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일 새벽 6시께 부인 정아무개(36)씨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남편 박아무개(37)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 박씨는 유방을 절제하고 남성 행세를 해왔지만 법률상 여성이며, 숨진 부인 정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두 사람은 1999년 처음 만날 당시부터 이런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2004년 정식으로 결혼했다”며 “남편 박씨는 외모만으로는 완전히 남자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견인차·콜밴 운전기사 등을 하던 박씨가 1년여 동안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며 최근 들어 인터넷 도박게임 등에 빠져 부인 정씨가 모은 돈 수천만원을 탕진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혼 숙려 기간제에 따라 이달 20일이 지나면 이혼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부인 정씨가 술집 등에서 일하며 남편의 빚을 여러 차례 갚아왔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부인을 숨지게 한 날 지인과 술을 마시다 “오늘 새벽에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털어놨으며, 사건 현장을 확인한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문제 때문에 그동안 자주 싸웠고, 이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하게 다툰 뒤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수사관은 “박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기초적인 사실 확인만 이뤄진 상태여서 살해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남편이 여성이고 부인이 남성인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기기로 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02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