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쯤 제명의로 4천만원가량 대출을받아서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원래 약속은 한달 후 자기명의로 재대출받아 바로 다갚아주는 것이었지만 친구는 자기명의로,대출을 받지못했고 매달 이자를 내며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중간에 자기 사업을 한다고 대출을 받았지만 사업 명목으로 받은거라 제돈은 갚지않았죠, 어느슌간부터 이자를 조금씩 늦게내더니 장기연체도 몇번 하게되었습니다, 제 신용까지 문제가 되는부분이라 갚을걱을 요구하였으나 돈 나올길이없단말만 하고 자기부모님께 얘기할테면 하란식입니다, 제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원금은 하나도 갚지,못한상황입니다, 이럴때 고소를 하게되면 돈은받을수있나요, 제친구 부모님이 하는 작은슈퍼가 제친구 명의로 되있는걸로 아는데 강제집행같은것도 가능할까요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하지말란말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사람까지잃고 딱 죽고싶단 마음이 이런거구나 싶습니다 도와주세요...형사고발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