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바비큐 시설 허용

WindowsXp 작성일 13.07.04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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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둔치나 남산 체육공원에서 이른바 '삼겹살 파티'를 벌일 수도 있게 됐다.

정부가 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는 공원에서 가족단위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시행규칙이 바뀌면 지자체들이 근린·수변·체육공원 등 적합지역에 바비큐 시설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좁은 소공원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등은 시설 설치 유도 대상에서 배제된다.

공원에서 고기를 먹기는 쉬워지지만 음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난장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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