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롤 압박이 좀 있지만 읽다보니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네요...
진짜 총기 난사사건인줄로 알고만 있었는데 약간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읽어보세요.
07년 9월경에 조중동 등에서 많이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 사건 진상 브리핑
2007년 9월 28일(금) 14시에 프레스센터 19층 외신 크럽에서 300여명의 내외기자들과 관심있는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본인은 2년 여전에 발생했던 대형사고의 진상을 이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필자는 육군에 보낸 외동+아들을 억울하게 잃은 아버지일 뿐 만 아니라 진실과 정의 편에 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이 사실을 숨김없이 발표하게 됨을 흐뭇하게 생각한다.
이 내용은 그 동안 겪은 고통과 인내의 산물이며 특히 자료획득과 관련자 면담, 전문가 조언 그리고 사고현장 방문 관찰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진 보편타당성과 객관성을 지닌 믿음의 결론이라고 자부하는 바이다. 향후 미진한 부분을 계속 보강하여 사건 전모를 철두철미하게 파 해쳐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것이다.
* 정부 당국(국방부)의 사건 발표 내용
2005년 6월 19일(일요일) 02시30분 경 육군 제28사단 81연대 수색중대 전방 초소에 근무하던 일병 김동민이 선임병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분개하여 GP내의 취침중인 동료들에게 수류탄 1발과 k-1소총 44발을 난사하여 8명을 사망케 하고 4명을 부상케 한 것이다.
* 유가족의 사건 추적 조사 및 판단
정부의 발표는 조작된 것이다. 작전 참가 대원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 당일 01시 경에 14명이 철책선 전방 약 1.5킬로미터 지점에서 차단작전 임무 수행 후 귀로에서 적의 휴대용 유탄포(RPG-7)탄 7발의 공격을 받아 (차단진지 일대와 530GP 옥상이 동시에 집중 포격당하여) 사상자 다수가 발생했음에도 상부지시에 의해 현장의 피해 증거물을 조작 인멸하고 상당시간 후에 사상자를 내무실로 이동 배치한 다음, 김동민 일병을 범인으로 조작하여 그가 수류탄과 소총으로 동료를 살해한 장면을 꾸며 허위보고 한 것이다.
* 사건 유관 정치적 배경과 불공정 공판
2005년 6월 17일-19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6.15선언 5주년에 즈음하여 방북하여 김정일과 면담 후 대북 지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도중임으로, 만약 이 사건이 정전위를 통해 쟁점화 될 경우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여 사건을 은폐하도록 고위층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최고위층의 개입 없이는 야전지휘관이 이 같은 엄청난 사건의 허위 조작보고를 절대 할 수 없음은 삼척동자라도 시인할 것이다.
당시 김정일의 항의를 받고서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진통속에 서 해마다 발행하던 이 책자의 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상황일지와 생존자 증언 그리고 시신의 상처 부위 ,각급 지휘관의 증언 그리도 변호인의 부인을 배제한 체 가짜 범인을 정신이상자로 몰아 부쳐 그의 자백만으로 일방적인 사형언도 공판을 행한 것은 분명히 형사소송법 상 증거제일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된 처사라고 본다.
◆ 기자회견 이후 유가족이 증언하는 사건 조작 주장 내용
① 작전 참가 생존대원 2명(역 대책때문에 실명공개는 차후)이 전역 후에 "안전사고가 아니라 작전 중 당한 피해"라 주장한 녹음을 확보하고 있다. 가해자 김동명를 정신이상자로 취급하여 범행을 뒤집어 씨우고서도 재판과정에서는 면책특권이 참작되지 않았음은 자가당착이다. 그는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 대학재학중 입대한 자로서 평소 과묵했을 뿐이지, 문제아로서 왕따 당할 정도는 아니었다.
② 수류탄이 터졌다는 내무반의 천정 텍스, 유리창, 그리고 관물대가 전혀 파편의 손상을 입지 않았다(현광등이 하나 깨어진 것이 전부임). 그리고 대원들이 통상 내무반 마루 바닥에 통로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데 수류탄이 통로에서 폭발했다고 하면서 잠자던 대부분 대원의 상처는 두부가 아니라 하복부와 다리부분임을 볼 때, 파편의 비상각도나 거리로 봐 전혀 일치되지 않는 폭발 효과인 것이다.
특히 다리 쪽에 위치한 개인 관물상자엔 탄흔이나 혈흔이 전혀 없음이 사진으로 판명되고 있는바, 이는 내무실 수류탄 폭발이 아님을 입증한다. 사망자 대부분을 총상이라고 시체를 검안하고 있는데 상처 사입구가 소총탄보다 5-10배 이상(60 mm) 크고, 사출구가 없는 경우(관통 안한 경우)가 다수이며, 단 한 개의 탄환도 사출구 없는 시신에서 적출한 바 없고, 동일인의 시체 상처부위인데도 두 번째 사진에 는 총탄상처수가 추가된 것으로 봐, 사건조작을 위한 의도적 추가사격으로 의심된다.
③ 사상자의 총상과 파편상을 입은 부위를 육안으로 보거나 X-RAY로 투영해 보면 한국제 수류탄 파편(콩알같은 파편)과 K-1소총에 의한 상처가 아닌 부위가 훨씬 넓고 깊으며 광범위하며 화상까지 입은 것으로 봐 포탄(인민군의 소련제 대전차 및 대인 총류탄인 RPG 계열)의 상처라는 전문가의 진단과 초소대원이 평소 교육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는 적 휴대용 공용화기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망자 8명중 아직도 6명의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④ 군 수사발표는 범인이 총탄 44발 중 내무실에 25발을 난사하고, 나머지 19발을 상황실과 체력단련실 그리고 취사장에서 난사했다고 하지만 탄피를 수거한 결과 10발이 부족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일 차단작전에 안나갔다면 통상 전방초소와 옥상 외곽초소 그리고 고가초소 3곳에 밀어내기 식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외는 상번근무자가 깨우러 올 때까지는 여타 대원이 취침하게 되는데 이른 새벽 2시 반에 왜 잠 안자고 왜 체력단련실과 취사장에 대원이 있다가 동료의 총기에 살해되었는지 궁금하다. 내무실에 수류탄을 먼저 투척했다면 전 대원이 그 사상자 처리에 정신이 없었을 텐데 왜 일부 대원이 체력단련장과 취사장에 가 있었는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미 잠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총격을 위해 진입하는 동료를 내무실 대원이 못 보았을 리 없으나, 단 한 명의 목격 증인도 없다. 생존 대원 1명이 작전현장에서 내무실로 시신을 운반 배치한 사실을 자기 부모에게 실토한 얘기를 그 보모가 증언한바 있다(실명공개유보).
⑤ 일부 중상자를 사건 현장에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과다 출혈로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작전참가자의 진술이 있으며(최초 사망자는 상황보고에 5명이 었음) 약 1시간밖에 안 걸리는 양주 야전병원에 중상자가 도착한 것은 사건 발생 4시간 이후이다. 생존자인 후임 소대장 이인성 중위는 최초 취사장에 김인창이란 대원이 쓸어져있음을 보았다고 진술했음에도 최종 수사보고서에는 조정웅으로 바뀐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현장 검증서에 체력단련장의 피탄 흔적을 총탄 4발로 기록했으나, 현장을 찍은 사진에는 거울과 식당쪽 문에 각 1발의 탄흔이 추가로 더 있어 6발임이 확인되었다.
⑤ 당시 각급 부대의 상황일지를 종합한 국방부의 상황보고기록에 의하면, 당일 "530 GP에 미상화기 9발 피탄, MATRIX 발령, 연대 전 간부 KT, CLOSHOT 비상소집, 대응사격 여부 계속확인중, 경고방송지시" 등 일련의 단계적 상황조치를 취한 것으로 봐 당일 교전이 있은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생존 대원의 당시 상황 진술에 의하면, "전쟁이 난줄알았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대처를 했다"고 말하고, 고속지령대보다 먼저 최초 전파된 무전교신 내용은 "실상황이다. 적과 교전이다.", "적도발, 국지도발이다" 등의 메시로 사단, 군단 그리고 인접 군단으로 전파되었고, 의무지대장 박정현 중위의 상황 기록에 의하면, "530 GP에 교전이 발생했으니 7통문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 곳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있다.
인접 사단인 5사단에도 상황보고가 전파되어 비상태세가 취해지고 3중철책의 이상유무가 확인되었다는 기록도 있으므로 이 사단의 당시 상황일지를 보면 조작되지 않은 이상 실제 상황처리 과정이 나와 있을 것인데, 이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더욱 확실한 것은 530GP 상황실근무자의 진술서에도 "최초 꽝하는 폭음이 들리고 다시 폭음이 들리고 또 다시 들려서 정신이 없었다"고 분명히 다수 탄의 연속 폭발을 입증 진술하고 있는바. 단한 발의 수류탄이 바로 옆의 내무실에서 트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적과 교전이 있은 대략 비슷한 시각에 한 대원에 의해 내무반에 1발의 수류탄 투척과 44발의 총기 난사가 행하여 졌다는 헌병대의 둔갑된 수사보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픽션치고는 서투른 시나리오이다. 당일 차단작전에 참가한 대원(김종명 중위 외 사병) 14명중 6명 사망, 4명 부상, 안전귀환 4명으로 확인됨으로서 사망자 8명 중 2명은 후방초소(내무반 꼭대기 옥상 초소)근무 중 적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사건 초소에 근무한 대원 전원을 조기 전역시키고 국가유공자로(7급) 지정한 특혜조치는 불법이며, 1명의 생존대원이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바 있고, 김동민 1병이 사용한 소총에서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 1. 2심에서 그의 변호인이 유죄를 시인하지 않았으나, 한가지 불가사이는 현재 수감중인 범인이 그 때나 지금이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⑥ 군사재판(고등법원)에서 범인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유가족의 상소가 기각되었으며, 민간 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배소청구에서 패소 당한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상관 살해가 사형이란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란 가짜 범인의 변호인 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한 재심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⑦ 당시 각급 지휘관 (중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은 대형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정부 발표가 사실일 경우) 감봉 등 가벼운 징계밖에 받지 않고 현재 현역 복무중인 것도 의혹을 자아낸다(처벌시 사실 폭로 위험때문?).
⑧ 군사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단하마디도 공판기록에 반영되지 않았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 시체검안서, 생존대원의 증언 진술서 등 결정적 단서의 증빙서류가 재판기록의 일건 서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유족은 전 재판 기록을 문서촉탁신청하였으나 대부분이 누락됨). 특히 1심에서는 현장 검증도 배제하였고 유가족을 퇴장시킨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의혹투성이이다.
⑨ 현행 국가유공자 관련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적과 교전한 전공사상자와 평화시 군복무중의 순직자 그리고 공상자와 무공 및 보국 훈장 수상자라야 만 가능한데도, 당시 사고 초소에 근무했던 사상자와 생존자 중 사병만 전원 조기 전역시키면서 정신불안이란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은 언어도단이며 대표적인 위법처사인데, 이 같은 무리수를 쓴 이유가 바로 사건을 은폐 기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⑩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초소 근무 사병 중 부상 및 생존자 전원과 현장에 있었던 후임 소대장과 포병관측장교 그리고 현장에 달려 온 중대장과 연대장의 진술서가 법정 증빙서류로 첨부되어야 있을 것임에도 이들에 대한 증언이나 조사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헌병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는 간접화법식 기록만 포함되어 있다(예, 아무개가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 하는 식의 표현임).
◆ 유가족과 대책위의 요구와 결의
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북한 무력도발에 의한 아군 피해를 숨기고 안전사고로 위장 은폐한 군의 이적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그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조직적인 사건 개입여부를 밝혀라 !
② 당시 작전부대 지휘계통(소대장, 중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에 대한 허위조작보고 가담 경위와 사건처리 전말을 밝히고, 관련지휘관을 엄중 문책 의법 처단하라 !
③ 정부는 당시의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수사 및 재판 기록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짜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고 피해유가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하라 !
④ 만약 상기 각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국민여론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응분의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 아울러 사건 당시의 각급 지휘관들과 작전참가 대원의 진솔한 양심선언을 촉구한다.
▲ 최근 사건처리 진행 사항
① 조선일보 (2007.9.28)에 5단 지자회견 광고를 개재한 바 있고, 2007.9.29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등 중앙일간지에 사건 내막이 기사로 보도됨. 주간 시사잡지 "시사저널" 10월 중순판에 사건전모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으며,
② 2007년 10월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행동본부의 남북정상회담 반대 군중집회에서 유가족과 대책위가 약 10분간 사건개요를 청중들에게 설명함으로서 주의를 환기시켰다.
③주요 우익 진영의 홈페이지에 사건 진상이 상보 전파 확산되고 있으며, 유가족이 운영하는 2개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방문객이 쇄도하고 있다. 두 홈피의 주소는 아래와 같음.
www.cafe.daum.net/soongik
www.cafe.daum.net/050619sadgun
④현재 국회 국방위 모 유력 국회의원 실에서 본격적으로 사건진상규명에 착수하여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수집분석중이며, 진행중인 국정감사시에 이 문제를 쟁점화 함과 동시에 필요시엔 국정조사권 등 추가적인 적법조치를 준비중이다.
⑤ 유가족 측은 조만간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국회에 청원서를, 국가인권위와 국가청렴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며, 유보되어 있는 국방부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개시를 촉구할 것이다.
◆ 유가족의 대의명분과 소망
① 아들을 잃은 슬픔은 크다. 비록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으나 달갑지 않다. 자식이 적과 교전 중 장렬하게 전사한 것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안전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되어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음은 부끄럽고 괴롭다. 현재의 국가유공자 대우는 합당하지 않으며 양심상 더 이상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바, 뜻뜻하게 진상을 밝혀 가족들과 주위의 친지들에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
② 국가의 납세자로서 그리고 국민개병제하의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으로서 오늘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전제할 때, 이적행위의 엄단과 실추된 군의 명예와 기강을 회복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진실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국가유공자수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의 규명이 더욱 절실한 바람이다. 더 이상 오명을 뒤집어 쓴 체 가짜 유공자 행세하기는 싫다 !
③ 조속히 진실을 온 국민에게 밝혀 주지 않으면, 국가유공자의 특혜를 공식 반납하고 국제인권위에 제소하는 등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다.
◆ 진상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후속조치
① 전 국회의원 및 전 예비역 장성에게 본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여론환기 및 관심을 촉구할 것이다.
② 사건 발생 당시 현장 GP근무장병 전원과 각급 제대 지휘관 전원의 개별진술서 확보 및 조사기관에 의한 대질심문을 성사시킬 것이다.
③ 사건 당시의 각급 제대 상황실에서 당직근무자가 기록한 상황일지를 입수하고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할 것이다.
④ 군 수사기관(헌병), 군검찰 및 군사법원의 조사보고서와 재판기록 일체의 확보 및 사실 기록 탈오 조작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⑤ 당시 GP근무자(사상자 및 생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행정처리 관련 문서 일체를 확보 검토한 다음 그 위법성을 공개할 것이다.
⑥ 범인으로 지목된 김동명 일병에 대한 전문의료기관의 재판 당시 정신건강 진단서를 재 검토하고 현재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것이다.
⑦군의 시체검안서가 법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검안 담당자의 전문성과 자격은 인정가능한지 규명할 것이다.
⑧사건발생 당시의 사상자와 시설물이 입은 폭발 및 총격흔적 대한 사진을 유자격 전문가나 국가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 재 감식을 받도록 할 것이다.
⑨ 헙법소원이 헌재에서 심의 중인 바, 이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범인 김동명에 대한 군사재판 과정이 증거제일주의와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원칙에 합당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위법성을 밝힐 것이다.
⑩ 당국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는 당일의 차단작전지시 기록을 끝내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14명의 당야 작전참가자 중 생존 귀환자 4명(실명 공개 유보: 조기 전역후 국가유공자 특혜)의 심경변화를 유도하여 양심선언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차단작전은 주 1-2회 정도 군사분개선 부근까지 접근 진출, 적의 은밀침투와 아군의 예외적인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매복근무이며, 작전 수행 중 상급부대까지 직통 통신망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 바, 당일 적탄에 의한 피격상황이 즉각 상부에 보고된 것이 확실하다. 또한 각급 제대의 상황실에서 이 보고를 방청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엄청난 총기난사란 사기극은 전술작전 단위 부대인 사단급 이하에서는 도저히 독자적으로 창출하기 불가능 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니, 조작경위를 투명하게 밝힘이 당면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