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
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코 성형, 쌍꺼풀 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
술, 지방흡입술 등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매겨진다. 또 동물병원에서 애완동물의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시술·진료비의 10%
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성형 하실분들 올해안에 합시다 ㅎㅎ;;;
근데 부가세 매겨봤자 일반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쓸데도 없고 여전히 탈세가능성은 남아있으니 세원포착차원은 아닌듯하고..
그냥 세금 더 걷겠다는 건데 세원이 엄청나게 확보될수는 있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