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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관련해서 물어볼께 있습니다..|

십간지폭풍 작성일 19.06.29 21:08:13
댓글 9조회 2,639추천 3

이번에 4천만원짜리 전세 1년살게 되서 계약 해서 진행 하게 됫는데 

 

공인중개사쪽에선 전세보증보험 굳이 안들어도 전세 확정일자만 받으면 나라에서 해주는 전세금 보호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최소 한도 1억에서 5천? 이렇게 말하는데..

 

굳이 안들어도 될까요?? 대충 계산해봤는데 전세보증보험 들려면 집주인이랑 협의 안해도 되고 금액은 대충 6만원 정도인데..

 

잘 아시는분 계신가여??  

십간지폭풍의 최근 게시물
  • KissU19.06.29 22:42:46 댓글
    0
    직접 전화문의 해보시고.. 저라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 메티아19.06.29 23:55: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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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변제금액이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서울아니면 4000다 보장 받기 힘듭니다. 보증보험 넣으세요 이게 집주인이 나갈때 돈없다고 배째라해도 보험적용이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집에 융자가 많으면 보험 들고 싶어도 못들어요...ㅠ
  • 돌아왔어19.06.30 00:32:38 댓글
    0
    부동산 경매시 최우선변제권에 소액임차보증금이 있는데요 현재 서울기준 3700만원이고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됩니다. 그외에 전세금을 보장받고싶으시면 현재 전세집에 질문자님보다 빠른 근저당설정같은 권리가 먼저 없어야됩니다
  • 드니드니19.06.30 04:07:52 댓글
    0
    소액임차보증금 변제한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에서 3700만원인데 전세보증금이 4000이시면
    그 건물을 팔았을 때 최우선적으로 3700까지만 보장되는 겁니다. 300만원은 손해가 나네요?
    그리고 아무리 법률로 최우선이라 한들 경매과정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채권자 중 특히 세입자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전세입자는 은행 등의 채권자와는 달리, 그 전세금이 자신의 전재산이기 때문이죠.

    항상 보험이라는 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드는 거죠.
    6만원에 4000만원이 무조건 보증되는 거고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전세계약 만료되는대로 즉시 보증보험공사에서 돈 받아서 나갈 수 있고
    경매든 뭐든 신경쓸 필요가 없게 되는건데..
    저 같으면 보험 듭니다.
    특히 공사 등 관공서라는 게 민간업자와는 일하는 게 달라서,
    정당한 권리자를 괴롭히지 않고 요건만 확실하면 즉시 입금해 주거든요.

    그리고 보험들지 말라고 공인중개사가 얘기한다라..
    그놈은 중개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개새끼라고 생각합니다.
  • 드니드니19.06.30 04:13: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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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참고로.. 한도가 1억이 아니고
    전세금 계약총액이 1억까지일 경우, 그 중 최대 3700을 최우선 변제로 주는 겁니다.
    즉 전세금 계약액이 1억 초과, 즉 1억1만원이면 한 푼도 최우선이 아니고
    만약 1억일 경우 그 중 3700만원만 최우선 변제되고
    나머지 6300만원은 채권의 일반적인 순서대로 변제됩니다.
    확정일자 순서대로 채권자들이 나눠갖는 거죠.
  • 얼큰협19.07.01 16:56: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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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는100% 빌라 다세대주택은 90인가 80% 일껍니다..
  • 야너가먹었냐19.07.02 06:57: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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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반환보증보험료가 약 0.128%(아파트기준) 인가 할거에요
    요즘엔 모바일로도 방문없이 은행에서 접수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팩스로..) 신경쓰이시면 꼭 하세요
    임대차기간 내내 신경쓸일없습니다..

    젊은 중개사업자는 안그러는데.. 유독 중년층 이상 중개업자들은 '계약하고 끝' 식으로 임차인한테 대충설명해주더라고요 ... 으휴 ...
  • 혁재야털뽑자19.07.02 23:11: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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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머니에 밖아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미 계약금은 다른 곳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투자금에 손실이 나거나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엔 계약 만기일에 맞춰 돈을 받을 수 없겠죠.
    계약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로 낙찰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으면 그 빚부터 변제 후 남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르니 잘 알아보세요.
  • 19.07.03 13:09: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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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 이달 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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