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작은 사진관을 하고 있는중인데
제가 2호점이라 여기 월세 계약을 할때 1호점 대표님이 하셨어요
애초에 보증금이며 월세며 1호점 대표님이 하시고
저는 운영만 하는 그런 상황이구요.
근데 운영을 하다보니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여기 계약자를 1호점 대표님에서 저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대표님, 건물주 다 이야기는 된 사항이구요.
다만 대표님이 수도권에 계시고 저는 전남이라 오시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불가능 까지는 아닌데 이거 하나때문에 오시기도 뭐하고 해서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여쭤보니
원래 계약서, 위임장, 대표님 인감증명 챙겨서 원 계약서 찢어버리고 다시 제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서류는 준비가 다 되어서 다음주 평일중으로 건물주분 만나서 계약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뭐 주의사항 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혹시 불안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나중에 보증금 돌려 받을때 입금자가 대표님이고
계약자는 저로 되어 있는게 문제가되거나 하지는 않냐고 물어보니 그 부분은 상관이 없다고 하셨구요.
부동산 가서 다시 하고싶은데 사장님이 귀찮으신지 (?) 다시 계약하는 부분은 굳이 본인한테 안 오시고
건물주랑 둘이 진행해도 된다고 그러셔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