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lbi 군대에서 26개월동안 나라지키느라 정말 수고 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다.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업활동에 가산점을 주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한 어머니에게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장성해서 26개월의 군 복무를 하게되고 조금 늦게 태어난 작은 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군대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61.xxx.xxx.xxx) 06.0816
nalbi 훗날 두아들은 같은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게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점수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군 복무 가산점에 의해 큰아들만 합격하게 되고 작은 아들은 낙방합니다. 다음해에도 이다음해에도 작은 아들은 같은이유로 공무원시험에 낙방하게되고 결국 취업은 포기 한채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입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한국의 사회적인 특성상 군대를 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 취업활동에 가산점을 주다보면 군복무를 하지못한 남성이나 여성들은 치열한 경쟁속에서 동등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점의 가산점에 의해 떨어지는 일이 속출될 수 있습니다. 또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또한 평등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수 있죠... (61.xxx.xxx.xxx) 06.0816
nalbi 그리고 또한가지.. 군 복무 가산점이나 군대 문제를 가지고 협상(?), 논쟁(?)해야 할대상은 일부 극단페미니즘에 횝싸여 고마운것도 모르고 왈왈대는 여자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모든 여자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점!! 항의할 곳에 제데로 항의해야지 말해봐야 씨알도 안먹힐 사람들과 일일이 싸우고 있는것은 시간낭비, 체력낭비에 서로 빈정만 상하고 욕이나 해댈 뿐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합니다. (61.xxx.xxx.xxx) 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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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bi님 께 짧게 몇마디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의 상황을 가정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은 특수하고 거의 일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특수하고 발생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을
가지고 평등에 위배되니 없에는게 맞다라고 하시는데
nalbi님이 가정하신 그런 상황은 정말 일어나기 극히 드문 현상
입니다.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아니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 때문에 흔히 생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만든다는게 과연 맞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