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제3자 뇌물 수수를 빼고
강제모금 형태로 일단 공소장 넣었다는데..
그렇다면.. 죄질은? 제 3자 뇌물수수보다 낮은겁니까?
혹시 법조계 계시는분 답변 해 주 실 수 있으세요?
뇌물 수수는 무기징혁인데..
만약 죄질이 더 낮게 나온다면
앞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을거 같은데요?..
일단 뇌물받고. 걸리면.. 내가 강요해서 줬다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