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밭 법

조민_ 작성일 20.08.21 12:33:07 수정일 20.08.21 1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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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마늘밭에서 110억원의 현금뭉치가 나와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사건

 

간단하게 정리하면

 

마늘밭 주인(원래 주인 있는데.. 급하게 한 사람이 이 마늘밭을 삼)

 

매일 마늘 밭을 일구며 농사 지었음

 

근데.. 원래 주인이 마늘밭 주변 경계의 묘목들은 밭을 팔때.. '이건 안파는 거고 나중에

 

내가 파 갈거라고' 약속하고 마늘밭을 매매함

 

그러던 어느날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마늘밭 주위의 묘목을 파가기 시작함

 

그런데.. 마늘밭 새 주인이 포크레인 기사에게 '너 마늘밭에 숨겨놓은 돈 7억(페인트통에 3억5천씩 2통)

 

훔쳐 갔지?' 라면서 포크레인 기사를 추궁함

 

포크레인 기사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함

 

경찰 출동 > 밭주인 포크레인 기사가 밭에 돈통(페인트통) 5통중에 2통 가져갔다고 말함 >

 

포크레인기사 작업한장소 정확히 알고 있었음 > 땅을 다시 파냄 > 파낸 자리에서 돈통 그대로 나옴

 

경찰 > '오잉? 이거 뭔 돈임? 뭔 돈인데 3억5천 X 5통 = 17억 가까이를 땅속에 묻어 놨냐'고 밭주인에게 추궁

 

그 와중에 포크레인 기사 > 아까 낮에 작업할 땐 저기 옆에 컨테이너 없었음. 저거 수상함

 

경찰 > 야 저거 치우고 저기 파자!!

 

그 땅을 팠는데... 돈뭉치 80억 넘게 나옴

 

경찰 > 집까지 압수수색... 이렇게 총 나온 현금이.. 117억....;;

 

알고보니 밭주인 처남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서 거기서 나온 돈 현금화 해서 매형한테 밭 하나 구입하라고

 

시킨후 밭에 숨겨 놓은 것임...(처음에는 현금을 집에다가만 숨겼는데.. 양이 워낙 많아서 밭에 숨김)

 

여기 까지가 대충 정리한 사건이고....

 

문제는 신고한 포크레인 기사는 포상금 처음에는 하나도 못받음...

 

이유는 돈다발 뭉치가... '범죄장물'이라서 장물은 신고의 의무가 있음으로 포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나중에는 경찰에서 어찌 어찌 포상금을 만들어 포크레인 기사한테.. 200만원 줌

 

하지만 국가에서는 전액 국고 환수 후.. 따로 포상금 없었음

 

포크레인 기사는 전주에서 생활하고 와이프는 식당을 운영했는데.. 보복이 두려워 식당 문 닫아야 했고

 

고향 떠나야 했음....

 

 

 

<아래는 다른 사건임...!!!!>

 

그 후....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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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중인 유병언 수배 신고 보상금 5억원 걸렸던 어느날

 

밭에서 작업하던 A씨가... 밭에 쓰러져 있던... 유병언을 발견, 신고했는데

 

현상금 하나도 못 받음

 

법정까지 갔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현상금 땡전 한 푼 못 받음

 

이유는 '본인 소유의 시설물에서 시체가 나왔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때문이라고함...

 

 

 

 

 

 

위의 두 사건 때문에 새로 생긴 현상금 법이

 

최소 500~1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뀜 (일명 마늘밭 법)

 

후에...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받을 수 있게 바뀜

 

하지만... 위의 두 사건 신고자는 이 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끝남....

 

 

 

PS. 마늘밭 사태 후일담... 멍청한(?) 마늘밭 주인이 왜 들키게 됐냐면...처남이 보네준 돈을

묻고 관리하면서... 2억5천만원을 훔쳐 씀... 그러다 처남한테 들키면 맞아 죽을까봐... 

포크레인 기사한테 덤터기 씌울려다가 일이 꼬여 절케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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