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6회 "성폭행 당했다" 무고 20대여성 '집유'

barial 작성일 19.04.30 1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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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24,여)는 6개월간 총 6회에 걸쳐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피해자의 사회생활에 피해를 줘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단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

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430114010592?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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