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황제(왼쪽)와 독일 황제 빌헬름 2세. 고종은 1906년 1월 빌헬름 2세에게 밀서를 보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호소했고, 당시 독일은 이미 일본이 고종을 퇴위시킬 계획을 세운 것을 알고 있었다.
1901년 8월, 한일합방이 되더라도 한국에서의 영 사재판권과 수교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독 일 외교부 장관 키데를렌-베히터의 보고서. 이 문서는 빌헬름 2세도 읽고 서명했다(점선 안).
대한제국의 국권(國權)이 일제에게 침탈되기 직전 한일강제합방이 부당한 것임을 지적한 독일 외교부 장관의 문서가 발견됐다. 이 자료는 당시 구미 열강이 모두 한일합방을 승인했다는 일본측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상수(44)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는 3일 "최근 독일 베를린에 있는 외교부 정치문서보관소를 방문해 한국 관련 문서를 열람하던 중 이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합방 조약이 발표되기 이틀 전인 1910년 8월 27일 독일제국의 신임 외교부 장관 키데를렌-베히터(Kiderlen-W�chter·1852~1912)가 총리 베트만-홀베크(Bethmann-Hollweg)에게 보낸 보고서다. 황제 빌헬름 2세(Wilhelm Ⅱ·재위 1888~1918)도 이 문서를 읽고 서명을 남겼다
◆"한국과의 수교권을 유지해야"
보고서는 한일합방에 대한 정치적인 강경 대응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1883년 조·독(朝·獨) 수호통상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영사재판권과 수교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텍사스공화국, 하와이 왕국에 대한 미국의 합방 같은 과거의 사례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독일 외교부는 다른 나라들과 영사재판권·수교권 유지를 위한 교섭을 벌였다'고 기록했다. 만약 다른 강대국들이 독일과 뜻을 같이했다면 합병에 반대하는 정치적 공세로 나설 수도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 교수는 "독일이 영사재판권을 유지할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한일합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대한제국의 존속을 계속 인정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독일은 1914년 1차 대전 발발 이후 일본과의 국교가 중단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영사재판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하 그래! 합병하려고!
정 교수는 최근 국사편찬위원회가 베를린 정치문서보관소에서 복사해 온 1만5000장 분량의 한국 관련 외교 문서에 대해 분석 작업을 해 온 결과 다수의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했다. 이 문서들은 독일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국권 침탈 시도에 대해 큰 관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04년 2월 26일 베를린 주재 일본 공사관이 독일 외교부에 보낸 한일의정서 영어 번역본을 본 빌헬름 2세는 '정책 결정에서 일본의 자문을 받는다'는 1조에 밑줄을 긋고 'aha also! Annexion!(아하 그래! 합병하려고!)'이라고 자필로 기록했다. 1905년 6월 2일 서울 주재 독일 공사 잘데른(Saldern)의 전보는 헤이그 특사사건보다 훨씬 앞선 일본의 고종 퇴위 음모를 기록했다.
◆1909년 초부터 강제 합방 계획
독일 문서들은 일본의 한국 국권 침탈 계획이 1909년 10월의 안중근 의거보다 훨씬 전부터 진행됐다는 것을 기록했다. 1909년 2월 5일 서울 주재 독일 총영사 벤트슈흐의 비밀 문서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려 한다'고 보고했으며, 이후 한·일 강제 합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보고서가 서울과 도쿄 주재 독일 공관에서 계속 베를린에 보고됐다.
◆하와이 동포, 獨에 "병합 막아 달라"
정상수 교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복사한 독일 외교부 정치문서보관소의 문서들 중 해외 독립운동단체였던 '대한인국민회'의 하와이 지방 총회로 추정되는 '코리언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하와이'라는 단체가 1910년 8월 23일 독일 황제에게 보낸 영문 전보도 새로 발견했다. 이 단체는 합방 조약이 곧 체결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독 수호통상조약에 입각해서 한국이 일본에 의해 병합되는 것을 막는 데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권 침탈을 막아 보려는 동포들의 저항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사료"라고 말했다
하튼간 일본이 역사를 왜곡 한다는건 ?? 왜 ?? 머땀시??
콱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