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괴이의 접점이라는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얼마 전 친척의 장례식에서 검사로 일하고 계신 숙부님을 오랜만에 만났다.
장례식장에서 숙부님과 둘이서 술을 마시는 동안, 자연스레 화제는 숙부님이 맡은 사건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숙부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다.
히로시마에 있는 어느 가게의 주인이 잠을 자던 도중 문득 눈을 떴다고 한다.
복도로 나가 보니 온 몸이 시꺼멓고 얼굴에 가면을 쓴 무언가가 있었다.
깜짝 놀란 가게 주인은 복도에 세워져 있던 골프채를 들고 그것으로 가면을 쓴 무언가를 난타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무언가를 계단에서 밀어서 굴러트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을 켰을 때 드러난 무언가의 정체는 가면을 쓴 빈집털이였다.
그는 구타로 인한 두개골 골절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며 목이 부러져 그대로 숨을 거둔 뒤였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불법 침입에 대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로 풀려났다.
그는 [악령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비무장 상태인 사람을 흉기로 일방적으로 살해한 것인데도 정당방위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다.]
숙부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다음 들려온 숙부님의 말이 나는 아직도 무섭다.
[원래 불법 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유령이나 괴물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어서 말이다..]
번역 : VKR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