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비전투관리분야의 부대장이나 기관장을 민간인도 맡게 될 것 같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하반기부터는 비전투부대의 부대장이나 기관장을
민간인도 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군 책임운영기관제”란 전투나 작전과 관련이 적은 정비·보급·인쇄 등 비전투 분야의 부대장에 전문가를 공개
채용해 일정 기간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을 갖고 조직을 운영토록 하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동안 군 조직이라는 이유로 비전문가인 현역군인이 부대장이나 관련 기관장으로 보직돼 왔었다.
거기다 보직관리상 2년 내외의 기간만 근무를 하다 보니 정비 보급 인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운영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사실인데, 이제 관련법 제정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면 국방경영이 보다 효율화 되리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군은 오직 전투력 창출에만 전념 하고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 전문가들이 근무함으로써 군
조직에도 경영 마인드가 확산되고, 민간 경영방식을 접목함으로써 국방경영의 효율성과 성과위주의 운영이
증대되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