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신경치료 의료사고일까요?

브렌뉴러브송 작성일 18.11.10 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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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분통터져서 두서없이 글써서 좀 깁니다.

 

 

 

4일날 어금니 사이에 뭔가 이질감이 들어서 5일날 아침에 치실질을 했더니 피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니 점점 쑤시고 아프길래 동네치과에 갔습니다. 거기서 전체x레이랑 부분촬영해보니 충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스케일링을 받고 지켜보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한시간마다 깰정도로 계속해서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네병원을 찾아가니 왜 아픈지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피로나 건강상태에 따라 임몸이 부을 수도 있으니 약먹으면서 몇일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처방을 먹고했는데 마찬가지로 밤마다 잠을 잘 수 없고 통증 때문에 일도 못할 지경이 였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8일날 오전에 유명한 치과병원을 찾았습니다. 갔는데 진찰대에 누워서 부분X레이를 찍더니 충치가 없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면서 계속 아프면 신경치료를 하자는 의견과 처방전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후부터 진짜 죽고 싶을정도로 아파오길래 너무아프니 신경치료라도 하겠다고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추가 촬영이니 그런것도 없이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그날밤에도 잠도 못자고 끙끙데다가 9일날 은 두통이랑 신경치료한 부위 주변으로 얼얼하더군요.

그래서 치료한게 나을려나 보다 했는데 10일(오늘) 아침에 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다시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받겠다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아프다 왜아픈거냐 라고 하니 그제서야 전체 X레이를 찍어보더군요. 그리고 오른쪽 비강(?)인가 이비인후과 쪽 부위가 왼쪽(정상)이랑 다르다고 하면서 CT를 찍어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CT를 찍고나서 원장님이 판독하신거 같은데 원장님말로는 비강(?)쪽이 비어서 진하게 나와야하는데 회색조라 뭐가가 찬거 같다며 신경치료한 어금니 옆 이빨에 농이 차있으니 그걸 치료하는 약을 주사해놓고 경과를 보자고 하더군요.

 

그순간 벙쩠습니다. 그럼 멀쩡한 어금니에 신경치료는 왜했냐?라는 생각이 계속드는데 그자리에 신경치료한 의사는 도망가고 없더군요. 그래서 다음주에 경과보자고 해서 예약만 잡고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 멀쩔한 어금니를 신경치료한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고, 최소한 멀쩡한데 아프다면 의학촬영을 할 수 있는데로 하고 진료를 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경치료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는가요? 할 수 있다면 그 병원에 요구해야 됩니까? 신경치료한 의사한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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