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알바 시급

춤추는자 작성일 06.05.10 09:27:28
댓글 2조회 1,193추천 1
얼마전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알바 기본 급이 3100원 미만이면 구속된다는

기사였고 모 지역의 모 베이커리에서 저임금 사실이 적발되어

돈을 물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런데 그 밑에 의견을 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업체들간의 담합이 그러한 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솔직히 따져봤을때 3100원씩 준다해도 돈은 남는다.

그 시스템을 내가 잘아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내가 추측하기론 이렇다.

내가 주말 알바를 한다고손 쳤을때 3100원씩 줄경우 19만원 내지 20만원 가량의

돈을 받게 된다. 하루 24시간중 알바를 기용하는 시간을 편의점 점주가

일하는 시간 약8 시간을 제외하면 16시간 가량을 알바가 일한다.

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49,600원이다. 대충 때려 맞춰서 5만원이라 가정한다면

하루 5만원 정도로 알바를 쓰는데 문제는 하루 매상이다.

정산을 해보면 언제나 170만원정도 매상이 있다. 물론 순익은 아니다.

이중 70을 본사로 송금하면 남는돈은 100만원,

순익을 따져보자. 식품을 팔았을때 남는돈은 대략 판매 금액의 40%

(더남을지 덜남을지는 잘 모르겠다. 서류 하나 보고 대략 뚜두려 맞춘 수치..)

서비스 용품(담배 및 기타)판매시 벌어들이는 금액은 판매액의 10% 정도..

(점주님이 잠깐 말해준 것..)

대충 평균을 따져 봤을때 25%정도가 하루 남는 순익이다.

단정지을 순 없지만 이중 10% 정도를 물품구매로 되투자 한다는

가정을 했을때도 남는돈은 15% 약 15만원.. 이중 알바로 쓰는돈 5만

10만 정도 남는단 계산이다. 정말 양보많이하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이다.

한달 300가량을 번다..

알바에게 정규 시급을 모두 지급해도 말이다.

물론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목이 좋지 않아 손해나는 사람들도 있다지만

그건 그 가게 여건에 맞추어 결정해야 하는건 아닌지... 좌우간 상당히 문제성 있다.

그리고 세금 감면 받으려고 알바 고용시 알바비 지급한다고 세무서에

신고할때는 3100원으로 할것 아닌가.. 어쩌면 야간은 3500원까지 신고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세금도 안내가면서 알바 기용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알바비때문에 걸려들어가야할 업체는 지방에 수두룩하다..

한번 들춰내 모두 적발하면 행정업무 마비된다..
춤추는자의 최근 게시물

인생상담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