이거나 긴급구속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검찰관이 관할관(육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987. 12. 4. 법률 제3993호 군사법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군법회의법 제6조, 제7조, 제11조, 1990. 8. 1. 법률 제4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군조직법 제9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 등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S 총장을 체포함에 있어서 사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고 군검찰관의 지휘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미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S 총장의 강제연행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체포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대통령의 재가에 의하여 S 총장의 체포행위 등이 정당화되었다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가 1979. 12. 12. 18:20경 국무총리 공관에 가서 V 대통령에게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을 때 대통령이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1979. 12. 13. 05:10경 S 총장의 체포를 재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S 총장이 체포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동원한 병력에 의하여 육군본부와 국방부가 점령되고 육군참모차장 육군중장 W,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X 등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을 이루면서 피고인들의 반란을 저지 또는 진압하려고 한 장성들이 제압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사후 승낙에 불과하며, 사후 승낙에 불과한 위 재가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피고인들의 기왕의 반란행위에 해당하는 S 총장의 체포행위나 병력동원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S 총장의 체포행위가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C, D, E, F, G, H, I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정승화 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정승화 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반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대통령을 강압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B, Y, Z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가 1979. 12. 12. 20:20경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육군준장 AA,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 육군대령 AB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승인이나 대통령 비서실과의 협의 없이, 청와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제55경비대대 병력을 이끌고 당시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던 국무총리 공관으로 출동하여 같은 날 20:40경 위 공관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대통령 특별경호대장 육군중령 AC와 특별경호대원들의 무장을 해제시킨 후 그 곳 막사에 억류하고, 위 제55경비대대 병력으로 위 공관을 장악하고 그 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위 공관을 점거·포위하게 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 A가 당시의 국방부 군수차관보 육군중장 피고인 Q, 제1군단장 육군중장 피고인 C, 수도군단장 육군중장 피고인 D 및 당시의 제71훈련단장 육군준장 AD와 제1공수여단장 육군준장 AP 등과 함께 같은 날 21:30경 국무총리 공관으로 가서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S총장의 연행·조사에 대한 재가를 재차 요구하면서 대통령을 강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반란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총격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 AA 등이 국무총리 공관을 점거·포위한 가운데 위 피고인 등 수도권의 군 지휘관 등이 늦은 저녁시간에 갑자기 집단으로 대통령을 방문하여 1시간이 넘도록 머물면서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거듭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에 대한 강압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병력동원의 불법성
(1) 피고인들의 병력동원이 적법한 행위라는 주장 등에 대하여
원심은 1979. 12. 12. 20:30경 육군본부에 집결한 위 W 차장, AE 국방부차관, X 수경사령관 등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서는 같은 날 21:00경 제30경비단에 모여 있던 일부 피고인들에게 S 총장의 석방을 명령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W 차장은 휘하의 각 부대에게 그의 육성지시 없이는 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명하고 그 무렵 제1공수여단이 출동하였다는 첩보를 접한 뒤 육군본부를 방어하기 위하여 제9공수여단의 출동을 명령하는 등 피고인들을 진압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사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들은 계엄지역에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명시적인 병력출동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휘권 아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여 육군 정식지휘계통을 공격하기로 하는 한편, 그에 앞서 피고인 Q가 S 총장의 체포에 대하여 항의하는 X 수경사령관을 회유하고 W 차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육군본부 측의 병력동원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부대의 출동을 사전에 저지한 사실, 그러던 중 W 차장은 X 수경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피고인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제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에 대하여 출동준비명령을 내렸으며, X 수경사령관은 수도경비사령부 소속의 장교 및 사병을 인솔하여 제30경비단에 집결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한 사실, 한편 피고인 F는 제30경비단 소속 전차에 포탄을 장전하는 등 대항체제를 구축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 A는 국군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육군정식지휘계통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1979. 12. 12. 23:00경부터 위 피고인 및 피고인 O, C 등이 지시하여 동원된 병력이 같은 날 24:00경부터 1979. 12. 13. 06:20경까지 사이에 육군본부 건물, 국방부 청사, 중앙청, 경복궁, 효창운동장, 고려대학교 등을 점령하는 한편,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AF 및 X 수경사령관을 각 체포하고 수도경비사령부에 모여 있던 W 차장 및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육군소장 AG, 합동참모본부장 육군중장 AH 등 육군본부 측 장성들의 무장을 해제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S 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S 총장이 반란집단에 의하여 체포됨으로써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W 차장이 S 총장을 대행하여 육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었고( 제10조 제1항, 1990. 8. 1. 법률 제4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조 제2항, 1987. 12. 4. 법률 제3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4조 제4항), 따라서 위 W 차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S 총장의 석방 명령에 불응하는 피고인들의 공격에 대비하거나 피고인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부대의 출동준비 또는 출동을 명령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에 의하면, 수도경비사령부는 한강 이북의 수도권 일원과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의 지역, 이하 같다)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육군에 설치된 부대로서( 제1조) 국가원수의 경호 및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긴급사태에 있어서의 수도방위 등을 그 임무로 하게 되어 있는바(1980. 5. 12. 대통령령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조), X 수경사령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격을 준비한 행위는 반란집단인 피고인들로부터 국가원수를 경호하고 특정경비구역을 경비하며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반란행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수도경비사령부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의 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제4조 제4항(1980. 5. 12. 대통령령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특정경비구역과 관련한 작전활동에 대하여 수도경비사령관이 대통령 경호실장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AA와 경호실 작전담당관 A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이끌고 대통령이 소재한 국무총리 공관을 위법하게 점거하고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킨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압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면, X 수경사령관이 반란을 일으킨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격을 준비함에 있어서 미리 대통령의 승인이나 위 AA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 점을 들어 반란을 일으킨 피고인들에 대한 X 수경사령관의 위 공격준비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 대항하여 병력을 동원한 행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의 지휘권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반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당시 육군의 정식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W 차장 등의 육군에 대한 명령과 지휘가 위법하거나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국방부장관 AI가 1979. 12. 12. 21:30경 육군본부에 도착하여 W 차장 등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반란행위와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 받은 뒤 자체 방위능력을 갖지 못한 육군본부로부터 방위능력이 있는 수도경비사령부로 육군지휘부를 옮기도록 W 차장에게 명령하고, 자신은 AJ 합참의장 등과 함께 감청방지장치가 설치된 한미연합사 사령부로 가서 그 곳에서 W 차장 등과 연락을 취하면서 22:30경에는 대통령과 전화통화까지 한 사실, W 차장 등 육군의 수뇌부는 그 무렵 육군 지휘부를 수도경비사령부로 옮긴 뒤 국방부장관 및 예하부대와 통신축선을 유지하면서 피고인들의 반란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육군의 정식 지휘체계가 붕괴되어 W 차장 등의 명령과 지휘가 위법하다거나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육군의 지휘체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출병력의 동원 및 대항체제의 구축이 반란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 F의 변호인 Y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F가 피고인 G로부터 S 총장의 체포를 위하여 총장공관에 갔던 제33헌병대가 위 공관의 경비를 맡고 있던 해병대 병력에게 포위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수도경비사령부 제33경비단장 육군대령 AK로 하여금 제30경비단 소속 5분대기 중대 병력을 인솔하여 위 제33헌병단을 구출하기 위하여 총장공관으로 출동하도록 한 사실, 육군본부에 집결한 정식지휘계통에서 제30경비단에 모여있던 일부 피고인들에게 S 총장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이를 진압할 태세를 갖추자, 피고인 F가 제30경비단 소속 전차에 포탄을 장전하는 등 대항체제를 구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출병력을 동원하도록 한 것은 S 총장을 체포한 반란집단에 가담한 행위로서, 전차에 포탄을 장전하는 등 대항체제를 구축한 것은 반란을 진압하려고 한 수도경비사령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모두 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반란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병력동원이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라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W 차장의 부대출동명령이나 그 출동준비명령과 X 수경사령관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격준비행위는 피고인들의 불법공격에 대비하거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서, 이를 가리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병력동원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피난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한 것은 위난을 피할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니고 반란목적을 달성할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피난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지휘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와 O가 그들을 지지하는 피고인 Q, C, D, E 등을 역시 그들을 지지하는 피고인 F의 사무실인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집결시켜 유사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O와 A의 연락에 따라 피고인 O, Q, C, D, E, F 등이 1979. 12.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집결하여 지휘부로 기능하고,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G로 하여금 당시의 보안사령부 정보처장 AL, 보안처장 AM 등과 함께 보안사 상황실을 거점으로 하여 각급부대 지휘관의 전화를 도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대동향과 병력이동상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위 지휘부에 보고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반란의 모의 등
(1)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와 O가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S 총장을 체포하는 등의 이 사건 반란을 모의한 뒤, 피고인 H, I는 1979. 12. 9.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S 총장의 구체적인 체포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에 따른 체포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 이 사건 반란을 모의하였고, 피고인 G는 피고인 H 등이 S 총장을 체포하기 위하여 병력을 이끌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출발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반란을 포괄적으로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할 의사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대동향과 병력이동상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위 지휘부에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C, D, E, F는 제30경비단의 모임이 S 총장의 연행·조사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개괄적으로 인식하고 1979. 12. 1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참석한 후 그 무렵 S 총장 체포의 실행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지지하면서 나아가 그 후 이루어진 대통령에 대한 강압·병력동원 등의 반란행위도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이 사건 반란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실행을 위하여 동원된 병력을 지휘한 사실, 피고인 J는 직근상관인 피고인 E로부터 AF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K는 직근상관인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AN으로부터 X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아 각자의 직근상관의 지시내용이 상급상관인 AF 특전사령관 또는 X 수경사령관 및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 반항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각 지시에 따름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반란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O를 비롯하여 피고인 C, D, E, F, G, H, I는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S 총장의 체포, 그 후의 대통령에 대한 강압·병력동원 등의 반란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어도 S 총장의 체포를 알고 난 뒤 이를 용인하고 지지하면서 집단을 이루어 병력을 동원하거나 이에 가담한 이상 공모하여 반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J, K는 위 병력동원행위가 반란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반란의 공동실행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반란죄의 공동실행의 의사 등에 관한 이유불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란죄를 범한 다수인의 공동실행의 의사나 그 중 모의참여자의 모의에 대한 판시는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이유에는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반란의 공동실행의 의사를 가지고 앞서 본 반란지휘부 등에서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실행을 위하여 동원된 병력을 지휘하거나 반란살상을 하였다는 취지가 설시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명령복종행위의 위법성 및 책임성
(1)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라는 피고인 H, J, K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피고인 H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병력을 이끌고 가서 S 총장을 체포한 행위나 피고인 J가 제3공수여단장인 피고인 E의 지시를 받고 병력을 이끌고 가서 AF 특전사령관을 체포한 행위 및 피고인 K가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AN의 지시를 받고 병력을 이끌고 가서 X 수경사령관을 체포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서 범죄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각자의 직근상관의 명령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법성의 인식이 없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H, I, J, K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 I는 S 총장의 체포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반란을 모의하여 S 총장의 구체적인 체포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 H는 이를 실행하였으며, 피고인 J, K의 경우에도 각자의 직근상관의 명령이나 이에 따른 AF 특전사령관 또는 X 수경사령관의 체포행위가 상급상관인 위 AF 또는 X 및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 반항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하였던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각 직근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적법행위에 나아갈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O의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의 점에 대하여
(1) 수소(守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지휘관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지휘관 AO가 인솔하여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출동한 제33헌병대와 지휘관 AP가 인솔하여 국방부·육군본부를 점령한 제1공수여단 및 지휘관 E가 인솔하여 경복궁을 점령한 제3공수여단이 이 사건 반란 당시 작전지역으로서의 일정한 수소를 부여받고 있었다거나, 그 수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지휘관과 공모하여 행한 병력출동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휘관 AQ로 하여금 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병력을, 지휘관 AR로 하여금 제30사단 제90연대 병력을 각 인솔하고 각 그 부대의 주둔지에서 이탈하여 서울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것은 각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지휘관 AS로 하여금 제5공수여단 병력을, 지휘관 AT로 하여금 제2기갑여단 제16전차대대 병력을 각 그 부대의 주둔지에서 서울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것은 각 불법진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 각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는 이 사건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반란 자체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반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4.의 가. 참조).
나. 피고인 A, O의 초병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의 점에 대하여
(1) 공동실행의 의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국방부 초병 AU의 살해행위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AG의 살해미수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피고인 O가 특전사령관 AF의 살해미수행위와 그의 비서실장 AV의 살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살인, 약탈, 파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행위를,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반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에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그에게 반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반란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인 살인, 약탈, 파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 등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반란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반란에 가담한 자 중에서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의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하는 등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와는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나, 그 살인행위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의 책임 이외에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이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위 AU의 살해, 위 AG의 살해미수의 각 행위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초병살해죄, 상관살해미수죄를 구성할 수 없고, 피고인 O가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위 AF에 대한 살해미수, 위 AV에 대한 살인의 각 행위는 위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관살해미수죄, 살인죄를 구성할 수 없으며, 각각 이 사건 반란행위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P의 반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원심에서 변경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P는 이 사건 공동피고인 등과 함께 S 총장을 강제 연행하여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한편 군의 정식지휘계통이 이를 저지할 경우 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O, Q, C, D, E, F 등과 함께 1979. 12. 1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30경비단의 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하고 제30경비단에 계속 머무르면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 부대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면, 제20사단장인 피고인 P가 1979. 12. 12.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제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0:30경 '진도개 하나' 비상이 발령되고 육군참모차장 W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AG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제20사단의 참모장, 인사참모, 정보참모, 군수참모, 사단장 비서실장, 제61연대장, 제62연대장에게 한두 번씩 전화를 걸어 부대를 잘 장악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병력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P가 S 총장의 연행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제30경비단에 갔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제5공화국전사의 기재는 그 작성자의 공판기일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를 구성한 한 사람으로서 만약의 경우에는 병력을 동원하여 반란을 지원하기로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제1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검사작성의 D와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공동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뒤에서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면, 육군 정식지휘계통이 제20사단을 적극적으로 장악하여 그 동원을 해보려고 시도하여 본 일이 없고, 다만 공동피고인 A 등 반란집단을 위하여 제20사단이 동원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였음에 불과한 점, 피고인 P가 적어도 불암산에 주둔하고 있는 제20사단 제62연대는 언제라도 반란집단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하지 아니한 점, 제20사단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피고인 P의 조치는 육군본부의 제20사단에 대한 출동금지지시와 오히려 일치한 점,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 남아 있으면서도 반란집단을 위하여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일치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이 드러나므로, 피고인 P가 12. 12. 저녁에 제30경비단의 모임에 참석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참모들에게 부대를 잘 장악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부대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바로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에 참여하고 반란의 범의를 가지고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 부대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 P가 반란지휘부의 일원이 되어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1995. 12. 12. 선고 94도2253 판결,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각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제5공화국전사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조처나, 피고인 P가 반란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3. 참조).
제3장 이른바 5·18내란 등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G, H, I, L, M, N(이하 1.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국헌문란의 목적
(1)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고 전제하고는,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같은 달 17.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배제하였으며, 그 결과로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사실, 같은 달 27.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정부조직법(1981. 4. 8. 법률 제3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상임위원장에 피고인 A가 취임하여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등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하여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계엄법과 구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을 정의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제1호)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2호) 등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은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행태를 예시하여 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의 입장에 서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갖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원래 국헌문란의 죄에 있어서 강압의 대상과 폭동의 대상은 분리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행위를 항의하는 광주시민의 시위를 난폭하게 제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하게 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들의 시위진압행위는 국헌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행태를 예시하고 있다고 본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헌법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결국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시위진압행위는 피고인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가정적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명시적으로 '저항권'이론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여 '저항권'이론을 수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는, 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을 통하여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함과 아울러 국가의 정보기관을 완전히 장악한 뒤, 1980. 5. 초순경부터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검토, 추진하기로 모의하고, 그 계획에 따라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예비검속,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광주시위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정치활동 규제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하여 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위 일련의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그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1980. 5. 17.을 전후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목적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폭동성
(1) 비상계엄 전국확대의 폭동성
(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에 폭동성이 없다는 피고인 C, D, G, H, I, L,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제11조, 제12조, 제13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제9조),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한편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4조 제1항), 내란죄의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도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쳐 국권을 사실상 장악하는 한편,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고자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형법정주의 및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의 법률요건 구비 여부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C, D, G, H, I, L,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L,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함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행·협박이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폭동으로 말미암아 한 지방의 평온이 해하여졌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위진압의 폭동성
(가) 시위진압행위에 폭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계엄군이 난폭하게 광주시민의 시위행위를 진압한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난폭하게 시위를 진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 등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피이용자에 대한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광주시위 진압에 투입된 특전사의 사령관으로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내란을 모의하고 그 실행을 위한 준비까지 마친 후, 광주시위에 대하여 공수부대의 파견에 관여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인 N에게 위와 같은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개별행위에 폭동성이 없다는 피고인 C, D, G, H, I, L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은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취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 시작하여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개별행위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과 아울러 볼 때, 그 폭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내란의 모의와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1980. 5. 초순경부터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마련한 후,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상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검토·추진하기로 모의하였으며, 그 계획에 따라 같은 해 5. 17. 학생·정치인·재야인사의 체포로부터 시작하여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행한 일련의 폭동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시국수습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함으로써 이미 내란집단을 형성한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계기로 계엄군의 위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내란의 범의를 실현시켜 나가면서, 내란집단의 구성원 상호간의 연락과 용인하에 위와 같은 일련의 내란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들이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혹은 자유심증주의 위반 혹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는, 피고인들이 모의를 하고 그에 따라 범행을 직접 실행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통하여 이를 실현하였다는 취지가 설시되어 있으므로, 공모나 모의의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내란목적살인
(1) 살인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고,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살인과 국헌문란의 목적 사이에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 C, L, M,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광주재진입작전(이른바 '상무충정작전') 계획은 1980. 5. 21.경부터 육군본부에서 여러 번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 L이 같은 달 25. 오전에 AX 작전참모부장에게 지시하여 육본작전지침으로 이를 완성하여, 같은 날 12:15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피고인 A, C, L, M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달 27. 00:01 이후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C는 같은 달 25. 오후 AX 작전참모부장과 함께 광주에 내려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AY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는 한편, 위와 같이 광주재진입작전이 논의되던 중인 같은 해 5. 23. 12:30경 AZ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 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N은 광주에 투입된 공수여단의 모체부대장으로서 공수여단에 대한 행정, 군수지원 등의 지원을 하는 한편, AY 전교사령관에게 공수여단의 특성이나 부대훈련상황을 알려 주거나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 수류탄과 항공사진 등의 장비를 준비하여 예하부대원을 격려하는 등 광주재진입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측면에서 지원하였으며, 위 작전지침에 따라 전교사령관 AY가 공수여단별로 특공조를 편성하여 전남도청 등 목표지점을 점령하여 20사단에 인계하기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작전계획과 작전준비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공수여단 특공조가 같은 달 26. 23:00경부터 침투작전을 실시하여 광주재진입작전을 개시한 이래 같은 달 27. 06:20까지 사이에 전남도청, 광주공원,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건물 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특공조 부대원들이 총격을 가하여 BA 등 18명을 각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여 전남도청 등을 다시 장악하려면 위와 같이 무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를 제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와의 교전이 불가피하여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재진입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를 명령한 데에는 그와 같은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재진입작전명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시위대의 무장상태 그리고 그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실시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며, 당시 위 피고인들이 처하여 있는 상황은 광주시위를 조속히 제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바꾸어 말하면 집권에 성공할 수 없는, 중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는 데에 저항 내지 장애가 되는 범위의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은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내란목적살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내란모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내란목적살인죄가 내란죄에 흡수된다는 피고인 C, M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광주재진입작전 수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 내란죄와는 별도로 내란목적살인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내란목적살인죄와 내란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불고불리원칙 위반이라는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광주재진입 작전명령을 사실상 발포명령이라고 기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공소사실에 위 광주재진입작전의 수행과정을 자세히 설시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원심이 그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위 광주재진입작전의 수행과정을 인정한 다음, 위 광주재진입 작전명령에 '사실상 발포명령'이 들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내란죄의 종료시기와 관련한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폭동에 의한 국헌문란의 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게 된 때에 기수가 되나,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고, 우리 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존의 권력집단의 굴복만으로 내란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며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아니하여 내란집단에 저항하는 때에는 그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또는 반대로 내란집단이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기까지는 결코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1980. 5. 18. 이후에 일어난 광주시민의 일련의 대규모 시위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국민의 저항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동적인 진압은 제5공화국정권이 1987. 6. 29. 이른바 6·29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하여 대통령직선제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간단없이 반복, 계속되었으며, 따라서 그 기간 중의 모든 폭동적인 시위진압은 이 사건 범죄사실란에서 폭동으로 인정한 것들을 포함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시작된 이 사건의 국헌문란의 폭동은 1987. 6. 29.의 이른바 6·29선언시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내란죄를 계속범으로 본 조처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범하는 집단범죄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그 구성요건의 요소인 목적에 의하여 다수의 폭동이 결합되는 것이 통상이며, 따라서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다수의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내란자들에 의하여 애초에 계획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므로, 그 비상계엄 자체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전국계엄에서 지역계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는 이를 해제할 때까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폭동행위가 간단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그 비상계엄의 해제시까지 사이에 밀접하게 행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부터 정치활동 규제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폭동행위들은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와 함께 단일한 내란행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이에 항거하는 시위를 진압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으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6·29선언시까지 원심 판시와 같은 각종 시위가 있었다고 하여 그 때까지 피고인들의 모든 시위진압이, 이 사건 범죄사실란에서 폭동으로 인정한 것들을 포함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이 내란죄를 계속범이라고 본 점과 내란죄의 종료시기를 1987. 6. 29. 이른바 6·29선언시로 본 점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내란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5·18특별법 제2조에 따라 1993. 2. 25.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 등 사건의 공소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바. 군사반란과 관련한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O와 1980. 5. 초순경 이른바 '시국수습방안'을 수립하고 내란을 모의하면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를 계기로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하는 방법으로 반란하기로 공모하여, 1980. 5. 17. 저녁 비상계엄 전국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장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수경사의 병력을 배치하고, 같은 달 18. 01:45경부터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배치·점거하여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같은 달 20.경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게 하는 등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가사,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병력의 배치 등 반란의 구체적·개별적 실행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란죄는 다수인이 집단을 이루어 반란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나아가는 것이므로, 반란집단을 구성한 사람들 각자가 반란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식, 용인하고 있는 한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반란행위에 대하여도 반란죄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반란하기로 공모하여 반란집단을 구성한 이상 반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반란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위법성조각사유 등
(1)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및 개별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른바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즉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권리행사로서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업무로서 행하는 행위 및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당한 업무로 하는 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원칙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모두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므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위진압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거나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정당방위·과잉방위나 긴급피난·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시국수습방안의 실행을 모의할 당시 그 실행에 대한 국민들의 큰 반발과 저항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강력한 타격'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도록 평소에 훈련된 공수부대 투입을 계획한 후,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이나 총 개머리판으로 시위자들을 가격하는 등으로 시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망하는 시위자를 점포나 건물 안까지 추격하여 대량으로 연행하는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난폭한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시민들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후 일부 시민의 무장저항이 일어났으며, 나아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시급하게 재진입작전을 강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상황이나 또는 광주시민들이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볼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계엄군에게 광주재진입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위 계엄군의 시위진압행위를 이용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방위의사나 피난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유모순이라는 피고인 L, M,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무장시위대의 광주교도소습격을 방어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광주시위행위의 진압행위와 광주재진입작전의 수행으로 무장시위대를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여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다스린 조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상이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3공수여단 11대대 병력이 1980.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광주교도소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중 무장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는데, 같은 달 22. 00:40경에는 차량 6대에 분승하여 광주교도소로 접근하여 오는 무장 시위대와 교전하고, 같은 날 09:00경에는 2.5톤 군용트럭에 엘엠지(LMG) 기관총을 탑재한 상태에서 광주교도소 정문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총격을 가하여 오는 무장시위대에 응사하는 등 2차례의 교전과정에서 BB, BC, BD를 각 사망하게 한 사실, 당시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약 2,700명이 수용된 주요 국가보안시설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첫째로 다수의 재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광주교도소에 무장한 시위대들이 접근하여 그 곳을 방어하는 계엄군을 공격하는 행위는 불법한 공격행위라 할 것이며, 둘째로 피고인 A, O, Q, C, D, G, H, I, L, M, N이 쿠데타에 의하여 군의 지휘권과 정권을 불법으로 장악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한 공격을 감행하는 무장 시위대로부터 교도소와 같은 주요 국가보안시설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엄군으로 하여금 총격전을 벌여 시위대를 저지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정부 또는 합법적인 정부가 당연히 취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조치를 수행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정당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고, 또한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계엄군의 위와 같은 살해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 C, L, M, N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자위권발동과 관련한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2) 피해자 및 피해상황 일람표의 1, 3, 4, 5, 6, 7, 8 각 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총격행위의 원인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자위권 보유천명 또는 자위권발동 지시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배후에서 자위권 보유천명의 담화문을 발표하도록 지시·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나, 나아가 1980. 5. 21. 20:30 이후 육군본부로부터 2군사령부를 거쳐 광주에 있는 계엄군에게 이첩·하달된 자위권발동 지시를 내용으로 하는 전통을 발령하거나 그 다음날인 5. 22. 12:00 자위권발동 지시라는 제목으로 된 계엄훈령 제11호를 하달함에 있어 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N은 자위권 보유천명이나 자위권발동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 A, C, L, M, N이 자위권 보유천명이나 자위권발동 지시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위진압의 효과를 조속히 올리기 위하여 '무장시위대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발포하여도 좋다'고 하는 이른바 '발포명령'이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육군본부로부터 광주의 계엄군에게 하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사망은 계엄군이 위 피고인들 기타의 상급자로부터 하달된 포괄적인 발포명령을 집행하여 총격행위에 나감으로써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 A, C, L, M, N이 위에 나온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살인행위를 용인하면서 이를 국헌문란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일어난 살인행위들은 그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폭동행위로 인정된 일련의 시위진압행위와 분리된 상황에서 그와 무관하게 실행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결국 위의 살해행위 등은 이 사건 내란을 실행하는 폭동의 와중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도구로 이용하여 실행한 내란행위의 하나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죄에 흡수시켜 내란목적살인죄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내란목적살인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반란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A, O, C, D, G, H, I, L, M, N에 대한 이 사건 반란의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등을 체포하고, 1980. 5. 17. 저녁 무렵부터 5. 18. 새벽까지 전국의 주요 보안목표에 무장한 계엄군을 배치하고, 1980. 5. 18. 07:20경 피고인 O가 BE 당시 BV당총재의 가택에 소총 등을 휴대한 수경사의 헌병들을 배치하여 포위, 봉쇄하고,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5. 18.경부터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증파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광주시 외곽을 봉쇄한 후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여 도청 등을 점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육군참모총장에 이르는,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을 거쳐 육군참모총장에 이르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을 따라 사전에 결재과정을 거쳐 작성된 명령에 의하여 혹은 사전 사후에 구두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행위는 대통령의 군통수권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의 지휘권에 반항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반란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행위들은 모두 당시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의 지휘계통인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주영복과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피고인 이희성이 이 사건 내란과 반란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 각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반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4.의 나.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L, M에 대한 이 사건 반란의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O, Q, C, D, G, H, N과 공모하여, 1980. 5. 17. 저녁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장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수경사의 병력을 배치하고, 1980. 5. 18. 01:45경부터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을 계엄군으로 국회의사당에 배치하여 이를 점거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같은 달 20.경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L, M에 대한 위 각 반란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반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4.의 나. 참조).
라. 불법진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O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1980. 5. 17. 저녁 국무회의장에 휘하의 병력을 대통령, 대통령 경호실장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배치한 행위에 대하여, 이는 군사반란죄를 구성하고 불법한 병력의 진퇴는 그 반란을 실행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따로 불법진퇴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하였다.
불법진퇴죄가 군사반란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그 불법진퇴죄가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법진퇴죄와 반란죄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4.의 가. 참조).
제4장 뇌물 사건 부분
1. 피고인 N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의 뇌물수수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 및 뇌물방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이 1987. 10.경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장 BF 및 국세청장 BG와 공모하여 위 BG로 하여금 국세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BH 등 중견기업경영인 11인으로부터 합계 금 5,450,000,00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BF와 BG가 공모하여 위 BG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점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위 BF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O에 대하여
(1) BI와 관련한 부분
원심은 위 피고인이 1988. 12. 말경 BJ그룹의 회장 BI로부터 금 3,000,000,000원을 교부받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과 BI의 관계, 돈을 주고받은 일시, 장소, 경위, 전후의 상황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직무의 대가인 뇌물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BK와 관련한 부분
원심은 위 피고인이 1991. 9. 중순경 및 같은 해 12. 중순경 주식회사 BL의 회장 BK로부터 각 금 5,000,000,000원씩을 교부받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추징 부분
형법 제134조에 의하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규정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 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O가 BM 주식회사 회장 BN이 BO 총무원장 BP에게 공여한 뇌물 금 8,000,000,000원을 위 BP로부터 건네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뇌물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필요적 몰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5장 피고인 Q 부분
의사 BQ 작성의 사체검안서와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1997. 4. 3.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제6장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각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 O, C, D, P, G, H, I, L, M, N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E, F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며,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바, 이 판결에는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의 처벌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이,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이, 피고인 P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이, 지휘관수소이탈·불법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와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제7장 소수의견
1.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
이 사건에서 군형법 및 형법 위반의 죄로 각 공소가 제기된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가벌성 여부에 관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찬동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의하여 군권 및 정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 A가 1980. 9. 1.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 1980. 9. 29. 구 정치질서로부터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당을 해산하고 국회를 새로 구성하며 대통령도 새로 선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의 전문 개정안을 제안하여, 그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거쳐 제5공화국의 헌법으로 확정되고 1980. 10. 27. 대통령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그 날부터 발효하게 된 사실, 제5공화국 헌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 A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1. 3. 3. 그 직에 취임하고, 그 직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 등이 주도하여 창당한 정당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통치권의 중추를 담당하여 국정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는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으며, 다시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1987. 10. 29. 전문 개정된 현행 헌법에 따른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피고인 O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그 동안 대부분 정부의 각료나 국회의원으로 종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헌법상 통치체제의 권력구조를 변혁하고 대통령, 국회 등 통치권의 중추인 국가기관을 새로 구성하거나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국민투표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개정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등 통치권의 담당자가 교체되었다면, 이는 과거의 헌정질서와는 단절된 제5공화국의 새로운 헌정질서가 출발하였고 국민이 이를 수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국민이 수용한 새로운 헌정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헌정질서 변혁의 기초가 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정치적 행위가 사후에 정당화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가사회 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현대 법치주의의 원리는 원칙적으로 국가사회 구성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그 합법성 여부를 심사할 것을 요청받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행위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가지는 정치적 측면과 법적 측면을 비교하고 그 행위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정도 및 사법제도의 본질적 특성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그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 문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과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문제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에 걸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형성되어 온 마당에 이제 와서 법원이 새삼 사법심사의 일환으로 그 죄책 여부를 가리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관계에 나아가 유죄 또는 무죄의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는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2.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 및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
가.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신성택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C, D, P,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1979. 12. 12. 및 1980. 5. 18.을 전후한 각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 및 피고인 A, C, L, M, N에 대한 각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하여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하 5·18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찬동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공소시효란 국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에 관하여는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져 있으나,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범죄혐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처벌욕구가 감소하게 되고 범죄의 사회적 영향력도 약화되며, 범죄혐의자는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범행에 대한 후회나 처벌에 대한 불안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 가벌성이 점차 약화된다는 점, 오랜 기간의 경과로 증거가 흩어져 없어짐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의 실현이 곤란해지는 점, 국가가 소추권의 행사를 게을리함으로 인한 장기간의 법적 불안정이라는 불이익을 오로지 범죄혐의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한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존중하여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그 당연한 결과로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법적·사회적 지위의 불안정을 해소시켜 주는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임은 분명한 것이다.
(2) 5·18특별법 제2조 제1항은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 2. 24.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5·18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위하여는, 먼저 위 법률조항의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그 적용대상인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의 해석상 당연히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인정되던 것을 명문으로 확인하여 입법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법률상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던 것을 그 이후에 소급적으로 규정한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위 법률조항의 규정은 행위시의 법률상 인정되던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형성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소급효를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제도는 범죄혐의자에게 법적·사회적 안정이라는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공소시효의 완성을 방해하는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혐의자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사유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정신에 따라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음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아니된다고 본다.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적용대상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을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기간의 장애사유가 그 제정 이전부터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며, 형사법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공소시효제도의 본질 또는 그 존재이유로부터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유추해석해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가의 소추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못하고 공소시효기간을 경과한 사건에 있어서는 5·18특별법이 인정한 바와 같은 장애사유 이외에도 이런저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법률에 규정한 바가 없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유를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까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5·18특별법이 규정한 바와 같은 장애사유에 대하여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이 우리 헌법상 유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및 소급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법에 관한 소급금지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원칙은 형법과 형사특별법상의 모든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실체법적 규정에 있어서는 엄격히 적용되어 소급효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공소시효는 바로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소급금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영역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제도는 범죄혐의자의 법적 안정성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과 적용 여하에 따라 범죄혐의자의 실체법적 지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규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제13조 제1항의 소급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의 정신을 벗어나거나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시효를 사후에 소급적으로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의 효력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그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범죄혐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사후에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정지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법률규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소추가 가능한 상태에서 그 소추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소시효에 의하여 보호받는 범죄혐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따라서 5·18특별법이 적용대상으로 삼는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익의 중대성과 그 범죄혐의자들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법적 이익을 교량할 때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한 다음에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규정은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법률규정은 형사소추권이 소멸함으로써 이미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부여받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진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실체적인 죄형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그러므로 5·18특별법 제2조의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5·18특별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위 법률 조항의 문언에만 근거하여 위 이른바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5·18특별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1996. 2. 16. 선고한 96헌가2, 96헌바7, 13(병합) 사건에서 5·18특별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 결정 이유에서 위 법률조항은 그 시행일 이전에 위 법률 소정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한정위헌의견이 다수 재판관의 견해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음을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한 결정 이유 중의 판단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헌으로 선고된 법률 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참조). 법원이 어떠한 법률 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하는 것임은 또 하나의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대법원 1992. 5. 8.자 91부8 결정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불구하고 5·18특별법 제2조를 위와 같이 해석·적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
(3) 피고인 C, D, P, E, F, G, H, I, J, K에 대한 1979. 12. 12.을 전후한 군사반란사건에 관련한 공소 범죄행위는 1979. 12. 13.에, 피고인 C, D, G, H, I, L, M, N에 대한 1980. 5. 18.을 전후한 군사반란사건에 관련한 공소 범죄행위 및 피고인 A, C, L, M, N에 대한 각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 범죄행위는 모두 1980. 5. 27.까지 각 종료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 그 종료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5·18특별법이 시행된 1995. 12. 21. 이전에 15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위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A, O에 대한 각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있고, 위 각 군사반란에 관련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O와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위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헌법 규정은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달리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 규정의 취지상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에 한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는 1980. 9. 1.부터 1988. 2. 24.까지 7년 5월 24일간, 피고인 O는 1988. 2. 25.부터 1993. 2. 24.까지 5년간 각 대통령직에 있었던 관계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그 시효정지의 사유를 '공소의 제기'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 제84조에 의한 대통령의 신분으로 인하여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여 그것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정한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국 피고인 C, D, P,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1979. 12. 12. 및 1980. 5. 18.을 전후한 각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 및 피고인 A, C, L, M, N에 대한 각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하여는 5·18특별법 시행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5·18특별법 제2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관계에 나아가 유죄 또는 무죄의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직권으로 위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취한 다수의견은 수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대법관 박준서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신성택의 위 반대의견 중 헌법재판소의 합헌 또는 위헌결정에 관련된 법원의 법령 해석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점 외에는 모두 같은 견해이다.
법원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령을 헌법의 명문 규정과 그 지도이념에 따라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률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각종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여 법원을 기속하게 되나, 합헌결정은 그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헌적으로 해석할 책무는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는 것이다 .
이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침해될 위험성은 헌법재판소의 각종 위헌결정과 법원의 합헌적 법령의 해석작용에 의하여 제거되는 것이고, 특히 법률의 위헌적 해석의 위험성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과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하여 이중의 안전장치로 차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바7, 13(병합) 결정은 5·18특별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이어서 법원이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위 법률을 어떻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합헌적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과제로서 원래부터 법원에 부여된 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법률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에게는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공소시효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위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헌적이므로, 법원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합헌적 해석을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물론 위 법률 조항이 그 시행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 문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다의적이어서 그 해석방법에 따라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의하여 한정위헌결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적용단계에서 합헌적 해석방법을 택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P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은 다수의견의 피고인 P에 대한 판단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가.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과 원심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원심에서 변경되었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P는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S 총장을 내란방조 혐의로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연행하여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한편 군의 정식지휘계통이 이를 저지할 경우 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하기로 결의하는 등 공모하여, 1979. 12. 1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경복궁 구내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하고, 같은 날 20:30경 제20사단 참모장 BR로부터 '진도개 하나' 비상이 발령된 사실과 W 육군참모차장, AG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등이 자신을 급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보고 받고 그들이 육군본부 기동예비부대인 제20사단 병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위 제30경비단장실에 계속 머무르던 중 같은 날 20:40경 육군 정식지휘계통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AYBS학교장을 통하여 제20사단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10여 분 간격으로 위 BR을 비롯하여 제20사단의 인사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군수참모, 비서실상, 제61연대장, 제62연대장 등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부대장악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병력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 부대 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것이다.
(2) 이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P가 S 총장의 연행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제30경비단에 갔는지에 관하여는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 P도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를 구성한 한 사람으로서 만약의 경우에 병력을 동원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D와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육군 정식지휘계통이 제20사단을 적극적으로 장악하여 그 동원을 해보려고 시도해 본 일이 없고 다만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제20사단이 동원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였음에 불과한 점, 제20사단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피고인 P의 조치는 육군본부의 제20사단에 대한 출동금지지시와 오히려 일치한 점, 피고인 P가 피고인 A로부터 병력동원 요청을 받았으나 그 요청을 거절하였고, 적어도 불암산의 제62연대는 언제라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하지 아니한 점, 제30경비단에 모인 피고인들이 육군본부 측에 가까운 지휘관들에게 병력동원을 자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P는 제30경비단에 남아 있으면서도 그러한 일을 한 바 없는 등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고, 위 피고인들이 제30경비단에서 보안사령부로 이동할 때에도 피고인 P는 뒤늦게 혼자서 가는 등 다른 피고인들과 일치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피고인 P가 12. 12. 저녁에 제30경비단의 모임에 참석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제20사단의 참모들에게 부대를 잘 장악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부대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바로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에 참여하고 반란의 범의를 가지고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 부대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 P가 반란지휘부의 일원이 되어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다수의견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찬성할 수 없다.
(1) 먼저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1979. 12. 7. 피고인 O와 함께 모의하여 S 육군참모총장의 연행 날짜를 같은 달 12.로 정한 사실, 피고인 P는 같은 달 8.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피고인 A의 부관으로부터 같은 달 9. 서울 서대문구 BT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와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P에게 같은 달 12. 저녁에 만나자고 하면서 시간과 장소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 P는 같은 날 09:30경 국군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피고인 G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 P가 사단장으로 있는 제20사단의 참모장 등에게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부대를 떠나 군복을 입고 권총을 휴대한 채 같은 날 18:30경 제30경비단장실에 도착한 사실, 제30경비단장인 피고인 F는 자신의 사무실에 모인 피고인 O, Q, C, D, P, E 및 공소외 AP, AS 등에게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A가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러 국무총리공관에 가 있고 피고인 H 등이 S 총장을 체포하기 위하여 병력을 이끌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이어서 같은 날 19:50경에는 S 총장의 체포과정에서 총격전이 있었고 S 총장을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였다고 알려 준 사실, 같은 날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고인 A가 대통령으로부터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받지 못하고 제30경비단장실에 돌아와서 그 곳에 모여 있는 위 피고인 등에게 S 총장 체포의 구체적인 경위 등 그 동안의 상황을 설명한 사실, 그 무렵 W 육군참모차장 등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서는 제30경비단장실에 모여 있는 피고인 등에게 S 총장의 석방을 명령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등을 진압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사실, 한편 제3공수여단장인 피고인 E와 제5공수여단장인 공소외 AS는 부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각자의 소속 부대로 출발하였으며, 피고인 O, Q, C 등은 W 차장이나 피고인 등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부대의 지휘관, 참모 등에게 전화를 하여 병력출동을 자제하라고 부탁하거나 회유한 사실, 그 동안 피고인 P도 피고인 등과 함께 제30경비단장실에 있었고, 같은 날 21:30경 피고인 A, Q, C, D 등이 대통령에게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다시 요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공관에 간 후에도 피고인 P는 피고인 O, F 등과 함께 제30경비단장실에 남아 있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하고 돌아온 피고인 Q, C, D 등이 같은 날 24:00경 제30경비단의 통신이 두절되자 통신 유지가 되는 길 건너편의 국군보안사령부로 이동한 후에도 역시 피고인 P는 피고인 O, F 등과 함께 계속하여 제30경비단장실에 머무르다가 12. 13. 02:00경 도보로 국군보안사령부로 이동하여 보안사령관 비서실에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다가 피고인 A, O 등이 지시하여 동원된 병력이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을 제압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등 서울의 주요 지점을 점령하자 같은 날 05:30경 제20사단으로 출발한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피고인 P는 제30경비단장실에 모인 피고인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1979. 12. 12. 20:30경 제20사단 참모장 BR에게 전화를 걸어 '진도개 하나' 비상이 발령되고 W 차장과 AG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약 10분 내지 15분 간격으로 위 참모장을 비롯하여 제20사단의 인사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군수참모, 비서실장 등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부대상황을 알아보는 한편 자신의 육성명령 없이는 부대를 출동하지 말라는 지시를 반복한 사실, 그 후 1979. 12. 14. 저녁 국군보안사령관실 옆 접견실에서 피고인 O, Q, C, D, E 및 P 등이 함께 모여서 좌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번에 가담한 사람끼리 친목회를 만들어 사선을 넘은 각오를 잊지 말고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 12. 12. 밤의 사건 및 각자의 언동 등을 다각적으로 남기자는 취지의 말이 오가고 군의 후속 인사까지 논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이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는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제30경비단에 도착하기 전은 물론 그 곳이나 국군보안사령부에서 다른 피고인 등과 함께 있는 동안 반란의 범의는 없었고 병력동원 상황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육군본부 측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부대에 돌아갈 수 없었고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집이나 다른 장소로 피할 수도 없었을 뿐이라는 등의 변소를 하고 있다.
(3)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O가 S 총장의 연행 날짜를 정하고 피고인 등과 접촉한 때로부터 피고인 등이 제30경비단에 모여서 이 사건 반란의 지휘부로 기능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을 제압하고 서울의 주요 지점을 점령함으로써 위 반란이 종료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위 반란이 성공한 후 피고인 등이 군의 후속 인사 등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할 때까지, 피고인 P도 시종 일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행동을 같이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P가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이 사실로 충분히 인정된다.
원래 집단적 범죄에 있어서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범행을 실현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행 당시 외부로 표출된 피고인의 행동과 그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의하여 판별되는 것이지, 그 인정 여부가 피고인의 구차한 변소에 좌우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다수의견도 피고인 C, D, E, F, H, I에 대한 반란의 공동의사가 없었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반란의 의사는 외부에 표출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당시의 행동을 근거로 하여 반란의 모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979. 12. 12. 당시 제30경비단장실에서 모인 피고인들 중 피고인 P와 똑같이 반란가담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C, D 등에 대하여는 그들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란의 범의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고인 P에 대하여서만은 그 내심의 의사에 관한 일방적 변소를 받아들여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은 온당치 못하다.
(4) 그 밖에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여러 장군들을 제30경비단에 모이게 하기 이전에도 그들과 여러 번 만나 S 총장의 연행·조사의 당위성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제30경비단장실에서 여러 장군들이 있는 자리에서 S 총장의 연행 경위 등을 설명하자 거기에 모인 장군들이 만약의 경우 병력을 동원해 주기로 다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진술조서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O는 검찰 및 제1심에서 1979. 12. 12. 21:00경부터 육군본부의 수뇌부와 X 수경사령관 등이 S 총장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고인 등을 진압할 뜻을 표명하는 등 강력한 대응조치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 등은 상대방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세한 병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대항 의지를 약하게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병력을 동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제30경비단장실에 함께 있던 피고인 E와 공소외 AP가 부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소속 부대로 출발하였지만, 피고인 P는 육군본부에서 체포명령이 하달되었고 육군본부 감찰관 BU가 피고인 P를 체포하기 위하여 제20사단 본부에 와 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부대에 복귀시키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 C, D 등이 같은 날 21:30경 국무총리 공관에 간 후 제30경비단에 남아 있던 피고인 O, P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검사 작성의 피고인 O에 대한 제3회 및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조서),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P의 변소는 믿을 바가 못되는 것이다.
(5) 그리고 피고인 P의 반란가담의사가 없었다는 변소를 받아들이기 위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역시 기록에 비추어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그 평가를 잘못한 것임이 분명하다.
첫째로, 원심은 피고인 P가 제20사단을 언제라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동원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피고인 P에게 반란에 가담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P는 1979. 8. 1. 소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제20사단의 사단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제20사단은 1979. 10. 27.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육군본부 기동예비임무를 부여받고 원래의 주둔지를 떠나 서울에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육군본부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단본부와 그 예하의 제61연대가 성남시 소재 BS학교 구내 문무대에, 제62연대가 서울 상계동 소재 불암산 예비군훈련장에 각 진주하여 3,000여 명의 병력이 육군본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었으며, 그 병력 및 차량 100여 대가 영내에 대기하며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사실, 1979. 12. 12. 20:10경 육군참모차장 W는 S 총장이 납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진도개 하나' 비상을 발령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W 차장과 AG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은 만약의 사태에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제20사단의 사단장인 피고인 P를 찾고 있다가 같은 날 20:40경 피고인 P가 S 총장을 체포한 합동수사본부 측에 가담하였다는 첩보를 받은 다음에는 제20사단이 합동수사본부 측에 의하여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BS학교장 육군소장 AY에게 제20사단 본부에 가서 병력출동을 저지하고 부대를 장악하고 피고인 P가 나타나면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 그 지시를 받은 위 AY는 제20사단 참모장과 제62연대장에게 전화하여 부대를 출동시키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AG도 제20사단의 참모장과 제62연대장에게 육군본부의 명령 없이는 부대를 출동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 또한 W 차장으로부터 제20사단에 가서 부대상태·가용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BU 육군본부 감찰관이 같은 날 21:30경 제20사단 본부에 도착하고 위 AY도 그 무렵 도착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사단장실에 머물고 있었던 사실, 위 AY는 종합행정학교로 돌아가면서 참모장에게 사단장이 돌아오면 연금하고 자기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한 사실, 한편 피고인 P는 제20사단의 인사참모 등으로부터 위 AY가 피고인 P를 체포하기 위하여 사단 본부에 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장실에서 참모장이나 제62연대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여 제20사단을 출동시킬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P가 언제든지 불암산의 제62연대 등 제20사단의 병력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동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1979. 12. 12. 저녁에 제30경비단장실에서 피고인 P에게 제20사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피고인 P가 제20사단의 본부에 위 BU, AY가 와서 부대를 장악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P의 위와 같은 답변은 당시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제20사단을 동원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병력동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을 병력동원요청거절의 의사표시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당시의 상황을 전혀 사실과 달리 잘못 판단한 것임이 분명하다.
둘째로, 원심은 또한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 있으면서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다는 점도 피고인 P에게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병력의 주둔지·규모 및 그 준비상태로 볼 때,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반란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20사단의 사단장인 피고인 P가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이나 그의 지시를 받고 부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제20사단 본부에 와 있는 위 AY 및 BU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30경비단에 모인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20사단의 참모 등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 자신의 육성명령 없는 부대출동 금지의 지시를 반복한 행위는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으로 하여금 제20사단의 병력동원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반란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차단하는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이 안심하고 반란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서 이 사건 반란을 위하여 기여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한 후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범의를 가지고 위 반란의 모의에 참여하였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P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4. 지휘관수소이탈·불법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와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한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
피고인 A, O, C, D, G, H, I, L, M, N(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다수의견의 판단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하지 아니한다.
가. 먼저 피고인 A, O에 대한 세칭 12·12군사반란 등 사건 중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무죄 부분, 피고인 O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불법진퇴죄의 무죄 부분(이상 검사 상고 부분)과 관련하여, 군사반란에 수반하여 범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이나 불법진퇴가 반란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피고인 A, O가 지휘관 AQ로 하여금 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병력을, 지휘관 AR로 하여금 제30사단 제90연대 병력을 인솔하고 그 부대의 주둔지에서 이탈하여 서울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것은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지휘관 AS로 하여금 제5공수여단 병력을, 지휘관 AT로 하여금 제2기갑여단 제16전차대대의 병력을 그 부대의 주둔지에서 서울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행위는 불법진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는 이 사건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반란자체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반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 O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1980. 5. 17. 저녁 국무회의장에 휘하의 병력을 대통령, 대통령 경호실장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배치한 행위는 군사반란죄를 구성하고, 불법한 병력의 진퇴는 그 반란을 실행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따로 불법진퇴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반란죄에 흡수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 O의 위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전형적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함은,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 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형적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는 법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전형적 수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가벌적인 행위의 불법 및 책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고 보려면 적어도 수반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을 주된 범죄의 그것에 함께 포함시켜 평가하여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수반행위의 반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반란죄에 있어서의 반란이란 다수의 군인이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국권에 반항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구성요건이므로 반란행위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불법진퇴란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 있어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를 진퇴시키는 행위를 가리키고,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은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부대를 인솔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반란이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가담한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거나 전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란에는 일반적·전형적으로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가 수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만일 이 사건과 같이 계엄지역에서 부대의 지휘관이 가담하여 일어난 반란의 경우에는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가 통상적으로 수반된다고 하여 불법진퇴나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이 반란에 흡수된다고 한다면, 이는 범죄행위의 수반성 여부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범행 상황을 전제하고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수반행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치우치게 되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의 반가치에 따라 죄책 및 형벌을 개별화하고 있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더욱이 불법진퇴죄는 군의 지휘기강의 질서를, 지휘관수소이탈죄는 군의 수소근무라는 중요한 직무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국권에 대한 침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반란죄와는 그 보호법익도 서로 다르다. 그리고 불법진퇴죄의 법정형은 반란죄의 모의참여자·지휘자·기타 중요임무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이고,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의 법정형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인 점을 고려하면, 설사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는 그것이 반란에 수반되어 오로지 반란의 실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되어도 무방할 만큼 경미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된다.
결국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는 반란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이나 책임 내용을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고유하고도 중대한 반가치가 있는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지휘관의 위 불법진퇴행위와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가 반란에 수반되어 그 실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여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서 피고인들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반란죄 부분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5·18내란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반란의 공소사실 즉, ①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등을 체포한 사실, ② 1980. 5. 17. 저녁 피고인 O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장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수경사의 병력을 배치한 사실, ③ 1980. 5. 17. 저녁 무렵부터 5. 18. 새벽까지 전국의 주요 보안목표에 무장한 계엄군을 배치한 사실, ④ 1980. 5. 18. 07:20경 피고인 O가 BE 당시 BV당 총재의 가택에 소총 등을 휴대한 수경사의 헌병들을 배치하여 포위, 봉쇄한 사실, ⑤ 1980. 5. 18. 01:45경부터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이 계엄군으로 국회의사당에 배치되어 이를 점거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5. 20.경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 ⑥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1980. 5. 18.경부터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증파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광주시 외곽을 봉쇄한 후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여 도청 등을 점령한 사실 중, 원심이 피고인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위 ②, ⑤의 반란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피고인 L, M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음), 위 ①, ③, ④, ⑥항의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V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피고인 M과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피고인 L이 이 사건 내란과 반란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V의 군통수권에 반항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함은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여기의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신이 내란행위를 한 자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을 최고통수권자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1979. 12. 12.에 일어난 군사반란 이후 일련의 국헌문란을 위한 모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 국회, 행정부를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을 공모하여, ①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수경사 헌병단, 보안사 대공처 소속 수사관 등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등 총 2,699명을 체포함으로써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② 1980. 5. 17. 저녁부터 5. 18. 새벽까지 비상국무회의가 열리는 중앙청 내·외부에 수경사 헌병단 소속 장교와 사병 등 무장한 계엄군을 배치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③ 1980. 5. 17. 저녁 무렵부터 5. 18. 새벽까지 전국 주요 대학과 국회, BV당사 및 공화당사, 언론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한 136개 주요 보안목표에 무장한 계엄군 25,000여 명을 배치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④ 1980. 5. 18. 07:20경 수경사 헌병단 소속의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BEBV당 총재를 가택연금시키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⑤ 1980. 5. 18. 01:45경부터 33사단 소속의 무장한 계엄군과 장갑차·전차 등을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저지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⑥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1980. 5. 18.경부터 5. 27.경까지 특전사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3공수여단 소속 무장군인들을 동원하여 시위하는 시민들을 사살케 하고 다시 20사단의 무장한 병력을 투입하여 시위대원과 민간인을 사살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진압·광주시외곽봉쇄·광주재진입작전 등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인 비상계엄 하에서 군이 발휘할 수 있는 무력을 행사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케 하여 폭동한 사실을 인정하고, 내란죄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다수의견은 피고인들에 의한 위와 같은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라는 것이므로,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시를 전후하여 대통령인 최규하에게 가해진 강압상태는 피고인들에 의한 광주에서의 폭동행위가 종료된 5. 27.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위 ① 내지 ⑥의 일련의 폭동행위기간 동안에는 물론 피고인들에 의한 내란행위가 종료한 때, 즉 이 사건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일련의 폭동행위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 ①, ③, ④, ⑥항과 같은 병력의 배치·이동 등에 대하여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들의 내란행위에 의하여 대통령이 적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적법한 승인이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 다수의견이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과 같이 위 ①, ③, ④, ⑥항과 같은 병력의 배치·이동 등이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게 되면, 대통령 최규하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 자신을 강압, 외포하여 폭동하려는 내란행위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무력행사를 재가 또는 승인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통령 최규하마저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모르되, 오로지 피고인들에 의하여 대통령 최규하의 적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내란죄로 인정하면서도 반란죄에 관한 한 피고인들의 위 일련의 행위에 대통령 최규하의 적법한 재가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한 다수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의한 위 ①, ③, ④, ⑥항과 같은 병력의 배치·이동 등의 행위는 다수의견도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란을 목적으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대통령을 강압하여 얻은 형식적 승인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군통수권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반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피고인들에게 반란죄의 죄책을 지워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의한 위 ① 내지 ⑥의 일련의 폭동행위를 내란죄의 단순일죄로 보았다면 위 ① 내지 ⑥의 일련의 반란행위 역시 반란죄의 단순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M, L이 그 중 위 ②, ⑤의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함도 아울러 밝혀둔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O에 대한 세칭 12·12군사반란 등 사건 중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무죄 부분, 피고인 O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불법진퇴의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반란죄의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위 무죄 부분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으로써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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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무조사 반대'..종교인 과세 앞두고 목사들 집단 반발
교회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를 놓고 “위헌적인 세무조사 시스템을 반대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년에 예정대로 세무조사를 비롯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목사들의 반발이 증폭될 전망이다. 미래목회포럼, 17광역시도기총 사무총장협의회 등에 소속된 목사들은 5일 한 종합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종교인의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교회 재정 가운데 과세소득이 되는 개인생활비의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세무당국이 아니라, 교회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교회의 예·결산을 최종 의결하는 공동의회(교인총회)”라며 세무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들은 “정부는 목회자 납세에 따른 종교에 대한 법체계적 충돌을 없애기 위해, 목회자 납세의무를 고리로 교회 장부를 보겠다는 종교인소득세법 체계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시행일은 법이 통과된 지 2년 여 뒤인 2018년 1월1일로 정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목사들은 “종교인 과세 법제화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개입해서 교회의 수입과 지출을 알아야겠다며, 종교의 헌금 사용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종교는 신자들에게 영적, 정신적 교화를 함으로써 국가의 양심으로 존재한다”며 “이 원칙을 깨뜨리는 것은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교의 헌금의 사용처를 간섭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는 힘을 모아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를 지킬 것”이라며 “교리가 다르고 교단의 운영되는 형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형평성이 깨진 법이 시행된다면, 이 또한 위헌적인 처사 앞에서 한국교회는 기필코 종교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종교인들도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는 조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 조사기법 도입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는데 세정상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탈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성실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당연한 임무”라며 “고의적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가 구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광고에 참여한 목사들 명단이다. 이성희 총회장(통합), 이종승 총회장(대신), 신상범 총회장(기성), 김필수 사령관(구세군), 김원교 총회장(예성), 정동균 총회장(기하성 서대문), 김양인 총회장(예하성), 최칠용 총회장(합신), 이승헌 총회장(개혁), 최규석 총회장(한영), 최원남 총회장(개혁총연), 김영수 감독(나성), 정완득 총회장(개혁종로), 박남교 총회장(합동복구), 김국경 총회장(합동선목), 김영정 총회장(합동보수), 박남수 총회장(개혁선교), 박광철 총회장(진리), 엄성길 총회장(연합), 강요섭 총회장(합총), 박의순 총회장(총회), 임춘수 총회장(복음교회), 김명희 총회장(보수개혁) 김태곤 총회장(개혁합동), 정진성 총회장(정통보수), 곽윤관 총회장(합동개혁A), 이승희 총회장(성경), 이우성 총회장(개혁연대), 김진규 총회장(고려개혁), 방희곤 총회장(합동총신), 김희신 총회장(통합피어선), 강희윤 총회장(호헌), 엄인제 총회장(합동동신), 김영희 총회장(합동중앙), 장길순 총회장(보수), 하기성 총회장(개혁정통), 신조광 총회장(그리스도교회), 이영풍 총회장(웨신), 김익중 총회장(기하성순복음), 이명구 감독(예감), 함정호 연합회장(한독선연_, 서용하 총회장(예장브리엘) 미래목회포럼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이상대 목사(서광성결교회), 주서택 목사(청주주님의교회),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최이우 목사(종교교회), 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 정승룡 목사(늘사랑교회), 지용수 목사(창원양곡교회), 이상희 목사(연동교회), 김인환 목사(성은교회), 신상현 목사(울산미포교회), 정연철 목사(양산삼양교회), 양병희 목사(영안교회), 이건영 목사(인천제2교회), 이영환 목사(한밭제일장로교회),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김권수 목사(동신교회), 김대동 목사(분당구미교회), 이동규 목사(청주순복음교회), 양인숙 목사(안중온누리교회), 설동주 목사(과천약수교회), 최홍규 목사(가리봉 교회), 김의식 목사(치유하는 교회), 배창돈 목사(평택 대광교회), 조봉희 목사(지구촌 교회), 이정기 목사(신나는 교회), 이수형 목사(춘천 순복음교회), 서길원 목사(상계교회), 조영진 목사(본교회), 안희묵 목사(꿈의교회), 한 홍 목사(새로운 교회),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김종웅 목사(부평제일교회), 박삼열 목사(송월교회),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 심상효 목사(대전성지교회), 백종석 목사(서산이룸교회), 박성규 목사(부전교회), 조희완 목사(산창교회), 김승학 목사(안동교회), 오주환 목사(예안교회), 류정길 목사(제주성안교회), 신용수 목사(용인비전교회), 임만호 목사(군산드림교회), 유정기 목사(동백사랑의교회), 박정식 목사(은혜의교회), 김희수 목사(성광교회), 박인용 목사(월드와이드교회), 이윤재 목사(한신교회), 양승헌 목사(세대로 교회), 고석찬 목사(대전중앙교회), 김선일 목사(소양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허원구 목사(산성교회),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 박종언 목사(평안교회)17광역시도기총 사무총장협의회 고희영 목사(전남), 박희권 목사(충북), 임영문 목사(부산), 오의석 목사(강원), 이순구 목사(제주), 황영복 목사(서울), 김정일 목사(경기), 오성균 목사(대전), 고동환 목사(세종), 박항자 목사(울산), 이범석 목사(경남), 박수병 목사(인천), 박병주 목사(광주), 김대훈 목사(경북), 황철규 목사(전북), 고민호 목사(제주), 송수열 장로(대구), 이우탁 목사(울산), 안상훈 목사(경북), 최만준 목사(충남), 이충일 목사(전북), 남택률 목사(광주), 함재흥 목사(강원), 서성헌 목사(경남), 이정우 목사(대전) XML:Y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2620726616057168&DCD=A00101&OutLnkChk=Y
짱긴돌작성일 2017-09-05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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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한 장수 TOP5
5위. 정기룡 5위는 조선의 조자룡이라고 불린 정기룡 장수 입니다. 정기룡은 1562년 명종 17년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에서 증좌찬성 정호(鄭浩)의 아들로 태어났다.1580년 선조 13년 고성에서 향시에 합격하고, 1586년 무과에 급제한 뒤선조의 명에 따라 기룡으로 이름을 고쳤다.1590년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신립의 휘하에서 일하였고, 다음 해 훈련원봉사가 되었다.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별장으로 승진하여, 경상우도 방어사 조경의 휘하에서 종군하면서,거창 전투에서 왜군 500여명을 격파하고,금산 전투에서 정기룡의 직속상관인 조경을 필마 단기로 뛰어들어 구출하였는데이 모습이 마치 당양 장판에서 아두 유선을 구하려고 뛰어든 조운과 흡사하여'임진왜란의 조자룡'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이후 곤양의 수성장이 되어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는데 결정적 공을 세웠다.어어 상주목사 김해의 요청으로 상주판관이 되어 상주성을 성공리에 탈환하고,계속하여 여러 공을 세우게 되어 '바다의 이순신과 육지의 정기룡' 이라는 말도 생겨났다.1593년 전공으로 회령부사에 승진되었고, 그 해 왜적에게 왕자를 내준 반역자 김수량 등 16인을 효수하였다.1594년에는 상주목사가 되어, 통정대부에 올랐다.또한 제2차 조일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정유재란 때에 고령에서 적 장수를 생포하고병마절도사가 되고 성주, 합천, 초계, 의령 등 여러 성을 탈환하는데에 성공한다.광해군 때에는 삼도수군통제사와 경상우도수군절도사에 오른다.1617년 삼도수군통제사 겸 경상우도수군절도사에 올라 재직 중 1622년 통영 진중에서 병사했다. 4위. 이의민 4위는 금강야차 이의민 입니다. 소금장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을 꿈꾼 장수죠.수박깨기를 워낙 잘해 의종이 아꼈다고 합니다.맨손으로 사람 척추를 부러트렸다고 할 정도로 힘이 장사였습니다. 당시 경대승 다음으로 최고 권력을 잡아봤던 괴력의 장수입니다.성격이 무척 포악하다고 합니다.실제 역사기록에는 조위총의 난때 적장 김보당의 군사들 300명을 참수시키고, 그와중에 화살에 눈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돌진해서 적들을 박살내버립니다.그다음 바로 전투때 적진으로 뛰어들어 적장의 목을 베고요.최충헌이 동생 최충수랑 수백명 군사로 기습해서 싸우다 전사합니다. 3위. 이성계 3위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 입니다. 이성계는 1361년 홍건적에 의해 개경이 함락되었을때사병 2000명을 이끌고 개경 탈환전에 참가하여 최초입성 하였습니다. 또한 원에서 파견한 나하추, 덕흥군, 최유의 침입을 모두 격퇴하여 90년간 이어온 원의 고려지배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함주,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했습니다.특히 황산전투에서는 왜장 아지발도의 투구의 끈을 맞춰 투구를 떨어뜨린 후 활로 쏘아 죽이는 거의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30년동안 단 한번도 패배 하지 않은 장수입니다.대충 기록들을 살펴보면..1361- 독로강 만호 박의의 난 제압1362- 나하추 격퇴1364- 덕흥군과 최유의 군대 격파 1377 - 지리산에서 왜구 격파,서해도에서 왜구 격파 1378- 승천부 전투에서 왜구 격파 1380- 황산대첩등등..거의 소수의 병력으로 많은 병사들 상대로 이긴 전투가 많습니다. 2위. 연개소문 2위는 고구려 최후의 맹장 연개소문 입니다. 고당전쟁 당시, 한족에서 가장 강한 장수들이었다던 방효태와 그의 열 셋 아들들이 고구려로 쳐들어왔을 때,5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로 날려나가 열 셋의 아들들 중 세 명을 담숨에 베어버렸습니다.비술과 창술은 그야말로 신기라 불렸습니다.한족 역사에 보면 송나라 황제는 신하에게 "당태종은 성군이었으면서 왜 고구려를 멸망 시키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신하는 " 연개소문이라는 비상한 자가 있었기때문입니다"말할정도로 중국역사속에서 연개소문의 위상은 대단합니다.기록들을 보면..너의 강산이 아무리 넓다 해도 400개주에 불과하다. 내가 단지 일개부대로도 너의 땅을 피바다로 만들 수 있다” 명나라 장편희곡“설인귀해정동백포기”에서 연개소문이 당나라 황제에게 호령합니다. 사수 대첩은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당을 상대로 한 제2차 고당전에서 나온 전투. 당나라는 백제를 멸망(660년)여세를 몰아 평양성으로 쳐들어갑니다.662년 1월23일 연개소문은 방심하고 있는 사수에서 당시 당나라 좌효위장군 백주자사 옥저도총관 방효태와 그 아들 13명을 포함 전군 10만을 몰살시킵니다. 당시 소정방이 평양을 포위하고 있었으나 폭설과 사수에서의 대패로 황급히 물러가게 됩니다. 당고종도 아버지 당태종의 말을 듣지 않고 고구려를 침입한 것을 침입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그 이전 645년 당태종의 침입에서도 연개소문의 고구려군은 안시성의 혈전으로 당군을 격퇴시키고 당태종을 뒤?i아 만리장성을 넘어, 북경지역 깊숙이 쳐 들어갔습니다. 북경시 순의현의 고려영 유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연개소문이 얼마나 한족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가는 아직도 남아 있는 중국의 경극과 희곡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중국의 경극에서 그는 포악함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지닌 영웅으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경극 속에서 그는 신기에 가까운 무공을 지니고서 중국 당태종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다.우선 그는 커다란 칼을 포함해, 등에 4개의 칼을 더 차고 있다. 이것은 옛날 연개소문이 온몸에 다섯 자루의 칼을 차고 다녔다는 기록에서 온 것 같은데, 다섯 자루의 칼이 그저 단순히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투용이었다면, '비도' 즉 '날아다니는 칼'이라는 그 이름을 본다면, 틀림없이 고구려에는 다섯 자루의 칼을 '던져 날려서' 적을 공격하는 독특한 검술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그의 등에는 4자루의 칼과 함께, 깃발을 메고 있다. 이것은 중국 경극에서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인물을 나타낼 때 쓰는 상징이다. 그가 한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 즉 고구려인임을 암시한다.그는 희한하게 청룡이 장식된 옷을 입고 있다.한족들은 그를 '청룡'이란 신비한 짐승에 빗대어 말할 정도로 그를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된 다고 합니다. 1위. 척준경 1위는 척준경입니다.위 4명의 장수와 다른점은 척준경은 한족, 왜구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중국역사서에 따르면 " 한족 10명이 고려인 1명이고 고려인 10명이 여진족 1명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진족은 당시 동아시아 최강이었습니다.실제로 여진족은 가볍게 중국 북송과 거란의 요나라를 쉽게 멸망 시켜버리죠.금나라가 세워지기전 고려와 여진족은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뤘습니다.후에 금나라가 세워지고 북송,요나라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건드리지 않는이유가 바로 척준경 때문 이었습니다.여진족 역사 기록에는 "척준경에게는 졌지만 고려에게는 이겼다"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여진족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국경선까지 남진한 여진족들을 정벌하기 위해 고려에서 임간을 파견했다가 임간이 대패하여 군진이 무너졌을 때 당시 중추원별가였던척준경이 홀로 말을 타고 돌격하여 여진 선봉장을 참살하고 포로로 잡힌 고려군 200명을 빼앗아 왔다. 윤관의 여진 정벌 당시, 여진족이 석성에 웅거하여 별무반의 앞길을 가로막자윤관이 전전긍긍하였다. 이에 부관이었던 척준경이 이르기를 ' 신에게 보졸의 갑옷과 방패하나만 주시면 성문을 열어 보겠나이다 ' 라고 호언하였다. 척준경이 석성 아래로 가서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성벽으로 올라가 추장과 장군들을 모조리 참살하고 성문을 열어 고려군이 성을 함락하였다윤관과 오연총이 8천의 군사를 이끌고 협곡을 지나다가 5만에 달하는 여진족의 기습에 고려군이 다 무너져 겨우 1000여 명만 남았고, 오연총도 화살에 맞아 포위된 위급한 상황에 척준경이 즉시 100여기의 병력을 이끌고 달려왔다. 이에 척준경의 동생 척준신이 이르기를"적진이 견고하여 좀처럼 돌파하지 못할 것 같으데 공연히 쓸데없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척준경이 말하기를 "너는 돌아가서 늙은 아버님을 봉양하라! 나는 이 한 몸을 국가에 바쳤으니 사내의 의리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소리치며 우뢰와같은 기합과 함께 100여기의 기병과 여진족의 후미를 돌파하기 시작하였다.척준경은 단숨에 여진족 부관 10여명을 참살하고 적장을 활로 쏘아 거꾸러 뜨렸다. 척준경과 10명의 용사들이 분투하여 최홍정과 이관진이 구원하고 윤관은 목숨을 건졌다. 여진족 보병과 기병 2만이 영주성 남쪽에 나타나 고려군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 윤관과 임언이 방어만 하려고 하자, 척준경은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만일 출전하지 않고 있다가 적병은 날로 증가하고 성안의 양식은 다하여 원군도 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합니까. 공들은 지난 날의 승첩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또 죽음을 힘을 다하여 싸울터이니 청컨데 공들은 성 위에서 보고 계십시오." 척준경이 결사대 100기를 이끌고 성을 나가 분전하여 적의 선봉장을 참살하고 적들을 패주시켰다. 척준경이 방어하고 있던 성이 포위되고 군량이 다해가자 지휘를 부관에게 맞기고 척준경은 원군을 부르기 위하여 사졸의 옷으로 갈아입고 홀로 적진을 돌파하여 원군을 부르고 당도하여 원군과 함께 성을 포위하던 여진족들을 격파하니성안의 백성들이 모두 울면서 척준경을 환호 했다. 이자겸이 인종을 시해하려 수백의 사병을 동원하여궁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편으로는 인종이 달아날것을 우려하여자객 다섯명을 어전(왕의 거처)으로 미리 보내었다. 어전 내부는 유혈이 낭자하여 내시와 궁녀들이 살해당하였다.자객들이 인종에게 다가가려 하자왕을 모시는 상선(내시 우두머리)이 두 팔을 벌려 자객들을 가로막고 버티었다.이에 자객 우두머리 주충이 일시에 상선의 목을 잘라버리니이제 어전에는 인종과 사관밖에 남지않았다. 자객들이 인종을 시해하려 에워싸려 하자 인종은 대경실색하여 문밖으로 달아나려 하였다.그 순간 어전문이 통째로 박살나며한 거구가 손에 피묻은 거대한 태도를 든 채로 숨을 가쁘게 쉬며 들어섰다.거구는 문 앞에서 놀란 표정으로 서 있는 인종을 향해 우뢰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신 척준경이 왔사옵니다! "척준경의 갑옷은 이미 한차례 전투를 벌였는지 넝마가 되어있었고,투구는 고사하고상투가 잘려 봉두난발이 되어있었다. 그러나마치 그 모습이 조조의 장수 악래 전위가 현신한 듯 하여 자객들과 주충은 감히 먼저 공격하지 못했다. 척준경은 즉시 인종을 등 뒤로 숨기고 자객들에게 달려들어두명을 베어넘기고 삽시간에 나머지 세명 모두 죽이고 인종을 구하였다
내고자들작성일 2016-12-24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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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펌)김준호 사건 재정리
[d-체크] 김준호, 코코사태 진실 검증 5…법인통장 거래내역 입수기사입력 : 2015-02-23 10:25 [Dispatch=김수지·김지호기자] “배신당하는 꿈을 꿨다” 지난 12월 21일 KBS-2TV ‘개그콘서트’, ‘개그맨’ 김준호는 ‘닭치고’라는 코너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꿈을 꿨다”며 개그를 쳤다.지난 4일 SBS ‘한밤의 TV연예’, 김준호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억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적금을 깨서 회사에 넣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김준호는 방송인이다. 그의 말은 전파성이 강하다. 자신의 뜻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영향력이다. 동시에 함정이기도 하다.그래서일까. 대부분이 그의 입만 바라봤다. 그의 말을 앵무새처럼 받아썼다. 그 사이 김준호는 ‘정의의 피해자’, ‘후배의 구세주’가 되어 있었다.하지만 김준호의 주장은 100% 진실일까. ‘디스패치’가 검증에 나섰다. ‘코코엔터’의 회계자료, 계약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팩트 체크를 시작했다.그 결과, 김준호의 말은 ‘코코’의 상황과 상당히 달랐다.① “적금을 깼고, 4억도 빌렸다?”김준호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희생정신’을 강조했다. ‘코코엔터’를 살리기 위해 개인 적금을 깨고, 4억을 빌렸다는 것.덧붙여, 김준호는 이 돈으로 급한 불을 껐다고 말했다. 코코엔터 직원들의 급여를 지출했고, 연예인들의 미지금금을 정산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코코엔터의 3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김준호가 4억을 빌려 회사에 넣은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대신. 김우종 대표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4억을 빌린 내용은 찾아볼 수 있었다. 아래 자료 (금전차용증서 및 연대보증계약서)를 보면 된다.김우종 대표는 지난 해 10월 20일, ‘마크에이트코퍼레이션’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렸다. 만기일은 2015년 4월 20일. 자신의 코코엔터 지분을 모두 맡기는 조건이었다.김준호가 말한 4억 원은 김우종이 빌린 4억일 수 있다. 김준호가 인터뷰에서 “2대 주주에게 4억을 빌려서 회사에 넣었다”고 말한 정황과 일치한다.실제로 김우종이 돈을 빌린 ‘마크에이트코퍼레이션’은 2대 주주인 ‘BRV’ (윤관 대표) 계열사다. 김준호가 말한 ‘2대 주주’인 셈이다.또 하나, 김우종 대표가 주식 담보로 빌린 4억 원은 10월 20일에 코코엔터 통장으로 꽂혔다. 그러나 김준호가 빌렸다는 4억 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그렇다면 김준호는 왜 적금을 깼고, 또 4억을 빌렸다고 말했을까? 아래 김준호(JH픽쳐스)가 코코 및 마크 등과 작성한 ‘양도채권통지서’를 보면, 윤곽이 나온다.김준호는 ‘코코엔터’에 1억 5,074만 937원의 빚이 있었다. 이중 5,000만 원은 11월 11일에 갚는다. ‘BRV’가 ‘코코’에 대한 감사가 시작(11월 10일)한 다음 날이다.그리고 김준호는 김우종이 잠적한 지 4일째 되는 날, ‘양도채권통지서’를 작성한다. 남은 빚 1억 74만 937원을 서류상으로 깨끗이 털겠다는 의도다.정리하자. 김준호가 깼다는 적금은 직원의 월급이 아니라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 그것도 대주주의 감사가 시작된 다음 날. 그가 2대 주주에 빌렸다는 4억 원은 흔적이 없다. 대신, 그에게 남은 빚 1억 원도 흔적없이 정리됐다. 돈의 거래가 아닌 서류상의 사인으로. ② “1억 원이 마지막 희망이었다?”김준호는 “김우종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마지막 한도 1억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 돈이 “코코엔터의 마지막 희망”이라며 울었다.김우종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1억을 몰래 빼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잔고 확인 결과, 그 1억이 마지막 희망까지는 아니었다.다음은 11월 27일, 통장 잔고 현황이다.11월 27일 오전 8시 31분, 김우종 대표가 1억을 빼간 이후 잔액은 7,696만 5,040원. 그리고 저녁 6시 잔고는 1억, 2,138만 367원이다.김준호의 표현을 다시 빌리면, 코코엔터의 법인 통장에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다. 김우종이 갖고 간 1억보다 더 많은 돈이 잔액으로 찍혀 있었다.김우종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4억을 빌렸다. 그 돈은 ‘코코엔터’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돈은 직원들의 10월 및 11월 급여로 지급됐다.아이러니한 것은, 11월 28일에서 12월 26일까지 4억 2,000만 원이 다시 입금됐다는 사실. 소속 연예인의 미지급금 일부를 정산할 수 있는 금액이다.정리하면, 김우종이 회사 잔고 1억을 모두 털어 달아난 건 아니다. 당시 코코에는 1억 이상의 잔고가 있었다. 급하게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준은 아니었다. ③ “외식 사업때문에 ‘코코’가 망했다?”김준호는 김우종의 무리한 외식사업이 화를 불러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그는 “나는 후배를 챙기는 등 콘텐츠 대표일 뿐이다. 외식 사업은 CEO가 벌였다”고 비난했다.‘코코엔터’의 발목을 잡은 것, 과연 외식사업일까.세월호 사건 이후 개그 관련 행사가 올스톱된 이후였다. 김우종은 사업 다각화로 돌파구를 모색했다. 그 중 하나가 ‘제시카 키친’이다.김우종은 MPK 그룹(미스터 피자)의 ‘제시카 키친’ 7개 매장을 인수했다. ‘코코’는 계약금 2억 4,000만 원만 지급한 채 매장 운영에 나섰다.심지어 ‘제시카 키친’의 5개월(7월~12월) 매출 10억 5,000만 원 중 5억 3,500만 원을 코코엔터 운영에 사용했다.김준호는 외식사업에 투자해 회사가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통장 내역을 확인하면, 2억 5,000을 투자해 5억 3,000을 현금으로 갖다 썼다.게다가 김준호는 외식사업은 관심 밖의 분야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그는 ‘코코엔터’ CCO로 활동하면서 ‘고매육가’라는 개인 프렌차이즈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정리하면. ‘코코엔터’는 외식사업 매출을 ‘코코엔터’ 부양에 이용했다. ‘제시카 키친’은 적자였지만, 현금 매출은 당장의 캐시 플로어가 될 수 있었다. 이는 분명 계열사간의 부당거래다. 반면, 세월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이 부당한 거래 때문이었다. 현재 ‘코코’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④ “난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10% 준다”‘코코엔터’는 지난 해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사상 초유의 재난 앞에 개그맨이 설 무대는 거의 없었다. ‘개그콘서트’는 물론 행사 및 축제도 취소됐다.김준호는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은 연기자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회사에 수입의 10%를 준다”고 말했다. 회사 운용에 기여한다는 뜻이었다.실제로 그는 아무 조건없이 회사에 10%를 바쳤을까?법인 통장 확인 결과, 김준호는 2012년 7월부터 매달 월급을 수령하고 있었다. 12년 7월부터 14년 3월까지는 250만 원, 이후로는 600만 원이다.그렇게 김준호가 ‘코코엔터’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1억 650만 원. 지난 해 7월에는 세월호로 인해 밀린 월급 등을 포함에 1,600만 원을 몰아서 가져갔다.심지어 ‘법인카드’까지 사용했다. 본지가 입수한 ‘체크카드’ 사용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30개월 동원 월평균 300만 원 정도 사용했다.김준호의 경우 주유, 식대 등을 포함, 담배, 약, 쇼핑, 택배비 등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김대희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월 평균 100만 원 내외로 썼다.수입의 10%를 회사에 입금한 내역은 없다. 지난 3년간 김준호의 사업소득 합계는 6억 100만 원. 김준호는 원천징수 3.3%만 떼가는 방식으로 입금을 받았다.게다가, 김준호는 개인적인 사업소득을 추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영등포 세무서에서 불성실 신고자로 적발,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기도 했다.계약금 부분도 미스테리다. 지난 2011년 9월, 김준호와 김대희는 ‘코코엔터’로부터 각각 계약금 3,000만 원과 2,000만원을 받았다.김대희는 2012년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했다. 하지만 김준호는 지금까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소속 연예인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돈만 챙긴 셈이다.⑤ “코코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김준호는 ‘코코엔터’의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나 역시 15%의 지분이 있다. 폐업으로 가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디스패치’가 입수한 자료는 달랐다. 폐업으로 가기 위해 누구보다 발 빠르게 서둘렀다. 특히, 폐업 동의서 작성 과정이 그랬다.다음은 본지가 확보한 ‘폐업 동의서’ 내용 및 조항이다.김준호는 시종일관 “자신은 폐업 결정권이 있는 등기주주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2명의 등기주주를 찾아 다니며 폐업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다.한데 그 합의서 조항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김준호는 ‘코코엔터’ 이외의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자술서> 부분이다.김준호는 지난 2011년 8월, ‘코코엔터’를 만들면서 자신이 예전에 진 부채를 탕감했다. 그 조건으로 ‘다른 회사와 소속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김준호가 폐업 확인서에 사인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이 ‘다른 회사와 일하지 않겠다’는 당시 조항이었다.김준호가 2명의 이사와 폐업 동의서를 작성한 날은 1월 22일이다. 다시 말해, 김준호가 다른 회사와 계약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된 것도 이날이다.우연의 일치일까. 1월 23일 ‘JD브로스’가 설립 등기를 마친다. 우연의 일치는 또 있다. 1월 7일, JD브로스의 도메인을 등록한 사람은 곽 모씨. 그는 ‘코코크리에이티브’ 대표다. 김준호와 캐릭터 MD 사업을 함께 하는 친구다.마지막 정리다. 김준호는 자신과 JD브로스의 무관함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사명의 ‘J’를 자신을 생각하는 김대희의 의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후배 개그맨들의 내용증명부터 곽 씨의 협조, 이적 조항 삭제 및 폐업 동의서 작성, JD브로스 설립까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김우종은 법적인 잘못이 분명하다. 법인 통장에서 1억을 빼내 해외로 도주한 건 사실이다.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이라 해도 횡령의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김준호는 법적인 잘못은 없다. 그는, 그가 늘 말하는 것처럼, 코코엔터의 등기이사가 아니다. 회사의 잘못된 결정을 법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법적 책임이 없다고 자유로울까.소액주주들은 ‘코코엔터’가 아니 ‘김준호 사단’을 믿고 종자돈을 모아 투자했다. 이제 그가 소액주주들에게 지난 3년간 누린 혜택과 방임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자료정리=황수연·홍지원기자> http://m.news.nate.com/view/20150223n12045?list=edit&cate=ent---------------------------------------------------------------------------------[본 기사는 디스패치에서 퍼온 내용으로 정확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글 내용만 보면 김준호가 상당히 양아x네요..
불량팬다작성일 2015-02-23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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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우리나라 역사상 최강의 육군,해군
★육지★
♣고구려의 기상을 이은 고려의 별무반(別武班)
①소속 : 고려
②병과 : 보병 / 기병 / 승군
③인원 : 약 17만 명
④시기 : 1107년 ~ 1109년
⑤강점 : 다양한 병종의 상호 보완, 대기병전 특화
⑥약점 : 미검증
고려가 방어적인 군대의 한계를 느껴 만든 군대가 바로 별무반이다.
별무반은 신기군(神騎軍), 신보군(神步軍), 항마군(降魔軍)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중심이 된 것은 단연 기병대인 신기군으로 거기에 도탕, 경궁, 정노, 발화군 등의 특수 병과가 추가로 있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양인만이 군적에 오르던 당시의 군 제도에서 별무반에는
산관(관품은 있지만 하는 일이 없는 관원), 상인, 노비까지 징병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즉, 별무반은 고려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국적인 군사 조직이었고
징병된 자 중 말이 있는 자는 신기군에 없는 자는 나머지 병과에 집어넣었다.
이는 당시 사병을 거느리고 있던 문벌귀족의 세력을 약화하고자 하는 예종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별무반의 인원은 무려 17만에 달했으며 그 군율은 과거 거란과의 전쟁 때와 같이 하여 무척 엄정했다고 한다.
윤관은 이 별무반을 이끌고 당시 최고의 기동력을 자랑했던 여진과의 전투에 나서
여진을 토벌하여 대승을 거두었고, 완옌부 세력을 함경도 일대에서 완전히 축출할 수 있었다.
윤관은 그곳에 9개의 성을 쌓고 그 방어를 별무반이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 여진의 세력은 더욱 커져 방어가 어렵게 되었고 여진에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며 해당 지역의 반환을 요청하자 고려는 동북 9성을 여진에게 돌려주고 말았다.
그 주둔군이었던 별무반 역시 결성된지 불과 1년만에 해산되고 말았다.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 북벌을 목표로 한 최후의 군대가 사라지고 만 것이다.
우리 이종에서 자주 거론되는 척준경 역시 별무반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장수이다.
★바다★
♣조선 최후의 자존심 조선 수군(朝鮮 水軍)
①소속 : 조선
②병과 : 해군
③인원 : 약 5만 명 (조선 전반)
④시기 : 조선
⑤강점 : 함포 성능, 연안 전투
⑥약점 : 항속, 원양 항해
설명이 필요없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강의 군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명량해전은 단 13척의 배로 적선 133척을 무찌른 실로 기적적인 승리였다.
이날 분멸한 적선의 수는 모두 31척, 격침되지는 않았으나 전투능력이 손실된
적선의 수는 92척에 달했으며 물리친 적의 수는 모두 1만8천명에 이른다.
당시 일본군은 이순신의 파직과 원균의 패전으로 인해 한산에서 여수까지
재해권을 확대하고 수륙병진을 통한 도성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명량대첩은 바로 그 일본군의 전략을 모조리 무산시킨 일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순신과
휘하장수들, 이름없는 군사들과 백성들, 그들의 강인한 투지와 저력이 이루어낸 투지였다.
또한, 이후 정유년에서 무술년으로 이어질 수군재건과
23전 23승에 빛나는 전승신화, 그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면죄자작성일 2013-02-07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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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전설의 소드마스터...척준경
요사이 척준경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척준경이라 한다면 고려시대 이자겸의 난을 도와 그가 권세가가 되는데 일조한 무장이었지만 사이가 틀어져서 이자겸을 배반하고 왕의 편에 섰다가 탄핵을 받고 귀양을 갔다. 여기서 어딘가 비슷한 모습이 그려질 것이다. 삼국지연의의 동탁을 돕다가 배반을 때린 여포와 양상이 비슷하지 않은가? 무력으로는 삼국지 톱을 달린다는 여포와 비교한다면 약간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척준경의 무력은 여포와 비견될만하다. 처음에는 여진족과 대치한 고려군에 임관했었는데, 당시 전황이 안 좋게 돌아가자 총사령관에게 갑옷 입은 말과 병기를 달라고 청해 그것으로 무장하고 적진으로 달려 적장의 수급을 베고 여진족을 몰아낸 것으로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한다. 하지만 그 이후 품행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하옥되었다가 여진족 토벌을 위해 원정에 나서는 윤관에 의해 구명되고 그를 위해 여진족 정벌에서 목숨을 바쳐무쌍을 찍기 시작한다. (짤에 신경 쓰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짤하고 척준경이 한 짓하고 싱크로가 300%인건 안 비밀) 과장이 아니다. 진짜 무쌍이다. 대충 사례를 요약하자면 1. 아까 언급했던 임간 밑에 있을 때 말과 병기를 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돌격, 적장 목 따고 아군 둘을 구출. 그리고 쫓아오니까 바로 턴해서 개돌, 그리고 적장 둘의 목을 다시 따고 여진군을 몰아냈다.왜 쫓아오냐능! 등신이냐능!" 삼국지를 본 사람들은 좀 밋밋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삼국지에서도 실제로 적군 돌파해서 적장 목 따온 장수는 관우와 방덕 정도고 (방덕은 케이스가 좀 애매하다) 그리고 그 둘조차도 단 한번 밖에 없다. 거기다 이것이 더 놀라운 점이, 한 부대부대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 개인이 그 조직을 돌파한다는 건자살행위이다. 잡졸 열 명이 뭉쳐서 창만 겨누는 것만으로도 가볍게 볼 수 없는데, 그런 조직 훈련을 받았다면 그 전투력은 개인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맹장들 그런 무리를 향해 개인이 돌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살 돌격. 그런데 그걸 뚫었다는 건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치고 빠지거나, 아예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의 무위를 떨쳐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체계화된 조직을 상대로 개인이 무위를 떨치는 것 자체가 한계가 뚜렷하다. 하지만 척준경은 그걸 해냈다. 그것도 첫 전투에서. 수천의 적군 뚫고 적장 목 따고, 추격해오자 다시 되돌아서 따온 건, 역사에 등장할 때부터 나 사람 아니오~ 하고 등장한 거나 다름없다. 2. 윤관이 여진족 토벌에 나섰을 때, 석성이라는 여진족의 성이 있는데 물량공세에도 무너지지 않자 윤관이 척준경과 장군 이관진에게 성을 함락키시라고 명령하니까 칼하고 방패들고 가서 손수 돌격. 성을 타고 넘어, 적장의 목 둘을 따고 그 혼란을 틈탄 고려군이 공격하여 성을 함락시킨다."좋게 말할 때 성 내놓으라능!" "드, 드리겠습니다." "필요업성!ㅋ" 적장 목 따는 데 거리가 얼마나 되건, 사이에 성벽이 있건 말건, 그냥 돌격만 하면 된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윤관이 척준경보고 함락시키라고 한게 돌격하라고 한건지, 지휘를 하란 건지 모르겠지만... 공성전이라는게 장군이랍시고 성벽 1착 하겠다능 하고 돌격하는 건 진짜 자살행위가 될 수도 있다. (공성전을 위해 준비해야할 병력과 물자를 수비측에 비해 몇 배로 준비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성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병력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윤관이 함락시키라고 한 것이, 지휘를 하고 병사들을 독려시키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척준경이 사람 굇수이긴 하지만 직접 성을 함락시키라고 하는 건 자살하라는 의미지 않을까? 윤관이 척준경의 능력을 알아보고 구해준 것을 보았을 때 죽으라고 데려 온 건 아니지 싶다. 그리고 장군 이관진과 같이 함락시키라고 한 점을 보았을 때, 이관진은 장군이고 같이라는 말은 장군 이관진처럼 지휘를 해서 (그래도 이관진은 장군인데, 성벽에 달라붙어?야 할 짬밥은 아니지 않을까?) 둘이서 같이 군을 지휘 함락시키라고 한 것 같다. 그런데 척준경 이 사람은, 함락시키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 방패 하나, 검 하나 들고 성벽 타고 넘어 적군 지휘부에 도달 적장 둘을 참했다. ?이관진: "준경아? 야, 너 어디가! 멈춰! 대장님! 준경이 또 혼자 돌격해요!"윤관: "뭐? 그 녀석 말려! 함락시키라고 했지, 누가 돌격하라고 했니?" 척준경: "그게 그거 아닌가유?" 이건 가정이다. 내 개인만의 생각이라 확실하지 않지만 써놓고 보니 제법 그럴 것도 같아서 무섭다. 3. 윤관의 군사들이 분산되고 윤관의 지휘부는 여진족의 맹렬한 공세에 포위가 되었는데, 척준경은 동생에게 "늙으신 아버지를 부탁한다" 하고 결사대 10명을 이끌고 1000 명의 여진족군에 돌격,적장을 활로 사살하고 분전, 아군 지원군이 올때까지 버텨서 당연히 윤관 구출하고 척준경은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그리고 36개의 수급을 가지고 여유롭게 개선... "대장님, 구하러 왔쩌염-! 뿌움!" 보통 영화나 소설이라면 사령관을 구하고 장렬히 전사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사망복선까지 씹어먹다 못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거기다 수급 36개를 챙겨오는 여유까지... 동생 "아버지 부탁은 왜 했능교?"척준경 "내가 그랬나?" 4. 여진족 2만명이 고려군이 있는 영주성에 공격해오자 병력이 절반 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농성전을 결정했지만 척준경은 거절 남자라면 개돌이지 느그들이 남자가?, 홀로 결사대 100명을 이끌고 여진족군에 돌격, 휘젓고, 격퇴. "아, 앙대. 준경이가 멈추지 않아요! 으앙! 나 죽음." 이때 얻은 수급이 19급이라는데... 위에도 36급이 있는데, 이것들이 적장의 목만 19급인지, 일반병의 목도 포함한 건지 모르겠지만 100명으로 2만명한테 돌격해서 살아남은 것도 기적인 것을 감안하면 수급 따고 휘젓고 격퇴한 건 진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적장의 수급일 것도 같은게, 아마 사서관도 적장적장적장적장 적기 귀찮아서 슬슬 적장이 아니라 그냥 수급으로 취급하는 거 아닐까? 사관: "아놔 이색히 뭐야. 왜 자꾸 적장수급, 적장수급, 적장수급만 따오는 거야. 귀찮으니 수급으로 통일하자. ㅋ" 혹은 그 이자겸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 공을 조금 깎아내린 것일까?....설령 그렇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공적들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 적장의 목을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이 하다는 표현이 척준경에게 어울리는 것 같다. (다만 척준경의 주머니는 도라에몽의 4차원 주머니라는 것이 함정) 5. 척준경이 있던 웅주성이 여진족군 수만에게 포위되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척준경은 야밤에 성벽타고 넘어가 적군 포위 뚫고 ?100km를 주파하여 지원군을 손수 이끌고 여진족을 격퇴했다."형이 돌아온다고 했지?"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광고하고 있다. 야밤에 성벽타고 내려와서 포위진을 뚫고 100km를 주파하면서 여진족군을 한번도 안 만났을리는 없을 텐데 그걸 단기로 돌파해서 지원군 재정비해서 아직도 멍때린채 포위하고 있던 여진족을 역관광시켰다. .....이런 건 삼국지연의의 여포+적토마 조합이 해야 어울릴 짓인데 얘는 혼자서 했다. 그러니까 척준경의 전과를 요약하자면 시작: 돌격 (혼자든 결사대든)과정: 유린 (적장 수급 득탬률 100%)결과: 승ㅋ리ㅋ당시 윤관의 무적필승 치트키: "준경이! 냅다 정면으로 개돌돌격하라우!" ....................별무반 안 만들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다. 이 시대 이전부터 전쟁이란 머릿수 바탕으로 한 전략, 전술대로 움직이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척준경은 전략전술을 코푼 휴지로 전락시키고 머릿수는 단지 숫자로 만들어 그냥 으적으적 씹어먹었다. 약간 보충하자면, 이 이후의 명장들은 대부분 통솔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이끄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 여담이지만 이성계 같은 경우는 통솔력도 통솔력이지만 그 명궁으로 적장 스나이핑이나 백발백중으로 적들을 사살함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긴 실례가 있긴 있다. 하지만 돌격러 척준경에 비하면 그 임팩트가 부족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아니 부족한게 아니라 척준경의 전공들은 제정신 제대로 박힌 무장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활로 저격하는 것과 창검 들고 돌격하는 것 중 뭐가 위험하냐고 따지자면 단연 후자가 압도적이다 못해 제 무덤 지가 파고 그 안에 눕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태조 이성계가 그 당시 전장을 누비고 명장의 반열에 오를 만큼의 전공을 올린 것은 결코 폄하할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계는 최종병기 활이 아니라 최종병기 이성계라는 영화 찍어도 될만큼의 굇수로 무용을 떨친 건 척준경보다 높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니까 ㅇㅇ;;; 아무튼 시대가 시대다 보니 척준경 이후 무용으로 연승을 이끈 장수는 신궁을 자랑한 이성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이고 최선봉에 서서 돌격대장으로 연승을 이끈 장수는 전무하다. 이것은 비약 한국사만이 아닌, 중국, 일본에도 포함되는 이야기이며 그 어떤 용장도 자신의 돌격을 뒷받침했던 정예부대와 함께, 혹은 뛰어난 통솔력, 통찰로 대승을 거둔 장수들은 있을지언정 이런 장수는 척준경 이후에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만큼 이 시대부터 이미 전쟁은 개인의 무용보다 부대의 조직화 훈련과 통솔력, 그리고 군략에 달렸다 하겠다. 아니, 춘추전국시대부터 확립되었다. (손자나 오자를 보라.그 시대의 전략가들을 보면 그 시대부터 전쟁의 승패는 전적으로 전략전술에 달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척준경은 더 이상 한 사람의 무용이 전장을 좌우할 수 없을 정도까지 체계화되고 발전된지 수백년이 흐른 고대 전쟁에서 그 상식을 무시하고 마지막 일인전설을 만든 무장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것인데, 여기서는 대부분 왕이나 정책 등을 기록한 말 그대로 평범한 역사서(레알)인데 이 사람의 기록만 넘어오면 무협지가 되어버린다. 이를 아는 사람들은 한국사 최강의 무장이다, 소드마스터다 척노리스의 조상이다 등등의 평가를 내리고 있고 실제로 이만큼의 무쌍기록을 세운 장수는 없다. 중국식 뻥을 보태었다면 진짜 항우급의 무장으로 추대받았을 수도 있다. 이 정도 기록이면 대하드라마로 내도 상당히 괜찮을 법도 한데 문제가 좀 있다. 1. 이자겸의 권력 독재에 일조한 것.아무래도 이자겸의 편을 들었던 이미지가 있어서 좀 안 좋다. 그러다보니 개초딩 여포와 겹쳐 보일 수도 있고 (3개의 성씨를 가진 종놈 소리는 안 듣겠지만)... 거기다 그 다음에 이루어질 무신정권 때문에 이 시대의 고려 무신의 이미지는 첫인상부터 좋지가 않아서 고려사 무신인 척준경의 이미지가 더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2. 그것도 그런데 이 친구 베프라고 할 수 있는 무신이 가장 걸림돌이다.척준경의 베프라 할 수 있는 무장이 있는데, 이 베프가 여진족한테 말을 빼앗기고 죽을 뻔했을때 척준경이 잠깐만 기다리라 하며 여진족한테 돌격하더니 말을 빼앗아 이 친구한테 준 이후로 친구가 되었다. (여진족한테 수급 빼앗아, 성 빼앗아 이제는 쫓아가서 말까지 빼앗아... 진짜 이 당시 여진족한테 척준경은 어떤 악몽이 아닐까 싶다. 동정이 간다 아이고) 첫만남도 상당히 괜찮고 대하드라마적 요소로도 멋진 한 장면이다. 거기다 둘이서 같이 콤비로 여진족 목 따온 전과도 있어서 여진족 정벌 중에서는 아마 파트너로 취급되어도 좋을 무장이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름이 왕자지(王字之)진짜다. 농담 아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척준경을 치면 '척준경 왕자지'로 마치 척준경의 거기가 의자왕 수준으로 오해할 검색추천어가 성립이 된다. 솔직히 이자겸한테 일조한 건 여포가 초선 때문에 동탁 뒤통수 친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바꾸면 될 요소이긴 하다.천추태후를 보라, 무신을 보라. 척준경은 오히려 진짜 양반이다!!!!! 그런데 이 척준경 친구는 본명이 이거라 이걸 어찌 할 수가 없다.이 친구 등장할때마다 얼굴 밑에 왕자지란 이름 섭타이틀이 뜰 때마다 격뿜할 것 아닌가 (.......) 척준경: 너 이름이 뭔교?왕자지: 왕자지척준경: .........시방 싸우자는겨? (자지야 도망쳐!) 친구 잘 못 둬가주고 대하드라마감 떡밥 전공 묵혀두고 있는 처지시다 아이고 ㅠㅠ 3. 이건 그냥 웃자고 말하는 건데, 일단 19금일 가능성이 있다. (무흣한쪽 말고 아쉽게도)왜냐하면 척준경의 무용담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이 수급을 거두는 것이다.............뭐, 대하드라마가 고증에 충실한 연출을 보여준다는 가정 하에, 여진족 원정의 절반은 날아가는 모가지, 데굴데굴 굴러다니는 모가지, 손에 쥐어진 모가지들로 채워질 수도 있다. (그런데 요새 대하드라마들은 고증 따위 안 따르잖아? 괜찮을 거야 아마.) 여담인데, 페이트에서 이 양반이 서번트로 나온다면 어떤 클래스를 줘야 할까라고 고민하는데,대부분이 소드마스터니까 당근 세이버지! 라고 했지만 내 생각에 일단 이 양반 커버 가능한 게 세이버 (의심의 여지 없고)랜서 (역시 비슷비슷하고)라이더 (돌격! 돌격! 돌격!)아처 (적장 사살.... 조금 약하긴 하지만 나름?)어쌔신 (밤에 성벽 넘은 것을 포함하면 역시...) 정도가 되겠는데 (아니, 캐스터 빼고 힘캐, 민캐 죄다 커버가능하잖아? 이건 무슨 먼치킨이야???), 가장 어울리는 건 아무래도 이거지 싶다버서커 BERSERKER(돌격개돌닥돌! 적장 수급 내놔! 크와아아아앙!) ...................아니, 뭐 전공들 세운 거 보면 그건 소드마스터가 아니라 광전사가 아니지 싶다.맨정신으로 혼자서 적군을 향해 돌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살아남은 것도 신기한데 적장 목 후두둑 따온 것도 사람이가? (윤관 구출했을 때 상처 하나 없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불사신이다)그런것 다 감안하면 척준경만큼 버서커에 미치도록 어울리는 영웅은 없는 것 같다. 개인적인 평으로는, 한국사 최강의 광전사 혹은 야만전사(헬게이트 열려서 악마가 쏟아진다면 인세를 악마의 지옥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야만전사도 어울린다) .....아직도 척준경이 일개 무장, 이자겸 밑에서 찌질 거린 얼간이로 보이십니까? 중국식 과장빨 버프만 받쳐줬으면 중국에서 항우, 여포를 잇는 우주굇수가 되었을 걸요?사진이 안나온다고들 하셔서 수정했습니다원본은 네이버에서 척준경 검색하면 나와요 저도 퍼온거;;
박종민작성일 2012-12-08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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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한국사 무인열전
연개소문 - 전설의 비도(飛刀)
인물) 무예도 무예지만 지략또한 매우 뛰어나 당나라를 벌벌떨게 만들엇던 장수
사수대첩때에는 연개소문이 5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나라에서 최고라고 일컷던
방효태와 그의 아들들 13명을 단칼에 베어버리며 당나라군을 전멸시킨다
방효태 "연개소문이 고구려인이라는것이 우리한테 아주 큰 비극이다"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위대한 혁명가로,
박은식은 천개소문전에서 독립자주의 정신과 대외경쟁의 담략을 지닌
우리 역사상 일인자로 평가했다.
검을 논하는 자리에 이런 정치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건, 어쩔 수 없이
그의 특출난 능력이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름없는 필부들 중에 무술에 특출난 인물들도 많았을 것이다.
고구려만 해도 검은 옷 입은 무서운 아저씨들이 쫙 깔려있었으니까.
그러나 결국 기록이 없으면 이야기가 불가능하니까,
그나마 정치인 중에서도 무술이 뛰어났던 자, 예를 들어 장군들을 들 수밖에 없다.
헌데 이 연개소문 아저씨, '그나마'라는 표현을 붙이기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엄청난 검의 대가였단다.
그것도 한손검도 쌍칼도 아닌 5개의 검을 사용했다는데, 말도 안돼.
내가 만화에서 3검술은 봤어도 5검술은 처음 듣는다.
아저씨 설마... 촉수인간?
은 구라고, 다섯개의 검을 다 휘두르는 게 아니라 '던지면서' 싸웠다고 기록에 전한다. 이른바 고구려 무술로 이름난 '비도술'이 바로 그것.
지금은 짤막한 기록들만 전해지고 실전된 무술이지만, 여러개의 검을 휘두르고 던지는 비도술은 중국인들에게 경악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칼 꼬나들고 열심히 치고받고 잘 싸우던 놈이 갑자기 휙하고 칼을 집어던지면 - 게다가 명중까지 하면 상대가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그 자체로도 당황스러운 기술임이 분명한데, 이 아저씨는 아예 비도술 마스터 랭크를 찍었는지 5차지까지 가능했던 모양이다.
중국측의 사료에 의하면 당시 당나라 사령관이었던 설인귀가 자신의 특기였던 궁술로 연개소문과 1:1 한판을 벌이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무려 신전(神箭)이라 불리는 그의 궁술을 연개소문은 다섯개의 비도를 던지는 것으로 대적, 거의 호각으로 붙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 신전이고 나불이고 갖다 버리더라도 설인귀가 사용한 건 무려 '활'이었다. 활이 얼마나 빠른지 아는가?
적중사거리 70미터의 현대 양궁의 화살은 최대 80m/s의 속도로 과녁에 꽂힌다. 한마디로 화살이란 100미터를 1초안에 비행하는 흉기다.
그런 활을 쏘는 적장에게 '칼을 던져' 대적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
연개소문의 전투능력을 가늠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에 가깝다.
잡설에 의하면 연개소문이 사용한 비검술은 일종의 '부메랑' 이거나
무협지에 나오는 '어검술'이라고 하는데 말이야 이렇든 저렇든
그런 사기스킬을 실재로 구현했든 아니면 걍 체력과 깡으로 묘기를 펼쳤든,
정치 이력만큼이나 무력도 상당했음은 이미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 그가 살아있을 당시 중국인들은 연개소문의 이름을 두려워했고, 실제로 그 기간동안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략에도 건재했다.
그러나 그의 사후 실권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들이 서로 반목, 결국 고구려는 내분으로 무너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지금, 중국인들은 아직도 그의 무용을 기억하여
그들의 경극에 다섯개의 칼을 등에 맨 인물을 탄생시켰다.
그들은 그 장수의 이름을 '비도' - 혹은 '청룡'이라 부른다. 바로 4대 신수 중 동방을 다스리는 일역,
즉 고구려의 지배자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의 이야기들에 따르면 고구려 장수들은 실제로
5자루의 검을 들고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일반 상식에 따르면 무거운데다
거추장 스러워서 그렇게 많이 들고 싸우러 나간다는 것은 사실 자살행위입니다.
거기다 최근들어 그 검을 날리는 표창으로 썼다는 등 말도 않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아도 차라리 가볍고 작은 표창을 수십개 몸에 지니고
나가지 그 무겁고 둔한 것을 5자루나 표창으로 쓰려고 들고 나간다는 설에 저같은
경우는 그냥 웃음이 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5자루의 검은 '을병정 삼기검' 즉 '飛鴻劍'을 쓰기 위한 것이며
1자루는 실제로 검으로 쓰고 나머지 검들은 요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식을
초월한 역활을 위해 쓰입니다. 초월적 역활이란 1자루를 제외한 나머지 검들은
주인의 손을 떠나서 날아다니면서(!) 베거나 막으면서 전장에서 역활을 수행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고당전쟁당시 연개소문과 이세민을 그린 오래된 중국그림 한점을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그림에 보면 연개소문이 차고 있는 5개의
검중 한자루만 들고 있고 나머지 검들은 이세민쪽을 향해서 똑바로 날아갑니다.
차례대로 던졌다면 줄기모양으로 날아갈 것인데 그 그림에는 4자루가 병렬로
날아갑니다. 즉 차례대로 날린것이 아니고 동시에 날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포의 고구려 비도술
『신간전상당 설인귀 과해정료 고사』(新刊全相唐薛仁貴跨海征遼故事:이하 『고사』로 약칭)는 명(明) 성화(成化) 7~14년(1471~1478) 사이에 북경에서 간행된 사회이다. 『고사』에 실려있는 <막리지 비도대전(莫利支 飛刀對箭)>이란 그림은 연개소문이 사용했던 비도술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측 위쪽에 ‘천자’라고 쓴 당 태종이 있고, 아래측 좌측에 신전을 든 설인귀, 우측에 비도를 든 막리지 연개소문이 잇다. 연개소문은 설인귀의 화살에 맞서 칼을 던지고 있다. 이것이 일부 전통무예 연구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하던 검이나 도를 던지는 고구려 특유의 비도술(또는 비검술)의 실상이다. 그림에서 연개소문이 던지는 칼은 신통력으로 날아다니는게 아닌 그의 무술 실력 때문이다.고구려를 침략한 수 · 당군은 고구려 장수들의 ‘비도술’에 혼이 빠졌을 것이다. 옛 싸움에서 장수들의 무예 실력은 중요했다. 왜냐하면 장수들의 무예가 그 군대의 승패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창이나 칼을 가지고 덤빈 중국 장수들은 열이면 열 고구려 장수들에게 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창이나 칼이 닿기도 전에 묵직한 칼이 번개처럼 목을 관통했거나 갑옷을 뚫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 태종은 경극에 묘사된 것처럼 연개소문의 비도술에 혼쭐이 났으며, 그 어느 장수도 그에게 맞설 수 없었다. 비도술은 연개소문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고구려 장수나 전사들의 검술이었고, 연개소문은 비도술에 가장 정통한 무장이었을 것이다.비도가 일어나 공중에서 춤을 추네화살과 비도가 먼지를 일으키며 대적하네비도 화살을 대적하니 노을빛이 찬란하네화살이 비도를 대적하니 화염이 일어나네공중에서 두 보배가 대적하니두 장수 모두 신통력으로 겨루네 -『고사』에 묘사된 연개소문의 비도술-
중국 경극의 특징은, 인물의 복장과 얼굴화장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묘사한다는 것이다. 연개소문은 중국의 경극 가운데 '독목관', '어니하', '사츠먼' 등의 경극에 등장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연개소문의 이야기를 그린 수많은 중국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다양한 민간문학들이 남아있는데, 거기서 연개소문은 뛰어난 무예를 지닌 용맹한 장수로 등장한다.
우선 그는 커다란 칼을 포함해, 등에 4개의 칼을 더 차고 있다. 이것은 옛날 연개소문이 온몸에 다섯 자루의 칼을 차고 다녔다는 기록에서 온 것 같은데, 다섯 자루의 칼이 그저 단순히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투용이었다면, '비도(飛刀)' 즉 '날아다니는 칼'이라는 그 이름을 본다면, 틀림없이 고구려에는 다섯 자루의 칼을 '던져 날려서' 적을 공격하는 독특한 검술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그의 등에는 4자루의 칼과 함께, 이 깃발을 메고 있다. 이것은 중국 경극에서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인물을 나타낼 때 쓰는 상징이다. 그가 한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 즉 고구려인임을 암시한다.
그는 희한하게 청룡이 장식된 옷을 입고 있다. 중국의 전설에는 사람들이 동굴에 갇혀있던 커다란 청룡을 풀어주었더니 그 청룡이 동쪽으로 날아가 연개소문의 몸에 들어갔다고 한다. 단순히 방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은 그를 '청룡'이란 신비한 짐승에 빗대어 말할 정도로 그를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얼굴과 수염을 보면, 우선 수염이 붉다. 붉은 수염은 피[血], 즉 살기(殺氣)를 나타낸다. 경극에서 붉은 수염은 성격이 잔혹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성격을 암시한다.
그의 얼굴화장이다. 얼굴화장에 쓰인 푸른색은 위엄과 함께 사나움을 나타낸다.
- 무력 평가치 : ★★★★☆
- 후세의 명성 : ★★★★☆
척준경 - 한국 육군사 최강의 무장
성격) - 무인에 어울리는 전형적인 호방뇌락한 성격 전투시에는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용맹함을 보인다
충성심, 효성이 강하고 인간을 초월한 무예의 달인, 한국사 최강의 맹장중 하나
정치력은 발군은 아니지만
고려사절요의 기록을 보면 필요충분한 소양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 인종의 해몽을 세세히 해주었던 일화도 있다
(“깨는 한자(漢字)로 임(荏)이요, 임(荏)은 임(任) 자와 음이 같으니, 임(任) 자 성을 가진 후비를 맞을 징조요, 그 수가 다섯이란 것은 다섯 아들을 둘 상서입니다. 황(黃)은 황(皇)과 음이 같으니 임금의 황(皇)과 같은 뜻이고, 규(葵)란 것은 바로 규(揆)와 음이 같으니 도(道)로 다스린다는 의미의 규(揆)와 같고, 황규(黃葵)란 것은 임금이 도로써 나라를 다스릴 상서요, 그 수가 셋이 된 것은 다섯 아들 가운데 세 아들이 임금이 될 징조입니다.)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 그야말로 소드마스터의 칭호가 아깝지 않은 장수, 척준경은 고려시대를 풍미했던 '오랑캐 분쇄기'였다.
당시 고려는 무(武)를 숭상하는 국가였다. 건국과정에서부터 무력을 통한 삼국 통일을 거쳤고, 대외적으로는 북벌을 추진했다.
비록 권력을 움켜쥔 호족 문신들의 전횡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지만 상무의 정신은 여전히 강성했던 시대였다.
하급 무관이었던 척준경에게도 그것은 기회의 시대였다. 그는 북방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란 속에서 자신의 전설을 만들었다.
한 줄글로 나열하기 힘드니 다음의 리스트로 그의 믿기지 않는 전공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104년, 패퇴하는 고려군 행렬을 뚫고 단신으로 적진에 침투, 적장을 참하고 다시 기병
100기를 몰아 장수 둘을 더 죽였다.
그 공으로 천우위록참군사의 벼슬을 받는다.
- 1107년, 갑주로 무장하고 단신으로 여진족의 석성(石城)을 타고 올라 오랑캐 추장들을 쳐죽였다.
이후 성은 고려군에 함락된다.
그 공으로 비단 30필을 하사받는다.
- 1108년, 북벌군 사령관 윤관이 적에게 포위당하자,
척준경이 10인 결사를 이끌어 적진을 뚫고 이를 구출하였다.
그 공으로 합문지후에 봉해지고, 윤관과 부자의 연을 맺는다.
- 1108년, 여진족이 성으로 진격해오자 척준경이 성문을 열고 나가 적들을 위압하니 여진족 2만이 도주하였다.
- 1108년, 여진족이 성을 포위하자 병졸로 위장하여 성을 탈출, 인근 성읍에서
군세를 몰아 성을 포위하던 적군을 괴멸시켰다.
이건 뭐 최종병기 그놈도 아니고. 오죽이나 무서웠으면 '그놈 목소리' 듣고 여진족 2만이 성 앞에서 도망을 쳤을까.
게다가 계략까지 써서 포위하고 있던 적의 배후를 치기까지... 군졸을 통솔하는 장수로서도 제법 유능했음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삼국지로 치면 거의 여포급의 먼치킨이었으니, 오죽하면 당시 북벌군 총사령관이었던 윤관이 부자의 연을 맺기를 청했을까.
만일 그가 이자겸을 택하지 않고 고려조정에 충성했더라면 어땠을까? 그가 쌓아온 무훈을 유지만 했더라도 그는 위인이 됐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태조 왕건의 덕장(德將)이었던 신숭겸처럼 사후 천신(天神)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을까?
사례 요약 사례 1 여진족이 점거한 성이 워낙 난공불락이라 전황고착.지휘관이 개떼러시로 안되니까 척준경한테 니가 해결해보라고 함.왼손에 방패, 오른손에 칼들고 달려가서 여진족 추장 2-3명 황천행 시키고
?적의 진형을 까부숴 흐트려트림.아군 돌격해서 승리 ?
?사례 2 ?고려군이 매복에 걸려 8천의 병사가 다 죽고 대원수 윤관과 100여명의 병사만 고립됨.(8천을 반몰살시킨) 여진군을 향해 척준경이 부하 10명만 데리고 그냥 돌진.대원수 윤관을 구해내고 적진을 휘젓는 사이 구원군이 도착했고오히려 도망가는 여진을 추격해서 적장(적군아님) 36명 죽임
?사례 3 ?여진족이 2만명 파병하자 딴사람들이 성에서 버티자고 함.척준경이 이를 거부하고 부하 100명과 함께 2만한테 돌진.2만 vs 101인데 2만이 개발리고 적장 19명 시망.
?사례 4 ?옹주성이(척준경 나와바리) 여진족 수만에 포위됨.지원군이 온다온다 하면서 안옴.척준경이 빡돌아서 혼자 100km가 넘는 포위뚫고 멀리있는 구원부대를 이끌고 옴.바로 성으로 안 가고 멀리 떨어진 지원부대를 먼저 침.지원부대와 포위부대 사이에 관문이 많았지만 (10분저지선같은거)
?파죽지세로 몰아붙여서 포위부대도 박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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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간이 또 공을 세우려고 교련하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급히 나가 싸워 패전하여 죽은 자가 태반이었다. ?오직 추밀원별가(樞密院別駕) 척준경(拓俊京)이 병기ㆍ
개마(介馬 갑옷을 입힌 말)를 임간에게 요청하여 ??적진으로 들어가
그 장수 한 사람을 베고, 사로잡혔던 두 사람을 빼앗았다. ?<고려사절요>
?1104년(숙종 9년) 북방의 여진족이 그 세력을 확장하자,
고려 조정은 평장사 임간(林幹)을 보내 ?동여진을 공격하게 합니다. 하지만 임간은 전공을 탐내어
? 무작정 여진군을 추격했다가 대패를 입고, ?오히려 정주성까지 내어준 채 선덕관까지 패퇴합니다. 그 때였습니다.
? ?추밀원별가(樞密院別駕)에 지나지 않던 척준경은 임간에게 무장한 말과 병기를 청합니다. 상황이 상황이었던지라 임간은 청을 승낙했고, 척준경은 홀로 패퇴하는 고려군 사이를 비집고 적진으로 들어가 단숨에 적장을 베어버립니다.
??
이로써 여진군이 혼란에 빠져 퇴각하자, ??척준경은 다시 기병 일백기를 이끌고 재차 공격하여
?적장 2명을 참살하는 등의 전과를 올리고 ??유유히 개선합니다. ?
이 싸움으로 척준경은 천우위록사참군사(千牛衛錄事參軍事)의 벼슬을 제수받습니다.
2.
드디어 석성 아래에 이르러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지고서 적중에 돌입하여 추장 두서너 명을 쳐 죽이자, ?이에 윤관의 휘하 군사는 좌군과 더불어 공격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 크게 격파하였다. ?《고려사절요》
???
1107년(예종 2년) 윤관이 이끄는 고려군은 정평성과 보음성을 점령하고, 다시 북진하여 오늘날의 함흥지역에 해당하는 석성(石城)을 공략합니다.
??하지만 여진족의 저항이 강하여 감히 점령하지 못하자,
다급해진 윤관은 척준경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해는 기울고 사태는 급하니, 너(척준경)는
장군 이관진과 함께 이 성을 공격하라." ??이에 척준경은 주저않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추장 두세명을 베어넘기니,
? 윤관은 대군을 이끌고 ?총공격하여 성을 점령합니다.
?이 싸움으로 척준경은 고려 조정으로부터 비단 30필을 하사받습니다.?
???
3.적이 윤관 등을 몇 겹으로 포위하여 형세가 매우 위급하니 척준경이 용사 10여 명을 거느리고 ?…중략… 적진을 뚫고 들어가 10여 명을 격살하니
최홍정ㆍ이관진(李冠珍) 등이 산골짜기로부터 ?군사를 이끌고 와서 구하였다. ?《고려사절요》 ?
?
???
???
1108년(예종 3년) 윤관과 오연총은 8천의 정병을 이끌고 출정하여,가한촌(加漢村)
?병목의 작은 길로 진군합니다.?
?그러나 동녀진의 매복에 걸려 고려군은 궤멸되고,윤관의 주위에는 ?
?부상당한 연총과 10여명의 군졸만 남게 됩니다.?
?이를 본 척준경은 아우 준신(俊臣)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0여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수만의 적진으로 뛰어들어
적군10여명을 격살하고 윤관을 구출합니다. ?
?마침 최홍정, 이관진의 군사가 당도하므로 여진군은 비로소 포위를 풀고 물러납니다. ?이 싸움으로 척준경은 윤관과 부자의 연을 맺고, 합문지후(閤門祗候)에 임명됩니다
.
4.
?결사대를 거느리고 성을 나가 적병과 싸워
19급을 베니 적이 패배하여 북으로 달아났다. ??준경은 북과 피리를 울리며 개선하였다.
윤관 등이 누대에서 내려와 이를 맞이하여 손을 잡고 서로 절을 하였다. ?《고려사절요》
같은 해에 여진족이 2만의 군사를 이끌고 영주성을 공격해 옵니다. 윤관과 임언등은 적의 수가 많고 아군의 수가 적음을 들어 농성을 주장합니다만,
?척준경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나가 싸워야 한다며 ?
?결사대를 이끌고 나아가 여진군을 공격합니다.
???싸움은 대승이었습니다. 척준경은 북과 피리를 불며 유유히 개선하였고,
?윤관은 직접 나와 이를 맞이합니다.
????
?
???5.?
척준경이 군사의 해진 옷을 입고 밤에 줄에 매달려 성을 내려가,
? 정주로 돌아가서 군사를 정돈하고 ??통태진(通泰鎭)을 통과하여 야등포(也等浦)로부터 길주에 이르러
적을 맞아 싸워 크게 부수니, ?성 안의 사람들이 감격하여 울었다. 《고려사절요》
같은 해에 여진족이 군사 수만명을 이끌고 출병하여 웅주성을 포위·공격합니다. 최홍정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 적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지만, 갈수록 적군의 포위가 길어지자 ?척준경은 밤중에 홀로 성을 빠져나와 정주성으로 갑니다. 척준경은 그곳에서 병사들을 정비하여 이끌고 나아가,
?길주에 이르러 적군과 접전하여 대승을 거둡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록들은 죄다 야사가 아니라 엄연한 정사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나온 내용이라는 것이다
- 무력 평가치 : ★★★★★
- 후세의 명성 : ★☆
정기룡 - 조자룡에 비견된 국지전의 달인
인물) 전투의 달인으로 살벌강직한 성격 용맹하고 담력이 컸다
어렸을때 부터 전투놀이에서 두각을 나타내 모두가 두려워 했다고 한다
땅 위의 이순신이라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간단하다. 그 역시 이순신과 마찬가지로 '단 한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60번을 싸워서 60번 모두 이겨낸 초인이다. 그냥 60번의 싸움이면 올ㅋ하고 말겠지만 생각해 보라, 상대는 왜놈들이다.
바다에서야 조선군 특제 화포로 후두려 갈기면 어느정도의 수적 열세는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왜놈들의 칼솜씨는 그렇지가 않다.
애초부터 종특이 칼질인 놈들, 게다가 막 전국전쟁의 피맛을 보고 온 놈들이라 면면이 강호순 유영철 같이 흉흉한 놈들 투성이다.
이런 놈들을 육지에서 60번 싸워 60번을 이긴다고? 이건 미x 짓이야, 난 여기서 나가겠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사람 써는 걸 업으로 여기던 왜놈들도 이 아저씨 앞에서 육회가 되었다.
기록을 보면 이 분도 척준경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모르는 맹장의 포스를 풍긴다. 포위된 아군을 구하려 적진을 뚫는 건 예사요,
싸울 때는 말에서 내려 손수 적을 베고 다녔다고 한다. 장수로서 누릴 수 있는 안전함보다는 직접 싸우는 길을 택한 것이다.
검술에 자신이 있지 않고서야 왜적들을 상대로 저런 식으로 백병전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시의 모든 전황이 그러했다.
육지에서 왜적이 이긴 전투는 대부분이 백병전으로 끝났고, 조선군이 이긴 전투는 지형지물과 궁시를 이용한 싸움이 대부분이었으니,
조선군이 단병접전으로 왜적을 상대하는 건 그만한 검술실력과 패기가 없고서야 불가능한 이야기였던 것이다.
심지어 '왜적을 눈 앞에 두고 적의 배를 갈라 간을 씹어먹었다' 고 하니, 이미 패왕색 패기의 절정을 찍었다고 말할 수밖에.
상상해 보라, 쪽.발이 처지에서 보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당못할 작자인가. 실제로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 적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장군은 그 기세를 몰아 7일간 7백 병력으로 25개 일본군 부대를 괴멸시키는 기염을 토했다고 한다.
불행히도 이 무패의 맹장을 아는 이가 많지 않다. 그 첫번째 이유는 그의 당시 나이였는데, 전후 공신의 반열에 오른 이순신, 권율에 비해
너무나 나이가 어렸던 게 흠이었다. 전란이 끝난 그 해 정기룡의 나이는 31세. 그 젊은 나이에 엄청난 살육전을 벌인것도 대단하지만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조정의 논공행상에서 소외당한 사연도 그에 못지않은 서프라이즈가 아닐지?
더하여 '영웅만들기 프로젝트'가 한창이었던 박정희 정권때에도 이순신과 같은 고전영웅에 비해 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도 있다.
최근에 들어 정기룡 재조명 작업이 곳곳에서 진행중이라는 소식이 반갑게 들린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그의 무훈 대부분이 기록된 사료들의 진정성 검증을 두고 많은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토왜군의 선봉으로 북상하는 일본군을 치기위해 3000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경상도 성주로 이동했다.
8월, 정기룡은 척후.장 이희춘과 황치원에게 기병 400여명을 주어 정찰케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의 정찰대를 맞아 격렬한 전투를 벌였고 수급 100여개를 얻는 전과를 올린다.
전투가 벌어진 다음날, 정기룡의 조선군과 1만2천여명의 일본군이 고령의 용담천에서 대치하게 되었다.
정기룡은 왜적에게 죽임을 당한 가족들과 만행을 이야기하며 아군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정기룡도 2차 진주성 전투때 자신의 아내를 잃어 일본군에 대한 적개심이 극도로 치달았다.
계속된 신경전 끝에 먼저 움직인 쪽은 조선군이었다. 갑자기 군사의 수가 줄어들더니 순간,
군사의 태반이 북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 기회를 놓칠리 없는 일본군 장군은 전군을 이끌고 조선군을 추격했다.
일본군이 고령 이동현까지 추격하자, 퇴각하던 조선군이 갑자기 멈춰 전투대형을 갖추었다.
순간 3면에서 복병이 일어나 일본군을 고립시켰다. 조선군의 퇴각은 정기룡의 계략이었던 것이다.
일본군이 조총으로 공격하려 하자, 조선군은 화약무기를 던져 조총을 무력화 시켰다.
그러자 편곤과 장창을 든 기병대가 순식간에 일본군 진형을 쇄도하였다. 왜군의 머리는 편곤에 의해 수박깨지듯
깨치고 장병겸과 장창에 의해 내장과 피를 쏟아냈다. 본래 단병접전에 능하지 못한 조선군이었지만 명군에 의해
보급된 새로운 무기인 편곤과 장창, 당파등으로 무장하여 전투력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무기나 전략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가 맞써 싸우는
불굴의 정신이었다. 조선군의 광폭한 모습에 일본군은 칼한번 못 휘둘러보고 무너져 내렸다. 후
방으로 퇴각하던 일본군은 미리 매복하고있던 기마궁사들의 표적이 되었다.
결국 조선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일본군 1만 2천명은 전멸하였다. 조선군은 일본군을 토막내고,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냈다. 이 전투에서 수습된 일본군 시신은 큰집 6채와 맞먹었고,
정기룡은 이들의 귀를 모두 잘라 전공에 보고하였다. 이 일로 일본군은 물론 명나라군과 장수들도
정기룡을 두려워 하였다.
무예도보통지의 마상편곤
편곤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기병의 주력무기로 자리잡았다.
이후 정기룡은 합천, 의령, 울산 등 무수한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전투마다 승리를 하자 도체찰사 이원익이 “어느 곳에서 이 같은 명장을 다시 얻겠는가?”하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전공으로 절충장군 겸 경상우도병마절도사를 제수받았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도
김해부사, 밀양부사 등의 관직에 나아가 백성들을 보살피는데 온 힘을 다하였다.
1605년 4월에는 그 동안의 전공으로 선무공신 1등에 기록되었으며, 9월에는 오위도총관, 12월에는 경상좌병사 등의 벼슬을 내렸다.
장군은 경상좌병사를 2번, 경상 우병사를 3번이나 맡았으며, 1617년에는 2월에는 삼도수군통제사 겸 경상우수사의 직을 맡았다.
육군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를 맡았으니
그 용맹은 당대 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622년 삼도수군통제사 본영인 통영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 61세였다.
장군이 세상을 떠난 후 상주에서는 충렬사를(忠烈祠) 세워 은혜를 기리고 있고, 고향인 하동에서는 경충사를 세워 그 공을 추모하고 있다.
이후 1773년, 영조가 정기룡의 공을 높이 사 "충의공(忠毅公)"으로 격상하였다.
총 60전 전승의 공을 올린 조선 최고의 맹장으로 그는 살아있는 "편곤"이었다.
정기룡 장군은 임진왜란 때 60여차례에 걸친 왜군과의 전투에서 한번의 패전도 없이 모두
승리했으며 조금도 부상을 입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타고 다니던 용마(龍馬)의 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경천대 위에 있는 바위인데 왼쪽 네모진 것이 용마의 말구유통이고
오른쪽 동그란것이 정기룡장군의 세수통이랍니다.
1794년에 편찬된 홍량호(洪良浩)의 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에
수록된「정기룡전」에 나타난 그의 용마에 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기룡은 담력과 용력이 뛰어나고 두 눈이 횃불처럼 빛났다. 그가 적지에 뛰어들어 적을 무찌를 적에는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 같았으며, 왜적이 총들을 한쪽으로 모아 일제히 쏘아도 그를 명중시키지를 못했다. 그는 전투를 벌이다가 목이 마르면 왜적의 배를 가르고 그 간을 씹었다. 용기가 북받쳐 오를 적에는 그가 탄 신마(神馬)가 여섯 길이나 되는 참호를 능히 뛰어 넘고, 가파른 절벽이나 위험한 언덕길도 매나 소리개처럼 날아올랐다.”
“정기룡은 일찍이 기병 8명과 함께 거창 객사에 머물러 있었다. 밤중에 왜적이 대량으로 들이닥쳐 정기룡 일행을 포위하였다. 그 때 다른 사람들은 놀라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으나 정기룡만은 가만히 앉아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날이 밝은 뒤에 기병들을 이끌고서 말을 몰아 담장을 뛰어 넘어 적의 포위를 돌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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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충무공 이순신(1545∼1598) 장군이 있었다면, 육지엔 충위공 정기룡(1562∼1622) 장군이 있었다.22전 22승의 이순신과 60전 60승의 정기룡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전쟁 임진왜란(1592∼1598)을 승리로 이끈 쌍끌이 장군이었다. 이순신은 바다에서 적선을 보이는 족족 깨부셔 왜군의 보급로를 완전 차단했고,
정기룡은 뭍에서 까부숴 조선을 거쳐 명나라를 치려던 왜군을 독 안에 든 쥐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7년간의 임진왜란을 승리로 마무리한 이듬해 추진된 전쟁 공신 명단에서
성웅 이순신과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거둔 권율은 물론 패장 원균까지 '선무 1등 공신'에 추품
됐으나, 정작 가장 화려한 전공을 세운 정기룡 장군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정기룡 장군님이 사용하던 칼경북 상주를 중심으로 60전 60승을 거둔 육군의 정기룡 장군은 1599년 공신도감에서 처음 추품한 전쟁 영웅 26명 명단에는 당당히 이름이 올랐으나, 공신도감이 최종적으로 내놓은 9단계 109명의 명단에는 빠져 있다.1605년, 선조는 도승지 신흠을 내세워 정기룡 장군을 슬그머니 선무 1등 공신에 추품한다는 교지를 발표했다. 임진왜란이 끝난지 7년 만이다. 정기룡이 순국한 지 151년이 흐른 1773년엔 영조가 '충위공'이라는 시호까지 내렸다.
경북 상주 정기룡 장군의 묘소.
일화)
전설에 따르면 정기룡 장군의 어머니는 홍역에 걸려 출산 중 죽게 되는데, 가족이 염을 하던 중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어찌할 줄 몰랐다. 그런데 갑자기 살기가 느껴지더니 사흘 후 어머니는 사망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정기룡이라고 한다.
정기룡은 태어날 때부터 우렁찬 울음 소리를 내고 하늘엔 무지개가 떠 마을 사람들은 영웅이 탄생한 것이라 믿었다. 정기룡은 어려서부터 비범하고 용감하였으며,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 강씨 부인을 잃는 슬픔에도 용감히 싸웠다고 한다. 그리고 강씨 부인을 잃은 후 다시 결혼하게 되는데 그의 부인(권씨) 또한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아름다웠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권씨는 아버지의 설득에도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어느새 노처녀가 되고 정기룡 장군을 만나고 나서야 정기룡 장군과 결혼하겠다고 하였다. 정기룡 장군은 전란 중의 상황과 그의 옛 부인을 떠올리며 고민했지만 결국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의 부인(권씨)은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날쌔고 힘이 세어 정기룡 장군이 타고 다녔다고 하며, 이 말이 장군이 공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정기룡 장군의 본명은 정무수로 정기룡이 된 사연은 이렇다. 정무수는 과거를 보러 서울로 떠나게 되는데, 그 당시 임금인 선조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종각에서 용이 자고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종각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 했더니 정무수였다고 한다. 그가 무과 시험에서 무용이 출중하여 선조가 기룡이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한다.
- 무력 평가치 : ★★★
- 후세의 명성 : ★★★
<연개소문과 칼 다섯 자루의 비밀>1. 다섯 자루의 칼은 고구려의 생활 풍습많은 사람들은 연개소문이 칼 다섯 자루를 차고 다님으로써 독재자의 위엄을 과시하였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연개소문이 차고 다닌 칼 다섯 자루는 독재자의 위엄이 아니다. 이것이 과연 독재자의 증거가 될까? 많은 사람들은 연개소문의 독재만 생각했지, 왜 연개소문이 칼을 다섯 자루나 차고 다녔는가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연개소문은 칼을 다섯 자루나 차고 다녔을까? 그 답은 『한원』이라는 사료에 있다. 한원 고려조를 보면 남자들이 허리에 은띠를 차는데, 왼쪽에는 숫돌을, 오른쪽에는 칼 다섯 자루를 달고 다닌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를 통해 칼 다섯 자루는 고구려 남성들의 일상 풍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 남성들은 왜 칼을 다섯 자루나 차고 다녔을까? 아마 생활상의 필요(사냥)와 함께 각종 무술 연마를 하기 위해 차고 다니지 않았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주변국과의 투쟁을 통해 성장한 나라였고, 상무정신이 고구려의 기본 정신이었기 때문에, 무술연마, 사냥을 위해 칼 다섯 자루를 차고 다녔다 볼 수 있다. 결국 연개소문이 칼 다섯 자루를 차고 다닌 것은 삼국사기에 기록된대로 독재자의 위엄이 아닌 고구려 남성의 평범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가지고 독재자의 증거로 본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 비도와 연개소문의 칼 다섯 자루 ① 중국 경극에 등장하는 연개소문 연개소문이 등장하는 경극은 여러 종류이다. <독목관(獨木關)>, <분하만(汾河灣)>, <살사문(殺四門)>, <어니하(?泥河)> 등 확인된 종류만해도 네 종류나 된다. 어니하와 분하만은 독목관과 대강의 줄거리가 비슷하다. 당 태종 이세민이 연개소문에게 쫓겨 위기에 처하자 설인귀(薛仁貴)가 구해준다는 이야기로 연개소문과 설인귀가 주연이고, 당 태종이 조연이다."당 태종 이세민은 봉황산(鳳凰山)에서 연개소문에게 쫓겨 도망간다.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포(白袍)를 입은 설인귀가 등장한다. 연개소문은 특유의 비도(飛刀)를 사용해 대항하지만, 설인귀에게 패해 죽는다. 당태종은 위지공(尉遲公)에게 설인귀를 찾게 하는데, 설인귀를 시기하는 상관 장사귀(張士貴)는 그를 만나는 것을 방해한다. 설인귀는 산신묘(山神廟)에서 달을 보며 신세 한탄을 하다가 위지공이 몰래와 끌어안자 놀라서 도망가다가 병을 얻고 만다. 당(唐)나라 군사들이 고구려 군사들로부터 독목관을 빼앗으려 공격했으나, 오히려 고구려 장군 안전보(安殿寶)에게 장사귀의 아들과 사위가 포로로 잡힌다. 장사귀는 할 수없이 설인귀에게 출전 명령을 내렸는데, 먼저 설인귀의 부하 주청(周靑) 등이 안전보와 싸웠으나 상대가 되지 못하자, 설인귀가 병든 몸을 이끌고 출전해 안전보를 죽이고 독목관을 탈환한다."경극에 비춰진 연개소문은 용맹한 장군으로 묘사된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나는 칼'이라는 비도(飛刀)를 차고, 등에 깃발 모양의 고기를 하였는데, 이는 이민족임을 상징한다고 한다. 푸른 빛의 얼굴 화장은 위엄이 있는 그의 모습과 아울러, 동방 즉 고구려의 장군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경극을 보면 중국인들이 연개소문에 대해 두려워 하며, 무술이 뛰어난 인물로 보면서 잔인하고, 사납고, 포악한 인물로 묘사했다. 이는 일본의 전통극 가부끼에 등장하는 김시민 장군을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묘사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일본군에게 있어 진주성 대첩은 치욕스러운 전투이고, 그런 진주성 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시민 장군을 좋게 볼리 없기 때문이다. 연개소문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나, 설인귀가 죽이지도 않은 연개소문을 죽였다는 것은 연개소문을 두려워한 중국인들의 심리를 잘 다룬다 하겠다. 연개소문을 두려워 한 그들의 심리가 연개소문으로 하여금 전설의 영웅으로 그린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경극에 등장하는 연개소문이 사용했다는 날아다니는 칼 ‘비도(飛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② 연개소문의 비도(飛刀)와 설인귀의 신전(神箭)앞에서 연개소문의 상징 다섯자루의 칼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연개소문의 다섯자루 칼은 고구려 남자들의 일상생활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연개소문의 다섯자루 칼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으니 바로 ‘비도(飛刀)’이다. 송원 때의 『사략』에는 연개소문이 “등에 다섯 자루의 비도를 둘러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의 생전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자, 중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장에서의 실제 모습을 그린 것이다.경극 <독목관>에 등장하는 ‘날아다니는 칼’을 사용하는 연개소문과 맞붙는 설인귀의 무기는 신통력 있는 화살, 신전(神箭)으로 이는 무기를 통해 연개소문과 설인귀의 대립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연개소문의 ‘비도’는 권위용이 아닌 실전용이었다.
사략은 연개소문에 대해 “키는 열 척인데, 진홍색 사복(獅服)을 입고 적규마(赤?馬)를 타고, 허리에는 두 개의 활집을 매고, 등에 다섯 자루의 비도를 둘러맸으니, 바로 고려장군 갈소문(曷蘇文)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실전에 나섰을 때 모습으로 여차하면 목숨을 잃는 전장에 나서면서 거추장스런 권위용 칼을 다섯 자루씩 지고 나갈 장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개소문의 다섯 자루 칼이 실전용이라는 것은 이 칼이 ‘비도’라는데서 알 수 있다. 경극에서는 날아다는 칼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칼이라면 한 자루면 충분하지 다섯 자루일 이유가 없다. 비도는 고구려 고유의 ‘비도술(飛刀術)’, 또는 ‘비검술(飛劍術)’을 위한 무기인 것이다.③ 공포의 고구려 비도술『신간전상당 설인귀 과해정료 고사』(新刊全相唐薛仁貴跨海征遼故事:이하 『고사』로 약칭)는 명(明) 성화(成化) 7~14년(1471~1478) 사이에 북경에서 간행된 사회이다. 『고사』에 실려있는 <막리지 비도대전(莫利支 飛刀對箭)>이란 그림은 연개소문이 사용했던 비도술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측 위쪽에 ‘천자’라고 쓴 당 태종이 있고, 아래측 좌측에 신전을 든 설인귀, 우측에 비도를 든 막리지 연개소문이 잇다. 연개소문은 설인귀의 화살에 맞서 칼을 던지고 있다. 이것이 일부 전통무예 연구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하던 검이나 도를 던지는 고구려 특유의 비도술(또는 비검술)의 실상이다. 그림에서 연개소문이 던지는 칼은 신통력으로 날아다니는게 아닌 그의 무술 실력 때문이다. 고구려를 침략한 수 · 당군은 고구려 장수들의 ‘비도술’에 혼이 빠졌을 것이다. 옛 싸움에서 장수들의 무예 실력은 중요했다. 왜냐하면 장수들의 무예가 그 군대의 승패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창이나 칼을 가지고 덤빈 중국 장수들은 열이면 열 고구려 장수들에게 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창이나 칼이 닿기도 전에 묵직한 칼이 번개처럼 목을 관통했거나 갑옷을 뚫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 태종은 경극에 묘사된 것처럼 연개소문의 비도술에 혼쭐이 났으며, 그 어느 장수도 그에게 맞설 수 없었다. 비도술은 연개소문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고구려 장수나 전사들의 검술이었고, 연개소문은 비도술에 가장 정통한 무장이었을 것이다. 비도가 일어나 공중에서 춤을 추네화살과 비도가 먼지를 일으키며 대적하네비도가 화살을 대적하니 노을빛이 찬란하네화살이 비도를 대적하니 화염이 일어나네공중에서 두 보배가 대적하니두 장수 모두 신통력으로 겨루네 -『고사』에 묘사된 연개소문의 비도술- ④ 청룡의 화신 연개소문경극을 보면 연개소문의 복장을 홍포(紅袍)로 묘사한다. 『사략』에서 연개소문의 복장을 ‘진홍색 사복(獅服)’으로 묘사한 것이나, 『설인귀과해정동백포기(薛仁貴跨海征東白袍記)』에서 연개소문을 ‘문무에 능한 홍포장군’이라고 묘사한 것이 그 예이다. 중국인에게 있어 붉은색은 각별하다. 그들은 광적으로 붉은 색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경극에서도 붉은 색은 긍정적인 인물을 가리키고, 검은색은 지혜로운 인물, 푸른색과 녹색은 민간의 영웅호걸, 금색과 은색은 신이나 귀신을 나타내는데, 연개소문이 홍포로 묘사되었다는 것은 설인귀가 백포를 입고 있기 때문이라 해도 예사롭지 않다. 경극 <분하만> 서두를 보면 연개소문이 영혼으로 등장해 "나는 본래 청룡으로서 세상에 내려온 것이다"라며 자신을 청룡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설인귀는 백호(白虎)로 등장한다. 청룡과 백호는 풍수나 고대 천문학의 사상(四象)에서 동쪽과 서쪽을 의미한다. 고구려가 중국의 동쪽에 있다는 점에서 이는 중국인들이 연개소문을 동쪽을 지키는 사방신으로 승화시켰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당시 중원의 서쪽과 동쪽이 당과 고구려에 의해 분할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고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온 군영에서 두 장군(연개소문과 설인귀)을 환호하니, 온 세상이 두 사람을 강하게 하네/ 당조(唐朝)가 이 두 장군을 얻는다면 천하가 태평지 않은들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이는 중국인들이 연개소문의 신과 같은 무예에 경탄한 나머지, 그를 중국의 장수로 회유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런 마음이 동쪽을 지키는 청룡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중국인들은 연개소문을 두려워하고, 경멸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연개소문에 대한 경외심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를 청룡의 화신이라 평한 것이다.
≪翰苑≫ (卷 30, 蕃夷部 高麗)을 보면, 고구려의 일반 남자들은 누구나 몸에 칼 다섯 자루와 숫돌까지 차고 다닌다는 기사가 있다.
이를 보면 연개소문이 다섯 자루의 칼을 찼다는 것은 위압감과 공포감을 주었다는 면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다만 그는 고구려의 보통 남자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했을 따름이다.
또 고구려의 일반 남자들이 칼을 많이 차고 다닌 것은 여러 용도의 칼을 차고 다닌 것으로 추측된다. 고구려는 초기 산악지대에 입지하여 항상 식량이 부족하였다.
이에 수렵을 통한 육식이 많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사냥에 필요한 여러가지 도구를 가지고 다녔다. 사냥후 이루어지는 짐승의 분배나 조리등에 필요한 칼이 보통 2~3종으로 볼때 일반적인 고구려 남자들이 차고다니는 칼 5자루는 전투용 칼 2~3(공격1, 방어1, 기타-투척용 혹은 예비)자루와 사냥이나 기타 다른 목적의 칼 2~3종으로써 충분히 5자루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추측컨대 그 종류로는 마상 전투용 장검(흔히 말하는 서양의 long sword,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환두대도 등으로 잘 알려진 大刀종류)1자루, 백병전용 단검 1~2자루 등을 들 수 있다.
"연개소문이 다섯 자루의 칼을 차고 다니고 말을 타거나 내릴 때 땅에 엎드린 무장들의 등을 밟고 오르내려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는 그 기본 토대가 중국의 기록임에 따라 중국의 입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볼때 위의 기사는 唐 태종 이세민에 의한 연개소문의 인간성에 대한 여론조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시 연개소문의 국권 전횡과 이에 따른 태종의 고구려 침략에 앞선 정보 활동인 것이다.
다섯 자루의 칼을 차고다니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명예나 권위를 상징하는것은 아니었다. 또한 연개소문에 대한 여러가지 비방성 기록들은 당시의 고구려 남자들의 일반적인 모습과 헤게모니 장악과정에서 연개소문이 보여준 잔인함 등을 연개소문 개인의 인간성에 대해 여론을 조작한 당태종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헤게모니를 둘러싼 투쟁에서 보여지는 잔인한 행동이나 공포 분위기는 비단 연개소문만의 것이 아니다. 당태종의 경우만 들어보아도 자신이 제위에 오르기 위해 골육상쟁을 벌였다. 결국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일반 남자일뿐이고, 단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고, 현재까지 존재하는 역사서를 남긴 唐에 적대했다는 이유로 잔인무도한 인물이 되고 말았다. 만약 고구려의 역사서가 지금까지 존재했다면 그 평가는 달라졌을 것이다.
흑치상지 - 조국의 부흥을 꿈꾼 백제의 무장
인물) 서부(西部) 출신으로 2품관인 달솔(達率)에 올라 풍달군장(風達郡將)을 겸하였다.
신장 7척의 장신으로 기골이 장대하였다고 한다 또한 지략까지 겸비한 문무 최강의 장수중 하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한 매우 공명정대한 성격,
용맹한 성격이지만 부하와 타인에게는 온화했다고 한다
그는 자기가 받은 상을 아래 거느리는 부하들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었다. 자기에게 남는 것은 없었다.
상지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그가 죽자 사람들은 모두 그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였다고 한다.
흑치상지의 집안은 원래는 부여씨로 백제 왕족이지만 나중에 왕으로부터 흑치라는 성을 물려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달솔의 벼슬을 이어서 했는데, 달솔이란 지금의 국방부 장관과 같은 겁니다
흑치상지는 백제의 달솔로 풍달군장(風達郡長)을 겸직했는데, ‘자사’는 지방 장관들이 고을 일을 잘하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관리로, 현재로 치면 도지사급 따라서 풍달군장은 풍달군을 책임진 관리이며 백제의 2등급 관직에 종사이처럼 흑치상지는 백제의 고위 관리였는데, 백제가 멸망할 적에 의자왕을 따라 당의 장수 소정방에게 항복했지만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군사들이 늙은 의자왕을 괴롭히며 약탈을 일삼자, 이에 분개하여 임존성을 기반으로 백제를 되살리기 위한 부흥 운동에 나섰고, 당시 흑치상지 진영에는 3만 정도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는 이들을 무장시켜 백제의 200여 성을 회복하는 등 기세를 떨치기도 하였다
당 고종은 흑치상지가 백제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인줄 알고 사신을 보내 항복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싸움을 벌이자 부흥 운동 자체에 실망했으며, 그는 나·당 전쟁 이후에 당나라로 건너가 당의 장수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그 이름을 중국 땅에 크게 떨치기도 하였다.
당나라에서 이름을 크게 날린 흑치상지
흑치상지는 당나라에서 30년 동안 전투에 참가하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토번은 현재 티벳 지방으로 당나라 초기에 이곳 사람들이 당의 국경을 자주 침범해 와,
당의 3대 임금 고종은 678년, 토번 공격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그런데 전투 도중에 당나라 군대는 늪지대에서 포위되어 전멸 직전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흑치상지가 결사대 500명을 이끌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수백 명의 적을 사살하며 당군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이 전투 이후 흑치상지는 초고속으로 승진하여 마침내는 연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제후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흑치상지는 배신자인가, 아니면 이민세대의 성공자인가
흑치상지가 억울하게 죽은 뒤 10여 년이 흘렀다. 아들 준은 이제 스물세 살의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 준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 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억울하게 죽인 당나라를 떠나 이웃 나라로 갔다. 사람들은, “의로움은 목을 끊어 죽는 것과 같았고, 애처로움은 독약을 마셔 자살하는 것과 같았다.”는 말을 하였다. 황제는 이 말을 들었다. 사신을 보내 준에게 돌아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무근의 유언비어에 연루되어 옥에 갇혀 심문을 받았더니, 분함을 품고서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누명을 벗지 못하였구나. 이제 다시 살펴보니 반역하였다는 증거가 없도다. 마땅히 분함을 씻고 죄를 면하게 하여, 무덤 속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노라.” ([신당서]에서)
흑치상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백제유민 예식진의 묘지석. 중국 지역에서 발굴되는 백제인의 묘지석은망국의 한을 품고 당나라로 건너간 백제 유민이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드디어 준은 아버지의 묘를 낙양의 북망산으로 이장하였다. 황제는 장례에 드는 물건과 일할 사람을 보내주었다. 그 뒤 불과 7년 뒤인 706년, 상지의 아들 준이 낙양에서 죽었다. 겨우 서른한 살의 젊은 나이였다. 사람들은 아버지와 같은 북망산에 장사지냈다.
흑치상지와 그 아들 준에 대해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늘 따라다니는 질문이 있다. 그들은 배신자인가, 이민세대의 성공자인가. 조국을 멸망시킨 나라에 들어가 벼슬을 산 것을 보면 배신자요, 출중한 능력으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것으로 보면 성공자이다. 세운 전공이나 올라간 벼슬로 흑치상지는 당나라의 7대 장수로 손꼽혔다. 더는 어찌해 볼 수 없는 백제부흥운동의 끝자락에 희망을 접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이였다고 해야 옳을까. 마지막에 모함을 받은 것은 지나치게 높이 올라간 벼슬 때문에 당한 견제였다. 그렇다면 배신자도 성공자도 아닌 비운의 장수였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다.
상지가 얼마나 아랫사람을 인자하게 다스렸는지 유명한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실려 있다. 한번은 병사가 상지의 말을 때린 적이 있었다. 이를 보던 어떤 사람이 상지에게 엄히 처벌하라고 건의하였다. 그러자 상지는, “말도 소중하고, 병사도 소중하지. 그러나 사사로운 실수이거늘, 어찌 병사를 매로 다스리겠는가?”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가 받은 상을 아래 거느리는 부하들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었다. 자기에게 남는 것은 없었다. 상지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그가 죽자 사람들은 모두 그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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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의 옛지도 모음 - 조선팔도지도
시사 월간지 신동아는 만주 지역이 조선의 영토였음을 입증하는 유럽 고(古)지도가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경희대 부설 혜정박물관(관장, 김혜정교수)은 18세기 압록강-두만강 이북 집안, 간도지역이 조선의 세력권이었음을 보여주는 서양 고지도 69점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신동아는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이 한반도 이북 지역에서 형성됐음을 보여주는 서양 지도가 이처럼 대량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1749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리(D’Anville)가 제작한‘et des Rojaumes de COREE ET DE IAPAN’ 지도. 한국 평안도(PINGAN·왼쪽 밑줄)가 압록강 이북의 현 중국 집안지역까지로 돼 있고, 함경도(HIENKING·오른쪽 밑줄)도 두만강 이북 간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당빌리는 프랑스 왕립과학아카데미 회원이었다.
1801년 영국 지리학자 존 케리가 제작한‘A NEW MAP OF CHINA’.
1745년 키친(T. Kitchin)이 제작한 ‘A Map of QUAN-TONG or LEA-TONGE PROVINCE ; and the KINGDOM of KAU-LI or COREA’ 지도. 동해를‘SEA OF KOREA’라고 표기했다.1740년 예수회가 선교를 목적으로 프랑스어, 네덜란드어로 제작한‘La CHINE avec la KOREE et les Parties de la TARTARIE’ 지도.1771년, ‘본 도법’으로 유명한 지리학자 본이 제작한‘CARTE DE LA TARTARIE CHINOISE’ 지도.1778년 잔비어(Janvier, j. & Santini, F) 등이 제작한 ‘L、ASIE divisee en ses principaux Etats’아시아 지도. 중국과 한국의 국경선이 압록강, 두만강 이북에 형성된 것으로 나온다. 한국을 녹색 테로 둘러 ‘COREE’라고 표기했으며 동해는 ‘MER DE COREE’로 표기했다.1794년 윌킨슨(R. Wilkinson)이 제작한 ‘CHINA, Drawn from the Latest & Best AUTHORITIES’ 지도.1920년 로마교황청이 작성한 교구도. 원본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한반도를 서울, 대구, 원산의 3개 교구로 나눴는데, 간도 지역이 ‘원산(Wonsan) 교구’에 포함돼 있어 간도와 한반도가 동일 생활권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1909년 일본 조선통감부 임시 간도파출소 잔무정리소가 제작한‘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 답사도’. 백두산(검정색 원) 정계비는“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압록강-토문강으로 한다”고 적고 있는데, 이 지도는 토문강(土門江·갈색 원)과 두만강(豆滿江·청색 원)은 다른 강이며, 두만강 이북에 토문강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220년 전인 1785년 일본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혜이(林子平)가 제작한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로 빨간선 안에 울릉도와 독도(우산국)가 하나의 큰 섬으로 그려져 있다.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정병준 교수(40)는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영국정부의 자료를 발굴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를 위해 연합국과 패전국일본이 1951년 9월 8일에 조인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이자,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백히 규정한 자료다.
1951년 9월에 개최된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직전인 그해 4월 7일 제작한 연합국 일원인 영국정부의 일본 영토지도에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는 한국 영토에 포함돼 있다. 사진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이다. 그동안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약에 일본영토를 확실히 하는 지도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빌미로 독도를 포함해 러시아와 북방 4개 섬, 중국과의 조어도 영유권 분쟁을 야기해 왔다. 또 부산외국어대 김문길 교수는 1785년 일본의 대표적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혜이가 제작한 '조선팔도지도'를 발견했다며 27일 원본을 공개했다. 한반도 전체를 노란색으로 채색한 이 지도에는 북위 39도에 울릉도와 독도(우산국)가 하나의 큰 섬으로 그려져 있고, 울릉도 우측 바다가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표기돼 있다.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18세기 말, 채색필사본, 169.0 * 93.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8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도. 조선 후기 지도 발달에 큰 획을 그었던 정상기의 <동국지도>의 수정본 계열에 속하는 전조(全圖)이다. 각 도의 군현을 원으로 나타내고 바탕색을 구별함으로써 팔도의 경계를 구분하였다. 감영(監營), 병영(兵營), 수영(水營)은 사각형으로, 진보(鎭堡), 역(驛)은 작은 원으로 표시하였다. 우측 주기(註記:지리정보)에는 서울에서 각지에 이르는 거리를 수록하였다. 다른 전도와 달리 도로망을 그리지 않아 미완의 작품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18 ~ 19세기로 이어지는 조선전도의 발달과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지도이다.
아국총도(我國摠圖, 여지도) 18세기 말, 채색필사본, 152.2 * 82.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정조대에 제작된 지도첩인 <여지도(輿地圖)>에 수록된 전국지도. 전체적인 윤곽은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따르고 있다. 이 지도는 무엇보다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데, 산줄기를 녹색으로 하천을 청색, 그리고 팔도의 군현을 색채를 다르게 하여 구분하였다. 또한 해안의 섬들이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 시기 도서 지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던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 지금의 독도가 울릉도 동쪽 동해에 우산도(于山島)라는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마도도 그려져 있다. 지도의 여백에는 국토의 좌향(坐向), 동서와 남북의 길이, 사방(四方)의 끝에서 서울까지의 거리, 그리고 각 도의 군현 수가 기재되어 있다.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 18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252.5 * 139.5cm, 개인소장
조선 후기 지도사에서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는 정상기(鄭尙驥, 1678 ~ 1752)의 <동국지도>이다.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는 대전도와 팔도분도가 있는데 현존하는 것은 대부분 팔도분도이고 대전도는 매우 드물다. 이 지도는 제척(梯尺)의 형태인 백리척을 사용하여 그린 대전도로서, 당시로서는 대축척지도인 약 1 : 42만 지도이다. 한반도 북부지방의 왜곡된 윤곽이 정상기의 지도에서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지도는 대전도를 후대에 전사한 것으로 초기의 지도에 비해 정교함이 다소 떨어지지만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조선전도(朝鮮全圖, 동국대전도) 정상기, 1757년, 비단에 채색, 271 * 13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 지도는 1757년(영조 33)에 영조의 명으로 정상기의 <동국대전도>를 모사하여 홍문관과 비변사에 보관하도록 한 모사지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과 강, 섬 등 자연 지명과 군현 이름, 창고, 진보(진보), 찰방, 산성 등 인문 지명 및 중국과 일본 등 모두 2,580여 개의 주기(주기)를 담고 있다. 산맥의 표현은 백두산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뻗어내린 백두대간을 크게 강조하고, 여기서 뻗어나간 주요 산맥들을 강조함으로써 국토를 인체(人體)로 인식하는 전통적 지리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병영, 수영, 읍성, 진보, 찰방, 봉수 등을 기호화하고, 산성, 고갯길, 관문 등을 그림으로 표현한 진일보한 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19세기 김정호에 의해 한 층 더 발전했다. 한편 지도에 육로, 해로, 고갯길을 나타내어 군사적, 경제적, 행정적 필요를 모두 수용했음을 보여준다.
해좌전도(海左全圖) 1850년대, 목판본, 97.8 * 55.4cm, 개인소장
19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목판본 조선전도. 지도의 윤곽과 내용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유사하며 산계(山系)와 수계(水系), 자세한 교통로 등이 동일한 수법으로 그려져 있다. 지동의 여백에는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등 10여 개의 명산의 위치와 산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섬 정계비, 초량왜관(草梁倭館) 등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다. 그리고 고조선(古朝鮮), 한사군(漢四郡), 신라구주(新羅九州), 고려팔도(高麗八道)의 고을 수를 좌측상부의 여백에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현재와 과거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 지도로서, 목판 인쇄술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보이고 있다.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 1557년, 채색필사본, 국보 제248호, 132.0 * 61.0cm,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국보 제 248호로 지정된 조선전기의 전도. 이 지도는 전국에서 올라오는 진상품을 관할하던 제용감(濟用監)에서 제작한 지도로 대마도(對馬島) 종가(宗家)에 보관해 오던 것을 1930년대에 조선사편수회에서 종가문서를 인수하면서 한국으로 되돌아 왔다. 조선 전반 세종대의 과학적인 지도제작 사업은 세조 때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에서 결실을 맺었는데, 이 지도는 <동국지도>의 사본으로 추정된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제외하면 하계망이 비교적 정확하다. 산줄기는 풍수적 지리인식에 기초한 연맥으로 표현하였다.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17세기 후기, 채색사본, 218.0 * 149.0cm, 고려대 도서관 소장
이 지도는 이전의 어느 지도보다도 색감을 중시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지도이다. 많은 산봉우리에 봉화가 촛불처럼 그려져 있는데, 특히 압록강, 두만강의 국경 지대에 밀집되어 있다. 주현읍치(州縣邑治) ·도로, 산천과 대소 산맥 ·준령(峻嶺) ·성곽 ·역참(驛站) ·봉수대 등을 그려 넣어 봉수의 직간선(直間線)을 한 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서해쪽의 네모 안에는 목멱산(木覓山:서울의 남산)을 중심으로 한 함경강원도래양주아차산봉수(咸鏡江原道來楊州峨嵯山烽燧) ·경상도래광주천림산봉수(慶尙道來廣州天臨山烽燧) ·평안도육로래모악동봉봉수(平安道陸路來母岳東峯烽燧) ·평안황해도수로래모악서봉봉수(平安黃海道水路來母岳西峯烽燧) ·충청전라도래양천개화산봉수(忠淸全羅道來陽川開花山烽燧) 등 5대 봉수로와 동서 및 남북의 길이, 서울에서 동서남북 주요지점까지의 거리 등이 표기되어 있다.
<채색필사본, 19세기 전기, 96 x 65.5cm,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 유형의 조선 전도이다. 조선전도는 팔도를 모아 전국을 한눈에조망하고 휴대하기 간편하게 만든 것이다. 전도인 이 지도에 정상기의 발문과 축척인 백리척이포함되어 있어 지도상에서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군현의 이름을 오방색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경기는 순황색, 충청은 홍백생, 호남은 순홍색, 영남은 청홍색, 강원은 순청색, 해서는순백색, 관서는 백흑색, 관북은 순흑색으로 표현하였다. 지고에 산, 천, 지, 나루, 봉수, 창, 진, 산성, 창고, 절 등이 표시되어 있으나 도로망은 그려져 있지 않다.
조선의 건국 후 수도를 옮김에 따라 전국 지도, 세계지도, 각 도별 지도 등이 제작되었다. 특히 세종, 세도 시기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도제작에 대한 큰 관심은 유명한 지리학자였던 정척과 양성지가 <동국지도>를 완성 제작함으로써 큰 결실을 맺은 바 있다. 한 때 조선초기에는 대체로 국가가 주관하여 지도를 편찬하였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지도로서는 많은 국가의 고관들이 참가하여 제작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1402)가 있다. 이 지도는 <천하도>로서 상상적 세계관을 나타 낸 원형 세계지도로서 조선조의 특징적인 지도로 중요하다.
<목판본, 18세기 후반, 28.5 x 34cm, 영남대학교 소장>
팔도 전도와 도별지도를 포함한 동람도 형식의 지도책 속에 실린 세계지도. 천하도는 조선에서 특히 유행하였던 원형의 지도이다. 지도의 중앙에는 중국, 조선이 포함된 중심대륙이 자리잡고 있다. 그 대륙을 바다가 둘러 싸고, 그 둘레에 다시 고리 모양의 대륙이 있으며, 그 바깥에는 대양이 둘러 싸고 있다. 천하도에는 실제 존재하는 지명 보다 대인국, 소인국, 여인국, 등 <산해경>에 나오는 상상의 지명이 많이 나타 난다. 이 지도는 서양에서 도입된 정사도법의 경위선을 추가하여 서양식 지도 기법을 가미하고 있다.
<목판본, 16세기 후반, 26x 34.6cm,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책 <동람도>제 1면에 수록된 우리나라 지도 전도. 동람도에는 우리나라 전도인 팔도총도와 도별지도 8매가 포함되어 있으며 판심에 '동람도'라 적혀 있다. 현존하는 동람도는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된 것에 비하여 이지도는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사료상의 가치가 매우 높다. '팔도 총도'는 지도의 길이가 동서가 남북의 길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어 한반도 전체와 특히 북부지방이 남북으로 압축된 느낌을 준다.
우리나라 전체를 대산으로 하여 그린 조선저도는 우리 국토를 상징하는 지도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이다. 조선전도에는 선조들의 국토인식과 자연관이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지도의 완성을 가능하게 했던 과학지식의 수준, 지도제작의 기술, 예술적 표현능력 등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전도는 조선 초기부터 국가적 사업으로 제작되었는데,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에 새로 개척된 북방지역에 대한 인식이 고양될 수 있었다. 그 결과 15세기 중엽에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東國地圖)>가 탄생되었으나, 실물이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국보 248호)가 남아 그 흔적을 전해준다. 또한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동람도(東覽圖)>는 간략한 지도이나 민간에서 널리 애용한 점에 의의가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 민간의 뛰어난 지도학자들이 지도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18세기 중엽 정상기(鄭尙驥)는 한반도의 윤곽을 거의 실제와 가깝게 그려내, 조선전도의 분수령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정교하고 사실적인 지도와는 달리 <동람도>와 같은 소략한 형태의 지도가 민간에서 제작 유포되었는데, 역사부도 및 여행용 지도로서 폭넓게 이용되었다. 1861년에는 당시까지 축적된 지도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탄생되었다. <대동여지도>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조선저도의 완성편으로, 독창적인 지도학적 기법과 표현방식, 목판 인쇄를 통한 지도의 대중화, 예술적 감각과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의 지도의 전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자료>
『한국의 지도- 과거, 현재, 미래』 (국립지리원, 대한지리학회. 2000)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한영우 외, 효형출판, 1999) 『한국의 옛지도』-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간도협약 100주년 이전에 한국 영유권 국제사회에 고증해야”오는3월 문을 여는 경희대 수원캠퍼스 내 혜정박물관은 600여점의 동·서양 고(古)지도를 고루 갖췄다. 모두 김혜정(金惠靜·58) 박물관 관장이 수집한 것들로, 이중엔 주목할 만한 지도들이 있다. 18세기 압록강·두만강 이북의 집안 및 간도 지역을 조선이 관할했음을 보여주는 서양 고지도 69점이 그것이다. 모두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지도들이다.그간 국내 학자들이 간도가 조선 영토였음을 보여주는 옛 지도들을 간헐적으로 알려왔지만, 대량으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도들은 당시 동아시아 국경 문제를 중립적으로 바라본 서양 지리학자들이 제작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김혜정 관장은 “이번 지도 공개를 계기로 간도 영유권 논란에 대해 많은 한국인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간도 문제는 ‘잃어버린 한국 근대사’의 참모습을 복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박물관의 전시품 보관창고에는 칸마다 고지도와 관련 사료들로 꽉 차 있다. 한 사람이 이를 모두 채우기란 쉽지 않았을 듯싶다. 김 관장에게 지도를 수집한 경위를 물어봤다.“30여 년이 걸렸습니다. 경비도 수십억원 들었죠. 중국만 60여 차례 방문했고, 일본과 유럽도 해마다 들렀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고서점, 골동품가게 등으로 한국이 표기된 동·서양 고지도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16세기에서 20세기까지 시대별로 빠짐없이 지도를 수집했는데, 모두 원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혜정박물관은 서양 고지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이 표기된 서양 고지도는 거의 대부분 수집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김 관장은 “그처럼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 수집할 정도로 고지도가 매력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서양 고지도는 객관적 증거물”“기능을 강조하는 요즘 지도와 달리 옛 지도는 우선 아름답습니다. 색채, 디자인의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지도엔 국가와 민족의 뿌리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의회는 ‘아메리카’라는 지명이 최초로 표기된 16세기 세계지도 한 장을 구입하기 위해 1700만달러를 제시했지만, 지도를 가진 독일인은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메리카’를 국명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최초의 ‘아메리카’ 표기 지도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그것의 상징적 의미가 달라지지요. 지도의 보유 여부는 때로는 국가의 자존심과도 결부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지도는 당대를 살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2년여 전 김혜정 관장은 일을 한번 낸 적이 있다. 동해 표기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간에 논란이 일었을 때 동해를 ‘동해’ ‘한국해’ ‘고려해’ ‘조선해’ 등으로 표기한 서양 고지도 50여 점을 일시에 공개, 전시한 것.“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기엔 서양 고지도만한 게 없죠. 당시 고지도 전시장을 둘러본 일본 수학여행단 학생들은 문화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이 절대로 옳다고 믿던 상식이 절반쯤 깨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구 국가들이 동해 표기를 병기하는 것은 한국의 국력이 커진 탓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서양 고지도를 발굴한 힘’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양인들이 보기엔 자신들의 선조가 만든 수많은 지도가 ‘동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30년간 전세계 돌며 ‘간도는 조선’ 입증하는 서양 고지도 구입 ●18세기 압록강·두만강 이북 지역은 조선인 생활권●중국 논리 뒤집는 ‘두만강·토문강 별도 표기’ 지도●서구 유명 지리학자들이 측량, 중국 황제도 지도제작 지원
“현 ‘조선족자치주’는 실제 조선땅”고지도가 가진 ‘증거물’로서의 가치는 간도 영유권 논란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김 관장의 주장이다. 1712년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확정한 백두산정계비엔 ‘압록강과 토문강을 조선과 청의 국경으로 삼는다’고 적혀 있는데, 중국은 토문강이 곧 두만강이라며 간도 영유권 논란을 일축한다.반면 한국 사학계는 “토문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해 북쪽의 만주로 흐르는 강으로, 두만강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강”이라고 반박한다. 한국측 고증에 따르면 토문강이 국경이 될 경우 현재 중국 조선족자치주(남한 면적의 3분의 2)의 상당 부분이 조선의 영토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 김혜정 관장은 토문강과 두만강을 별도 표기한 조선통감부의 미공개 지도 원본을 이번에 새로 공개했다.1909년 일본은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 간도지역을 청나라에 양도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 학계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보호조약이 고종 황제의 위임장이 없는 등 국제법상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국가간 외교조약인 간도협약도 무효”라는 주장을 편다.김혜정 관장이 이번에 공개하는 69점의 간도 관련 서양 고지도는 18세기 이후 간도, 집안 지역이 조선의 영토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혜정박물관의 오일환 박사(역사학)는 간도 관련 서양 고지도의 제작경위와 지도상의 영토 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혜정박물관이 확보한 지도들은 프랑스 왕립과학아카데미 회원인 당빌리, 영국 지리학자 존 케리, 본 도법(圖法)으로 유명한 프랑스 지리학자 본, 윌킨스 등 당대를 대표하는 서양 지리학자들이 1700년대 중반 동아시아 일대를 표기한 지도들로,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일부 지역을 조선의 관할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백두산정계비로 조선-청나라 국경이 확정(1712)된 이후 제작된 것입니다.당빌리를 비롯 서구 지리학자들은 강희제(康熙帝) 등 청나라 정부의 지원으로 측량한 뒤 지도를 제작한 것이어서 중국측 주장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69점에 이르는 당시의 서양 지도는 조선-청나라 국경이 만주에서 형성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두만강 이북의 간도 지역은 조선 함경도 관할로 돼 있습니다. 압록강 이북 집안지역도 조선 평안도의 일부로 돼 있고요. 청나라가 ‘봉금지역’으로 설정해 자국민인 한족(漢族)의 통행을 제한한 압록강, 두만강 이북 지역이 사실상 조선인들의 생활무대였음을 당시 서양 지리학자들과 중국인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양 지리학자들은 한반도가 중국-일본 간 전면 전쟁의 무대가 된 임진왜란 이후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지도에 정교하게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일본과 만주국이 패망한 1945년 이후 60년간 실효적으로 중국이 간도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데다, 간도와 접경한 한반도 북부에 주권이 미치지 못해서 한국은 그동안 간도 영유권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혜정 관장은 “그러나 2004년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킨 이른바 ‘동북공정’을 전개한 것은 한국에게 한반도 주변 고대사(고구려사)와 근현대사(간도영유권)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명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고구려사 문제와 간도 영유권 논란의 사실관계를 밝혀 국내외에 알리는 일에 당사자인 한국이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외교부 장관에게 전달된 간도 자료지난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간도 영유권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해온 한국 정부로선 진일보한 변화였다. 이런 발언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었다. 김혜정 관장은 반기문 장관이 이 발언을 하기 며칠 전, 반 장관에게 간도 지역이 조선 영토임을 입증하는 서양 고지도들과 사료들을 전달하면서 간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간도협약은 2009년이면 체결된 지 100년이 된다. 김혜정 관장은 “이젠 간도 영유권 문제를 덮어둘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간 조약(간도협약)은 100년이 지나면 문제를 제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 전에 간도지역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이슈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관장은 “간도 영유권에 대한 구체적인 고증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 간도는 한-중 간 영유권 논란 지역”이라고 말했다.기사제공= 신동아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사진제공= 경희대 박물관
'한반도 괴지도'의 비밀
우연히 접하게 된 구한말의 괴지도. 간도는 물론 만주 ~ 연해주 ~ 흑룡강성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기한 이 지도의 정체는? 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가려졌던 한반도 국경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는데…. # 프롤로그구한말 괴지도의 존재를 처음 알게된 것은 지난 7월 11일. 고종의 증손자이자 의친왕의 손자인 이초남씨의 입을 통해서였다. ‘마지막 황실’에 관해 이야기하던 이씨가 화제를 바꿔 “궁궐서 나온 지도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이경길 숙부(작고·의친왕의 여덟째 아들)로부터 한 장의 지도를 건네받았다”며 “(숙부께서) 돌아가시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지도를 넘겨주면서 ‘소중히 보관하라’고 당부하셨다”고 말했다.이초남씨는 이 지도에 관해 “북으로 만주와 길림성 일대는 물론 연해주와 흑룡강성 일부까지 조선 영역으로 표시한 귀중한 자료”라며 “이것은 만주 일대가 우리 땅이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도가 학계에 공개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대흥안령 산맥서 본 만주벌판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뉴스’였다. 물론 이 한 장의 지도가 ‘만주는 우리 땅’이란 물증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한반도 이남에 국한돼 있던 우리의 국토관을 만주 이북으로 넓힐 수 있는 ‘단초’는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의욕이 생겼다. 하지만 이 한 장의 ‘괴지도’로 인해 조선말~구한말에 얽힌 국사 공부를 다시 하게 될 줄은, 그 때까지만 해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괴지도’와의 만남이초남씨를 두 번째로 만난 날은 장마 직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16일이었다. 이씨는 지도에 관해 “교황청에서 파견된 선교사가 조선에 교구를 세운 뒤, 그 내역을 바티칸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구를 표시하다보니 지도를 그리게 된 것이고, 지도를 그리다보니 조선의 영토를 표시하게 됐을 것”이라며 “이후 파견된 또 다른 선교사가 원본을 사필(寫筆)해 황실에 갔다 줬다”고 말했다. 이씨는 “따라서 지도 원본은 바티칸에 보관돼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의 필사본”이라고 주장했다.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이씨 증언의 사실 여부였다. 설사 그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그 사실과 역사적 진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 문제는 또 있었다. 원본을 작성했다는 선교사의 ‘그림’을 100%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었다. 전문가의 감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먼저 문제의 지도를 확인해야 했다. “지도를 보고싶다”고 말하자 이초남씨는 “사본을 복사해 주겠다”고 했다. ‘먼저 실물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이씨는 “지도를 보관해둔 장소가 경기도 용인”이라며 “시간이 촉박하면 또 다른 사본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시 지도를 사필해 온 선교사가 사본을 여러 장 갖고 왔다고 합니다. 황실을 통해 제게 전달된 것도 그 중 하나지요. 또 다른 한 장은 이종진 박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치과의사이면서 동시에 ‘해외 한민족 연구소’ 이사로 있는 아마추어 사학자이자 지도 수집가입니다.”야릇한 상황이었다. 일단은 그의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종진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이초남씨도 자리를 함께 했다. 7월 18일 밤이었다. # 확대되는 의문
▲ 흑룡강성 일대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기한 문제의 괴지도
문제의 괴지도 이름은 ‘조선말의 한국지도’였다.<사진1> 이 지도에는 ‘주후(主後;서기) 1824년 9월 9일(순조 24년)… 로마교황 그레고리오 16세 조선교구 제정’이란 부제가 붙어있었다. 이종진 박사는 길이 80㎝ 가량의 지도를 실물크기로 복사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지도는 만주뿐 아니라 연해주까지 조선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영역이 사실은 이렇게 광대한 것이었어요. 일제에 의해 우리 역사의 진실이 상당부분 가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박사는 지도 오른쪽에 붙어있는 해설을 가리켰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이 地圖는 VATICAN 政廳이 韓國에 있어서의 敎區의 管轄領域을 표시한 地圖이다. 本地圖는 PARIS에서 Societe des Mission Etrangeres가 發行한 Catholicism en Coree에 揭載하였던 實物大複寫?인 것이다.(1924)… 중략… VATICAN 政廳은 이 地域이 歷史的으로 長久한 기간 韓國民族이 居住해 왔으며 大韓帝國의 領土임이 명백하므로 朝鮮敎區로 대건교구·서울교구·원산교구(間島 吉林 CHIAMUSS KYUNGHUN 等地) 延吉 牧丹江北端은 하바로프스크(HABAROVSK) 接境까지 東界는 우스리江까지 西北界는 숭그리江으로 표시되어 있다. (東京韓國硏究院國境資料地圖K 1?) 明知大學校 出版部 複寫解說”“바티칸 교황청에서도 조선의 영토가 이러했다는 사실을 适ㅗ杉募?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지요.” 이 박사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 기자, 연해주 이북~흑룡강성 일대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기한 지도는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박사는 액자에 보관된 또 하나의 지도를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교황청 지도하고 같죠? 이 지도는 아까 지도보다 100여년 전인 1700년대에 제작된 것입니다. 이 지도도 흑룡강성 일대까지 조선의 땅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사진2>18세기 영국서 제작한 아시아전도.흑룡강성 일대를 조선에 포함시켰다.<사진3>1769년 프랑스에서 제작한 아시아지도.압록~두만강 이북의 간도 일부를 조선의 영역으로 그렸다.<사진4>러시아에서 1854년에 제작한 아시아전도.만주 일부를 조선의 땅으로 표기했다.
이 박사가 보여준 지도<사진2>는 영문으로 된 고지도였다. 오른쪽 위에 별도의 명칭 없이 ‘Asia, T. Jeffery, Sculp’라고 적혀 있었다. T. Jeffery라는 사람이 작성한 아시아 지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위쪽 구석엔 170 degrees East Long from London이라 쓰여 있었다. ‘런던 동쪽 170도’라는 표기로 미뤄 영국서 만들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지도는 이 박사의 말처럼 지금의 흑룡강성 일대를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동해를 ‘Sea of Coree’라 적은 점이었다. 이것은 당시 해양강국 영국서 이 바다를 ‘일본해(Sea of Japan)’가 아닌 ‘동해’로 불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다.“이게 원본입니까? 어디서 구하신 거죠?” 이 박사에게 물었다.“영국 고물상을 통해 구한 것입니다. 입수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이 지도는 당시 서양 사람들도 만주 일대가 조선 땅이란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때요? 흥미진진하죠?” 그랬다. 흥미진진했다. 하지만 개운치가 않았다. 이초남씨나 이종진 박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역사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의 한반도 영토는 조선 세종 때 ‘4군6진’을 개척하면서 경계가 이뤄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세종 이후 다시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는 기록은 나와있지 않다. 만주 일대가 조선의 땅이었다면 왕실은 마땅히 행정구역을 설정하고 관리를 임명해 이 지역을 다스렸어야 한다. 하지만 조선이 만주 일대에 관리를 보낸 기록은 “1813년 어윤중을 서북경락사로 삼아 백두산 정계비를 조사하게 했다”는 것과 “1902년 이범윤을 관리사로 임명해 간도로 파견했다”는 것 정도다. 게다가 이범윤의 파견 목적은 영토 통치가 아니라 간도지방의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눈앞에 나타난 2장의 지도는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복잡했다. 우선 해야할 일은 ‘사실’을 밝히는 일이었다. 서둘러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간도’의 주인가장 먼저 답을 준 사람은 “이 지도를 본 적 있다”는 동국대학 역사교육과의 임영정 교수였다. 임 교수는 “7~8년 전 이종진 박사를 만난 기억이 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인이 간도로 이주해 간 것은 1600년대부터입니다. 그 시기엔 영토관념이 희박해서 국경이란 것이 무의미 했었어요. 그러다 일본이 1909년(순종 3년) 9월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간도일대를 만주국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간도를 조선 땅으로 간주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은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다(朝田)란 일본인이 쓴 ‘간도 파출소 기요’란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일제 때 일본 정보부나 일본 육군이 작성한 지도들도 북간도를 조선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재미학자 유영박씨가 쓴 ‘녹둔도 연구’란 논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녹둔도는 조선말까지 ‘경흥지방’에 속해 있던 두만강 하구의 섬으로 여진을 견제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홍수가 잦아지면서 토사가 쌓여 연해주와 연륙되자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다. 1860년 청과 러시아는 당사자인 조선을 배제한 채 북경조약을 체결, 녹둔도를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켜버렸다.하지만 임 교수는 문제의 ‘괴지도’에 관해서는 명쾌한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흑룡강성 일부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한 지도는 흔하지 않다”면서도 “(문제의 지도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다른 전문가의 답변을 구해야 했다. 지도 전문가인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교육연구관에게서 ‘괴지도’의 감정을 들은 것은 다음날인 7월 22일이었다. 이상태 교육연구관은 “당시 간도 지역은 주인없는 땅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중국 입장에서 간도는 변방에 있는 척박한 땅으로, 일종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땅이었지요.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기 전까진 사람들의 의식상 만주를 조선의 땅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대부분의 지도가 만주를 조선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도가 조선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定界碑)란 1712년(숙종 38년) 백두산에 세운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경계비를 말한다. 이?계기로 조선과 청은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동쪽으로는 토문강(西爲鴨綠, 東爲土門)을 경계로 삼게 된다. 170년이 지난 1881년(고종 18년) 청은 간도개척에 착수했다. 조선은 1883년 어윤중·김우식을 보내 정계비를 조사한 뒤, 이중하·조창식 등을 보내 간도가 조선의 땅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청은 “동쪽 경계로 삼은 ‘토문(土門)’은 두만(豆滿)강을 말한다”고 주장해 해결을 보지 못했다. 백두산 정계비는 만주사변 때 일제가 철거해버렸다.# 쏟아지는 기록들“그런데 이 지도는 약간 이상하네요.” 이 연구관이 말을 이었다.“조선 교구를 그렸다는 이 지도<사진1> 말이에요. 이것이 쓰여있는 대로 1824년에 나왔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에 교구가 세워진 것은 1830년대 일이거든요. 서울·원산 교구 등으로 나뉜 것은 1900년대 일이고요. 이 지도에는 경도와 위도가 표시돼 있는데, 경·위도가 나온 조선 지도는 1910년대에 등장합니다. 오른쪽 주해에 보면 이 지도에 대해 ‘파리 외방정교회(Societe des Mission Etrangeres)가 발행한 한국의 가톨릭(Catholicism en Coree)에 게재된 것’이라 설명하고, 괄호 안에 1924년이라 써 놨는데요. 1924년 지도라면 설명이 되지만, 1824년 것이라면 잘못된 겁니다.”이 연구관은 말을 이었다. “국정홍보처가 영국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과 공동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조선의 영역을 압록·두만강 이북까지 그린 지도 37점이 대량 발견됐다는 사실이 보도(1999년 6월 26일)돼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만주가 우리 땅이란 의식은 ‘동국여지승람’ 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양성지, 노사신 등의 학자는 ‘우리 국토가 (삼천리가 아니라) 만리(萬里)’라고 했고, 서거정은 고려 영토에 관해 ‘동북방 선춘령(先春嶺)을 경계로 고구려 지역을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관이 두만강 건너 700리 선춘령에 9성을 쌓고, 그곳에 고려지경(高麗之境)이란 비석을 세웠다’는 고려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만주를 우리 영역으로 그린 지도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보 248호인 ‘조선 방역도’입니다.”“그런데 오늘날의 지도는 왜 당시의 영토를 한반도에 국한해서 그리고 있는 겁니까?” “지도는 그리는 목적(교통지도, 등고선지도 등)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그리는 지도라면 마땅히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야 하죠. 저도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언제부터 지금처럼 그리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대적 개념의 지리부도가 들어온 것은 일제 때 일입니다. 값싸고 질좋은 지도책이 대량 유통되면서 재래식 전통지도가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지요.”# ‘괴지도’의 정체괴지도를 갖고 있는 이종진 박사는 “조선말의 한국지도란 이름과 ‘주후(主後) 1824년 9월 9일(순조 24년) 로마교황 그레고리오 16세 조선교구 제정’이란 부제는 지도 입수 후 덧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지도는 1924년에 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지도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남은 숙제였다. 지도 전문가인 성신여대 양보경 교수에게 다시 감정을 의뢰했다.
“바티칸에서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흑룡강성까지 한인이 이주해 있었다는 사실을 교황청에서 인정한 것이 됩니다. 조선의 영향권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만주 일대가 조선의 행정구역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교구를 그린 지도가 국경을 바르게 표현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그렸다는 세계지도<사진2> 말이에요. 당시 서양 고지도는 국경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드물어요. 이 지도의 경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 경계가 국경인지 하천인지 불분명합니다.”
‘조선말의 한국지도’에 해설을 붙인 것으로 돼 있는 명지대 출판부의 답변은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관련 자료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괴지도’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한국교회사연구소를 통해서였다. 지도를 검토한 연구소의 최기영 실장은 “이 지도는 1924년 파리 외방정교회가 영문·불문판으로 발행한 것”이라며 “한국의 가톨릭(Catholicism en Coree)이란 인쇄물에 별지로 들어가 있던 지도”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원본은 흑룡강성 부분이 지도 오른편에 별도로 붙어있었다”며 “이 사본은 누군가가 그것을 지리적 위치에 맞게 잘라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괴지도의 정체는 ‘유사복제품’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개운치 못한 것은 여전했다. 간도를 조선땅으로 그린 수많은 지도들, 국보인 조선방역도, 동국여지승람과 고려사의 기록들, 윤관이 쌓았다는 선춘령, 고려지경(高麗之境)이란 비석…. 이 유물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잃어버린 역사문제는 1712년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였다. 청을 세운 만주족은 자신들의 시조가 백두산에서 비롯됐다고 여겼다. 그들은 백두遠?장백산이라 부르며 신성시했고, 한족이 만주 일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른바 ‘봉금(封禁)정책’을 편 것이다. 하지만 이민족의 유입은 계속됐다. 농지 등과 관련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1712년(숙종 38년) 5월, 강희제는 국경을 명백히 하려는 목적으로 ‘오라총관’ 목극등을 파견했다. 오라(烏刺)란 만주 일대를 일컫던 당시 표현이다. 조선은 참판 박권을 접반사(接伴使)로 임명해 일을 처리하게 했다. 하지만 목극등은 “100리가 넘는 산길을 노인이 가기 어렵다”며 박권을 따돌린 채, 군관 이의복 등 조선의 하급관리만을 동행해 정계비를 세운다. 이때 새겨진 비문이 유명한 ‘서쪽은 압록을, 동쪽은 토문을 경계로 한다(西爲鴨綠, 東爲土門)’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 양측은 ‘토문’의 해석을 놓고 ‘두만강이냐, 송화강 지류인 토문강이냐’에 관한 논쟁을 벌였다. 송화강 지류로 국경이 설정될 경우, 만주 일대는 물론 흑룡강성 일부를 아우르는 광대한 지역이 한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논란을 거듭하던 한·중 국경문제에 끼어든 ‘이방인’은 일본이었다.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만주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 간도를 청에 넘겨버렸다. 이같은 사실은 외교부가 1996년 1월 15일 공개한 ‘외교문서 251건’에 포함된 ‘간도문제와 그 문제점’이란 비밀해제 문서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간도지방이 조선의 영토라는 점을 전제로 정책을 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일본이 남만주 철도의 안봉선 개축문제로 이해가 대립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도를 희생시켰음’을 확인해줬다.
‘간도협약의 법적 지위’를 연구하는 인천대학 노영돈 교수(국제법)는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노 교수는 “을사조약은 말 그대로 ‘보호조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조선 국익에 저해되는 행위는 조약이 명시한 일제의 권한 밖의 일이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간도협약은 조약 체결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카이로·포츠담 선언,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을 통해 일제가 식민지에서 처리한 모든 조약이 무효화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간도협약 만큼은 예외로 있는 것이지요.”
노 교수는 “국제법 이론상 통상적으로 100년 이상 어떤 지역을 점유하면 점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을 어느 시기로 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909년 간도협약을 기준시점으로 삼을 경우, 2009년이 되면 간도의 영유권은 중국으로 영구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게 된다. 6년이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언론이나 학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 없습니다.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힘겹게 중국과 수교를 맺었는데 굳이 관계를 불편하게 할 것 있냐’면서 간도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 교수는 “우리 정부는 역대로 역사나 주권, 영토에 관한 문제에 너무 무심했다”며 “중국은 간도에 관한 한국 내 연구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경문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연구관도 “중국은 사회과학원 안에 ‘변방사문제연구소’를 설치, 한·중 국경문제를 심도있게 살피고 있다”며 “한반도 통일 후 생길 수 있는 영토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방사회복지회의 김득황 이사장은 “1906~1907년 일제 통감부의 사이토 중장이 간도를 답사, 그곳이 조선 땅임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일제도 인정했던 조선의 영토를 후손인 우리가 외면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에필로그1. 간도의 경제적 가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이 드물다. 막대한 삼림과 농토, 매장된 지하자원 등으로 가치를 추정할 뿐이다. 일부에서는 유전이나 가스전 등의 매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도 하다.
2. 간도에 관한 역사적 증거물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백두산 정계비는 일제가 1900년대에 철거했고, 윤관이 두만강 건너 700리에 세웠다는 ‘고려지경’도 사라지고 말았다. 언제 누가 훼손했는지, 정확한 위치가 어디였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9성의 위치에 관해서도 ‘두만강 이북까지 갔다’는 주장과 ‘함경도지역이었다’는 주장만 팽팽할 뿐, 정확한 사실(史實)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 <사진5>1850년 독일서 제작한 동아시아 전도,만주 일부를 조선영역으로그렸다.<사진6>프랑스에서 제작한 아시아지도,요동일대를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사진7>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이 1737년 제작한 조선왕국전도,간도를 포함한 만주 일대를 조선의 영역으로 그렸다.
3. 간도가 ‘우리 영역’임을 나타낸 지도는 1737년 프랑스 지리연구가 당빌(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 전도’<사진7>, 청나라가 8년의 측량을 거쳐 1716년에 완성한 ‘황여전람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한중삼국접양지도’, 규장각에 보관된 ‘천하총도오라지도 ’ 대한제국이 작성한 ‘대한신지지’, ‘서북피아만리지도’, 국보 248호인 ‘조선방역도’, 1769년 프랑스가 제작한 ‘아시아 지도’<사진3>, 1854년 러시아가 만든 ‘아시아 전도’<사진4>, 1850년 독일이 제작한 ‘동아시아 전도’<사진5>, 제작 연대 미상의 프랑스판 ‘아시아지도’ <사진6> 등이 다수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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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중국의 동북공정을 아시나요?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2002년 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변강사지연구중심'이 주관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역사적으로 우리민족과 관련이 깊은 만주지역의 북방영토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다.
즉 남북한의 통일 후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간도영유권 문제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다. 또한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적 연원과 족원(族源)을 왜곡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단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차지했던 영토는 또한 중국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하여 국내성의 유적들을 크게 복원하였으며, 최근에는 발해 도읍지까지 정비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우리의 고대사 왜곡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관련 학회 대표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중국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 25명이 '중국 역사 왜곡 중단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심지어 고구려연구재단까지 설립하였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조치였다.
중국이 20년간 북방영토에 관심을 갖고 동북공정을 추진한 결과 내린 결론은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며 이들이 남긴 유적, 문화 등이 모두 중국에 속하며, 중국의 문화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 작업으로써 중국은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족원 및 국가의 성격, 문화 등의 전반적인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왜곡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북공정의 기본 이론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왜곡 조작된 대량의 저술은 북방영토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임을 기술하여 후대의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배경과 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 북방영토인 간도지역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정체성 및 의식 개혁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과 목적
1.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
중국은 1983년에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변강사지연구중심'을 설립하여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변방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빈번해진 한국인들의 동북지역 출입과 조선족들의 한국 입국 선호 현상 및 탈북자로 인한 북방지역의 불안상황이 2002년에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연구공정"(약칭 동북공정)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북방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내닫는 행태에서 중국 정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국은 중국이며 모국은 한국이라며 이 지역에서 실제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조선족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우리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반만년의 역사성과 족원(族源)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과거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고토였다. 이 지역에 거주했던 종족과 현대의 한민족과의 단절을 중국은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단정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규정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정권으로 인식한 왜곡된 저서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2년 한·중수교 후 북방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고분벽화에 한국인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중국은 긴장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2001년 북한이 유네스코에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려 하자 중국은 이를 보류시키고 2004년 6월 소주의 28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북방영토에 소재한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하여 대대적인 복원작업을 하는 등 그 동안 방치했던 고구려 유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은 이 지역이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 요충지임을 인식하였으며, 특히 1909년 청일 간에 맺은 간도협약으로 인한 간도영유권 분쟁의 발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동북공정인 것이다.
동북공정을 이끄는 실제 최고 지도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이며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으로서 동북공정의 조장을 맡고 있는 왕락림(王洛林)이다. 그는 동북공정의 기초연구 과제의 성과물인 [중국동북변강연구]에 기고한 다음의 글에서 동북공정의 추진배경을 알 수 있다.
"최근 소수의 남북한 학자들이 중국 역사를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며, 소수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종 오류를 퍼뜨리고 있다.
첫째, 다른 마음을 품고 고구려와 발해 등 고대 중국의 동북지방에 속한 정권을 고대 조선족의 독립 국가이며, 오늘날 중국 동북 변강이 역사상 고대 조선의 영토였음을 논증하려고 한다.
둘째, 역사상 민족분포와 이동문제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만들고 있으며, 대부분 청동단검의 출토지역이 모두 고대 조선의 영역이다. 심지어는 부여 등 고대 동북 변강 종족이 모두 고조선에서 분열되어 나간 하나의 후국으로서 고조선의 일부분으로 논증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동북지역을 고조선의 범위로 넣으려고 한다.
셋째, 이른 바 간도문제로서 근대 조선민족의 연변지역 이민문제를 국경문제로 제기하였다. 이를 근거로 영토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학자들이 중·러시아 관계역사를 왜곡 저술하였으며, 연해주의 지방관리와 일본, 구미 학자들이 중국위협론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왕락림은 동북공정 추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동북변강사지 연구는 150년의 역사인데 1980년대 이후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진전되어 연구저서가 200 여 종이 넘고, 학술논문도 수천 편에 달한다. 이들의 연구내용은 동북강역 및 지방역사의 모든 영역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요 연구 분야의 초점은 동북지방사, 동북변강민족사, 동북변계연혁사, 고구려역사 및 고고학, 발해역사 및 고고학, 19세기 조선이민 중국사, 동북 및 주변국가지역관계사와 변계연혁사 등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중국변걍사지연구중심의 제3, 4대 주임을 역임하고 동북공정의 부조장을 맡고 있는 마대정(馬大正)은 "동북공정의 시작은 시대적 요구"임을 주장하였다. 즉 동북공정의 시발은 우연성과 동시에 필연성을 갖고 있으며, 지난세기 80년대 이래, 변방학 분야의 발전에 따라 변방연구에 대해 높은 수요가 제기되었다. 시대는 우리가 동북변강연구에 대해 큰 실천과 큰 발전을 품고 이제 시작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동북공정 시작의 필연성이다. 그러나 어떤 우연적인 요소가 또한 이 동북공정이 올해 정식으로 시작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우연성은 바로 우리가 변방의 역사연구의 도전 및 변방의 안정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1997년 7월에 조사하여 이듬해 9월에 보고한, "한반도 형세의 변화에 대한 동북지구의 안정과 충격"의 보고서 내용은 동북공정의 추진배경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에 의하면 동북지구에 대한 조사공작의 중점 사항은 길림성의 안정에 있어서 도전과 대책이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쟁과 탈북자들의 흐름과 방향이며, 둘째는 눈앞에 닥친 길림성의 중·조변경 현상을 들고 있다.
이 해의 하반기에 착수한 2개 공작 중 하나는 길림성 중·조변경지구의 조사연구였으며, 다른 하나는 길림성 당안관 소장 청대 중조관계 당안자료의 수집과 정리였다.
그리고 조사연구 공작의 중점 사항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한반도 형세의 조사연구, 중조 역사상의 중요 문제점 : 기자조선, 위만조선, 고구려, 발해, 중조변계 및 계무교섭, 19세기 하반기 조선이민의 중국으로의 이동, 중국조선족 형성 등 역사적 연구, 눈앞에 닥친 동북지구 마약 문제, 종교 문제, 민족관계 문제 등의 뜨겁게 논쟁되고 있는 문제 연구, 북한의 탈북자 흐름과 실현 가능한 대책이다. 그리고 7원 12일부터 14일까지 길림시에서 "조선한문 고적 정리 및 연구 학술연구토론회"에 고찰조가 참가한 후 중·조변경지구를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관찰하고 7월 25일 북경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중국변걍사지연구중심의 마대정, 유위, 이국강, 서경려, 이치정 등 11인이었으며, 이들은 9일간 한중국경선을 답사하였다. 결국 1999년에 "중국변강지구역사 및 사회연구 동북공작 팀"이 성립되었다.
여기에서 주의해 볼 대목은 탈북자의 흐름인데, 당시 대부분 탈북자들이 연변지역으로 숨어들었으며, 북한과의 외교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였다. 또 하나는 중·조변경 현상에 대한 중국의 과민한 반응이다. 결국 당시 중국변걍사지연구중심의 지도자인 마대정 주임을 위시한 11명은 집안에서부터 국경선을 따라 백두산 천지의 한중국경선을 답사 후 훈춘의 방천 지역과 두만강 지역까지 실제 답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답사 광경은 마치 300년전 백두산 일대를 답사한 목극등의 백두산지역 답사 광경을 연상시킨다.
이와 같이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에는 북방지역의 영토 및 역사적, 국제정치학적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근대 한·중 양국간에 분쟁이 되었던 간도지역의 영유권 문제와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중국은 고대 한국사의 기원인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역사적 연원의 왜곡과 조작이 필연적이었다. 또한 1909년 청일 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분명 무효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이다.
즉 이 지역이 과거에 미해결된 분쟁지역이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역대 한국 정부는 외교상의 시끄러운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았던 결과로 오히려 중국이 20년 넘도록 북방지역과 간도분쟁을 풍부한 연구 인력과 자금을 충당하여 철저히 연구하여 한국에 "동북공정"이란 역사전쟁을 제기하였다.
2. 동북공정의 목적
연구중심이 추진하고 동북 3성(요녕, 길림, 흑룡강성)의 성(省)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동북공정은 2001년 6월 장춘에서 중국사회과학원과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가 연합으로 주관한 "동북변강역사와 현상연구공작 좌담회"에서 동북공정의 의사일정이 제시되었으며, 2002년 1월 24일부터 25일가지 흑룡강서의 하르빈에서, 1월 26일부터는 2월 2일까지는 길림성의 길림에서, 2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요녕성의 심양에서 동북공정 추진 지도자 및 전문가 회의가 열어 준비를 한 후, 2002년 2월 28일에 5년 기간의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연구공정(동북공정) 이 정식 출발하였다.
이 공정은 동북변강연혁사 연구를 더욱 강하게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중요한 학술가치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국의 안전과 국가주권을 구현한다는 중요한 정치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공정의 시작은 동북변강역사와 현상연구영역에 장차 참신한 국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북공정의 지도그룹의 조장인 왕락림(王洛林)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북변강역사와 현상연구공작에는 중요성과 긴박성이 있다. 즉 동북지구는 토지가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하여 중국의 중요한 변강 지역이다. 이 지역은 러시아, 북한, 한국, 몽골, 일본, 미국과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최근 십여 년이래 동북아의 정치·경제 지위가 날로 향상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둘째, 동북공정의 중요한 임무는 "동북지방사, 동북변강민족사, 동북변계연혁사, 고구려역사와 고고, 발해역사와 고고, 19세기 조선이민의 중국사, 동북지역과 주변 국가지역의 관계사와 변계연혁사 등의 연구방면의 연구 성과를 집중하고, 주변 국가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난점을 우세한 역량으로 집중 공략하여 해결하는 데 있다." 또한 동북공정의 방향은 충분한 연구인원으로 연구역량을 정리 종합하여 높은 정품 성과가 나도록 하며, 국가이익, 국가외교정책, 민족정책, 경제정책 등의 민감한 문제들을 잘 이끌고 관리에 역점을 둔다고 하였다.
동북공정 지도그룹의 부조장인 길림성 부성장인 전철수(全哲洙)도 "동북변강 문제연구를 펼치는데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첫째, 동북변강문제 연구의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한다. 동북의 변강문제는 학술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영토, 국가강역, 국가주권의 정치문제이며, 변강이란 차원의 지역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체의 문제이다. 둘째, 동북 변강문제 연구 중의 몇 가지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한다. 그 중에서 학술문제와 정치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며, 영토문제의 완전한 처리, 변강의 안정, 민족결단을 추구하며, 또한 역사와 현실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변강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을 둔다. 셋째, 동북 변강문제 연구를 계속 강화시킨다. 변경의 각 성은 자금지원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변경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동북공정의 리더 격인 왕락림과 전철수의 주장에서 동북공정의 목표가 중국의 정치문제,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임을 알 수 있으며, 조선족이 거주하는 북방영토가 당면한 정치, 경제, 민족, 영토문제 등을 동북공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의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간도영유권 분쟁의 재발과 이에 따른 북방영토 지역의 혼란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로의 왜곡이 절대 필요하였으며, 조선족은 중국역사의 틀 속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결국 동북공정의 목적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의식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3. 동북공정의 성공조건
동북공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대정은 5가지 의식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정치의식이다.
이 공정의 직접적인 목표는 바로 長治久安(국가가 장기간 태평하고 사회질서와 생활의 안전이다)이다. 이것은 또한 국가의 통일, 민족단결, 변방의 안정, 이런 큰 목표들로부터 출발한다. 이 정치의식은 이 공정은 충분히 입안되고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데 결정적이다.
우리가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것은 순수한 학술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학술 연구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대세(전체적인 국면)의식이다.
이 공정은 직접적으로 말해서 바로 동북 변방을 연구하는 것이다. 동북변방은 중국변방의 일부분인 동시에 다민족국가의 통일에 있어 결코 분할 될 수 없는 구성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대세의식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의 대세의식이며, 세계적인 대세의식으로 이 점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는 책임의식이다.
정치의식 대세의식보다 앞서 반드시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 연구자들은 반드시 '①국가에 대한 책임, ②인민에 대학 책임, ③역사에 대한 책임' 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넷째는 정품의식(일류품 의식)이다.
우리의 연구 성과는 시간의 검증을 이겨내고 우리 후대 사람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우리의 연구 성과가 충분히 국가 정책의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의식 위에서, 연구 성과가 후대사람들의 변방연구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는 성실 신용의식이다.
이 공정에 비록 리더그룹, 전문가위원회가 있고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삼성의 주요 인사들의 참여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조직과 실제 담당자간의 관계에는 엄격한 행정관계가 없다. 우리가 과제를 담당하여 완성했을 때 우리는 연구자들에 대해 자율, 성실과 신용을 견지할 것이다.또한 마대정은 동북공정을 성공하려면 다섯 가지 관계의 해결을 주장한다.
첫째, 정치와 학술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학술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역사문제를 현실화하고 학술문제를 정치화하는 어떤 사람 어떤 주변국에도 반대한다. 우리가 종사하는 학술연구의 목적중의 하나가 학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정부의 정책 입안을 위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동북변방이라는 이 특수한 영역에서 학술과 정치 두 가지관계의 결합은 매우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와 정책입안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연구와 정책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양자를 동등하게 볼 수 없는 것이다. 연구에는 과학적이고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역사 결론이 나와야 하며 정책입안자들을 위해 정책의 기초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계를 해결하는 데는 연구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의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와의 관계를 해결하여야 한다. 의식적으로 역사상 어려운 문제와 현실의 핫이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역사의 난점과 현실의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첫 번째 과제로 삼아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해결하여야 한다.
넷째, 개인의 탐구와 집단의 합작연구와의 관계를 해결하여야 한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떤 난관을 돌파해야 할 시점이 오는데 이때는 많은 학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개인의 연구와 집단합작연구가 결합된다. 물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는 연구자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서로 이해하고 양해를 구하는 합작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급과 향상의 관계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고(향상)는 일류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높은 학술 수준을 가진 우량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우량품을 만드는 동시에 반드시 보급의 문제도 생각하여야 한다. 보급이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①반드시 많은 백성들을 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학술이 대중에게로 나아가고 대중으로 하여금 학술을 이해하게 한다는 뜻이다. 고상한 예술작품을 혼자만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연구 성과의 전달이 통속적인 지식의 도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동북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②장편의 연구 성과를 농축하여 정련되고 정확한 조사연구보고로 이루는 것으로 역사문제의 조사 연구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실감이 강한 문제를 농축하여 만든 조사연구보고서를 중앙과 지방의 지도자들에게 참고하게 해야 한다. 보급과 향상의 관계가 결합되면 동북공정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동북공정의 성공 조건을 제시한 마대정의 이론에는 부분적으로 상호 충돌적인 면이 보인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학술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한다면서 자신들은 역사적 관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학술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는 정책입안의 기초로 제공되고, 연구 성과가 주민과 중앙 및 지방의 지도자들에게 참고하도록 한다는 주장은 바로 동북공정이 단순한 학술연구 활동이 아닌 긴박한 정치문제의 해결 수단으로써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에게 의식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다.
Ⅲ. 동북공정의 추진 실상
1.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
1983년에 창설된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지도자는 제1대(1983-1986) 주임은 옹독건, 부주임은 등예령, 제2대(1986-1994) 주임은 여일연, 부주임은 마대정, 제3대(1994-1998) 주임은 마대정, 부주임은 안경(1997-1998), 제4대(1998-2001) 주임은 마대정, 부주임은 여성, 제5대(2001-2003) 주임은 여성( 聲)이며, 지금까지 연임하고 있으며 부주임은 지난해부터 이국강이다.
모든 동북지역의 특히 한중관계사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전략, 저서 출간 등은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 위 인물 중에서 제3대, 4대 주임을 역임한 마대정이 동북공정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방영토의 한중관계에 관련된 저술과 이론 개발에 앞 장 섰다. 즉 발간된 중국변강사지총서 중에 "중국고대변강정책연구"(1990, 마대정 주편), "청대변강개발연구"(1990, 마대정, 마여형 주편) "청대의 변강정책"(1990, 마대정, 마여형 주편)이 있으며, 변강사지총서 중에 "변강과 민족 - 역사단면 연구"(1993, 마대정), "20세기의 중국변강연구"(1997, 마대정, 유적), "고대중국고구려역사총론"(2001, 마대정 외)이 있고, "고대중국의 북부변강"(1993, 마대정 외), "중국변강경략사"(2000, 마대정 주편), "중국동북변강연구"(2003, 마대정 주편), "고대중국고구려역사속론(2003, 마대정 외) 등의 저서를 통해 중국의 동북 변방의 전략과 학술적 이론을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방법은 기초연구를 위주로 하며 응용연구를 보완하고 있다.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동북공정의 주요한 연구대상 중 기초연구 분야로는, 중국근대변계연구, 중국고대강역연구, 중국변강연구사가 3대 연구 과제이며, 중점 연구과제로는 중국근대변계변천, 중국 통일다민족국가형성과 발전적 규율, 역사상치변정책의 경험교훈이다. 응용과제로는 당대중국변강지구쟁점문제, 중요문제진행 대책성과 예측성 연구이다.
또한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은 6개의 부처가 있으며, 임영귀를 비롯한 5명의 학술위원회 위원이 있다. 모두 학술교류와 학술회의 개최 및 성과물의 출판을 관장하고 주요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다. 1999년에는 중점 연구 과제를 14개, 2001년에는 22개, 2002년에는 22개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다. 중요 발표 성과물로는 2001년에 10개의 저서 및 논문, 2002년에는 18개의 저서, 논문, 고적정리가 있고, 2003년에는 저서, 논문 등 52개가 완성되었다. 또한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에서는 연구지인 "중국변강사지 연구"를 계간으로 간행하고 있다.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의 목적은 학술을 발전시키고 국가 통일 보호하고 중국 변강지구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초연구, 이론연구, 응용연구를 융합하여 연구중점 과제를 확정하였다. 특히 중국강역사, 중국해강사, 중국변강연구사 등의 영역적 연구에 대한 개척과 새로운 창조가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의 임무였다. 여기에 동북공정의 추진이라는 임무가 추가된 것이다.
2. 동북공정의 실체와 연구 과제
동북공정에 필요한 경비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정부인 재정부에서 200만 위엔, 길림성과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이 각각 25만 위엔을 제공하였다. 이를 5년 프로젝트에 맞추면 대략 1,375만 위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6,250만원이다. 여성( 聲)주임도 동북공정의 예산이 이와 비슷한 규모임을 말하였다. 그러나 집안의 국내성 유적을 복원하고 고구려 유적지를 크게 정비하는 것으로 봐서 중국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 인력은 고문2, 책임지도급 6인, 전문위원회 3인, 연구위원 12인, 사무처(판공실)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문에는 이철영, 항회성, 영도소조 조장에는 왕락림, 부조장에는 양광홍, 전철수, 조신량, 마대정, 비서장에는 여성, 전문위원회 주임에는 마대정, 부주임에는 진기명, 여성, 연구위원에는 성문덕, 왕정, 학시원, 왕위, 우패, 반춘량, 보평, 궁극, 병정, 상위국, 조자상, 유후생, 동북공정 사무처 주임에는 이국강, 유위, 이대로가 있다.
동북공정의 제1부분의 연구계열은 모두 6개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중국 강역 이론 연구: 중국의 국가, 강역, 국경 이론문제 연구와 더불어 고대 중국과 주변의 여러 종족, 국가의 관념과 근대에 이르는 기간의 변화에 대한 연구, 봉건왕조 시기의 번속관계, 속국, 조공제도의 연구 동북지방사 연구 : 동북변강역사의 형성과 변천의 연구, 동북변강의 영토, 국경 교섭, 국경조약 등의 문제 연구, 발해유적지 현상의 조사연구, 간도문제연구, 근대 이후 일본과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동북역사 지리의 조사와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 명청시기의 동북 여러 종족들의 의식과 변강사회 연구, 동북 변강지역 양측에 걸쳐 있는 민족 연구, 고조선의 역사, 종족의 연원, 문화연구 중조관계사 연구: 조선반도의 고문명 기원, 조선반도의 국가, 종족 연구 중국 동북변방과 러시아 원동(연해주)지역의 정치 경제 관계사 연구 : 중국 동북변강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민족정책 비교연구, 중국과 러시아의 동단 변계 연혁 및 국경임무 문제연구 위의 5항목을 기초로 더욱 심화되는 응용연구이다.
제2부분의 자료(당안), 문헌정리, 번역 연구로 2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자료 문헌 정리 : 동북변강에 관한 사료정리와 연구, 동북변강역사 지도집 수집, 정리, 연구와 함께 동북 변강 역사 사진수집, 정리, 연구. 중요저작의 번역 : 일어로 된 관련 중요저작 및 자료의 번역, 서양어로 된 관련 중요 저작 및 자료의 번역이다.
동북공정의 지도자 그룹의 구성을 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면서 중국사회과학원장인 이철영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이며 재정부장인 항회성이 고문이다. 동부공정의 리더자 격인 조장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이며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인 왕락림이 맡고 있다. 또한 부조장은 흑룡강성 위원회 부서기인 양광홍, 길림성 부성장인 전철수, 요녕성 부성장인 조신량이 맡아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동북변강역사에 관한 저서가 200 여 종이 넘고 학술논문도 수천 편에 달한다. 출판한 주요 총서를 보면, 중국변강통사총서 7권 중 중국변강경략사와 동북통사는 동북지역과 밀접한 저서이며, 변강사지총서가 1991년부터 36권이 간행되었으며, 2003년에 동북변강연구총서 6권이 간행되었는데 이 총서는 동북공정 추진 결과 기초연구분야 과제를 결집하여 출판한 것이다.
따라서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지도자 그룹의 구성과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의 규모를 보면, 동북공정은 중국공산당의 당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공정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1차 통과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숫자는 완성시기)
1. 흑룡강 통사, 보평, 2002. 042. 20세기 중국 동북 변강 문화 연구, 황정천, 2002. 063. 호태왕비 1580년, 경철화, 2002. 084. 중국 동북과 러시아 경제관계사, 장봉명, 2002. 095. 발해국사, 위국충, 2002. 096. 기자와 기자조선 연구, 장벽파, 2002. 097. 러시아 동부 이민 개발문제 연구(1861-1917), 왕효국, 2002. 098. 발해사론, 주국침, 2002. 099. 중국 동부 고민족 발전사, 이덕산, 2002. 0910. 중국 상관 성씨족원 고론, 왕아헌, 2002. 09
11. 민국시기 동북지방정부 치변연구, 호옥해, 2002. 0912. 근대 중국 동북지구의 국제이민문제연구, 왕승금, 2002. 1013. 간명 고구려사, 손옥량, 2003. 0114. 동북민족구역 설치연구, 정니나, 2003. 0615. 역조동북치변연구, 서덕원, 정빙천, 2003. 0916. 국제법과 중조변계쟁의문제, 초윤명, 2003. 0917. 청대변강성진연구, 이치정, 2003. 1218. 삼국사기 역주 및 연구, 유자민, 박찬규, 2003. 1219. 장백산 지구 역사와 문화 및 귀속문제 연구, 유후생, 2004. 0220. 동북한족 인구사 연구, 맹광요, 2004. 05
21. 중국 역대 치리 동북 변강 사상 연구, 유신군, 2004. 0622. 발해이민의 치리와 귀속연구, 무옥회, 2004. 0623. 청대 압록강 유역의 봉금과 개발연구, 장걸, 2004. 0624. 압록강 이남의 고구려 유지조사 연구, 서일범, 2004. 0825. 러시아 원동지구의 중국인, 장종해, 2004. 1226. 동북변강 이민족 문화교류와 융합, 병정, 2004. 1227. 만주국 시기 동북변계와 충돌 및 계무교섭 연구, 왕경상, 2004. 12
이 27개의 과제 중 13개가 동북변경문제(간도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6개 과제가 고구려, 발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3개가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
이 중 "러시아 원동지구의 중국인"과 "기자와 기자조선 연구" 및 "중국 동부 고민족 발전사"는 결국 족원의 문제와 귀결된다. 따라서 4개의 과제가 동북지역 즉 간도지역의 족원과 관련이 된다.
그러므로 1차 통과된 27개의 과제의 성격으로 단정한다면 동북공정의 목적은 1909년 이후 미해결된 간도 영유권의 확보에 있음이 명백해진다. 더구나 동북지역의 인구 및 이민사에 관련된 과제가 3개이며, 동북지구의 문화교류와 귀속문제를 다룬 것이 3개이다.
이것은 동북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을 염두에 둔 과제이다.
그리고 제1차 번역류와 당안자료 과제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1. 손계림 고명학, 조선한국사학계의 고조선, 부여연구논저선편2. 권혁수, 고명학, 조선학계 고구려 연구문헌3. 정영진, 박찬규, 국외 발해사 연구자료 선편4. 장연괴, 우취홍, 조문상관 중요저작과 자료 번역5. 고경수, 허준수, 중조변경사, 백산자료원 총서 선역 6. 장영조, 여금, 조선반도 현상연구7. 오건화, 박성호, 한국과 조선의 경제, 사회상황 비교8. 조입지, 서창한, 21세기 러시아 동부 발전전략과 구획9. 장종해, 조입지, 아목이 연안지구의 중국인10. 장종해, 영건항, 90년대 상반기의 중국과 러시아의 원동지구 합작문제11. 왕사, 서창한, 이미 확정된 조약조관12. 숙봉림, 영근항, 러시아와 중국 및 소련과 중국간의 경제무역관계사13. 왕정고, 문봉, 자본주의 시대 원동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의 여행공작14. 임수산, 요풍, 대흑자도 상의 여진고고유존
제1차 자료(당안류)과제 일람표
1. 오원풍, 중국 제1역사 당안관, 동북변강역사당안선편, 훈춘아문당휘편, 2005. 122. 조환림, 요녕성당안관, 동북변강역사당안선편, 요녕권, 2003. 123. 유봉루, 길림성당안관, 동북변강역사당안선편, 길림권, 2003. 124. 전여정, 흑룡강성당안관, 동북변강역사당안선편, 흑룡강권, 2003. 9제1차 번역류와 당안자료 과제 일람표에서도 동북변강의 역사와 중조변경사 및 고조선, 고구려, 발해에 관련된 과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중국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목적이 간도지역의 영유권 확보에 대비한 것이 더욱 분명하다.
3. 중국이 주장하는 고구려사의 핵심 쟁점
첫째,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고구려를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 정권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고구려는 당과 신라의 연합군에 멸망함으로써 고구려는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고구려와 당과의 관계를 조공으로 확립된 신속관계로 보는 것이 최근 중국의 입장이다. 이들은 고구려가 스스로 칭신납공(稱臣納貢)하였으며, 당이 고구려에 책봉한 결과로 당과 고구려는 신속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고구려 종족은 고조선, 부여와 같은 예맥족이 아닌 중국 고이(高夷)의 후손이다.
넷째, 고구려 유민은 모두 한족으로 동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고 태봉과 신라를 이은 국가이며, 고구려의 문화는 고려와 조선의 문화와 상관없는 중국의 고대 고구려의 문화이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라는 것이다.
여섯째, 동북지역(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이민(移民)민족으로서 고대 동북의 고구려인과는 계통적으로 내려오는 혈연관계나 계승관계가 없는 별개의 민족이라는 것이다.
일곱 번째, 고구려의 수와 당과의 전쟁이 국가간의 전쟁이 아닌 변강의 소수민족 정권을 통제하기 위한 중국통일전쟁이다.
여덟 번째, 고구려의 평양 천도 후에도 정권의 성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동북의 소수민족 정권이므로 고구려의 영토는 중국의 영토이다. 이것은 과거 중국학자들의 관점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양소전의 이론을 수정한 것이다. 즉 고구려의 평양 천도(427년)를 기점으로 천도 이전 시기의 고구려는 동북의 소수지방 정권이므로 당연히 중국의 영토이나 천도 이후는 한국의 고대국가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중국의 현재 영토 안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로 인식한다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의거하여, 고구려 뿐만 아니라 고조선, 부여, 발해 등 중국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적 사건은 중국사로 인식한다는 관점에 일치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이 성립된 이후 "동북공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1996년 이후 시기에 간행된 대부분의 저술은 똑같은 입장의 학설을 여기 저기 반복하여 되풀이하는 형편이다.
Ⅳ. 중국의 변경문제 해결의 관점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1. 중국의 변경문제 해결의 원칙
중국은 지금까지 한중국경분쟁, 즉 간도분쟁에 대해서는 1909년 간도협약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고, 간도분쟁에 대한 저서나 논문 발표가 저조하였지만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이 설립되면서 간도분쟁에 관련된 논문의 발표가 1990연대 후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중국변경사지연구]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 사실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작하기 전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 이미 간도문제를 공식 과제로 선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일찍이 정부 수립 후 주변국가의 변경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해결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은 역대 관할 하에 형성된 전통적인 관습상의 영토선을 존중한다. 전통적인 관습상의 영토선은 장기적으로 역사 발전과정 중에 점차 형성되어 쌍방 역대 행정 관할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관습상의 영토선은 정식으로 국경 획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에 공동으로 국경획정 협상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으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쌍방 협상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둘째, 강압적이고 불법적이며, 비밀협상에 의한 국경선은 승인하지 않는다.
셋째, 일방적인 국경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중앙정부가 위임한 전권대사가 체결한 것 외에 지방당국이 체결한 어떠한 국경획정조약도 승인할 수 없다.
다섯째, 역사적으로 미해결된 국경문제도 양국의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중국은 1954년 4월 중국과 인도 간에 티베트 문제에 대한 타결의 전제 원칙으로 내세웠던 평화5원칙인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침략,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적 공존이라는 기초 위에서 주변 각국의 분쟁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였다.
이것은 국제연합헌장 규정과 일치하여 이후로 국제법 중의 하나의 기본원칙이 되어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수용하였다. 이 원칙은 평등, 존중, 평화적인 협상원칙, 침략과 무력사용의 반대이다. 중국은 이웃 국가간에 영토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간의 영토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한 경우가 매우 적으며, 소요되는 시간이 또한 매우 길다. 더구나 한중간의 간도영유권 분쟁은 평화적인 해결이 어렵다. 그것은 간도지역이 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중국이 현재 불법 점유하고 있는 간도 지역에 대해 제일 급선무는 간도협약의 무효선언을 통한 중국의 점유 시효를 단절시키는 방법이다.
2. 중국의 간도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이후 한중 국경분쟁(간도분쟁)에 관련하여 국제법상의 해결을 제시한 논문은 초윤명(焦潤明)의 "국경분쟁 해결의 법리 원칙"이다.
간도분쟁이 발발 후 국제법적 해결을 언급했던 중국학자로는 1908년에 [간도문제]를 저술한 송교인(宋敎仁)이 유일하다. 그 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간도분쟁에 대하여 동북공정 이후 이제 중국도 다각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간된 간도문제 관련 서적의 해석 작업으로 시작으로 국제법상의 해결에 대한 시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초윤명의 국제법적 해결 원칙을 고찰해보자.
초윤명은 각국간의 영토, 국경분쟁의 현대 국제법상의 처리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국제 연합 헌장에 따른 각국간의 우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의 선언에서 선포된 7개 항의 국제법 원칙이다.
①위협 또는 무력사용의 금지원칙으로 어떠한 국가라도 자신의 무력에 의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③내정 불간섭 원칙, ④국제 협력 원칙, ⑤각 민족의 평등권과 자결권의 향유 원칙, ⑥각국의 주권 평등 원칙, ⑦의무 담당 및 국제 연합 헌장 이행의 원칙이다.
위의 국제법 원칙 선언은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각국에 제공하는 기본지도 원칙이라는 것이다.둘째는 현상 승인 원칙 또는 점유 유지 원칙이다. 국경 분쟁의 해결은 우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여 국가에 관하여 담판 혹은 협상을 통해야 한다.
그리고 국경조약을 체결하여 국경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이것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유효한 협력 방법이다. 중국은 건국 후 이 방법을 채택하여 12개 인접국과 연이어 국경문제를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 점유 유지의 원칙은 국가 강역을 안정시키는 데 일정한 의의가 있다. 국경 담판 중에 이 원칙을 적용하고 또 공평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분쟁지의 주민의 관습도 고려해야 한다. 이 원칙은 한중 국경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일반적 원리로 제출된 것이다.
셋째는 불평등 조약에 의거하여 점유한 영토는 무효라는 원칙이다.
국가 주권 평등은 국제법상의 제일 중요한 기본 원칙이며 통상 각국 조약 체결에서 쌍방이 모두 호혜적이며 평등한 주권관계여야 한다. 만약 체약국이 상대방의 평등권리를 부인하고 법률상의 불평등한 규정을 둔다면 이것이 바로 불평등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은 통상 일국이 다른 일국에게 위협과 무력으로 강박을 사용하여 다른 일국 혹은 담판 대표로 하여금 조약체결에 동의토록 하는 것이다. 근현대의 국제 관계 중에 일국이 위협과 무력으로 강박하여 다른 일국이 조약을 체결하게 한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국제법상 국가간의 국경분쟁 해결 원칙은 아직도 많다. 즉 국적 변경의 원칙, 영토 우선 설치의 원칙, 선점 원칙, 시효 원칙 등 모두 한중국경분쟁을 중국이 해결하는 법적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역사상 각국이 체결한 조약 중에 형성된 국경 획정 원칙, 그리고 역사상 각국이 국경분쟁 해결 시에 사용한 합리적인 관례도 또한 한중국경 분쟁의 해결의 법적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다.
3. 남북한의 간도연구에 대한 중국의 비판
동북공정 전 간도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연구동향을 언급한 중국학자의 논문은 양소전의 [중국, 조선, 한국의 中朝邊界 연혁 및 계무교섭의 연구동향에 관하여](중국사회과학원 계간, 1994)이다. 동북공정 후에는 초윤명(焦潤明)이 남북한의 간도 연구동향을 처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남북학자들의 견해를 황당무계한 이론으로 단정해버리고 있다. 그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
국경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리 원칙으로 한중 양국간에는 확실한 하나의 역사상에 남겨진 국경 분쟁 문제가 존재한다. 이 분쟁 문제는 소위 역사 강역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역사상 민족의 이동과 변화 발전에 따라 한중 역사상의 각 왕조의 국경이 변화 이동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 전근대에 속한 문제이며 현대 한중 국경분쟁의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근 거의 십년 이래로 남북 사학계의 일부 학자 집단은 한정된 민족적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각자 국가의 정치적 요구에 영합하여 일련의 역사 강역 귀속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중 북한 학자 박시형이 조선의 역사과학(1962.제1기) 잡지에 발표한 "발해사의 연구를 위하여"가 대표적이다. 북한학계는 소위 발해사 고구려사 등에 상관된 연구는 완전히 박시형의 관점을 채용하여 저술을 진행하였다. 이런 관점이 구체화 된 것은"조선통사"의 이론구성의 영향이 크다. 1970년대 이래로 한국학술계에서는 한중 양국 역사 강역의 왜곡을 비판하는 학술 서적들이 계속 출판되었다. 중국에 대한 영토야심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은 유정갑의 '북방영토론', 노계현의 '고려영토사', 신기석의 '간도 영유권에 관한 연구', 김덕황의 '백두산과 북방강계', 양태진의 '한국국경사연구' 등이다.
'국사회복협의회'에서는 역사교과서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심지어 고토 수복의 구호를 내걸고 중국이 동북지역을 한국 역사강역 판도에 넘겨주라고 주장하였다. 위의 상술한 학자의 언론은 특별히 일부는 역사 강역 귀속이론이며 역사과학적 기본원칙에 엄중히 위배된다. "역사과학" 잡지가 보급됨에 따라 동북아지구의 고대사연구 조성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들의 주요 황당무계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위 조선고유형인(朝鮮古類型人)이다. 현대 조선인의 직접 선조이며 분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동북 대부분과 러시아 연해주의 광활한 지구를 포괄한다. 따라서 이 지역은 고래로부터 조선의 영역이다.
둘째, 고조선(실제는 기씨조선과 위만조선이다)과 부여 및 고구려은 모두 "조선의 고유형인"의 후예로 선조 활동 범위 내에 건립한 국가이다. 따라서 모두 조선역사상의 왕조의 연대이다. 이러한 강역은 역사상 모두 한국의 영토이다. 고구려 구 영토 내의 역사유적도 모두 한국에 속한다. 단지 중국이 잠시 점유한 것이고 대신 통제할 뿐이다.
셋째, 전국시대로부터 수당에 이르는 시기는 중국이 모두 한국을 침략하였다. 한 무제는 위만 조선을 멸망한 후에 낙락, 진번, 임둔, 현도 4군을 설치하였다. 당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그 고토에 안동도호부를 설치를 하고 42주 100현을 모두 침략하여 한국의 국토를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넷째, 발해국은 고구려의 직접 계승국이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의 중요한 왕조이고 신라와 동시에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남북국, 혹은 남북조를 이루었다. 그로 인하여 남으로는 한반도 북부를 점유하고 북으로는 흑룡강 유역에 다다랐고 동으로 동해에 접하였다. 서로는 송화강과 요하일대에 광활한 발해국의 강역이 되었다 역사상 이것은 한국의 영토에 속한다.
다섯째, 당은 발해에 대하여 침략자였으며,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침략자다. 중국 역대 왕조는 한국에 대하여 모두 침략자다.
여섯째, 도문강(두만강) 유역 북안이 간도이며, 장백산을 이씨조선의 발상지로 구실 삼았으며 중국의 연변지구는 역사상 한국의 영토라고 함부로 소리쳤다. 상술한 조선과 한국학술계는 한중변계사지 연혁과 계무의 기본관점에 다툼이 있다.
남북 학자들의 황당무계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 이론은 개괄한다면, "원시 선민 활동 범위가 강역의 귀속을 판정한다"는 설, "통치계급의 족속이 국가강역의 귀속을 판단한다"는 설, "현대의 주민의 선조 족속이 국가역사강역의 귀속을 판정한다"는 설, "통치 계급 출생지가 영토귀속을 판정한다"는 설 등은 한국과 북한이 스스로 결정한 역사강역 귀속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거하면 한국이 인식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는 모두 역사상의 국가이며 그 강역은 한국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논박을 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첫 번째 광할한 인류사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인류문명은 오래된 고인류의 각 종족간에 융합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경쟁 가운데 발전이 이루어진다. 각 민족은 장기적인 각축 경쟁 가운데에 소실되기도 하고 특별히 민족가운데에 영입되기도 하여 새로운 민족을 형성한다. 어떤 이는 민족이 강대해지고 비록 그 옛날 이름이 존재하더라도 그러나 이미 흡수되어 대량의 종족 혈통을 이끈다. 만약 오래 된 선민의 거주지 혹은 활동범위가 현대 국가의 역사강역의 귀속을 판정하는 원칙이라 한다면, 각국간의 중대한 혼란이 일어나고 국제법상에 있어서도 또한 성립되기가 어렵다.
둘째로는 이론각도면으로 볼 때 국제관례에 의거하거나, 아니면 국제 승인에 의거한 역사강역 이론은 논할 필요가 없다. "통치계급족속이 국가강역 귀속을 판정한다"는 이론은 모두 성립되기가 어렵다. 중세로부터 근대역사에 이르기까지 보면, 일반 정황은 각개 민족국가의 중요성은 그 거주민의 족속과 일치한다. 역사 계보로 볼 때 한 국가는 특정시기에 나타나서 외래 정복자가 되어 통치자가 된 상황이다.
셋째로는 현대 거주민의 조상 족속으로 국가강역 귀속을 판정한다는 것은 인류역사 변화에 국제 배경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근대 국가 형성상의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다. 현대 주민의 조상의 족속이 국가 역사강역의 귀속을 결정한다는 설은 탈법이고 아마 강역의 귀속이 중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 이론이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은 명백하다.초윤명의 간도문제를 보는 시각도 결국 중국이 추구하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
중국변강은 중국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산물이다. 중국변강의 특징은 첫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천 년의 역사적 유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광활한 지역으로 분산 발전이 진전된 후에야 통일이 이루어진다. 중국은 멀고 광활한 영토를 지닌 통일적 다민족국가이다.
고대의 중국 통일적 다민족국가로 선진(先秦), 진한(秦漢)시기의 중국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의 발전 과정에서 심대한 영향력을 미친 3대 요인을 든다면, 첫째, 국가의 외연과 내포를 부단히 확대한다. 둘째, 국가의 정치구역과 변강의 정치형태를 발전적으로 통일한다. 셋째, 중국은 다민족적 공동체로 날로 유익하게 완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변강 개념은 역사적, 상대적 개념으로써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지리위치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결국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강의 내지화(內地化)가 필수적이다. 변강의 내지화는 변강의 문화 다원성을 보호하고 민족모순의 관점을 모면하게 한다. 그리고 변강 내지화에는 다음의 세 가지 중대한 의의가 있다. 첫째. 변강지역을 안전하게 한다. 둘째, 사회를 평준화하게 발전시킨다. 셋째, 종합적인 국력을 제고(提高)시킨다. 넷째, 국민소질을 제고(提高)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의거 중국정부는 동북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동북공정을 추진하였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원지역과 전혀 다른 동북의 역사와 문화였으며, 간도분쟁 발발의 잠재성이었다.
중국은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고구려를 신라, 백제와 더불어 삼국의 하나로서 한국사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 고구려를 중국의 변방 약소민족 정권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이 성립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중국학계는 현재 중국의 영토 안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로 인식한다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의거 동북의 고대민족사를 해석하려는 견해가 일반화되었다.
즉 첫째, 고구려민족은 중국 동북의 소수민족 정권이다.
둘째, 고구려는 7백여 년간 중원왕조와 책봉을 받고 진공칭신(進貢稱臣)의 일종의 번속(藩屬)관계였다. 셋째, 고구려가 영유한 지역은 당초에 압록강 유역의 작은 모퉁이를 점거하였으며, 강성해진 후에는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 북부를 영유하였을 뿐이며, 역사지리상의 명칭인 "동북지구"의 범위를 모두 넘지 못하였다. 넷째는 고구려 멸망 후의 고구려 민족은 일부분은 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는 돌궐에 투항하였으며, 일부는 발해에 편입되었고, 가칭 고구려 유민은 이후 모두 중화민족으로 융화되었다. 대동강 이남의 일부는 신라에 융화되었으며,
동북의 고구려 후예는 지금의 조선족, 왕씨 고려, 이씨 조선과는 계승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중국의 견해에 따르면 지금의 조선족은 19세기 중엽 이후 월경하여 이주한 이민 민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고구려와 고려, 조선, 조선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은
첫째, 동북공정을 추진하기 위해 조작된 기본이론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서 동북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성을 중국사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상 기록된 모든 자료를 발굴, 인용하여 이들 국가가 우리 민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중국의 변방 약소민족 정권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 이후 반드시 제기되는 간도분쟁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논리로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을 만들어 낸 것이다. 특히 간도지역이 애초부터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동요를 막으려는 것이다.
셋째,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은 간도지역이 존재했던 국가들의 족원(族源)을 왜곡시키고 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족은 대부분 한족으로 동화되어 오늘날의 한국민족과는 상관이 없는 종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손진기의 "동북민족원류"에서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북공정이 추진된 이후 나타난 것은 고조선의 '기자동래설'과 일주서(逸周書)의 '고이'(高夷)를 고구려 선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귀속시키기 위해 고구려의 족원을 한족의 후예로 설정하여 한국사와 단절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덕산은 '동북변강사의 연구'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다른 주변 국가와 민족을 서로 관련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기타 변강지구와 서로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동북사의 독특한 연구방법으로 동북사의 기본 특징을 찾아낼 수 없다. 따라서 독특한 연구 방법을 버리고 동북고민족과 중원내지의 고민족을 특별히 동이족계 가운데 여러 종족과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덕산의 주장은 동북의 민족과 중원의 민족을 동이족으로 간주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결국 북방지역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왜곡시키려는 것이다.
넷째, 동북공정의 전략에 의해 출간되는 대부분의 저서들은 한결같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에 입각하여 북방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된 이론에 의해 반복 기술하였다. 이러한 이들의 목적은 이 지역에 대해 역사적으로 중국사였음을 문헌으로 남겨 후대에 증거로 삼자는 것이다.그러므로 이 지역에 사는 중국조선족에게 이러한 동북공정의 이론을 교육시켜 민족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2002년 8월부터 연변조선족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3관(觀) 교육은 이러한 맥락에서 실시되었다.
Ⅴ. 간도영유권과 한중국경론
1. 중국이 주장하는 고구려ㆍ발해시기의 한중국경선
1) 한중국경선이 고구려·발해의 南界라는 관점
이 說은 고구려ㆍ발해가 신라와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지점을 한중국경선으로 단정하였다.이와 같이 주장하는 학자들과 저서로는 장박천 등의 [동북역대강역사], 동동의 [중국동북사] 손옥량 등의 [고구려사] 양소전 등의 [중조변계사]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고구려ㆍ발해와 中原의 관계 및 한중국경선을 고찰하겠다.
장박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남북조시기에는 동북의 각 종족들이 모두 북위를 中原의 대국, 천부(天府)로 여겼으며 그의 封함을 받고 신민이 되었다(p.65). 북위가 공손 씨를 통일한 후 요동ㆍ요서ㆍ현도ㆍ낙랑ㆍ대방군을 설치하였다. 낙랑군은 조선현 등의 6현을 거느렸는데 지금의 대동강 南岸이다(pp.76∼78). 고구려는 남북조시기에 북위, 북제, 북주의 번부(藩部)로 취급받았으며, 일방적으로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北朝의 봉호를 받았다(p.93). 수ㆍ당 시기의 고구려는 그들의 속국이었다(p.120).
연의 진개가 조선을 공격하여 이천여리를 탈취하였는데 만번한(滿番汗)이 경계로서 지금의 압록강이다. 따라서 연은 이미 압록강 이서지역을 통일하였다(p.25). 그러므로 연과 조선의 경계는 패수인데 만번한과 패수는 모두 압록강의 하류를 지칭한다. 또한 한서 지리지의 함자현 주(注)에 "帶水西至帶方入海"라 하였는데 이 대수(帶水)를 지금의 한강으로, 대방현을 서울 부근으로 간주하였으며 함자(含資)를 지금의 충주와 강릉 사이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조령ㆍ소백산ㆍ태백산에 이르는 선이 낙랑군의 南界로, 태백산과 삼척에 이르는 선을 임둔군의 南界로 보았다 (pp.53∼54).
동동( 冬)도 고구려는 동북지구의 하나의 소수민족으로서 시종 중원정권의 통할하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p.584-585). 또한 만번한을 압록강 하류로 보았으며(p.165), B.C.30년의 낙랑군 북쪽 경계가 청천강에 이르렀으며, 후한 B.C.200년 전후해서 낙랑군의 위치를 황해도 해주부근으로, 대방군을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 고당성으로 추정하였다(pp.328∼329).
손옥량도 고구려가 중원왕조에 대해 신하로 자칭하여 조공을 바치고 봉호를 요구하였으며(p.17), 중원왕조와의 예속관계를 철저히 벗어나지 못한 중국 북방의 할거정권의 하나였다고 보았다(p.93). 후한의 광무제가 낙랑을 수복하여 고구려와는 살수(청천강)로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또한 위서 고구려 전을 인용하여 고구려의 최강성기 南界를 소해(한강 하구)로 보았다(pp.134∼136).
양소전도 연과 조선의 경계를 만번한으로 보았다. 그는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검토한 결과 만번한은 고패수(漢代패수)이며 이것은 조선의 대정강으로서 지금의 청천강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연과 조선의 경계는 청천강이 된다(pp.26∼27). 또한 兩漢시기의 패수는 청천강을 가리키며, 수성은 패수의 남에 위치하므로 응당히 지금의 청천강과 대동강의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p.29). 진 시기의 조선과의 경계는 전국시대와 같았다.
따라서 연의 장성 동쪽 끝이 지금의 평남 용강이며, 진의 장성 동쪽 끝은 조선의 수성갈석이라고 단정하였다(p.32). 그리고 양소전은 한사군의 위치도 모두 한반도 북부와 중부 및 남부의 일부지역에 있었다고 하였다(pp.39∼54). 또한 그는 부여와 고구려를 중원왕조에 예속된 중국 동북지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보았다(pp.61∼87).
그러므로 동진시기의 한중국경은 동진왕조에 예속된 고구려 지방정권과 한반도의 백제ㆍ신라의 경계선이 된다. 즉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가 되는 한강과 신라와 경계를 이루는 실직(강원도 삼척)이 한중국경선이다. 남북조 시기에는 고구려의 장수왕 재임시기로 아산만ㆍ조령ㆍ죽령ㆍ평해를 잇는 선이었다(pp.88∼89).
수ㆍ당시기의 고구려는 중원왕조와 예속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의 경계인 서쪽의 한강, 동쪽의 이원ㆍ단천을 한중국경으로 보았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은 고구려 지역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으며, A.D.735년부터 당이 망한 A.D.906년까지 패강(대동강)이 한중국경선이었다(pp.90∼91). 이것은 성덕왕 34년(735년) 김의충(金義忠)이 당에서 귀국할 때 현종이 패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 칙사하였기 때문이었다(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제8, 성덕왕 34년조).발해도 당 왕조에 예속된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간주하여 신라와 경계를 이루는 니하(함남 용흥강)로서 한중국경선으로 보았다(pp.104∼106).
요ㆍ금시기의 한중국경은 고려와의 경계인 청천강 유역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겨란 정권(遼)은 중국 동북지역에 건립한 소수민족으로 보았으며 금을 세운 여진족도 중국 소수민족으로 간주하여 여진 각부가 거주하는 지역도 중국영토의 일부라는 주장을 하였다(pp.109∼116). 1130년(고려 仁宗 8년)에는 압록강 하구지역이 고려에 속하게 되어 이 지역이 金과의 국경이 되었다 (pp.116∼117).
원 초기의 고려와 국경선은 압록강 하류지역에서 설한령에 이르는 지역이었으며, 그 후 西의 자비령에서 동의 철령 이남이 고려의 소속이 되었다. 원 말기의 고려의 국경선은 니성(창성), 정주, 함흥, 북청지역이었다(pp.121∼127). 명ㆍ청시기에는 압록강과 도문강(두만강)이 조선과의 국경하천이 되어 한중국경이 이후로 고정되었다(pp.132∼146).이와 같은 중국의 논리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에 입각하여 동북공정에 참여하는 신진학자들에 이어져 다시 주장되고 있다.
2) 한중국경선이 고구려의 西界라는 관점
이 說은 고구려가 한국의 고대 국가라는 관점에서 주장하였다. 주요 학자들과 저서로는 범문란의 [중국통사], 전백찬의 [중국사강요] 上, 한국반의 [위진남북조사강], 박진석의 [조선간사], 유택화 등의 [중국고대사] 上 당장유 편의 [수당오대사], 그 외로 중국사회과학출판사가 발행한 [중국북방민족관계사](북경:1987), 인민출판사가 발행한 [중국사고](북경:1982), 서연달 등의 [중국통사](상해:1986), 부낙성의 [중국통사](台北:1979) 등이다.
위의 저서에서는 고구려를 중국의 중원 국가에 예속된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즉 중원 국가들의 대외관계 또는 해외관계를 설명하면서 고구려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학자들의 입장은 대체로 객관적인 평가로서 우리의 주장과도 부합되기 때문에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위의 저서들의 출판년도가 늦어도 1980년대 후반 이전이며 대부분 중국의 동북지역이 아닌 북경이나 상해에서 출판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한중국경선이 고구려의 평양 천도(遷都)(AD 427년) 전후에 따라 다르다는 관점
이 說은 고구려의 평양 천도를 기준으로 하여, 천도 전(BC 37 - AD 427)은 고구려의 南界가, 천도 후(AD 427 - 668)는 고구려의 서북계가 한중국경선이라는 관점이다.
이것은 고구려가 천도 전은 중국 고대 소수민족 정권이며, 천도 후는 한국 고대국가라는 입장이다. 이 학설은 곽말약(郭沫若) 편의 [중국사고]에서 주장하였다. 또한 담기양(譚其 )도 이 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일사양용(一史兩用)이라 부르며, 일찍이 곽말약이 주장하여 한시기 중국학계를 풍미하였다.
곽말약은 주변 소수민족과 중원왕조와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북조시기에 중국 동북지역의 소수민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부여가 망한 후 고구려가 이 지역의 정치적 중심역할을 하게 되어 새로운 소수민족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A.D.342년 모용황이 환도성을 침입하여 왕의 친척과 5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니 이에 고구려는 전연을 향해 칭신하고 조공하였으며, 다시 요동을 감히 침입하지 못하였다.
A.D.352년 연왕 모용준은 고구려왕을 정동대장군 영주자사 낙랑군공으로 봉하였다. A.D.427년 평양으로 천도하였으며, 오래지 않아서 물길이 일어나서 부여를 멸망시키고 송화강 유역을 점령하니 고구려의 영토가 전에 비교하여 크게 축소되였다. 이것은 평양 천도 전의 고구려를 중원왕조에 예속된 소수민족으로 규정한 반면, 평양 천도 후의 고구려를 중원왕조에서 벗어난 국가로 간주하여 고구러의 영토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곽말약은 전에 비교하여 축소되었다고 한 것이다.이러한 견해도 최근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에 의해 완전히 수정되었다.
2. 중국이 최근 주장하는 고구려시기의 수정된 한중국경선
종래의 주장되어 온 "고구려는 중국에 예속되어, 한에서 당에 이르는 중원왕조 관할의 동북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는 관점을 수정하였다.
즉 고구려는 중국 동북의 소수민족 할거정권이며, 중국의 영토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로 인식한다는 관점에서 수정되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영토의 계승문제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 견해로 나누어진다.
가. 고구려 영역은 고조선의 고토였고 이곳은 한의 현도 혹은 진번의 관할 지역이었다. 따라서 고조선 역시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그러므로 고구려 영역이 원래 중국에 속하였다.
나. 고구려는 고조선의 후국(侯國)으로 인식하였고 고구려의 영역이 원래 고조선이었다. 따라서 고조선은 지금의 조선의 고대국가이다
다. 고구려는 혼강 유역에서 나라를 세웠지만 오래 전 고이(高夷)가 탈출하여 와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만든 것이다. 고이는 서주시기에 주의 천자가 선포한 주의 "북토"의 내에 거주하였다. 고구려 족과 고구려국은 모두 요동군 관할지나 후에 설치한 제2현도군 관할지에서 생겨났다. 후에 발전하여 한반도 북부에 이르고, 전성기에는 영역이 원래 한사군의 관할지였으며, 고구려가 중국고대 영토를 계승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위의 나항의 입장을 제외하고는 고구려 영역은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역시 중국의 지방정권이므로 영역이 중국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3. 한중국경 감계교섭(1712-1904) 및 간도협약 교섭과정(1907-1909)이후의 한중국경선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관점
중국학자들은 고구려의 귀속유무에 따라 한중국경선도 세 종류로 주장하였지만 양국간의 감계교섭 및 간도협약 교섭과정을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이 일치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정권이 자주 바뀜에 따라 양국간의 국경이 변천되었다. 명초기에 한중의 국경은 압록, 도문강(一名 土門江, 豆滿江)이 된 이후 지금까지 양국간에 국경의 변화가 없었다. 압록강·도문강 중류 이하는 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양국간의 국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도문강의 강원(江源)에 이르는 상류는 여러 개의 하천이 있고 수심이 얕아 경계가 불명확하여 변민들이 불법으로 월경하여 분규가 일어났다. 1712년 양국 관리들이 답사하여 장백산의 분수령에 입비하였다. 1762년(청건륭 27년)에 청은 동북지역을 봉금정책을 실시하여 양국의 국민이 함부로 월경하는 것을 막았다.
1871년(청 동치 10년) 청은 봉금정책을 폐지하고 이민정책을 실시하였다. 1882년에 월경점간한 조선인의 쇄환문제가 일어났으며 이듬해 조선정부는 오히려 중국 연변지역의 해란강이 토문강이라 주장하여 토문강 이남이 조선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즉 도문강 이북 토문강(실제는 해란강) 이남의 연변지역이 조선영토라는 것이다. 1885년 6월 조선정부는 토문·두만 양강설을 주장하여 쌍방감계를 요청하였다.
양국간의 1차 감계(1885.9.30-11.29)의 주요 논쟁점은 2가지 이었다.
하나는 토문, 두만, 도문강이 하나의 강(중국측 주장)이라는 것과 토문, 두만(도문)강이 서로 다른 강이라는 조선의 주장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 강의 정원을 홍단수로 보는 중국 측과 홍토수로 보는 조선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결국 성과를 얻지 못하고 1차 감계는 결렬되었다. 2차 감계(1887.4.7-5.19)에서 조선은 1차 감계 때 주장한 토문, 두만 양강설의 착오를 정식으로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양국은 토문, 두만, 도문강이 하나의 강이면서 음이 다르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여 도문강으로서 양국의 국경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무산 이동의 강류는 계한이 분명하나 강의 상류인 석을수·홍토수 합류처 이상의 강의 정원(正源)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다.
중국 측은 홍단수를 주장하다가 양보하여 석을수로 주장한 반면 조선은 홍토수가 강의 正源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2차 감계도 최종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1888년 1월 이홍장이 조선정부에 양국의 파원감계를 요청하였지만 조선은 거부하였다.
같은 해 1월 조선정부도 청이 도문강의 正源을 석을수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며, 다시 홍토수가 강의 正源임을 밝혀 이 강으로서 국계를 정할 것을 청 정부에 요청하였다. 그 후 조선정부도 2차 감계안을 모두 불승인하고 다시 파원 감계할 것을 청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이홍장은 조선정부에 재차 협상을 요구하여 중조감계 문제를 원만히 타결 지어 이에 대한 최종 해결을 보려고 하였으나 그의 실각으로 청제에게 품신도 하지 못하였다.
청일전쟁 후 조선은 중조변계 논의가 있었지만 재차 토문, 두만(도문)의 양강설을 주장하였다. 더구나 조선인이 개척한 도문강 北岸은 반드시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파견하였으며, 한·청인 간에 충돌이 심화되자 1904년 7월 13일 양국 변계관리들 간에 [한중변계선후장정]이 약정되었다. 이 해에 조선정부는 청에 감계논의를 제의하였으며 청도 2차에 걸쳐 조선정부에 파원감계를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청에 노일전쟁 후에 양국의 감계문제를 논의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 간도 한인들을 보호하는 구실로 사이또(齊藤季治郞)중좌 일행 61명을 1907년 8월 19일 간도에 파견하였으며 8월 23일 용정에 통감부간도파출소를 개청하였다. 이에 청·일 양국간에 간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1909년 9월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2년의 교섭을 거쳐 청은 '동삼성육안'에 대하여 중대한 양보를 함으로써, 또한 청의 권익을 대거 상실하는 조건하에 1909년 9월 4일 [도문강중한계무조관](즉 간도협약)과 [동삼성교섭오안조관]이 청일 간에 체결되었다.
이 두 조약은 일본의 중국침략에 대한 진일보한 확대였다. 또한 중국주권에 대한 침범이었다. 즉 [도문강중한계무조관] 중 일본이 도문강을 한중의 국계로, 도문강의 북안을 중국영토로 승인하였지만 도문강은 본래 한중간의 국경하천이였으며 도문강 북안은 중국영토였다. 일본은 이 조항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다른 각 조항의 특권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일본은 [동삼성오안]의 특권을 취득하였다. [도문강중한계무조관] 제1항은 "도문강으로서 한중 양국의 국계로 하며 그 강원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에 이르는 선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적지 않는 영토를 상실토록 하였다. 왜냐하면 본래 도문강의 正源은 홍단수였는데 1887년 2차 감계 시에 중국 감계대표가 조선 측과 타협하기 위하여 석을수로 양보·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위의 [간도협약]으로 한중간의 장기적인 국계논쟁이 이와 같이 終結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학자들은 명의 초기부터 1712년 이후 압록·도문(두만)강으로 한중국경선이 결정되어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Ⅵ. 중국의 한중국경론에 대한 비판
1. 중국의 고구려 발해시기의 한중국경선 주장에 대한 비판
중국학자들이 고구려·발해의 남계를 한중국경선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고구려족과 발해족의 원류는 다르나 이들 국가가 망한 후 대부분 한족화되였다는 관점이다. 둘째, 고구려와 발해가 중원왕조에 예속된 소수 민족국가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는 한인들이 왜곡시킨 사료에 근거하여 그들의 논리를 전개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들의 역사 인식은 중국 중심사관인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하여 저술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첫째의 고구려·발해족이 국가가 망한 후 대부분 한족화되었다는 주장은 손진기가 처음 내세우고 있다.
고구려는 전통적으로 부여에서 기원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예맥에서 기원했다는 설도 있으나 손진기는 고구려족을 형성하는 족원으로 부여족, 옥저족, 예족, 맥족, 한족, 한반도의 고조선인과 백제인을 들고 있다. 또한 그는 고구려민족은 고구려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여러 족들을 흡수하여 장대해졌으나 고구려가 멸망하자 각족 사람들은 고구려민족으로 융화되지 못하였으니 고구려 국민과 고구려족은 서로 다른 두 개념을 내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구려 통치하의 한족들은 결코 모두가 고구려에 융화되지 못하였으며, 최초에 고구려에 들어가 융화된 부여인을 제외하고는 5세기경에 편입된 부여인은 고구려족으로 완전 융화되지 않았다. 숙신계도 언어·종족·경제·문화의 차이가 비교적 커서 고구려족에게 융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손진기는 고구려 민족의 주류는 오늘날의 한족으로 화했으며, 발해가 망한 후에는 발해에 융화되었던 고구려인들의 遼·금에 의해 서쪽으로 이동, 차례로 동몽고·요동을 거쳐 산동으로 옮겨졌다가 최후에 대부분 한족에 동화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한족도 고구려족의 형성에 하나의 중요한 족원으로 삼고 있으며 숙신계는 비교적 고구려족에 융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고구려 민족의 주류는 한족화 되었다는 손진기의 논리 전개에 있어서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왕건군은 고구려의 원류를 부여의 한 갈래이나 예맥으로 보지 않고 있다. 고구려를 예맥족이라고 한 것은 '한서·왕망전'의 착오적인 이해에서 일어난 것이며, 예맥의 거주지는 한반도 중·동부로 간주하였다. 부여는 숙신 계통의 퉁구스족 즉 후대의 여진족이기 때문에, 고구려인도 응당 숙신인이며 여진족과 동일한 족속이라고 하였다.
고구려와 발해가 존재했던 중국 동북지역은 동방족(동이)의 후예가 살았던 것이므로 한족의 족원인 화하족과는 거리가 멀다. 동방족의 고장은 그 시원부터가 남북만주, 한반도, 연해주, 몽고지방이다. 그러므로 송화강 유역에서 만리장성 이동은 복희氏에서 진개의 난(B.C.4000-280)에 이르기까지 서방족(夏·漢族)이 진출하지 못한 곳이다.
더구나 夏代 이전의 산동지역에는 특징적인 문화가 존재하였으며 夏代 이후에는 동이부족이 활동하였음이 청동기 유물로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 지역에 있었던 춘추시대 國문화의 연원이 동이문화에서 유래되고, 후에 노의 문화로 동점하였다. 중국의 고문헌은 동방족의 국가를 숙신씨라 칭하였으며, 10여 갈래의 이름으로서 만주·중국본토를 무대로 하여 활동하는 동방족 중 숙신·동이·동호 등은 조선족과 같은 뿌리 같은 조상의 겨레이다. 숙신(朝鮮)에서 發한 읍루는 그 후 물길·말갈·요·금·여진 등으로 바꾸어지며 이것은 단군조선의 후예와 그 지족들이 동북 만주지역에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다. 리지린도 숙신을 B.C. 12세기 전후시기 고조선족의 명칭으로 보았다.
그리고 손진기가 주장하는, 고구려족을 형성한 족원에 대하여 그들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반고와 사마천은 예와 맥을 두 개의 종족으로 구별하여 보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연 혈연적 관계가 없는 별개의 종족이 아닌 동일한 종족의 두 갈래이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예족은 고조선족이며 거주지역은 하북성에서부터 요서·요동 일대와 송화강 유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다. 부여는 고대 조선인 자신들의 이두식 기명이며 예는 한식기명이다. 즉 부여를 漢音으로 전환시켜 [후이] (濊)를 改寫한 것이다. 따라서 예인은 고조선족의 통칭이다.
고구려는 貊의 국가이며 부여왕계와 그 왕계가 동일하니 고구려는 夫餘 왕계의 본계인 [탁리국](고리국)과 관계가 있다. 고구려의 명칭은 고리( 離)와 관계가 있다. [사기 흉노열전]에서는 동호를 격파한 흉노가 예, 맥, 조선과 인접하였다고 썼는 바 이 맥은 동천하여 예지에 거주한 부여나 고구려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옥저인도 예인이었다. 부여는 맥족이 고조선족 즉 예인의 나라인 [不與]에 건국한 국가이며 그것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으로서 貊國 즉 고리국의 문화를 주체로 하고 거기에 고조선의 문화를 계승하였다.
발해에 대해서도 중국학자들은 말갈을 주체민족으로 간주하여 중원왕조와 예속관계인 변방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부랑운(傅郞雲)은 발해를 중국의 지방민족정권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고조선족이 숙신족 뒤에 출현했다고 하였다. 손진기도 발해는 중국의 하나의 지방자치 정권으로서, 주체민족은 발해족이라고 하여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 내었다. 더구나 발해가 망한 후 대부분 발해족은 한족화되어 여진족에 가입한 수는 적었기 때문에 여진족이 발해족을 계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발해는 고구려인이 세운 우리 민족국가임이 틀림이 없다. 구당서에서도 발해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라 하였듯이 북한에서도 발해가 주민, 영역, 주권의 모든면에서 고구려를 계승 발전시켰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고대 우리민족과 고구려족의 족원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발해가 망해서도 그 유민들이 한족화되지 않고 동이문화의 계승국가인 요·금·청에 의해 민족성이 유지되어왔다. 설혹 그들의 주장되로 그 유민들이 한족화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고구려·발해민족은 엄연히 한족과 다른 동이족(朝鮮族)의 후예인데 같은 민족인 신라와의 경계를 한중국경선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궤변이다.
둘째 이유인 고구려와 발해가 중원왕조에 예속된 소수민족국가라는 관점은 1980년대 이후 중국학자들이 제기한 이론이다. 전술한 장박천, 동동, 손옥량, 양소전 등 외에도 경철화는 고구려가 중국의 중원정권에 대한 지방정권의 성질을 지닌 북방 소수민족이며, 중원국가와는 신속(臣屬)·조공·통혼 등의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으로 간주하는 중국학자들의 주장도 대부분 198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이론은 조공과 책봉이라는 교섭형태에서 한 중관계를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구려와 발해의 對중국관계를 조공과 책봉이라고 기재된 史料의 해석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그 관계의 성격이나 내용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고대사가 갖는 사료적 제약, 즉 한국사에 있어서 당대 사료의 부족과 화이관에 입각하여 윤색된 중국사서의 기술태도 때문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이다. 특히 남북조시대의 조공관계는 중국이 종속관계를 전제로 外夷를 견제하고 臣屬시킨다는 본래의 정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점에서 중국의 모든 사서에 주변국가의 對中國使行을 획일적으로 조공으로 기록한 것은 중화주의적 筆法에서 말미암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남북조시기는 중국이 주변민족을 충분히 제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 시기의 남조와 북조의 관계는 수평관계를 전제로 한 교빙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고구려와 중원왕조와의 관계를 조공과 책봉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없다. 고구려의 대외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재검토와 당시 동북아의 국제정치상황 및 문화수준, 군사력 등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조시대의 중원의 諸國家들의 통치기간을 보면 西晋이 53년, 東晋이 104년, 宋이 60년, 齊가 34년, 梁이 56년, 陳이 33년이며 北魏가 149년이다. 존속기간이 30년 미만의 국가로는 東魏(17년), 北齊(28년), 西魏(22년), 北周(25년)이며 隋가 37년이다.
당시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이후부터 수양제가 등장할 때까지(400-603) 200년간은 동북아의 패자로 군림하였다. 더구나 북위는 광개토대왕의 토벌로 130여 년간 고구려의 복속국이 되었으며, 장수왕 때는 고구려의 정략 결혼정책에 의하여 고구려의 사위국( 國)이 되었다. 이와 같이 지배기간이 짧은 중원의 諸국가들이 900년 역사의 고구려를 예속시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229년간이나 존속하였으며, 武王 13년(732년)에 장문휴가 해적을 거느리고 등주자사 韋俊을 공격하였다. 당시 발해는 국제적 환경인 거란 및 돌궐과 당의 대립을 이용하여 당을 공격하였다. 이미 730년에 발해는 거란·돌궐 등과 연합하여 당의 북진정책에 대비하고 있었다. 발해의 唐 공격을 지원한 세력은 돌궐·거란·해가 있었다.
당은 돌궐 중심의 대당 연합세력이 약화되었을 때는 혼인정책으로 동북 여러 주들을 회유하고 군사적 정벌을 통해 북진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발해는 돌궐세력이 약했을 때는 당에 접근하여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구려 영토회복을 위한 주변지역에 대한 병합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신라는 발해의 이러한 남진정책에 맞서 강릉에 성을 쌓기도 하였다.
당시의 발해는 신라와 남북국시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武王 때에 이르러 말갈을 정복하는 등 고구려 故地를 다 회복하여 국토를 크게 넓혔다. 즉 흑수말갈의 땅을 흡수하여 흑룡강이남, 남북만주 전부, 연해주 일대 및 대동강과 용흥강 이북의 땅을 탈환하였다. 이에 신당서 발해전은 이것을 "지방이 5천리로, 부여 옥저 변한 조선 해북의 諸國을 모조리 얻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왕 때에 해동성국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그러므로 이러한 근거에서 고구려 발해는 중원왕조의 변속국가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발해의 南界가 한중국경선이 될 수 없다.
또한 양소전은 요 금시기의 한중국경선을 고려와의 경계로 간주하였지만 요 금은 중국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차지한 지역이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동이족의 영토라고 규정해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郭沫若의 고구려의 평양 천도 전후의 한중국경선 구분은 비판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2. 중국의 고구려시기 전의 한중국경선 주장에 대한 비판
우리 古代史에 있어서 논쟁이 첨예했던 부분이 漢四郡의 위치문제일 것이다. 대부분의 식민사학자들은 한사군의 위치를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고대 지명에 대한 오류문제이다. 장박천, 동동, 손옥량, 양소전 등은 낙랑군, 遂成, 滿番汗, 浿水, 薩水, 含資縣, 帶方郡 등의 위치를 왜곡된 중국사서에 의거 한반도내로 잘못 추정하였다.
韓·中·日의 학자들은 한사군의 위치에 대하여, 당 고종이 고구려를 점령한 후 한반도의 주요 지명을 정략적으로 중국의 지명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까닭으로 중대한 오류에 빠져 있다. 漢四郡地는 위만조선의 강역이다. 사기 조선열전의 진번군은 "故眞番 朝鮮胡國"이라고 應 가 밝힌 곳으로 지금의 남만주 광녕의 남부지방이다. 임둔군은 요동반도 南端部 지역이다. 현도군은 요동반도 동부해안이 원위치였지만 조선족의 공세에 밀려 진번·현도 양군을 포기하고 현도군을 광녕의 고구려현지로 옮겼다. 漢이 설치한 낙랑군 東部都尉는 동옥저지역이며 즉 玄 郡地이다. 후한서, 위서에 나오는 단단대령은 요동반도 천산산맥이다.
낙랑군의 위치문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억측과 오류를 자아내게 하였다. 漢人들은 조선어의 [樂浪]의 의미가 국가라는 보통명사인 것을 모르고 고유명사로서 해석하였다. 최초의 樂浪은 漢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조선고토에 한사군중의 낙랑군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낙랑군은 요하를 중심으로 동서의 양 지역으로 나누며 동부낙랑은 요동반도의 구옥저지역으로 嶺東7縣이라고도 하였다. 서부낙랑은 산해관 以西의 난하 유역이며 은 주시대의 고죽국지, 한초의 위만조선 왕검성의 소재지로서 낙랑군의 중심 지대였다.
그러므로 중국학자들이 한반도내로 언급한 낙랑군과 한사군의 위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낙랑군의 위치에 대한 착오는 浿水에 대한 無知에서 비롯되었다. 漢代 이후로 漢人들은 한 중의 국경선이 되는 강을 浿水라 호칭하였으며, 이러한 浿水는 난하, 대능하, 遼河, 대동강이 있다. 난하가 浿水라는 것은 漢과 고조선의 국경선이었기 때문이다.
대능하가 浿水가 된 것은 후한의 盛世와 요동군의 팽창으로 난하의 浿水가 대능하로 옮겨졌던 것이다. 遼河가 浿水가 된 것은 공손 강이 요하 동쪽의 지방을 차지하여 치소를 요양지방에 옮겨 대능하 - 요하를 大遼河로 옮김으로써 遼河의 浿水가 나타난 것이다. 대동강이 浿水로 변화한 것은 唐고종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대동강 이북의 땅을 모두 차지한 후 평양을 낙랑, 대동강을 浿水, 압록강을 염난수, 동가강을 馬 水를 고치고 한반도 내의 지명을 중국의 지명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括地志가 처음으로 "高麗郡平壤城 本漢樂浪郡 王險城"이라 기록하였다.
따라서 장박천이 압록강을 浿水로 본 것이나 양소전이 청천강을 浿水로 본 것은 큰 착각이었다. 또한 장박천이 압록강 하류지역으로 본 만번한은 서한과 고조선의 국경이었던 浿水인 난하의 동부 연안에 있었다. 또한 그가 한강으로 추정한 帶水는 小凌河이며, 충주와 강릉 사이에 있다고 한 含資縣은 소능하 하류지역이며, 서울 부근으로 본 帶方縣은 소능하 중류지역으로서 帶方發祥地이다. 이것은 임진강(帶水)과 예성강(浿江)이 중심이 된 한반도 중부지방의 帶方國(B.C. 100-50)을 잘못 혼동하였다.
동동이 황해도 부근으로 추정한 낙랑군과 대방군의 근거는 소위 樂浪遺蹟이라고 말하는 唐土域의 유적과 고분군, 張撫夷의 墓塼을 1912년 황해도 사리원 남방에서 일본인이 발견한 것에 기인한 것 같다. 그러나 漢人의 고분군 등을 종합할 때 그 유적은 전부가 고구려 美川王시대를 전후한 유적이다. 이것은 일본침략주의사가들이 평양을 漢代樂浪郡地로 조작하기 위한 증거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손옥량이 후한의 광무제가 낙랑을 수복하여 薩水로 고구려와 국경선을 확정하였다고 하면서 薩水를 청천강으로 추정한 것은 큰 착오이다. 광무제가 군사를 파견하여 낙랑을 토벌한 것은 대무신왕 24년의 사건이며 "光武帝遣使伐樂浪…薩水以南屬漢"이라는 三國史記 本紀에 근거하여 孫玉良이 단언한 것으로 보이나 중국사적엔 이 기록이 없다. 여기에 薩水는 요동반도의 州南河(古名은 淸河, 沙河)이다. 그러므로 후한 광무제시기의 고구려와의 국경선은 요동반도 州南河이다.
양소전은 遂成을 청천강과 대동강 사이의 지역으로 보았으며 연의 장성 끝을 평남 龍岡으로, 진의 장성 끝은 조선의 수성현 碣石으로 추정한 것은 착각이다. 왜냐하면 낙랑군에 遂成縣이 있고, 遂成縣에 碣石山이 있어, 이 碣石山이 만리장성의 동남쪽 기점이 되어 있다.이와 같이 중국학자들이 주장한 당시의 한중국경선은 한반도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왜곡된 사료에 의하거나, 자의로 진실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저술을 남겨 후세에 또 하나 왜곡된 증거를 남기려고 한 것이다. 즉 古代로부터 우리의 領土에 대한 축소작업인 것이다.
3. 명 초기이후 압록 두만강이 한중국경선이라는 중국 측의 한중국경론 비판
이 說은 1909년 3월 伊集院 일본공사와 曹汝霖 참의 간에 오고 간 교섭내용에도 중국 측이 주장한 내용이다.
본래 백두산 일대의 두만강지역은 원 이후 발해여진 소속이었으며 다 중국에 羈 하였다. 明初부터 조선의 王이 강남에 있어 중국과 江으로 경계하여 두만강 북의 영토주권이 조선과 관계없다는 것이 당시 청의 주장이었다.
특히 吳祿貞은 고려가 원대 이후로 압록ㆍ도문 兩江의 남쪽에 있었으며 明ㆍ淸代에는 모두 속국이 되어 조선의 병력이 도문강을 한 걸음도 넘어오지 않았다. 따라서 연길청이 간도라는 것은 허황된 것이라는 것이다(延吉邊務報告, 제1장 結論).
그러나 명조 초에도 고려는 尹瓘이 구축한 공험진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임을 주장하였으며, 이성계는 동북경략에 힘썼다. 즉 1382년 李豆蘭을 보내어 여진 각부를 정복하였으며 1391년에는 李必을 보내어 그들을 초무하였다. 세종시기 두만강의 6진을 개척할 당시의 조선의 강역이 두만강을 넘지 않은 것 같으나 江外의 女眞은 거의 다 내부한 상태였고 江內에도 잡거하여 훈춘하, 애하, 포이합통하, 해란하의 諸유역을 타국의 영토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명조의 세력이 선덕 말년 이후 차츰 여진지방에서 쇠퇴하여(1449년 경) 동북지역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민왕은 元 明의 교체기에 명이 고구려의 고토인 요양 심양 일대를 점유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하여 잃었던 북방영토 회복을 추진하였다. 1356년 압록강을 건너 8站과 3站을 공략하였으며, 1370년 1월에 이성계로 하여금 동녕부(遼陽 潘陽地域)를 정벌토록 하여 우라산성을 함락시키고 그 일대를 장악하였으며, 그 해 11월 지용수 이성계 등은 요동의 중심지인 요양성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때 지용수는 남합출과 야선불화 등에게 "본국은 주무왕 때부터 대대로 서의 요하에 이르기까지 강역을 지켜 왔고, 元이 통일한 이후 공주를 고려에 시집가게 하여 심 요지역을 공주의 湯水地로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고려는 도평의사사로 하여금 동녕부에 문서를 보내어 "심 요지역은 원래 고려의 영토였다" 라고 통고하였다.
북원(몽고)도 1371년 윤3월에 요양성 평장 劉益과 우승 王哈刺不花 등이 明에 항복할 시에 '심·요지역'이 고려의 땅임을 시인하였으며, 동년 4월에 明 태조가 요양성을 군대의 지휘소로 삼았음을 고려에 통고해 오자 이듬해 3월 고려는 '동녕과 요양은 일찍이 明에 귀속한 바가 없는 곳임'을 문서로 항의하여 이곳이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통고한 것이다.
또한 압록 두만 以北지역을 강도회맹(1627)으로 조·청간에 봉금하기 전에는 청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오히려 조선의 국경이 봉황성의 동쪽에 있었다고 佛人 De Halde의[Description de la Chine]에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영조 7년 초하·애하 합류지에 수로방신(水路防迅)을 설치하는 일과 영조 22년 청의 관병을 첨주·방수하는 일 등이 조선의 항의로 폐지되었다.
나이또(內藤虎次郞)도 [포이합도하연안고적도설]에서 성자산 부근의 석채와 토루 및 석비에 의거 조·청 양국의 국경이 포이합도하 부근으로 추정하였으며, 간도지방에 韓人이 거주하였던 것은 심히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며 소위 월간에 즈음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 다고 하였다. 더구나 조선근해의 경호권도 조선이 행사하였으며 압록강 도선장 관할도 조선에서 하여 봉금지역인 무인지대의 실제 관할권이 조선에 소속되었다.
1902년에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임명하여 호구 및 재산을 조사하였으며, 그 후 그는 사포대를 조직하여 간도한민을 보호하였다. 이에 앞서 조정에서는 1897년 서상무를 서변계 관리사로 임명하였으며, 1900년 경 평북관찰사 이도재는 압록강 북안지역을 각 군에 배속시키고 충의사를 조직하여 서간도한민을 보호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백두산 일대의 대한 역사적 유적과 사실들을 종합할 때 淸의 세력은 이곳까지 미치지 못한 반면에 한국의 세력범위가 압록 두만강밖에 미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明 초기부터 압록·두만강으로 국경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상 실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Ⅶ.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의 문제
1. 동북공정과 조선족 동포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의 목적은 간도분쟁 재발의 방지와 간도영유권의 확보에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간도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에 대한 역사적,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진다. 결국 동북공정도 조선족 동포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가의 구성 요소로는 인구, 영토, 정부를 들고 있으며 국가란 인간의 사회적 조직체이므로 국가의 인구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주민이 하나도 없는 국가란 상상할 수 없다. 주민이 다 떠나버린면 국가는 자연히 소멸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유태 민족이 사방으로 흩어진 예는 유명하다. 이와 같이 국가가 성립하려면 人的 요소가 필요하다. 국가의 人的 요소는 보통 국민이라고 부르는 데 그 구성원들은 국가와 국적이라는 연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국적은 국가의 人的 요소를 이루는 개인과 국가간의 연결 내지 결속인 동시에 국가 人的 관할권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간도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현 조선족자치주의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자치주의 조선족 비율의 감소는 자치정부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주권 발현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 점이 장래 간도영유권 주장의 장애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간도지역은 국제법상 무효 조약인 1909년의 간도협약에 의거 일본이 중국에 불법적으로 할양한 지역이다. 또한 할양은 할양지 주민의 투표를 조건으로 하는 예도 있다. 주민의 희망이 곧 그 지역의 귀속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일반투표가 국제법상 확립된 일반 원칙도 아니나 주민 의사를 존중한다는 민주적 배려에 말미암은 것이다. 프랑스 헌법(제27조)처럼 "영토의 여하한 양도, 교환, 부가도 관계 인민의 동의가 없으면 유효치 않다"고 명시한 예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족은 대부분 1948년 이전에 중국 국적을 강제로 취득케 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토록 하였지만, 우리 국적법 상으로는 이중국적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조선족자치주에 대한 조선족 수를 전체의 30% 선으로 낮추기 위하여 실시하려는 非조선족 유입정책과 조선족의 이주정책은 국제법상 소수민족 보호 정책에 위배된다. 소수민족이 보호받는 권리는 매우 광범위하며 국적의 권리, 모국어 사용권, 종교의 자유, 모국어 교육의 권리, 다수 민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즉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권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소수민족이 국제법상 마땅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중국에서 조선족이 받고 있는 차별대우와 동화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다. 결국 이제는 중국이 이들 조선족을 중국인으로 만들기 위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선족정책을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 한국이 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현재의 우호 관계에서 상호 경쟁 및 적대 관계로 발전할 것임이 틀림없다. 특히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도지역에 있어서 조선족의 역할은 우리 민족에겐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 앞으로 국경 개념이 희박해진다 하더라도 간도지역에 중국인 보다 더 많은 우리 조선족이 거주하여야만 그곳이 장래 우리의 영토가 될 수가 있다. 즉 중국이 불법적으로 간도지역을 점거하고 있더라도 실지적인 영토의 주인은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상 간도지역은 우리 민족이 최초의 국가를 세운 곳이며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문화유산과 민족의식을 그들이 보존·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역사적으로 평화적인 주권발현을 조선족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영토분쟁이나 민족분쟁 지역에선 그 지역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캐나다의 퀘벡주 분리 독립운동이 주민 투표에 의해 부결된 경우는 좋은 예다. 그러므로 조선족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려야 할뿐만 아니라 본국과 민족의식에 바탕을 둔 연대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만약 중국과 간도영유권 분쟁이 재연 될 경우 조선족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 후손들의 미래 사회에 있어서도 조선족은 매우 중요하다. 장래 우리 민족은 좁은 한반도에서 모두 살아갈 수가 없다. 언제 가는 세계 각국으로 이주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 시기에는 만주지역이나 연해주 특히 간도지역은 우리 후손들이 쉽게 이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두되어질 것이다. 더구나 이곳은 우리말과 우리의 고유한 풍속을 잃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것보다는 쉽게 적응할 수가 있으며 조선족들과 함께 같은 민족의식을 공유한 채 살아갈 것이다. 즉 장래 우리 민족의 생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족은 절대 필요하다.
넷째,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에 대응할 가강 적절한 전략은 조선족에 대한 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에 대하여 간도영유권의 선포에 있다.
다섯째, 간도지역은 동북아시아의 심장부 지역이다.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로서 우리 민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간도지역을 확보하여야 동북아시아를 제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가치와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조선족의 가치는 오히려 중국으로 볼 때 눈의 가시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간도영유권 분쟁의 실상
1) 간도 분쟁은 국경분쟁이 아닌 영유권 분쟁이다
일반적으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을 둘러싼 국경분쟁인 법률적 분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분쟁의 실상은 백두산 일대의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정치적 분쟁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의 핵심지역인 간도영유권의 범위 규정이 선결 문제이다.
대개 두만강·압록강 대안을 동·서간도라 일컬어 왔다.
이 간도에서 우리의 주권이 발현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간도의 개념은 봉금지역으로 더욱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발단은 양국이 봉금한 지역이, 우리 민족의 고토라는 정체성도 작용하였다. 이 봉금지대의 범위는 '천하대총일람지도'와 '해룡현지'에 의해 추정하면 유조변책 밖에 있는 지역으로 봉황성에서 북쪽으로 심양 부근을 거쳐 개원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북동쪽으로 길림시의 송화강과 흑룡강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백두산을 에워 산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이 봉금되자 연해주도 자연 봉금되어 무인지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청은 러시아의 강박에 의해 1860년 북경조약을 맺고 봉금되어 온 민족의 고토인 연해주를 러시아에 불법 할양하였으며, 당시 조선은 조약체결 사실도 몰랐다. 그러므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은 봉금지역인 무인지대를 둘러 산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된 정치적 분쟁이다.
2차에 걸친 한·청 국경회담과 1909년 일·청간의 간도협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논쟁점을 분석하면 간도분쟁을 국경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점을 열거하면,
첫째, 백두산정계비의 가치, 둘째, 비문 내용의 해석, 즉 토문강의 실체, 셋째, 을유, 정해 국경회담의 효력, 넷째, 1885년 이후의 교섭서 및 선후장정에 대한 견해,다섯째,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정계비를 인정하고 토문강이 송화강의 원류로 보았으며, 청은 정계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보았다. 한·일은 2차의 국경회담이 모두 무효로 간주한 반면, 청은 두만강 상류 2백 여리만 미정일 뿐 나머지 두만강은 국경이 획정되었다는 관점이다. 결국 이러한 쟁점들도 일본의 책략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간도를 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1712년 목극등에 의해 세워진 백두산정계비를 조약으로 하는 국경분쟁으로만 간주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즉 백두산정계비 건립과정에 나타난 국제법상의 하자(瑕疵)는 다음과 같다.
문서에 의한 합의가 아니며, 정계비 건립시 조선의 대표인 박권과 이선부를 억압하여 백두산의 동행을 거부한 채, 조선의 대표 대신 군관인 이의복과 조태상 등을 동행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문에는 조선의 조약 체결당사자인 박권, 이선부의 성명과 서명, 낙인이 없다. 이것은 강희제의 독단과 목극등의 강박에 의해 임의대로 정계비를 설치하였으며, 당시 실질적인 조·청의 국경선이 반영되지 않는 법률적 착오 등의 국제법상 조약의 성립조건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백두산정계비를 국경조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도 을유·정해 감계회담 때부터 백두산정계비를 심시비(審視碑)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백두산정계비를 부정하는 대표적 학자는 오록정(吳祿貞), 왕숭시(王崇時), 서덕원(徐德源) 등이다. 왕숭시는 목극등의 감계는 청의 일방적인 변경시찰에 불과하여 정계비의 성격이 없다고 평가하였고, 서덕원은 조·중 양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정계비가 아니라 목극등이 압록·두만강의 수원을 심시한 표지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정계비 건립시 양국 간의 공식적인 담판기록이 결여되고, 비석에 대청(大淸)이란 청의 국명만 있고 조선이란 국명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비해 양소전, 장존무는 사실상의 정계비로 간주하고 있다. 여하튼 백두산정계비가 한·중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 압록·두만강은 실질적 국경이 아니었다
정계비 건립을 전후한 실질적인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었다.
Du Halde의 지도 중 레지의 비망록에는 "봉황성의 동쪽에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하였으며, '달단중화전도' 중 '조선왕국지도(Kaoli Koue ou Royaume de Cor e)에 평안(PING-NGAN)의 영문자가 압록강 대안의 변책선까지 표시되어 있다. 나이또(內藤虎次郞)는 "포이합도하연안 고적도설"에서 조선과 청의 국경선을 다음과 같이 포이합도하 부근으로 보았다.
"당시 조·청 양국의 경계는 복아합토(卜兒哈兎) 부근에 있었던 같다. 한인(韓人)의 구비(口碑)에 의하면 국자가의 남방 벌가토(伐加土)는 근년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무역지점이었다고 말했다.
벌가토는 포이합도하의 대음이므로 양국의 경계선이 포이합도하 부근에 있었던 것은 의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지방의 토성은 여진인의 옛터에 속하고 석성은 모두 한인(韓人)이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간도지방에 한인(韓人)이 거주하였던 것은 심히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며, 소위 월간에 즈음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이것은 봉금지대의 동북 경계가 포이합도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한인(韓人)의 구비(口碑)는 윤관이 1107년 선춘령의 공험진에 세운 "고려지경"의 경계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후 이 지역이 양국의 경계선이었음을 밝혀 주는 것이다.
이상의 증거 자료로 볼 때 봉금지대와의 경계가 압록·두만강 선이 아니며, 양강의 본류에 대한 관할권도 조선에 있었다. 즉 봉황성의 남에서 압록강의 수계를 안은 산맥을 포함하여 두만강 북의 흑산령산맥을 포괄하여 노야령산맥 이남의 포이합도하가 봉금지대의 경계이다.
조선과 청 사이에 약정한 봉금지대는 청이 북경지역으로 입관한 후 한족들이 만주에 들어와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시키자 이 지역은 무인의 한광(閑曠)지대로 변하였다. 이 지역에서 간도문제를 직접 다루었던 국제법학자 시노다 지사꾸(篠田治策)는 "간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인의 중립지대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조·청간의 강도회맹에서 양국이 이 지역을 각전봉강(各全封疆)하여 봉금지대로써 무주무인의 중립지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무인지대가 조선과 청에 의해 개간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은 청이 개간에 착수하기 수년 전에 이미 지방관이 지권을 발급하여 개간을 허용하였으므로 이 때부터 중립의 성질을 상실하였다. 즉 종래 무주무인의 중립지대였던 간도지역이 중립의 성질과 무인의 상태를 잃고 단순히 무주의 토지로 남게 되었다.
영토의 취득방법에는 선점(occupation)이 있다.
즉 무주지를 취득한 의사를 명백히 한 국가는 그 곳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이 선점적 지배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하면 선점지는 취득국의 영역이 된다. 이 선점의 원칙에 의거하여도 간도지역은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
3. 간도영유권 분쟁의 해결 방안
한·중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봉금지역을 시뇨다 지사꾸(篠田治策)가 언급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인무주의 중립지대였지만 19세기 후반에 봉금이 해제되면서 무주지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양국 중에 누가 더 실효적 지배와 역사적 권원이 발현되었는가에 따라 영유권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도분쟁의 해결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영토취득방법에는 선점이 있다.
즉 "무주지를 점유의 의사를 갖고 실효적 지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도지역은 봉금지대로서 무주지였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주하였으며, 또한 행정기관을 설치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 선점이론에 의하면 간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다.
둘째, 간도지역에 이주한 한·중 양국의 주민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1900년대 한인 이주자는 간도 지역의 총인구 13만 명 중 10만 명이 차지하였으며, 두만강 대안은 한인이 독점하는 등 한인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셋째, 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평화적 주권발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Palmas도 사건에 의하면 "영역취득의 권원에 관해 발견의 권원이란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실효적 선점에 의해서만 주권이 확립되는 것이고 성숙되지 못한 발견적 권원은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발현에 기인하는 종국적 권원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넷째, 간도분쟁에서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봉금정책을 양국 간에 약정한 1627년, 백두산정계비 건립 해인 1712년, 을유 국경 회담이 시작된 1885년,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장래 한·중간에 간도분쟁의 해결절차를 회부하기로 한 시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시점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경의 획정시 고려되는 자연적 국경, 순환 등 비법률적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04년 영국령 가이아나 - 브라질 국경분쟁의 중재판결처럼, 실효적 지배에 의한 국경획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연에 의한 선(line traced by nature)"에 따른 국경획정을 한다고 하였다.여섯째, 앞으로 간도영유권 주장의 성패는 중국조선족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도지역에서 실제 점거하여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야말로 평화적인 주권발현을 하고 있는 당사들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고려 요소를 볼 때 간도영유권 주장에선 한국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장래 간도분쟁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위의 고려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기대할 수 없다. 간도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국인으로서 면면이 살아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조선족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만큼 큰 것은 없다고 본다. 이 길이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간도분쟁의 해결을 위해선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하루 빨리 통보하여야 하며, 미해결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Ⅷ. 맺는 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목적은 결국 간도영유권의 확보로 귀착된다. 오랜 세월동안 조선족이 가졌던 민족정체성의 상실과 역사적 연원의 왜곡을 통해 점진적인 한족(漢族)으로의 동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간도영유권의 문제점은 단순히 과거에 얽매인 분쟁 해결을 위한 학설이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미래에 다가올 통일시대에 있어서 간도분쟁지였던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에 관한 문제로 낙착된다는 점이다.
조선족 동포는 우리 민족에게 특히 간도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족의 제반 문제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들의 장기적인 동화정책에 대한 대응책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간도 지역에 대한 국민의 합의나 국가정책을 제시도 하지 않았으며 민감한 외교문제라서 가능한 회피하는 경향이었다. 정부는 강대국의 눈치나 살피는 비자주적이며 주체성 없는 외교정책을 탈피하여 이제라도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가 추진해야 할 대외정책이나 대외 활동에서 상대국의 정책 방향과 대립되지 않는 방향에서 신중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핵심이익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영토문제는 국가의 절대적인 핵심 이익이다.
특히 간도지역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연변자치주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의 목적이 바로 연변자치주의 해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조선족 정책과 전략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조선족의 실상은 중국의 동화정책에 의해 연변자치주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조선족에 대한 정책이 중국정부를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신중하게만 추진한다면 연변자치주의 해체를 막을 수 없다. 조선족 문제와 연변자치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은 장기적인 한족(漢族)으로의 동화, 즉 중국화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족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선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간도영유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족 문제가 간도영유권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광복 이후 어느 때 우리 정부가 상대국과 대립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적 이익을 추구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가. 항상 집권자의 업적위주의 외교활동이나 전시행정으로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였다.
조선족 문제와 간도영유권에 대하여 정부는 그 역사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 하며 국가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선족 문제는 바로 간도영유권의 인식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족의 문제는 바로 민족의 문제이므로 국가차원의 문제로서 기존의 인식의 틀을 탈피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청·일 간에 맺은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중국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또한 대외적으로 간도 지역에 대하여 영유권이 있으며 한·중간에 미해결된 분쟁지역임을 밝히지도 않았다. 그 결과 최근 각종 국제회의에서조차 동북아 경협이나 동북아 안보를 논하면서 간도지역이 영토분쟁지라는 사실을 언급한 외국인 학자는 없었다.
일본·러시아간의 북방영토문제, 한·일 간의 독도문제 남사군도·조어대열도의 영유권분쟁을 예를 들면서도 이들보다 분쟁의 역사가 더 오랜 간도지역 영토분쟁은 한 마디조차 없다.
이러한 결과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은 간도영유권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도영유권을 분명히 주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2년 넘도록 간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시뇨다(篠田治策)도 일본이 만주의 여러 현안 때문에 간도를 청에 양보한 것은 한국통치상의 화근을 영원히 남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의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간도영유권을 분명 주장하여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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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고구려의 산성 방어 기병
역시 모아둔 자료~고려 대 몽골전이나 조선 대 후금전을 보면 침략자 기마병들이 한반도의 주요 방어거점들을 그냥 우회통과하거나 부근에 소수의 견제군만 둔 채 수도로 쾌속 진군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려나 조선은 크게 당황하고 정규군이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고려에서 몽골의 1,2차 침입에서는 정규군에 의한 성곽방어전이 꽤 이뤄졌습니다). 기껏 강화도로 피신하거나 남한산성에 농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원래 산성이나 성곽은 하나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변의 다른 방어거점(성곽)과 연계하여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배가됩입니다. 그리고 침략군이 이 성곽들을 두고 통과할 경우 성곽의 병력이 빠져나와 보급선 차단이나 배후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 원정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정군은 성곽을 공략해야 했습니다.그런데 고구려를 침공한 수,당은 실패하고, 몽골은 비교적 성공하고, 후금은 크게 성공합니다. 수,당은 보병 중심이라 길게 연장된 보급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몽골과 후금은 기병 중심이라 상대적으로 보급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구려의 산성(발해는 평야성 중심, 고구려는 산성 중심입니다)에는 기병이 있어서 언제든지 뛰쳐나가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구려 경기들은(경기=날랜 기병, 정예기병이라는 뜻) 산성방어전에도 투입됩니다. 고구려 산성 성곽을 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산성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성벽이 상당히 넓어 말 여러마리가 교차할 정도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산성방어전에 기병들이 이동하며 투입됐다는 뜻입니다.(참고로, 고구려 말은 어릴 때부터 발에 날카로운 징을 박아 땅을 박차고 걷게 하여 다리 힘을 기르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산성의 방어 자체로는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산성에서 공방전을 주고받으며 후방의 아군 주력이 병력을 소집하여 전투준비를 할 시간을 벌어주거나 적의 배후를 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만약 적이 전투를 회피하고 우회기동하면 적의 보급선을 차단하거나 배후를 기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마대군을 상대로 고려나 조선의 산성군은 어느 하나 성공시키지 못하고 병력을 놀리고 맙니다. 고구려와 달리 산성에 기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병 중심의 침략군에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만, 적이 기병 중심이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산지가 많은 한반도에서는 아무래도 보병 중심의 전투가 되기 마련입니다. 야전이든 성곽 방어전이든 마찬가집니다. 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윤관의 초기 작전실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병전투에 대한 운영능력과 감각을 일정 부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기병이 활동할 공간은 어떻게든 있었으며, 바로 이것이 몽골이나 후금의 성공요인인 것 같습니다.고려말의 경우, 이성계는 기마전투에 익숙했고 다수의 기병을 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려말의 기병은 양계 주둔군과 전장에 파견하는 주력 경군 일부에 그쳤고, 나머지는 보병이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몽골군은 기마병 1인당 운영하는 말이 여러마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북방제국의 전사들이 여러마리를 끌고다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요나라가 발해를 정복할 때도 1인당 1필이었고, 이동시에는 말을 끌고 같이 뛰었으며 전투시에만 승마했다고 합니다. 근세의 유럽 승마보병과 정반대입니다. 고려가 요동정벌에 투입한 말 숫자는 거의 기병 숫자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병에게는 다수의 치중병이 필요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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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터]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우리의 영토, 간도
사진1 - 上左) 1924년 프랑스 파리의 소시에떼 데미시용 에트랑제트가 발행한 에 게제 하였던 바티칸 교황청이 한국에 있어서의 교구의 관할 영역을 표시한 지도이다. 간도와 연해주까지 우리 나라의 영토로 표시 되어 있다.사진2 - 上中,上右) 간도 관련 사진사진3 - 下左) 백두산 남동방 4km,해발 2,200m 지점에 세워둔 백두산 정계비.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가 철거해 현재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사진4 - 下中) 백두산 정계비 비문사진5 - 下右) 백두산 정계비 탁본[ 간도 역사 이야기 ]출처 : http://netizen.khan.co.kr/gando/간도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고조선을 건국하면서 시작되었다. 옛날 간도 지역은 백두산과 송화강 및 흑룡강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였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모두 만주 일대를 지배한 대국이었으며 특히 백두산을 민족의 발상지라 하여 영산으로 여겨왔다. 고려 때만 해도 1108년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설치한 동북 9성 가운데 공험진은 두만강 북쪽 700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전해지며, 간도 땅은 적어도 그 당시까지는 우리 민족의 영토로 확실한 역사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조선시대 초기까지 간도는 주변국 사이에 놓여있는 완충지대 정도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본격적으로 간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진 것은 1616년 만주에 청나라가 건국된 후 나라의 기틀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인의 유입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 양국간에 군사적·외교적 마찰이 일어나면서 부터이다. 당시 간도 지역은 명확한 국경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고, 주민들도 국경을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생활의 편의에 따라 유동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청나라는 1627년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지역에 일종의 완충지역인 공광지대(空曠地帶)를 설치하기에 이른다. 1689년 청-러 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흑룡강 상류지역이 청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이 되었다. 청이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두었던 간도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처럼 러시아가 흑룡강 연안으로 남하하면서 이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 후 1709년부터 청은 백두산 일대의 산세와 지형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1710년 조선인 이만건(李萬建) 외 8명이 국경을 넘어 청나라 사람 5명을 살해하고 재물을 약탈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선과 청나라의 외교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하였다.이에 청의 강희제는 목극등 일행에게 명을 내려 1712년 서쪽으로는 압록강과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조선과 청의 경계로 한다는 정계비(定界碑)를 백두산 분수령에 세우게 된다. 결국 이 때 서간도 1만9천여㎢의 영토가 청나라 땅인 양 되어버렸고, 토문강을 경계로 한 동쪽의 북간도 지역만이 조선의 땅으로 남게 된 것이다.하지만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과 청나라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정계비에 언급된 지명에 대한 해석마저도 엇갈려 양국 영토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1885년과 1887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감계회담이 열렸다. 청은 옛 종주국 행세와 오만한 태도로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윽박질렀다. 이에 조선측 토문감계사 이중하는 내 목은 자를 수 있어도 우리 국토는 한 치도 줄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여 회담은 결렬되었다. 청은 토문강(土門江)-도문강(圖們江)-두만강(豆滿江)은 같은 발음임을 예시하며 동일한 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은 토문강은 중국의 여러 지도에도 송화강의 상류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두만강과는 엄연히 다른 별개의 강이라고 맞섰다. [중국 전요지(全遼志)에는 토문강의 이름을 토문하(土門河)로 적고 있으며 송화강의 원류라고 밝혀 놓았고, 정약용의 조선강역지(朝鮮疆域誌)에도 토문강은 송화강의 상류로 표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규장각(奎章閣)에서 찾아낸 백두산 정계비도(定界碑圖)에도 토문강원이 송화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이후 조선과 청은 간도 지역의 영유권에 대한 몇 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끝내 간도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말았다.분쟁은 러·일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으나,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만주를 통째로 삼키기 위한 수단으로 1909년 간도협약을 맺고 우리 땅 간도를 중국에 넘겨버리고 만다.그로부터 95년이 지난 2004년. 새해 첫날부터 신사참배에 나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를 더했던 고이즈미 총리는 논쟁의 여지도 없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한 술 더 뜨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간도영유권 문제에 있어 당사자인 중국도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영토 문제에 있어 조금의 빈틈도 주지 않고 있다.영토 문제는 대개 100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국제법의 통례라고 한다. 독도는 분명한 우리의 영토임에도 일본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시효 문제를 국제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간도영유권 문제는 향후 6년 후인 2009년에 100년을 맞기 전에 우리도 공식적인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일제 치하의 항일무장독립투쟁의 본거지였고, 지금은 조선족이 살고 있는 광활한 우리의 북방영토 간도. 그 동안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 분단의 아픔에만 초점이 맞춰져 간도를 되찾기 위한 어떤 노력도 부족한 상태였고 지금은 관심마저 끊긴 상태이다. 간도는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 중심기지로 부각될 기회의 땅이자 희망의 땅이다. 우리 민족은 '간도의 꿈'을 다시 키워야 한다. 간도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그동안 간도영유권을 주장할 기회가 없었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주장을 펼쳐야 할 시점인 것이다.
岳飛작성일 2005-09-07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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