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주완산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 도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폭행)로 조직폭력배 박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4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피시방에서 일대일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편 박모(40)씨가 모욕을 주자 때린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게임에 지고 모욕감을 느껴 상대편 박씨에게 “어디 피시방이냐”고 물어 찾아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최성우 기자 dayroom01@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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