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6일 흉기를 휘둘러 건물주를 살해하고 그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세입자 유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40분께 남양주시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말다툼 중 집에서 갖고 나온 흉기로 오피스텔 주인 공모(49)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있던 공씨의 아들(2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도관 수리 비용 문제를 놓고 갈등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지난 12일엔 '수리를 하려면 누구 책임인지 따져봐야 하니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공씨를 때려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공씨의 아들이 이날 공씨와 함께 자신에게 따지러 오자 화를 못 참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씨의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따지러 갔더니 (유씨가) 다짜고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연합뉴스 발췌
사람이 죽은건 안 되었지만 유씨 심정도 이해가 간다.
상식적으로 수도꼭지도 아니고 수도관을 세입자가 뭔 지1랄을 해야 망가지고 증명서는 어서 띠라는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