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달하는 광대한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82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조치를 했다.
그동안 군작전지역이라는 이유로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안돼 애태우던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볼 때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조치는 군사작전의 변화를 고려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권행사
보장을 우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사실 지난 1972년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개발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했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뒤늦은 감이 있겠지만, 그 모두가 항상 전쟁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던 우리 안보의 특수상황으로 인한
것이었기에 부득이 한 일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불이익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로 묶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시대 안보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군이 최근들어 작전에 지장이 없거나 군사적으로 조정 가능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지속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불편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동해안과 서해안 일부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군사용 철책을 제거하고 수도권지역에 설치되었던 대전차 방벽을
제거한 것도 지역 발전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군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국민 편익을 최대한 증진하면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군의 노력과 의지에
다시한번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