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1.1.17'인 '스페셜K'(1천120g) 제품 1만1천692개와 '2011.3.17'까지인
'콘푸로스트'(1천500g) 500개, '2011.3.24'까지인 '오곡으로 만든 첵크초코'(340g) 5만3천328개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콘푸로스트 제품에서는 22㎝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금속관이 발견됐으며 스페셜K에서는
4.5㎝×5㎝의 금속 격자가 나왔다.
조사 결과 '콘푸로스트'의 이물질은 공정 중 포장기계 안에 설치된 '에어공급관'의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페셜K의 경우 제품을 거르는 금속 물체 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오곡으로 만든 첵스초코'에는 제품을 운반하는 용기에서 떨어져 나간 4㎝×4㎝ 조각이 섞여들어 간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3종의 제품과 제조일자가 같은 시리얼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공정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기관에 의뢰했다.
농심 아주 잊을만하면 한개씩 터트려주시는구나...막가자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