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반 전 회사차를 끌고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를 제가 박았습니다.
회사차가 브레이크패드 상태가 메롱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승용차만 몰다가 스타렉스를 몰아서 제동거리 계산을 못했는지..
엄청 느린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앞차와 톡하고 닿았습니다.
제 잘못이기에 내려서 사과를 하고 차 상태를 봤는데 역시나 정말 거의 그냥 닿았다 수준이라
범퍼에 기스자국이나 페인트 하나 벗겨진것도 없고 전혀 티도 안나더군요(솔직히 이때까지만해도 "닿은게 맞나?
내차도 상대방차도 전혀 흔적이 없는데 "싶었는데 상대방은 아줌마가 어마어마하게 성질을 내면서 닿았다고 어떻할거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더군요)
제가 잘못을 한게 맞으니 사과를 드리고 어떻게 하시길 바라냐고 묻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심 현금으로 드리고
보험청구를 원하시면 보험사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를 요청하더군요
그래서 보험사를 불러 처리했고 이대로 끝났구나 싶었는데
몇일전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줌마는 그날부터 병원에 입원중이며 한달 넘게 입원중이라네요
합의는 해줄 생각도 없지만 사고낸 본인(절 말하는거겠죠)이 직접 와서
사과와 함께 합의금 250만원을 들고 오랍니다.
그 이외의 용건은 전화통화하면 그냥 끈는다네요
보험사 말로는 자동차는 수리도 안했다고 하더군요 (정비소에 가도 요즘은 상태 보고 수리나 복원을 하는데
전혀 할게 없다고 했나봅니다.)
그냥 본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안좋다 식으로 누워있다네요
결국 보험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아무리 상대방과 합의를 하려해도 위 조건이 충족안되면 전혀 합의 의사도 없고
병원비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헙사에서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무슨 보험비 과다청구소송? 뭐 이렇던데 암튼 저한테 소송을 하면 가해자인 제가 출석을 해야 한다고 협조부탁한다네요
진짜 차가 자국하나도 없고 페인트 하나 벗겨진것도 없이 진짜 아 닿았나? 이정도 느낌이었는데도 한달넘게 입원하고
있단거도 신기하고 입원이 가능한것도 신기하네요
이럴경우 보험사의 소송에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제가 직접 돈들고 가서 합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ps. 회사차에는 블박이 없었지만 피해차량 뒤 후면에도 블랙박스가 있었고 당시엔영상 촬영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블박영상 요청을 했는데 지워졌다고 없다고 하네요 결국 사고 상황 영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차는 구형 카니발(이번 신형의 전전모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