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현대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사진),도요타의 렉서스 RX450h,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 등 3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1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2012년 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기준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평균 연비의 150%선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기량 1000cc 미만은 25.5㎞/ℓ이상이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배기량 1000~1600cc 미만과 1600~2000cc 미만은 각각 20.6㎞/ℓ,16.8㎞/ℓ 이상이어야 하고 2000cc 이상 차량은 연비가 14㎞/ℓ 이상 나와야 구매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같은 연비기준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최대 130만원까지,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또 200만원짜리 공채를 매입,20% 할인해 되팔 경우 세금 절감액은 최대 310만원에 이르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음 달 1일 출시되는 현대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와 이미 시판 중인 도요타의 렉서스 RX450h,혼다 의 시빅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면 세금을 절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아반떼가 하이브리드로.. 일단 디자인은 기존 HD보다는 이쁘네요~ 꼭 사제 튜닝한것 같은 느낌..
연비가 쩔도록 나온다면 일단 구입희망자가 많이 생길꺼라고 생각되네요..
근데 가스차량이라.. -_- 흐음~ 승용가스차량을 운전하는 저로서.. 왠지 안반가운데요;;
가스차량들 많아지면 가스가격이 동반 상승되는 경우가 많아서..
왠지 또 가스가격 오를듯 한데요 ㅠ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