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6일자로 집주인과 1:1로 보증금100에 월28만원에 1년 월세계약 했고 몇 일 뒤 주민센터에 계약서 들고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일 뒤 출근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중일 때 집주인이 '가짜 전세계약서'를 들고와서 적어달라고 해서 전세금 2000에 월20 계약서에 지장을 찍어주게 되었습니다. 월세계약서는 저와 주인 한부씩 가지게 되었지만 가짜 전세계약서는 혼자만 가지고 가더군요. 현재 연말정산으로 월세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제가 받은 확정일자는 '가짜 전세계약서'로 인해서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집주인이 연말정산을 신청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제가 당하게 되는지 제가 당한다면 어떻게 당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