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손해배상 청구 내용입니다. 청구액은 손해본 만큼인것 같군요.. 고소를 직접 당해보진 않았지만 여기저기 와레즈를 다니며 고소당해서 벌금물었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습니다. 합의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여지껏 봐온 금액은 300~500만원 정도 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