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불만제로 재방송하는거 보니까 나이키 에어신발 이럴때 소비자 과실로 보상안된다 라고 말해주는데
1. 신발 신고 축구나 족구하지 말것
2. 신발 신고 뛰지 말것
3. 바닷가에 가지 말것(염분이 플라스틱 삭인다나)
4. 비오는날 신발신고 다니지 말것
5. 추운데 오래 놔두지 말것(플라스틱 깨짐)
6. 신발 물세탁하지 말것
이 밖에도 더 있는것 같던데 방송에는 이것만 나오더군요.. 요 사항 어기면 무조건 소비자 과실
이거 신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팔려고 했는지가 매우 미스테리...
본 용도는 장식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