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사장님이 8월 1일자로 퇴직연금을 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제가 알기로는 회사 그만둘때 바로 못 받고 60살되어서 그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주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ㅋ 60살넘어서 퇴직금액 받을수 있는게 저한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사장님한테 대놓고 퇴직연금은 회사 그만두고 바로 퇴직금을 못 받고 60살되고 나서 연금식으로 받을수있는거 아닙니까? 따져봤더니 아니다 퇴직연금도 퇴직연금가입한 은행에다가 문의하면 바로 일시불로 수령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퇴직연금도 회사 그만두면 퇴직연금 가입한 은행에다가 문의하면 진짜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다면 답변부탁합니다?