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싸이월드 해킹도 집단소송 간다

이트라이브 작성일 11.08.05 1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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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변호사 “이번 소송은 아이폰ㆍ구글과 달리 승소가능성 높다”

법원, 비회원 단독판사 찾기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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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가 운영 중인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집단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지난달 불과 보름간의 1차 소송인단 모집 기간 동안 2만7000여명이 몰렸던 애플사의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집단소송의 경우를 생각할 때 무려 35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의 경우 훨씬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현재 네이트·싸이월드 해킹피해자 공식카페(이하 네해카)는 모집 9일 만에 회원수가 3만4000명을 넘어섰다.

이 카페 대문글에는 “네이트 해킹 사태 이대로 혼자 두고만 볼 수 없다. 해킹 사태를 사과 글과 범인 수사의뢰 수준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업체 측의 미약한 대응에 분노한다”며 해킹 피해자들의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 “개인은 약하지만 집단은 강하다”며 “3500만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해킹 피해자들을 대거 양성한 SK컴즈는 향후 모든 수익성 사업과 확장에 전념하기 이전에 우선 최대한 빨리 해킹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 대책과 더불어 재발 방지 해결책까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회원들 역시 “자기가 당해도 그렇게 할꺼냐”, “중국에서 아주 싸게 팔려나간 우리 가족 신상은 어떻게 할껀데?”, “미안하면 다냐?”, “중국에서 카드 고지서 날라오면 너네가 낼거냐”, “깨끗하게 사과하고 피해보상 해라”, “법정에 서면 너네만 힘들어진다”라는 등 격앙된 반응의 글들을 올리고 있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 역시 아이폰 소송과 마찬가지로 한 변호사의 소 제기가 도화선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네이트 개인회원인 이정현(40) 변호사는 SK컴즈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위자료) 등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SK컴즈가 실명을 통해 네이트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해왔지만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과실이 있다”며 “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장기간 감수해야 하고 보이스피싱과 스팸 메시지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350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는 대기업의 무책임한 면피성 대책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처음에 집단소송 수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집단소송을 수임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금을 조성해 정부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거냐”며 “피해금액은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300만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불안감에 대한 사회통념상 적절한 금액이라 생각해 제시했다. 옥션의 전례로 부정적 시각이 많지만 이번 사건은 아이폰이나 구글 사건과는 또 달라서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씨의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전자배당을 통해 모 단독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됐지만 해당 판사가 본인 또한 네이트 가입자로 피해자 중 한명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상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는 아니지만 피해자 겪인 판사가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법원은 네이트나 싸이월드 회원이 아닌 단독판사를 찾고 있는 중이다.

또 지난 1일에는 네이트 회원 정 모(25)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정씨는 “싸이월드 피해자들의 일부 개인정보가 이미 중국사이트에 게제된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SK컴즈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틀이 지난 뒤에야 확인하고 통보했다”고 지급명령 신청이유를 밝혔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SK컴즈 측이 곧바로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게 됐다.


 

네이트 ㅈ 되바라

사과문만 올리면 장떙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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