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해군 차기 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12월 STX그룹의 해군 무기사업 등 방산업체 영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장남 명의의 요트회사를 통해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4회에 걸쳐 7억7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해군 정보함에 들어갈 통신·전자정보수집 장비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2009년 2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확인돼 추가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에서 대폭 감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TX 관련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뇌물가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힘들다며 형량이 가중되는 특가법 대신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해군 정보함 사업 수주와 관련해서는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