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사고냈으면 꼭 연락하세요.

버들나무류 작성일 17.07.23 17: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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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찍힌걸 2일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6월부터 물피도주가 강화되더니 벌금 15만원을 내야한다는군요.

피해차량(노란색 스타렉스)는 그냥 자기한테 연락하지 왜 경찰에 신고했냐니...

-_- 저는 가해차량에게 연락하려했으나 아저씨 차앞에 연락처가 안적혀있었거든요..

관리소장님도 그냥 경찰서 연락하래서 cctv와 블박영상을 메일로 쏴주고 진행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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