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조그만 밥집가게를 하십니다. 배달도 하구요.
아까 전화가 왔는데 배달음식 시킨 손님이 현금을 냈는데 영수증을 안받았다며 갖다달라는 내용입니다.
한창 저녁시간대라 바쁜와중에 직원형이 통화내용인즉슨 그거 필요하시면 계산할때 그때 말하지 왜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나봐요.그게 화근이였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말하길 현금 받으면 현금영수증 끈을건지 묻는게 의무다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직원형은 의무가 아니다 달라는 사람만 준다 이렇게 대답을 했구요.
영수증 갖다드리면 됐을걸 일이 커져버려 손님쪽에서 저희가게가 영수증 발행의무를 어기고 있다며
내일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장사하는 주위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 의무다 아니다 의견이 나뉘구요.
국세청 문의하려 했으나 일과후라 저나안받고 주변에 이일련 업무하시는 분들이 없어 혹시 짱공유저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글냄깁니다.
가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손님이계산시에 현금을 제시했을시(5000원이상) 현금영수증 발행할지 물어보는게
무조건적인 의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