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보상금을 더 받는 세월호 영웅

정경위원장 작성일 15.06.15 1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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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정부는 처음에 '피해 본 건 무엇이든 다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고 했다. 중고차 값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값만 더해 배상금으로 530만원만 주겠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김씨는 "'차 안에 갖가지 공구며 근로자들에게 줄 임금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졌지만, 해양수산부는 '그걸 보상받으려면 구입 영수증과 함께 차 안에 그 물건이 있었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고 했다. 김씨는 "어떻게든 영수증을 찾아 제출해봤지만 '증거 불충분'이란 말과 함께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다.


배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긴 했다. 하지만 그 사이 병원비로 쌓인 빚이 1500만원이었다. 게다가 해수부는 "530만원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보상금도 줄 수 없다"고 나왔다. 형편이 어려운 김씨가 인적피해보상금의 일부라도 먼저 받으려 하니, 그러려면 차량 피해 금액 등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해수부가 제시한 530만원안(案)에 "도리 없이 서명하고 말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돈도 아직 김씨 수중에 들어오진 않았다.

김씨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1년 2개월간 김씨를 담당한 공무원은 7명이다. 어떨 땐 이름도 밝히지 않고 "오늘부터 제가 맡게 됐다"고 전화하고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김씨가 먼저 해수부 등에 연락해도 "잠깐만 기다리라"며 전화를 5~6번 돌리다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타결짓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해수부는 김씨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로서 '인적손해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생존자도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다.

전날까지 접수된 인적배상금 신청은 희생자 36명과 생존자 3명이며, 지금까지 희생자 8명이 지급결정을 받았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주 국민성금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2억1천만원씩, 생존자에는 4천2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인적손해 배상금과 국민성금, 국비 위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by국민일보

아울러 세월호 생존자 학생 대표 장동원씨는 사과의 글을 남기며 빠른 시일내 찾아 뵙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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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는 단순교통사고인데 뭘 이렇게 까지 하냐라는 말을 하던데...

웃기죠? 의인 김홍경씨에게 다녀간 공무원만 7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도 해수부의 배상금 신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은거죠. 

사회복지모금회는 뭐하나요? 우리가 그들 지원하라고 만든 모금 가지고 대체 뭘 하고 있죠?

물론 모금회를 욕할수는 없습니다. 사용권한 전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배상금 받으면 소송포기, 이의제기 불가.가 골자인데.. 흠음.. 글쎄요?

특별법으로 아무튼 사망자 5천만원, 생존자 1천만원 추가 지급안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깡패였습니다.

 

왜 정부는 알아서 하지를 못할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하나 하나 국민이 시비 걸고 말을 해야 알아들어 처먹나요?

뭐.. 알아들어 처먹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아무튼 김홍경 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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