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움직이게 하는 "현대,기아차"

로봇수사대 작성일 12.04.18 18: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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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출시되는 K9의 옵션중에는 헤드업디스플레이라는 기술이 있죠. 현대기아차에서는 이 기술을

최첨단 신기술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해외 자동차 업계에서는 몇년전부터 이 기술이 당연한거였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국내 헤드업디스플레이의 장착 허용을 막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 출시때에는 이

기술을 빼고 출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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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K9을 출시하면서 이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죠. 관련 기술 보유업체들의 불만이 드디어 터졌는데요.

가장 큰 불만은 국토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시점이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이를 탑재한

신차를 출시하는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때라는 점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상당수의 수입차 브랜드들이 헤드업디스플레이(HUD)

등 운행정보장치를 탑재한 모델을 판매해왔지만 국토부는 법개정에 인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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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에서 보듯이 국내 준대형세단인 알페온의 북미버전인 뷰익 라크로스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지만, 국내출시때에는

국토부의 법규때문에 들여오지 못하고 제외되어 들어왔죠. 그게 벌써 1년 반전 이야기 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완성차기업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업체들이 요구할 때는 꿈쩍도 안하다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움직이자 법까지 바꾼다”면서 “현대·기아차의 개발상황에 따라 자동차 규정도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읍소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차량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면서 “주행정보표시와 관련한 기술이

수년전부터 수입차 모델에 적용돼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죠.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 자리잡은 기술에 대해 정부가 해묵은 규정을 들어 제재하고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산업의 발전속도에 맞춰 관련규정을 큰 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몇년전부터 상용화되었던 기술을 국토부라는 법 울타리 안에서 현대,기아가 잘 보호받다가 때가 되니 울타리를 걷어주어

최첨단 신기술이라는 말도안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지금 자동차 업계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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