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정액제 손해 환급 받으세요!

브랜든 히트 작성일 10.09.15 18: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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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은 아시는 KT정액제 환불을 말하고 싶어서요....

 

 

오늘 여직원이 믄뜩 저에게 집전화 뭐 쓰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KT쓴다고 하니까 정액제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해보고 확인된다면 환불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내용인즉슨

 

""KT는 2002년 "맞춤형 정액제"를 만들어 사용자 허락없이 시내,외 정액제를 강제적으로 부과했다.

 

"맞춤형정액제"는 2002년 당시 1년치나 6개월치 평균사용금액에서 1~5천원의 사용금액이나 일정비율을 더 내면

 

무제한으로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제도이다""

 

 

환급방법

 

1.집 전화로 국번없이 100번으로 전화를 걸어 2번(상담문의 및 신청)을 누른다.

 

2.상담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정액제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3.가입확인이 되었다면 언제,누가,가입했는지 확인을 요구한다.

 

4.본인이 가입을 하지 않음을 이야기 한  후 그동안 전화요금납부금액과 정액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조회 및 정액제해지,환불을 요구한다.

 

 

이러한 절차로 하시다면 kt고객이라면 거의 모든 사용자가 환급을 받을것 입니다.

 

 

여직원도 210000원을 환급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전까지는 가족이라하면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확인을 해주었는데

 

이번주(9월13일)부터는 명의자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아버지 명의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약간의 변칙을 써서 아버지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아들이나 딸이 대신 해줘도 본인 확인은 안되니

 

그런한 방법도 TIP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당한 요구가 아니니 꼭 찾아가시길....

 

이러한것도 대기업의 횡포이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니 자기권리는 자기가 챙겨야겠죠?

 

 

정경사에서만 글 남기다가 많은 분들이 보십사하고 가장 활동력이 좋은 엽기에 올립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도 엽기라면 엽기겠죠?


그리고 해지를 했더라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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