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매춘시키는 엄마

후장킴 작성일 09.11.18 14: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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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일을 함께 하던 ㄱ(39·여)씨와 ㄴ(32)씨는 2007년께 살림을 합쳤다. ㄱ씨에겐 이미 두 자녀가 있었지만, 함께 살게 되면서 네 명은 그렇게 한 가족이 됐다.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옥탑방에서 살았다.

 

부부는 지난 7월 크게 다퉜다. ㄴ씨는 피시방에 가서 집에 오지 않았고, 걱정이 된 ㄱ씨는 도시락을 싸서 아이들에게 들려 보냈다. 6살짜리 아들은 이내 돌아왔지만, 10살짜리 딸은 의붓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ㄴ씨가 잠든 사이 딸이 집으로 돌아왔고, ㄱ씨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ㄴ씨는 지난 9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 달 뒤 ㄱ씨는 ㄴ씨의 딸을 낳았다. 출산 뒤 ㄱ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월 40만원으로 세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달 28일 ㄱ씨는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들쳐업고 ㄴ씨의 항소심 법정을 찾아왔다. 뜻밖에도 ㄱ씨는 '남편'의 선처를 구했다. 호소는 차분했다.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네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음을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비참하게도 먹고, 입고, 자는 문제로 고생을 합니다. 엄마로서 딸의 상처를 모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딸아이에게 큰 죄를 지어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업고 있는 아기도 제 자식입니다. 이 아기한테도 죄를 지으면 저는 엄마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딸아이는 엄마인 저보다 잘 극복했고, 제가 고통스러워할 때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제발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쓰러지려 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 출발하게 도와주세요."

재판부는 깊은 고민을 판결문에 담았다.

"형벌제도가 갖는 응보와 예방의 목적에 비춰 보면 원심형은 무겁지 않다. 그러나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서, 죄를 벌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별적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피해자는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아빠의 처벌 의사에 대해 '엄마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삶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이 법원으로서는 자신의 딸을 *한 이를 선처해달라는 이의 심정이 어떤지 가슴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에게 희망을 걸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녀가 법률전문가, 성폭력사건전문가, 심리학자는 아니다. 그러나 세 아이의 엄마로서 본능적으로 무엇이 가장 최선의 해결 방안이 될 것인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현행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3년6월을 ㄴ씨에게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저번에 읽은 심리학 글중 생각나는게 있는데, 아버지는 딸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성숙해질수록 점차 무의식적으로 성욕을 느끼게 되고, 어머니는 남편의 관심이 딸에게로 향함으로써 자신이 해야 할 부담(?)이 덜어져서 그것을 방관하게 된다는 글이었습니다.

 

본문과 같은 사회문제는 비단 대한민국이란 특수성이 아닌 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인들 *이라든지, 납치해서 지하실에서 수십년간 성폭행을 한다던지. 이제는 정말 인간 자체에 근원적인 해부를 해보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인간은 통제와 규율이 없으면 방종으로 치닫는 생물일까요?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현 가족제도와 내가 배워온 관념에 회의가 듬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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